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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법무법인 화온 &amp;gt; 뉴스 &amp;gt; 언론보도 &amp;amp; 칼럼</title>
<link>https://hwaon.com/news</link>
<language>ko</language>
<description>언론보도 &amp;amp; 칼럼 (2026-10-24 02:36:11)</description>

<item>
<title>다운계약서 처벌: 과태료·양도세 가산세와 형사책임이 생기는 경우</title>
<link>https://hwaon.com/news/%EB%8B%A4%EC%9A%B4%EA%B3%84%EC%95%BD%EC%84%9C-%EC%B2%98%EB%B2%8C-%EA%B3%BC%ED%83%9C%EB%A3%8C%EC%96%91%EB%8F%84%EC%84%B8-%EA%B0%80%EC%82%B0%EC%84%B8%EC%99%80-%ED%98%95%EC%82%AC%EC%B1%85%EC%9E%84%EC%9D%B4-%EC%83%9D%EA%B8%B0%EB%8A%94-%EA%B2%BD%EC%9A%B0/</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lead">구청 부동산거래신고 담당 부서에서 소명 자료 제출 안내가 온다. 계약서에 적은 금액과 매매 대금 이체 내역이 다르다는 내용이다. 몇 해 전 매도인의 요구로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 준 매수인에게도,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그렇게 적은 매도인에게도 같은 안내가 온다. 그런데 다운계약서 처벌은 한 기관이 한 번에 내리는 제재가 아니다. 신고관청의 과태료, 세무서의 세금 추징과 가산세, 그리고 별개 범죄가 성립할 때의 형사책임이 각각 다른 조문과 다른 기간으로 계산된다. 어느 제재가 지금 문제 되는지부터 나누어 읽어야 한다.</div>

<div class="hw-tldr"><span class="hw-tldr-label">핵심 요약</span><p class="hw-tldr-body">거짓 거래신고의 과태료 상한은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계산되고 비과세·감면이 차액만큼 배제되며,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가산세 40%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 계약서를 낮춰 적은 행위만으로 형벌이 따르지는 않고, 조세포탈이나 금융기관 기망 같은 별개 범죄가 성립해야 형사책임이 생긴다. 등기부에 거짓 거래가액이 올라가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p></div>

<div class="hw-toc"><span class="hw-toc-title">목차</span>
<ol>
<li><a href="#s1">다운계약서 처벌은 과태료·세금·형사책임 세 종류로 나뉜다</a></li>
<li><a href="#s2">거짓 신고 과태료: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와 자진 신고 감면</a></li>
<li><a href="#s3">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비과세 배제, 가산세 40%, 부과제척기간 10년</a></li>
<li><a href="#s4">형사책임이 생기는 경우: 조세포탈, 대출 기망과 공인중개사 행정처분</a></li>
<li><a href="#s5">소명 통지를 받은 뒤의 순서: 조사 개시 여부와 자진 신고의 시점</a></li>
</ol>
</div>

<div class="hw-stat-row">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10% 이하</span><span class="hw-stat-label">거짓 신고 과태료 상한(취득가액 기준)</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40%</span><span class="hw-stat-label">부정행위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10년</span><span class="hw-stat-label">부정행위 포탈 국세의 부과제척기간</span></div>
</div>

<h2>다운계약서 처벌은 과태료·세금·형사책임 세 종류로 나뉜다</h2>

<p>다운계약서 처벌은 거짓 신고 과태료, 양도소득세·취득세 추징과 가산세, 별개 범죄가 성립할 때의 형사책임 세 종류로 나뉜다.</p>

<p>‘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적은 매매계약서다. 매도인은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이해가 맞는다. 반대로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적은 ‘업계약서’는 매수인의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다음 양도 때 취득가액을 높이는 목적으로 작성된다. 두 계약서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 단계에서 거짓 신고가 되고, 세금 단계에서 실지거래가액과 어긋나며, 거기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요소가 붙으면 형사 단계로 넘어간다. 세 단계를 다루는 기관과 조문이 다르므로 제재도 따로 계산된다.</p>

<p>아래 표는 다운계약서에 적용되는 제재를 기관과 근거 조문별로 나눈 것이다.</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제재</th><th>담당 기관</th><th>근거</th><th>내용</th></tr></thead>
<tbody>
<tr><td class="hw-td-bold">거짓 신고 과태료</td><td>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td><td>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td><td>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td></tr>
<tr><td class="hw-td-bold">양도소득세 추징</td><td>세무서</td><td>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td><td>비과세·감면 배제 + 부정행위 가산세 40%</td></tr>
<tr><td class="hw-td-bold">취득세 추징</td><td>지방자치단체</td><td>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2항 · 제38조 제1항 제1호</td><td>부정행위 가산세 40% · 부과제척기간 10년</td></tr>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조세포탈죄</td><td>검찰·법원</td><td>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td><td>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td></tr>
<tr><td class="hw-td-bold">사기죄</td><td>검찰·법원</td><td>형법 제347조 제1항</td><td>금융기관 등 제3자를 속인 경우에만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td></tr>
<tr><td class="hw-td-bold">중개사 행정처분</td><td>등록관청</td><td>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7호 · 제39조 제1항</td><td>등록취소 또는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과태료와 세금은 행정 제재이고 조세포탈죄·사기죄는 형사 절차다. 한 사건에서 세 종류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p>

<h2>거짓 신고 과태료: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와 자진 신고 감면</h2>

<p>다운계약서 과태료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부과되는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이다.</p>

<p>판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다.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거래에서는 중개사가 신고 의무자다(같은 조 제3항). 다운계약서의 금액으로 신고하면 그 신고 자체가 거짓 신고가 되고,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 법 제28조 제3항). 중개사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거래당사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정해져 있다(같은 법 제4조 제1호 · 제28조 제2항 제2호).</p>

<div class="hw-infobox"><span class="hw-infobox-title">근거 조문</span><span class="hw-infobox-body">
</span><p>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 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같은 법 제29조: 신고관청은 제2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p>
<p class="hw-infobox-note">조문 원문은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A%B1%B0%EB%9E%98%EC%8B%A0%EA%B3%A0%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28%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에는 2026년 12월과 2027년 9월에 시행되는 개정 3건이 예정되어 있어, 이 글은 현행 문언만 인용한다.</p>
</div>

<p>다운계약서 사건에서 조사 개시 여부와 자진 신고 시점을 정하는 검토는 법무법인 화온 <a href="/theme/hwaon/html/real_estate.php">부동산 분쟁 전담센터</a>가 계약서·거래신고필증·이체 내역을 먼저 읽고 진행한다.</p>

<p>형벌 조항은 범위가 다르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 신고를 하거나, 해제되지 않은 계약을 해제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다운계약서는 이 조항이 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거래신고법 안에서는 과태료로 끝난다(조문 구조상 해석). 거짓 신고로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거래가액이 올라가도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이 정리했다. 다운계약서 처벌에서 형사책임이 생기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살핀다.</p>

<p>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은 조문에 정해져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위반 사실을 단독으로 처음 자진 신고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료 제공에 협조한 자의 과태료를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뒤에 단독으로 처음 자진 신고한 자는 조사기관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조한 경우에 100분의 50을 감경한다고 정한다. 다만 그 거래와 관련해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 위반 사실이 관계기관에서 조사기관으로 통보된 경우, 자진 신고일부터 과거 1년 안에 3회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면제가 없다(같은 조 제2항). 과태료 부과 자체에도 기간이 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p>

<h2>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비과세 배제, 가산세 40%, 부과제척기간 10년</h2>

<p>다운계약서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계산되고, 비과세·감면은 차액 범위에서 배제되며,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가산세 40%가 더해진다.</p>

<p>판본은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국세기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다.</p>

<p><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91%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소득세법 제91조</a> 제2항은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다고 정한다. 비과세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산출세액과 계약서 금액·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감면이라면 감면세액과 그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매도인이라도 다운계약서를 적었다면 차액 범위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 이 조항의 주어는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수인이 뒤에 같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도 같은 배제가 적용된다.</p>

<p>가산세와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이 정한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이고(<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7%EC%A1%B0%EC%9D%983"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세기본법 제47조의3</a> 제1항 제1호 가목), 부정행위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도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이다(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여기서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그 제2호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다. 다운계약서는 조문 구조상 이 거짓 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40% 가산세와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다툼은 그 계약서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였는지에서 생긴다.</p>

<p>매수인 쪽의 세금은 취득세다. 다운계약서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면 과소신고이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이다(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부정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가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 적혀 있다.</p>

<p>아래 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적용되는 세금 조항을 정리한 것이다.</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구분</th><th>매도인</th><th>매수인</th></tr></thead>
<tbody>
<tr><td class="hw-td-bold">세목</td><td>양도소득세</td><td>취득세 · 뒤에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td></tr>
<tr><td class="hw-td-bold">비과세·감면</td><td>차액 범위에서 배제(소득세법 제91조 제2항)</td><td>같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같은 배제(같은 항)</td></tr>
<tr><td class="hw-td-bold">가산세</td><td>부정 과소신고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td><td>부정 과소신고 40%(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2항 제1호)</td></tr>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부과제척기간</td><td>10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td><td>10년(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호)</td></tr>
<tr><td class="hw-td-bold">취득가액 입증</td><td>해당 없음</td><td>양도 때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으로 입증(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매수인이 취득 당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 되지만,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경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제1호).</p>

<h2>형사책임이 생기는 경우: 조세포탈, 대출 기망과 공인중개사 행정처분</h2>

<p>다운계약서 작성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고, 형사책임은 조세포탈이나 금융기관 기망처럼 별개의 구성요건이 성립할 때 생긴다.</p>

<div class="hw-case"><span class="hw-case-court">대법원</span><span class="hw-case-no">2013. 1. 24. 선고 2012도12363</span><p class="hw-case-holding">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그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아니다.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해 신고필증을 받고 사실과 다른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등재되게 하였더라도, 거래신고 법률에 따른 과태료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p><p class="hw-case-note">검사가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의 공공 신용을 보호하는 범죄이고,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그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p></div>

<p>판본은 조세범 처벌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다. 조세포탈죄는 다운계약서로 세금이 실제로 줄어든 경우에 문제 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B%B2%94%EC%B2%98%EB%B2%8C%EB%B2%95/%EC%A0%9C3%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조세범 처벌법 제3조</a> 제1항),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다(같은 항 단서).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선고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양도소득세처럼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조세의 포탈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기수가 된다(같은 조 제5항 제2호).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 되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같은 조 제2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p>

<p>사기죄는 누구를 속였는지로 정해진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금액을 함께 정해 적은 다운계약서에서는 두 당사자 사이에 속은 사람이 없으므로 형법 제347조의 기망이 성립하지 않는다(조문 구조상 해석). 반면 업계약서의 금액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실제 담보가치를 넘는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기관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되어 사기죄가 문제 된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개정 전에 한 행위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때 계약서를 함께 작성한 상대방이 대출 목적을 알고 가담했는지가 공범 성립의 쟁점이다.</p>

<p>두 범죄의 공소시효는 다르다. 조세포탈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조세범 처벌법 제22조), 금융기관을 속인 사기죄는 법정형이 장기 2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10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p>

<p>공인중개사에게는 별도의 제재가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항).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7호),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중개사가 제안한 다운계약서라도 거래당사자의 과태료와 세금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a href="/news/%EC%A4%91%EA%B0%9C%EB%8C%80%EC%83%81%EB%AC%BC-%ED%99%95%EC%9D%B8%EC%84%A4%EB%AA%85%EC%84%9C%EC%99%8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6%90%ED%95%B4%EB%B0%B0%EC%83%81-%EC%B1%85%EC%9E%84-%EC%9E%84%EC%B0%A8%EC%9D%B8-%EB%B3%B4%EC%A6%9D%EA%B8%88-%EC%B2%AD%EA%B5%AC/">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a> 글에 정리했다.</p>

<h2>소명 통지를 받은 뒤의 순서: 조사 개시 여부와 자진 신고의 시점</h2>

<p>소명 통지를 받은 뒤의 순서는 조사 개시 여부 확인, 과태료 자진 신고 여부 결정,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검토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p>

<p>어느 기관에서 먼저 연락이 왔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감면 조항이 달라진다.</p>

<div class="hw-decision"><p class="hw-decision-q">어느 기관의 통지를 먼저 받았는가</p>
<div class="hw-decision-paths">
<div class="hw-decision-path"><span class="hw-decision-if">통지 전</span><p class="hw-decision-then">신고관청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면 <b>단독 최초 자진 신고</b>로 과태료 면제 요건을 갖출 수 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세무서 수정신고를 먼저 하면 세법 위반 사실이 통보되어 과태료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두 신고의 순서를 먼저 정한다.</p></div>
<div class="hw-decision-path"><span class="hw-decision-if">신고관청 통지</span><p class="hw-decision-then">조사가 시작된 뒤이므로 면제는 없고 <b>100분의 50 감경</b> 요건(증거 미확보 상태의 협조 · 단독 최초 신고)을 검토한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의 감경 기간(법정신고기한 뒤 2년) 안인지 확인한다.</p></div>
<div class="hw-decision-path"><span class="hw-decision-if">세무서 통지</span><p class="hw-decision-then">과태료 감면은 세법 위반 통보로 막힐 수 있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이때는 <b>부정행위 요건</b>(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과 포탈세액의 크기를 중심으로 가산세 40%·제척기간 10년·고발 여부를 다툰다.</p></div>
</div>
</div>

<div class="hw-timeline">
<div class="hw-tl-item"><span class="hw-tl-step">1</span><div class="hw-tl-content"><div class="hw-tl-title">자료 대조</div><div class="hw-tl-desc">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매매 대금 이체 내역, 양도소득세·취득세 신고서를 한 번에 놓고 금액 차이를 확인한다.</div></div></div>
<div class="hw-tl-item"><span class="hw-tl-step">2</span><div class="hw-tl-content"><div class="hw-tl-title">조사 개시 여부 확인</div><div class="hw-tl-desc">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었는지, 세무서에서 이미 통보가 갔는지에 따라 시행령 제21조의 면제·감경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div></div></div>
<div class="hw-tl-item"><span class="hw-tl-step">3</span><div class="hw-tl-content"><div class="hw-tl-title">과태료 자진 신고</div><div class="hw-tl-desc">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신고서와 위반행위 입증 서류를 조사기관에 제출한다(시행령 제21조 제3항).</div></div></div>
<div class="hw-tl-item"><span class="hw-tl-step">4</span><div class="hw-tl-content"><div class="hw-tl-title">양도소득세 수정신고</div><div class="hw-tl-desc">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계산한다. 법정신고기한 뒤 2년 이내 수정신고는 조세포탈죄의 감경 사유다.</div></div></div>
</div>

<p>화온이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는 매매 대금 이체 내역과 거래신고필증이다. 계약서는 당사자가 보관하고 있어도 신고필증 사본이나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가 많고, 차액의 크기가 비과세 배제 금액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3)의 적용에도 쓰이므로 상담 전에 두 자료를 찾아 둔다. 그다음 판단은 신고관청의 조사와 세무서의 통보 중 어느 쪽이 먼저 진행되었는지다. 반대로 하지 않는 것은 통지를 받은 뒤 상대방 당사자와 금액을 맞추려고 연락하는 일이다. 그 연락 기록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적극적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p>

<p>과태료 자진 신고서와 위반행위 입증 서류는 조사기관에 제출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한다. 계약서·거래신고필증·이체 내역을 갖춘 사건은 법무법인 화온 <a href="/theme/hwaon/html/real_estate.php">부동산 분쟁 전담센터</a>가 두 신고의 순서와 소명서를 함께 준비한다.</p>

<p>이 글은 법무법인 화온 부동산·형사 담당 변호사들이 검토했다.</p>

<blockquote class="hw-quote"><p>“다운계약서 사건에서 금액 차이는 이미 이체 내역으로 확인된 상태로 상담이 시작된다. 남은 쟁점은 어느 조항의 기간 안에 있는지다. 과태료는 5년, 양도소득세는 10년, 조세포탈죄는 7년이 각각 따로 계산되므로 계약일과 신고일을 먼저 적는다.”</p><span class="hw-quote-attr">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span></blockquote>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hw-faq-block">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다운계약서 공소시효는 몇 년입니까?</div><div class="hw-faq-a">다운계약서 공소시효는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의 조세포탈죄 7년, 과태료 부과 기간 5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으로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조세포탈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조세범 처벌법 제22조), 부정행위로 포탈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금융기관을 속인 사기죄는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는 사건은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조문 구조상 해석). 어느 기간이 지났는지는 거짓 신고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대출 실행일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다운계약서 과태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내나요?</div><div class="hw-faq-a">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가 직접 공동 신고한 거래에서는 양쪽 모두 부과 대상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8조 제3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거래에서 중개사에게 거짓 신고를 요구한 당사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호 · 제28조 제2항 제2호).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신고관청이 정합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았는데 다운계약서가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div><div class="hw-faq-a">비과세가 전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차액 범위에서 배제됩니다.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제1호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산출세액과 계약서 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 세액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부정행위 과소신고 가산세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와 납부지연가산세(같은 법 제47조의4)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매수인이 나중에 집을 팔 때 다운계약서가 문제 되나요?</div><div class="hw-faq-a">매수인이 같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감면 배제와 취득가액 입증의 두 가지 점에서 문제 됩니다. 첫째,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은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매수인이 같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도 비과세·감면이 차액 범위에서 배제됩니다. 둘째,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므로(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계약서 금액보다 높은 실제 취득가액을 이체 내역 등 증빙으로 입증해야 양도차익이 과대 계산되지 않습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권했는데 책임은 누가 지나요?</div><div class="hw-faq-a">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책임이 각각 따로 정해집니다. 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할 수 없고(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항), 위반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7호 · 제39조 제1항 제11호). 거래당사자의 과태료와 세금은 중개사의 권유가 있었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중개사의 권유 기록은 과태료 부과기준과 양형에서 참작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div><div class="hw-faq-a">유료입니다. 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매매 대금 이체 내역, 신고관청이나 세무서의 통지서 사본을 먼저 보내주시면 상담 전에 읽고 들어갑니다. 상담 절차는 <a href="/theme/hwaon/html/real_estate.php">부동산 분쟁 전담센터</a>에 있습니다.</div></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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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hw-cta"><span class="hw-cta-eyebrow">HWAON</span><p class="hw-cta-headline">다운계약서 사건은 통지 전후를 가리지 않고 조사 개시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p><a class="hw-cta-btn" href="https://hwaon.com/theme/hwaon/html/formmail.php"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상담 문의하기</a><span class="hw-cta-sub">법무법인 화온 부동산·형사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10-24T02:36:11+09:00</dc:date>
</item>


<item>
<title>성범죄 경찰조사 절차와 진술: 출석요구부터 피의자신문까지</title>
<link>https://hwaon.com/news/%EC%84%B1%EB%B2%94%EC%A3%84-%EA%B2%BD%EC%B0%B0%EC%A1%B0%EC%82%AC-%EC%A0%88%EC%B0%A8%EC%99%80-%EC%A7%84%EC%88%A0-%EC%B6%9C%EC%84%9D%EC%9A%94%EA%B5%AC%EB%B6%80%ED%84%B0-%ED%94%BC%EC%9D%98%EC%9E%90%EC%8B%A0%EB%AC%B8%EA%B9%8C%EC%A7%80/</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lead">‘성범죄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적용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임의수사이고, 조사 당일의 순서와 피의자의 권리는 같은 법 제241조부터 제244조의6까지가 정한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경찰 단계의 진술은 공소청 검사와 법원이 그대로 읽는 기록이 된다. 이 글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조서에 서명할 때까지 피의자 쪽에서 확인할 조문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고소하는 쪽의 준비는 <a href="/news/%EC%84%B1%EB%B2%94%EC%A3%84-%ED%94%BC%ED%95%B4%EC%9E%90-%EB%B3%80%ED%98%B8%EC%82%AC-%EA%B5%AD%EC%84%A0%EA%B3%BC-%EC%82%AC%EC%84%A0%EC%9D%84-%EA%B0%80%EB%A5%B4%EB%8A%94-%EC%84%B8-%EA%B0%80%EC%A7%80/">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편</a>에 있다.</div>

<div class="hw-tldr"><span class="hw-tldr-label">핵심 요약</span><p class="hw-tldr-body">성범죄 경찰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출석요구로 시작하는 임의수사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출석요구서 발송과 조사 일시 협의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거부권 고지를, 제243조의2는 변호인 참여를, 제244조는 조서 열람과 이의 기재를 정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제244조의6에 따라 피의자가 요청하면 경찰은 진술을 녹음해야 하고,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건은 결과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된다.</p></div>

<div class="hw-toc"><span class="hw-toc-title">목차</span>
<ol>
<li><a href="#s1">성범죄 경찰조사 절차: 고소 접수부터 전건 송치까지의 순서</a></li>
<li><a href="#s2">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고소장 확인과 수사준칙 제19조의 일정 협의</a></li>
<li><a href="#s3">강제추행 경찰조사 당일 순서: 진술거부권 고지부터 조서 서명까지</a></li>
<li><a href="#s4">변호인 참여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243조의2와 제312조 제3항</a></li>
<li><a href="#s5">성범죄 조사에서 따로 확인할 세 가지: 피해자 진술, 휴대전화 제출, 피해자 접촉</a></li>
<li><a href="#s6">조사 뒤 절차: 전건 송치와 공소청 검사 단계</a></li>
<li><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li>
</ol>
</div>

<h2>성범죄 경찰조사 절차: 고소 접수부터 전건 송치까지의 순서</h2>

<p>성범죄 경찰조사는 고소·신고 접수, 피해자 진술, 피의자 출석요구, 피의자신문, 송치의 순서로 진행되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다.</p>

<p>근거 판본은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와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199%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a> 제1항 단서가 강제처분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다. 다만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의 체포영장 신청 사유이므로, 일정은 거부가 아니라 조정으로 다룬다.</p>

<div class="hw-infobox"><span class="hw-infobox-title">근거 조문</span><span class="hw-infobox-body">
</span><p><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00%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a>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p>
<p><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EC%A0%9C26%EC%A1%B0%EC%9D%98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a>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p>
</div>

<p>아래 표는 성범죄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거치는 다섯 단계와 근거 조문이다. 피해자 진술이 피의자 출석요구보다 앞서는 것은 조문이 정한 순서가 아니라 고소·신고로 시작하는 사건의 조문 구조상 통상 순서이고, 체포된 사건은 순서가 다르다.</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단계</th><th>내용</th><th>근거 조문</th></tr></thead>
<tbody>
<tr><td class="hw-td-bold">1 접수</td><td>고소·고발·신고로 사건이 접수되고 죄명과 적용 법조가 정해진다</td><td>형사소송법 제223조 · 제237조</td></tr>
<tr><td class="hw-td-bold">2 피해자 진술</td><td>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은 영상녹화로 보존된다</td><td>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td></tr>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3 출석요구</td><td>피의사실 요지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한다</td><td>형사소송법 제200조 · 수사준칙 제19조</td></tr>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4 피의자신문</td><td>인적사항 확인,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 신문, 조서 열람·서명</td><td>형사소송법 제241조 · 제244조의3 · 제242조 · 제244조</td></tr>
<tr><td class="hw-td-bold">5 송치</td><td>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다</td><td>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일반 형사 사건은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45%EC%A1%B0%EC%9D%985"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a> 제1항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송치되지만,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스토킹범죄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이 송치를 의무로 정했다. 일곱 종의 범위와 부칙 적용례는 <a href="/news/%EC%84%B1%EB%B2%94%EC%A3%84%EC%8A%A4%ED%86%A0%ED%82%B9%ED%95%99%EB%8C%80-%EC%82%AC%EA%B1%B4%EC%9D%80-%EB%B6%88%EC%86%A1%EC%B9%98%EA%B0%80-%EC%97%86%EB%8B%A4-%EC%A0%84%EA%B1%B4-%EC%86%A1%EC%B9%98-7%EC%A2%85%EA%B3%BC/">전건 송치 편</a>에 있다.</p>

<h2>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고소장 확인과 수사준칙 제19조의 일정 협의</h2>

<p>경찰 출석요구서는 수사준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적어 발송하는 서면이고, 조사 일시와 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해 정한다.</p>

<p>근거는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82%AC%EC%99%80%EC%82%AC%EB%B2%95%EA%B2%BD%EC%B0%B0%EA%B4%80%EC%9D%98%EC%83%81%ED%98%B8%ED%98%91%EB%A0%A5%EA%B3%BC%EC%9D%BC%EB%B0%98%EC%A0%81%EC%88%98%EC%82%AC%EC%A4%80%EC%B9%99%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EC%A0%9C19%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a>이고 판본은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04호]다.</p>

<p>고소장의 혐의사실 확인과 조사 일정 조정은 <a href="/theme/hwaon/html/sex_crime.php">성범죄 센터</a>에서 함께 확인한다.</p>

<p>제2항은 조사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정한다. 제3항 본문은 출석요구서 발송이 원칙이지만, 단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전화·문자메시지로 요구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전화가 먼저 오는 경우가 생긴다. 제1항 제3호는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하므로, 변호인 선임이나 자료 확인을 들어 일시를 조정하는 것은 조문이 예정한 요청이다.</p>

<p>경찰 연락을 받은 뒤 일정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고소장의 혐의사실이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82%AC%EC%99%80%EC%82%AC%EB%B2%95%EA%B2%BD%EC%B0%B0%EA%B4%80%EC%9D%98%EC%83%81%ED%98%B8%ED%98%91%EB%A0%A5%EA%B3%BC%EC%9D%BC%EB%B0%98%EC%A0%81%EC%88%98%EC%82%AC%EC%A4%80%EC%B9%99%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EC%A0%9C69%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수사준칙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a> 제3항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증거방법,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는 제외된다. 실무에서는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을 받은 뒤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개인정보 침해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므로, 받지 못하면 수사관에게 죄명과 피의사실 요지를 묻고 그 답을 메모로 남긴다.</p>

<div class="hw-checklist"><span class="hw-checklist-title">출석요구를 받은 날 확인할 네 가지</span>
<ol>
<li>죄명과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인지, 제299조 준강제추행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나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인지에 따라 다툴 요건이 다르다. 죄명과 혐의사실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뒤 일정을 정한다</li>
<li>담당 수사관과 소속: 발신 기관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연기 요청과 변호인 선임 통지는 그 수사관에게 한다</li>
<li>조사 일시: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사유는 변호인 선임, 고소장 확인처럼 구체적으로 적는다</li>
<li>피의사실 요지에 적힌 일시·장소의 기록: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이동 기록을 조사 전에 보존한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둔다</li>
</ol>
</div>

<h2>강제추행 경찰조사 당일 순서: 진술거부권 고지부터 조서 서명까지</h2>

<p>강제추행 경찰조사는 인적사항 확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신문, 조서 열람과 이의 기재, 서명의 순서로 진행된다.</p>

<p>순서는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41%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a>부터 제244조까지가 정한다. 죄명이 강제추행이든 준강제추행이든 카메라등이용촬영이든 순서는 같다.</p>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1</span><p class="hw-step-title">인적사항 확인</p><p class="hw-step-desc">형사소송법 제241조에 따라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을 확인한다. 이 답변도 조서에 남는다.</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2</span><p class="hw-step-title">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p><p class="hw-step-desc"><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44%EC%A1%B0%EC%9D%983"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a> 제1항은 신문 전에 네 가지를 알리도록 정한다. 진술 전부나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2항에 따라 수사관은 두 권리를 행사할지 묻고, 피의자는 답변을 자필로 적거나 답변 부분에 서명한다.</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3</span><p class="hw-step-title">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신문</p><p class="hw-step-desc">형사소송법 제242조는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고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한다. 피해자 진술에 기초한 질문이 나오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로 답하고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다. 참여한 변호인은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 옆에서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다.</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4</span><p class="hw-step-title">조서 열람과 이의 기재</p><p class="hw-step-desc"><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44%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a> 제2항에 따라 수사관은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묻는다.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하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게 남겨야 한다. 조서는 한 줄씩 읽고, 자신의 표현이 아닌 낱말은 고쳐 달라고 요구한다.</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5</span><p class="hw-step-title">자필 기재와 서명</p><p class="hw-step-desc">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에 따라 이의나 의견이 없으면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간인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조문 구조상 서명 뒤 정정 절차는 두지 않았으므로, 열람 단계에서 고치지 못한 부분은 서명 전에 다시 말한다. 도착·시작·종료 시각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 따라 따로 기록된다.</p></div>

<p>아래 세 수치는 수사준칙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한 조사 시간의 한도다.</p>

<div class="hw-stat-row">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21시~06시</span><span class="hw-stat-label">심야조사 금지 · 수사준칙 제21조 제1항(예외 제2항)</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12시간</span><span class="hw-stat-label">총조사시간 한도 · 수사준칙 제22조 제1항</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8시간</span><span class="hw-stat-label">실제 조사시간 한도 · 수사준칙 제22조 제2항</span></div>
</div>

<p>녹음은 피의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이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44%EC%A1%B0%EC%9D%98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a>는 경찰이 영상녹화를 할 수 있고 하는 경우 미리 알린 뒤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정하며, 2026년 8월 4일 신설되어 10월 2일 시행된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44%EC%A1%B0%EC%9D%98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형사소송법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a> 제2항은 조사·면담 등 명칭과 관계없이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진술을 녹음하도록 정했다. 조사 시작 전에 요청하면 조서에 적히지 않은 질문 방식과 답변의 맥락이 기록으로 남는다.</p>

<div class="hw-tip"><span class="hw-tip-body"><span class="hw-tip-title">녹음 요청은 조사 시작 전에</span><span class="hw-tip-text">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2항의 녹음 의무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청이 있을 때 생긴다. 요청은 조사 시작 전에 하고, 요청 사실과 경찰의 답변을 조서나 수사준칙 제14조 제1항의 변호인 의견 서면에 남긴다. 요청을 거부당했다면 그 사실도 같은 서면에 적어 둔다.</span></span></div>

<h2>변호인 참여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243조의2와 제312조 제3항</h2>

<p>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되는 서류다.</p>

<p><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43%EC%A1%B0%EC%9D%98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a> 제1항은 피의자나 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도록 정한다. 제3항에 따라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하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사준칙 제14조 제1항은 변호인의 별도 의견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한다. 참여 신청을 거부한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의 효력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이 판단했다.</p>

<div class="hw-case"><span class="hw-case-court">대법원</span><span class="hw-case-no">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span><p class="hw-case-holding">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p><p class="hw-case-note">이 판결은 업무상횡령 사안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의 답변이 자필로 적히지 않았거나 서명이 없는 경찰 조서도 제312조 제3항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조서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성범죄 사건의 조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p></div>

<div class="hw-warning"><span class="hw-warning-body"><span class="hw-warning-title">조서의 ‘내용 인정’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한다</span><span class="hw-warning-text"><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12%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형사소송법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a>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경찰 조서는 피해자 진술조서와 메시지 같은 다른 증거를 읽는 기준이 되므로, 조서가 증거에서 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조사 당일 진술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span></span></div>

<p>변호인 참여는 신청으로 시작된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 선임 사실과 참여 의사를 알리고,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시를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요청한다. 선임 시점의 근거는 <a href="/news/%EC%84%B1%EB%B2%94%EC%A3%84-%EB%B3%80%ED%98%B8%EC%82%AC-%EC%84%A0%EC%9E%84-%EA%B8%B0%EC%A4%80-%EB%94%94%EC%A7%80%ED%84%B8%EC%84%B1%EB%B2%94%EC%A3%84-%EC%B0%A8%EC%9D%B4%EC%99%80-%EC%B2%AB-%EC%A1%B0%EC%82%AC/">성범죄 변호사 선임 기준 편</a>에, 진술 내용이 죄명과 형량에 미치는 영향과 피의자신문조서 일반론은 <a href="/news/%EA%B2%BD%EC%B0%B0%EC%A1%B0%EC%82%AC-%EC%A7%84%EC%88%A0-%EB%8C%80%EC%9D%91-%ED%94%BC%EC%9D%98%EC%9E%90%EC%8B%A0%EB%AC%B8%EC%A1%B0%EC%84%9C%EA%B0%80-%ED%98%95%EB%9F%89%EC%9D%84-%EA%B0%80%EB%A5%B4%EB%8A%94-%EC%9D%B4%EC%9C%A0/">경찰조사 진술 대응 편</a>에 있다.</p>

<h2>성범죄 조사에서 따로 확인할 세 가지: 피해자 진술, 휴대전화 제출, 피해자 접촉</h2>

<p>성범죄 경찰조사는 피해자 진술이 먼저 확보된 뒤 질문이 나오고,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가 따르며, 피해자 접촉이 양형 정황으로 평가되는 점이 다르다.</p>

<p>세 가지 가운데 피해자 진술 선행은 조문이 정한 순서가 아니라 고소·신고로 시작하는 사건의 통상 순서이고, 나머지 둘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와 형법 제51조가 근거다.</p>

<div class="hw-decision">
  <div class="hw-decision-q">조사에서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div>
  <div class="hw-decision-paths">
    <div class="hw-decision-path">
      <span class="hw-decision-if">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질문</span>
      <div class="hw-decision-then">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은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EC%A0%9C30%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성폭력처벌법 제30조</a>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로 보존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녹화하지 않는다.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피해자 진술조서 열람을 보장하는 조문은 없으므로, 질문에 담긴 피해자 진술의 요지를 듣고 자신의 기억과 다른 부분을 조사 중에 구체적으로 말한다</div>
    </div>
    <div class="hw-decision-path">
      <span class="hw-decision-if">휴대전화 제출 요구</span>
      <div class="hw-decision-then"><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18%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a>는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을 받지 않고 압수할 수 있게 한다.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고, 제출하는 경우 범위(특정 대화방·기간)를 서면으로 적어 둔다. 전자정보 쟁점은 <a href="/news/%EC%84%B1%EB%B2%94%EC%A3%84-%EB%B3%80%ED%98%B8%EC%82%AC-%EC%84%A0%EC%9E%84-%EA%B8%B0%EC%A4%80-%EB%94%94%EC%A7%80%ED%84%B8%EC%84%B1%EB%B2%94%EC%A3%84-%EC%B0%A8%EC%9D%B4%EC%99%80-%EC%B2%AB-%EC%A1%B0%EC%82%AC/">성범죄 변호사 선임 기준 편 디지털성범죄 항</a>에 있다</div>
    </div>
    <div class="hw-decision-path">
      <span class="hw-decision-if">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싶음</span>
      <div class="hw-decision-then">피의자의 직접 연락은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51%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a>([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되고,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그 진술이 기록에 추가된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거쳐 전달한다. 합의서의 효력은 <a href="/news/%EA%B0%95%EC%A0%9C%EC%B6%94%ED%96%89-%EC%B2%98%EB%B2%8C-%EA%B8%B0%EC%A4%80%EA%B3%BC-%EC%84%B1%EC%B6%94%ED%96%89-%EB%B2%8C%EA%B8%88-%EA%B3%B5%EC%86%8C%EC%8B%9C%ED%9A%A8%EC%99%80-%ED%95%A9%EC%9D%98%EC%9D%98-%ED%9A%A8%EB%A0%A5/">강제추행 처벌 기준 편</a> 5절에 있다</div>
    </div>
  </div>
</div>

<h2>조사 뒤 절차: 전건 송치와 공소청 검사 단계</h2>

<p>성범죄 경찰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p>

<p>송치 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피의자는 검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거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절차는 <a href="/news/%EA%B3%B5%EC%86%8C%EC%B2%AD-%EA%B2%80%EC%82%AC-%EB%A9%B4%EB%8B%B4-%EC%8B%A0%EC%B2%AD%EA%B3%BC-%ED%94%BC%EC%9D%98%EC%9E%90-%EC%9D%98%EA%B2%AC-%EC%B2%AD%EC%B7%A8-%EC%A0%88%EC%B0%A8/">공소청 검사 면담 신청 편</a>에 있다. 수사 진행 상황은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82%AC%EC%99%80%EC%82%AC%EB%B2%95%EA%B2%BD%EC%B0%B0%EA%B4%80%EC%9D%98%EC%83%81%ED%98%B8%ED%98%91%EB%A0%A5%EA%B3%BC%EC%9D%BC%EB%B0%98%EC%A0%81%EC%88%98%EC%82%AC%EC%A4%80%EC%B9%99%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EC%A0%9C12%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수사준칙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a>가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한다.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조문은 <a href="/news/%EC%A4%80%EA%B0%95%EC%A0%9C%EC%B6%94%ED%96%89-%EC%84%B1%EB%A6%BD-%EC%9A%94%EA%B1%B4-%ED%95%AD%EA%B1%B0%EB%B6%88%EB%8A%A5-%ED%8C%90%EB%8B%A8-%EA%B8%B0%EC%A4%80%EA%B3%BC-%EC%A4%80%EA%B0%95%EA%B0%84-%EA%B3%A0%EC%86%8C/">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편</a> 4절에 있다.</p>

<p>화온이 성범죄 경찰조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고소장의 혐의사실이다. 전화로 날짜만 받아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상담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죄명이 형법 제298조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인지에 따라 다툴 요건과 준비할 기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판단은 고소장 혐의사실에 적힌 일시·장소의 기록이 피의자 쪽에 남아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하지 않는 것은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맞추려는 시도다. 그 연락은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고, 피해자가 그 연락을 진술하면 기록에 추가되기 때문이다.</p>

<blockquote class="hw-quote"><p>“경찰 조사 전 상담에서 저는 의뢰인이 조사실에서 무엇을 말할지보다 고소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그날의 기록을 먼저 봅니다. 조서는 서명하면 그 문장 그대로 검사와 재판부가 읽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누어 말하고 열람 단계에서 자신의 표현이 아닌 낱말을 고치는 일이 변호인 참여의 실제 내용입니다.”</p><span class="hw-quote-attr">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span></blockquote>

<p>상담이 필요한 때는 세 가지다. 전화로만 출석 날짜를 받아 죄명이 적힌 서류가 없을 때, 조사 일정이 정해져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야 할 때,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느낄 때다. 상담에 들고 올 자료는 <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 마지막 항에 적었다.</p>

<p>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썼고, 천재필 대표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hw-faq-block">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성범죄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면 꼭 나가야 하나요?</div><div class="hw-faq-a">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임의수사이므로 출석 자체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의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일정이 맞지 않거나 고소장의 혐의사실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면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기를 요청하고 변호인 선임 뒤 출석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은 뒤의 순서는 <a href="/media/%EA%B2%BD%EC%B0%B0%EC%84%9C%EC%97%90%EC%84%9C-%EC%A0%84%ED%99%94-%EC%99%94%EC%9D%84-%EB%95%8C-%EC%A1%B0%EC%82%AC-%EB%82%A0%EC%A7%9C%EB%B3%B4%EB%8B%A4-%EB%A8%BC%EC%A0%80-%ED%95%A0/">경찰서에서 전화 왔을 때 편</a>에도 있습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성범죄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나요?</div><div class="hw-faq-a">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 옆에서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고, 수사준칙 제14조에 따라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문 뒤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한가요?</div><div class="hw-faq-a">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호가 정한 고지 사항입니다. 다만 전부 거부와 개별 질문 거부는 효과가 다르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형사소송법 제242조)도 함께 사라지므로, 어느 질문에 답하고 어느 질문을 거부할지는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정합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한 뒤에도 고칠 수 있나요?</div><div class="hw-faq-a">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서명 뒤 조서 자체를 고치는 절차를 두지 않았습니다. 고칠 기회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의 열람 단계에 있으므로 서명 전에 한 줄씩 읽고 증감·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서명 뒤 다른 사실이 떠오르면 수사준칙 제14조 제1항의 변호인 의견 서면이나 피의자 의견서로 기록에 추가합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경찰조사를 녹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div><div class="hw-faq-a">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2항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해야 합니다. 녹음물의 봉인과 재생 청취는 제244조의6 제3항이 준용하는 제244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릅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div><div class="hw-faq-a">유료입니다. 고소장 사본(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혐의사실 부분 · 아직 없으면 수사관 소속·이름·연락 일시 메모)과 혐의사실에 적힌 날의 기록(메신저 대화 · 결제 내역 · 통화 기록) 두 가지를 준비하면 적용 조문과 조사 전 확인할 사실을 첫 상담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절차는 <a href="/theme/hwaon/html/sex_crime.php">성범죄 센터</a>에 있습니다.</div></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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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hw-cta"><span class="hw-cta-eyebrow">HWAON</span><p class="hw-cta-headline">상담은 고소장의 혐의사실에서, 아직 받지 못했으면 수사관의 연락 내용에서 시작합니다</p><a class="hw-cta-btn" href="https://hwaon.com/theme/hwaon/html/formmail.php"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상담 문의하기</a><span class="hw-cta-sub">24시간 접수 · 고소장 사본(없으면 수사관 소속·연락 일시 메모)과 혐의사실에 적힌 날의 기록을 보내 주시면 적용 조문과 조사 전 확인할 사실부터 정리합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10-23T11:54:19+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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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군사재판 절차와 관할: 공소제기부터 서울고등법원 항소, 대법원 상고까지</title>
<link>https://hwaon.com/news/%EA%B5%B0%EC%82%AC%EC%9E%AC%ED%8C%90-%EC%A0%88%EC%B0%A8%EC%99%80-%EA%B4%80%ED%95%A0-%EA%B3%B5%EC%86%8C%EC%A0%9C%EA%B8%B0%EB%B6%80%ED%84%B0-%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ED%95%AD%EC%86%8C-%EB%8C%80%EB%B2%95%EC%9B%90-%EC%83%81%EA%B3%A0%EA%B9%8C%EC%A7%80/</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lead">공소장이 왔는데 법원 이름이 ‘제2지역군사법원’이다. 민간 법원과 무엇이 다른지, 재판관은 누구인지, 항소는 어디에 며칠 안에 해야 하는지, 재판 도중 전역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진다. 이 글은 기소된 군인과 가족을 독자로 두고 군사재판의 재판권, 군사법원 조직, 1심 공판 절차, 항소와 상고, 전역 시 이송을 군사법원법 조문과 대법원 결정으로 정리했다. 수사 단계와 변호사 선임 기준은 다른 글에 있다.</div>

<div class="hw-tldr"><span class="hw-tldr-label">핵심 요약</span><p class="hw-tldr-body">군사재판은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범한 죄를 군사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하는 재판이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 제11조). 1심은 지역군사법원 5곳이 군판사 3명으로 맡고(제6조 · 제22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제10조), 상고심은 대법원(제9조)이다. 성폭력범죄,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는 평시에 일반 법원이 재판한다(제2조 제2항).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 군사법원에 항소장을 내고(제415조 · 제416조),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낸다(제420조). 재판 중 전역하면 사건은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이송된다(제2조 제3항).</p></div>

<div class="hw-toc"><span class="hw-toc-title">목차</span>
<ol>
<li><a href="#s1">군사재판을 받는 사람과 일반 법원으로 가는 사건: 군사법원법 제2조</a></li>
<li><a href="#s2">군사법원의 조직과 관할: 지역군사법원 5곳, 군판사 3명, 항소는 서울고등법원</a></li>
<li><a href="#s3">군사재판 1심 공판 절차: 공소장 부본부터 선고까지</a></li>
<li><a href="#s4">군사재판 항소기간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상고 7일</a></li>
<li><a href="#s5">군사재판에서 가족과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것, 사무소가 먼저 보는 것</a></li>
<li><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li>
</ol>
</div>

<h2>군사재판을 받는 사람과 일반 법원으로 가는 사건: 군사법원법 제2조</h2>

<p>군사재판은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범한 죄를 군사법원이 심판하는 재판이고, 성폭력·사망 원인·입대 전 범죄는 일반 법원이 맡는다.</p>

<p>이 글의 조문은 군사법원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3호, 2026. 9. 29., 일부개정]과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기준이다. 누가 군사재판을 받는지는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82%AC%EB%B2%95%EC%9B%90%EB%B2%95/%EC%A0%9C2%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a>가 정한다. 제1항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람, 곧 현역 군인과 군무원, 군적을 가진 생도·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그리고 군용물 범죄 등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민간인이 범한 죄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적는다. 제2항은 그 예외다.</p>

<div class="hw-infobox"><span class="hw-infobox-title">근거 조문</span><span class="hw-infobox-body">
</span><p>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p>
</div>

<p>자기 사건을 가르는 질문은 셋이다. 죄명이 제2항 세 가지에 들어가는가, 범행 시점이 입대 전인가, 지금 현역 신분인가. 하나라도 일반 법원에 해당하면 군사재판이 아니라 민간 형사재판이 진행된다.</p>

<div class="hw-decision">
<p class="hw-decision-q">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는가</p>
<div class="hw-decision-paths">
<div class="hw-decision-path"><span class="hw-decision-if">현역 신분 · 일반 범죄</span><p class="hw-decision-then">군사재판이다. 폭행, 상관모욕, 군무이탈, 음주운전, 사기처럼 제2조 제2항 세 가지에 들지 않는 죄는 <b>지역군사법원</b>이 1심을 맡는다. 군형법상 범죄와 형법상 범죄를 가리지 않는다.</p></div>
<div class="hw-decision-path"><span class="hw-decision-if">성폭력 · 사망 원인 · 입대 전</span><p class="hw-decision-then">평시에는 <b>일반 법원</b>이 재판한다. 성폭력범죄와 그 경합범,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죄가 여기 들어간다. 전시·사변이거나(제2조 제2항 단서) 국방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보호를 이유로 군사법원 기소를 결정한 경우(제2조 제4항)만 예외다.</p></div>
<div class="hw-decision-path"><span class="hw-decision-if">재판 중 전역 예정</span><p class="hw-decision-then">전역으로 군인 신분을 잃으면 군사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b>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b>에 이송한다(제2조 제3항). 이송 전에 한 증거조사와 진술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다만 군용물절도 같은 군형법 제1조 제4항의 특정 군사범죄는 전역 뒤에도 군사법원이 재판한다. 군형법의 적용은 전역 뒤에도 계속된다(군형법 제1조 제5항).</p></div>
</div>
</div>

<p>세 번째 경로를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적은 적이 있다. 전역한 예비역 대령이 복무 중의 군용물절도와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함께 기소된 사건이다.</p>

<div class="hw-case">
<span class="hw-case-court">대법원</span><span class="hw-case-no"><a href="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6%EC%B4%88%EA%B8%B0318)"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a></span>
<p class="hw-case-holding">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은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 절차에서 “군인 등은 전역 등으로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재직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적었다. 다만 군형법 제1조 제4항의 특정 군사범죄(이 사건은 군용물절도)는 전역 뒤에도 군사법원이 전속 재판권을 가지고, 함께 기소된 일반 범죄까지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는 없다고 보아 종전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53 판결을 변경했다. 입대 전 범죄에 관한 이 결정의 설시는 2022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제2조 제2항 제3호가 신설되어 더는 유지되지 않는다.</p>
</div>

<p>재판권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사건이 계속된 법원이나 상소권자가 대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대법원의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가 정지된다[<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82%AC%EB%B2%95%EC%9B%90%EB%B2%95/%EC%A0%9C3%EC%A1%B0%EC%9D%98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군사법원법 제3조의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a> 제1항 · 제4항]. 재판권 판별표와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은 <a href="/news/%EA%B5%B0%ED%98%95%EC%82%AC-%EB%B3%80%ED%98%B8%EC%82%AC-%EC%84%A0%EC%9E%84-%EA%B8%B0%EC%A4%80-%EA%B5%B0%EC%82%AC%EB%B2%95%EC%9B%90-%EA%B4%80%ED%95%A0%EA%B3%BC-%EB%AF%BC%EA%B0%84-%EC%9D%B4%EA%B4%80/">재판권 판별표와 선임 기준 편</a>에, 일반 법원으로 가는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부대 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순서는 <a href="/news/%EA%B5%B0%EC%9D%B8-%EC%84%B1%EB%B2%94%EC%A3%84-%ED%98%95%EC%82%AC-%EC%A0%88%EC%B0%A8%EC%99%80-%EC%A7%95%EA%B3%84-%EC%A0%84%EC%97%AD-%EB%B3%91%ED%96%89-%EA%B8%B0%EC%A4%80/">군인 성범죄 형사·징계 병행 편</a>에 따로 정리했다.</p>

<h2>군사법원의 조직과 관할: 지역군사법원 5곳, 군판사 3명, 항소는 서울고등법원</h2>

<p>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제2·제3·제4지역군사법원 5곳이 설치되어 있고, 군판사 3명이 재판관이 되어 제1심만 심판한다.</p>

<p>공소장 부본을 받은 직후든 1심 선고 뒤든, 법무법인 화온 <a href="/theme/hwaon/html/military.php">군형사·징계 전담센터</a>는 공소장 부본과 판결문, 전역 예정일을 먼저 읽고 남은 심급의 계획을 세운다.</p>

<p>세 숫자로 기억하면 된다. 재판관 3명, 1심 법원 5곳, 항소심 법원 1곳. 2022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군판사가 아닌 심판관과 관할관 확인 제도가 없어지고, 개정 전 조문에 있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옮겨 갔다. 개정이 수사 단계에 가져온 변화는 <a href="/news/%EA%B5%B0-%EC%88%98%EC%82%AC%EB%A5%BC-%EB%B0%9B%EA%B2%8C-%EB%90%90%EB%8B%A4%EB%A9%B4-%EC%B2%AB-%EC%A1%B0%EC%82%AC-%EC%A0%84-%EB%B0%98%EB%93%9C%EC%8B%9C/">군 수사 첫 조사 편</a>에 있다.</p>

<div class="hw-stat-row">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3명</span><span class="hw-stat-label">재판관 군판사(제22조 제1항)</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5곳</span><span class="hw-stat-label">1심 지역군사법원(제6조 제1항)</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1곳</span><span class="hw-stat-label">항소심 서울고등법원(제10조 제2항)</span></div>
</div>

<p>심급마다 법원이 다르다. 군사재판의 세 심급과 근거 조문은 아래 표와 같다.</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심급</th><th>법원 · 재판부</th><th>근거</th></tr></thead>
<tbody>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제1심</td><td>중앙지역군사법원 · 제1~제4지역군사법원(소재지 별표 1 · 관할구역 별표 2) · 군판사 3명(약식절차는 1명)</td><td>제6조 · 제11조 · 제22조</td></tr>
<tr><td class="hw-td-bold">항소심</td><td>서울고등법원 · 판사 3명 합의부(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td><td>제10조 제1항 · 제2항</td></tr>
<tr><td class="hw-td-bold">상고심</td><td>대법원</td><td>제9조 · 대한민국헌법 제110조 제2항</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 장교 중에서 임명하고(제24조 제2항), 군사법원장의 임기는 2년, 군판사의 임기는 5년이며 군검사 등 다른 직위로 보직되지 않는다(제26조).</p>

<p>어느 지역군사법원이 맡는지는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소속 부대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로 정한다[<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82%AC%EB%B2%95%EC%9B%90%EB%B2%95/%EC%A0%9C12%EC%A1%B0%EC%9D%984"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군사법원법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a> 제1항].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소속 부대의 사정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피고인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고 군사기밀 보호가 필요할 때 심리만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제67조 제1항).</p>

<h2>군사재판 1심 공판 절차: 공소장 부본부터 선고까지</h2>

<p>군사재판 1심은 공소장 부본 송달, 변호인 선임 고지와 국선변호인 선정, 의견서 제출, 서류 열람·복사, 공판기일의 순서로 진행된다.</p>

<p>군사법원법은 공판 절차를 형사소송법과 거의 같은 순서로 따로 적어 두었다. 조문 번호가 다를 뿐 피고인이 밟는 순서는 민간 형사재판과 같고,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공소제기 뒤 첫 공판기일까지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p>

<div class="hw-steps">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1</span><p class="hw-step-title">공소장 부본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받는다</p><p class="hw-step-desc"><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82%AC%EB%B2%95%EC%9B%90%EB%B2%95/%EC%A0%9C308%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군사법원법 제308조(공소장 부본의 송달)</a>에 따라 군사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보낸다.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와 함께 어느 지역군사법원인지가 여기 적혀 있다.</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2</span><p class="hw-step-title">변호인이 없으면 군사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p><p class="hw-step-desc">군판사는 공소제기 뒤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과, 선임하지 않으면 군사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알린다(제309조).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82%AC%EB%B2%95%EC%9B%90%EB%B2%95/%EC%A0%9C62%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a> 제1항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구속·미성년·중형 사건 등으로 사유를 한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과 달리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는다.</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3</span><p class="hw-step-title">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낸다</p><p class="hw-step-desc">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7일 안에 군사법원에 낸다(제309조의2 제1항). 진술을 거부할 뜻이면 그 취지만 적어 낼 수 있다. 인정 여부를 적기 전에 아래 4단계의 열람·복사가 먼저다.</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4</span><p class="hw-step-title">군검사가 가진 서류와 증거의 열람·복사를 신청한다</p><p class="hw-step-desc"><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82%AC%EB%B2%95%EC%9B%90%EB%B2%95/%EC%A0%9C309%EC%A1%B0%EC%9D%983"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군사법원법 제309조의3(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a> 제1항에 따라 증거로 신청할 서류,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진술 서류, 피고인 주장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복사를 군검사에게 신청한다. 군검사는 국가안보나 증인보호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으나 서류 목록의 열람·복사는 거부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5항).</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5</span><p class="hw-step-title">공판기일에 출석해 인정신문과 모두절차를 거친다</p><p class="hw-step-desc">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제312조 제1항). 공판정은 재판관, 군검사, 변호인, 서기가 출석해 열리고(제322조 제2항), 재판장이 성명·소속·계급을 묻는 인정신문(제329조) 뒤 군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한다(제330조).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그 권리를 알려야 한다(제328조의2).</p></div>
</div>

<div class="hw-warning"><span class="hw-warning-body"><span class="hw-warning-title">의견서 7일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간다</span><span class="hw-warning-text">제309조의2 제1항의 7일은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계산한다. 영내에서 부본을 받은 병사가 가족에게 알리는 데 며칠이 걸리면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에 기간이 지난다. 부본을 받은 날짜를 가족에게 그날 알리고, 인정 여부를 적기 어려우면 진술을 거부할 뜻과 그 취지만 적어 기간 안에 낼 수 있다(제309조의2 제1항 단서). 증거 열람·복사 전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내지 않는다.</span></span></div>

<p>군사법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수 있고,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정한다(제309조의5 · 제309조의8 제4항).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제323조).</p>

<h2>군사재판 항소기간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상고 7일</h2>

<p>군사재판의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고,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낸다.</p>

<p>7일이라는 기간은 민간 형사재판과 같지만 제출처가 다르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지역군사법원에 내고(제416조), 그 군사법원이 14일 안에 기록과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낸다(제418조).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교도소장에게 상소장을 내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제401조 제1항). 군사재판 상소의 기간과 제출처는 아래 표와 같다.</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단계 · 기간</th><th>제출처 · 기산일</th><th>근거</th></tr></thead>
<tbody>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항소장 7일</td><td>원심 지역군사법원 · 판결 선고일부터</td><td>제415조 · 제416조 · 제400조 제2항</td></tr>
<tr><td class="hw-td-bold">기록 송부 14일</td><td>원심 군사법원 → 서울고등법원 ·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td><td>제418조</td></tr>
<tr><td class="hw-td-bold">항소이유서 20일</td><td>서울고등법원 ·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td><td>제419조 · 제420조 제1항</td></tr>
<tr><td class="hw-td-bold">답변서 10일</td><td>서울고등법원 ·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일부터</td><td>제421조 제2항</td></tr>
<tr><td class="hw-td-bold">상고장 7일</td><td>서울고등법원 ·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td><td>제442조 · 제444조</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항소이유는 제414조가 열두 가지로 적고 있으며 사실의 오인(제11호)과 형의 양정 부당(제12호)이 들어 있다. 상고이유는 제442조가 좁게 정하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그 오인이 중대하거나 양정이 매우 부당할 때만 상고이유가 된다(제7호).</p>

<p>항소이유서 20일을 넘기면 서울고등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거나 직권조사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다[<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82%AC%EB%B2%95%EC%9B%90%EB%B2%95/%EC%A0%9C422%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군사법원법 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a> 제1항 제2호]. 변호인이 없으면 서울고등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통지하므로(제419조 제2항), 조문 구조상 20일은 국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도 계산되는 것으로 읽힌다. 민간 형사재판의 대법원 결정이 그 읽기를 뒷받침한다.</p>

<div class="hw-case">
<span class="hw-case-court">대법원</span><span class="hw-case-no"><a href="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5%EB%8F%841065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a></span>
<p class="hw-case-holding">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은 형사소송법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한 뒤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국선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사선변호인에게 통지를 다시 할 의무가 없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고 보았다. 군사법원법 제419조 제2항과 제420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제361조의3 제1항과 같은 문언이고 제441조 제2항이 항소심 절차에 형사소송법을 따르게 하므로, 군사재판 항소심에서도 사선 선임이 20일을 다시 시작시키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안전하다.</p>
</div>

<p>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82%AC%EB%B2%95%EC%9B%90%EB%B2%95/%EC%A0%9C437%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a>]. 재판권 인정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항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제443조 제1항 제3호).</p>

<h2>군사재판에서 가족과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것, 사무소가 먼저 보는 것</h2>

<p>군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서류를 열람하며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다.</p>

<p>영내에 있는 피고인은 서류를 받아도 움직이기 어렵다. 군사법원법은 그 공백을 가족이 메우게 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82%AC%EB%B2%95%EC%9B%90%EB%B2%95/%EC%A0%9C59%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군사법원법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a> 제2항],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내면 소송계속 중의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으며(제64조 제2항), 보조인이 되어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제66조). 상소도 같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원심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고, 다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하지 못한다(제398조). 7일 안에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족이 먼저 항소장을 내고 뜻을 확인하는 순서가 조문 구조상 가능하다.</p>

<p>사무소가 군사재판 사건을 받으면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공소장 부본의 송달 날짜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다. 두 날짜가 7일과 20일의 기산일인데도 영내 수령분은 가족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날짜 확인이 첫 요청이 된다. 그다음 첫 판단은 재판권이어서, 공소장의 죄명이 제2조 제2항에 걸리는지와 전역 예정일이 선고 전인지를 먼저 보고 이송이 예상되면 일반 법원에서 이어질 절차까지 한 기록으로 준비한다. 반대로 하지 않는 것은 열람·복사 전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정하는 일이다.</p>

<blockquote class="hw-quote"><p>“군사재판 사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선고 예정일과 전역 예정일의 순서입니다. 전역이 먼저면 제2조 제3항의 이송이 따라오고, 그러면 1심을 어디서 마칠지와 항소심 계획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입니다. 의견서 7일은 공소장 부본이, 항소이유서 20일은 접수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가기 때문에, 영내에 있는 피고인 대신 가족이 날짜를 적어 두는 것부터 부탁드립니다.”</p><span class="hw-quote-attr">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span></blockquote>

<p>상담이 필요한 때는 네 가지다. 공소장 부본을 받았는데 어느 법원인지와 첫 기일이 언제인지 모를 때, 1심 선고를 받고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할 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고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할 때, 재판 중 전역이 예정되어 이송이 예상될 때다.</p>

<p>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가 썼고, 천재필 대표변호사(제57회 사법시험 수석)와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검토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hw-faq-block">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군사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div><div class="hw-faq-a">1심은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제4지역군사법원 5곳 중 범죄지, 근무지나 소속 부대 소재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이 맡습니다(군사법원법 제6조 · 제12조의4).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입니다(제10조 · 제9조).</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군사재판 항소기간은 며칠이고 항소장은 어디에 내나요?</div><div class="hw-faq-a">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판결을 선고한 지역군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제415조 · 제416조). 항소이유서는 서울고등법원이 보낸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냅니다(제420조 제1항). 20일을 넘기면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은 한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제422조 제1항 제2호).</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재판 중에 전역하면 군사재판은 어떻게 되나요?</div><div class="hw-faq-a">군사법원은 재판권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결정으로 사건을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에 이송하고,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효력을 유지합니다(제2조 제3항). 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도 군인이 전역으로 신분을 잃으면 재직 중 범한 죄를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는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군형법 제1조 제4항의 특정 군사범죄는 전역 뒤에도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군형법의 적용 자체는 전역 뒤에도 이어집니다(군형법 제1조 제5항).</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군사재판은 변호인 없이도 진행되나요?</div><div class="hw-faq-a">진행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제62조 제1항), 항소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합니다(제419조 제2항).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중에서 선정됩니다(제62조 제2항).</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부모가 자녀 대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항소할 수 있나요?</div><div class="hw-faq-a">가능합니다. 피고인의 직계친족은 피고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제59조 제2항),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제398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하면 그에 반하여 항소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피고인의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소송 서류의 열람·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2항).</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div><div class="hw-faq-a">유료입니다. 공소장 부본과 그 송달 날짜, 1심 판결문이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가 있으면 함께 보내 주시면 상담 전에 읽고 들어갑니다. 판결문이 아직 없으면 선고일과 선고된 형을 적어 보내 주셔도 됩니다. 상담 절차는 <a href="/theme/hwaon/html/military.php">군형사·징계 전담센터</a>에 있습니다.</div></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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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hw-cta"><span class="hw-cta-eyebrow">HWAON</span><p class="hw-cta-headline">상담은 공소장 부본이나 판결을 받은 날짜와 전역 예정일을 확인해 어느 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지고 상소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p><a class="hw-cta-btn" href="https://hwaon.com/theme/hwaon/html/formmail.php"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상담 문의하기</a><span class="hw-cta-sub">24시간 접수 · 상담 신청 뒤 공소장 부본이나 판결문,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사본을 보내 주시면 재판권과 상소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 신청자가 가족이면 피고인과의 관계를 함께 적어 주시면 됩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10-23T01:42:57+09:00</dc:date>
</item>


<item>
<title>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임차인 보증금 청구 대응과 과실상계</title>
<link>https://hwaon.com/news/%EC%A4%91%EA%B0%9C%EB%8C%80%EC%83%81%EB%AC%BC-%ED%99%95%EC%9D%B8%EC%84%A4%EB%AA%85%EC%84%9C%EC%99%8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6%90%ED%95%B4%EB%B0%B0%EC%83%81-%EC%B1%85%EC%9E%84-%EC%9E%84%EC%B0%A8%EC%9D%B8-%EB%B3%B4%EC%A6%9D%EA%B8%88-%EC%B2%AD%EA%B5%AC/</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lead">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니라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장을 낸다. 청구 원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나 공동근저당이 빠져 있었고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글은 소장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독자로 두고 책임의 성립 요건, 인과관계와 과실상계 다툼, 협회 공제와 행정처분의 관계를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다.</div>

<div class="hw-tldr"><span class="hw-tldr-label">핵심 요약</span><p class="hw-tldr-body">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고, 과실 여부는 제25조 제1항의 확인·설명의무 이행으로 가린다. 대법원은 다가구주택과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세대주택의 임대차 중개에서 등기부 기재를 넘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기간까지 확인해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란에 적을 의무를 인정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책임이 없고(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87898 판결), 임차인의 부주의는 과실상계 사유가 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협회 공제금은 공제사고 1건당 공제가입금액이 한도이고, 협회와 가입자 사이의 정산은 공제규정이 정하며, 민사 청구와 별개로 과태료·업무정지가 병행될 수 있다.</p></div>

<div class="hw-toc"><span class="hw-toc-title">목차</span>
<ol>
<li><a href="#s1">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제30조 제1항과 책임 주체</a></li>
<li><a href="#s2">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의 범위: 등기부 밖 선순위 보증금·공동근저당·신탁까지</a></li>
<li><a href="#s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기준: ‘실제 권리관계’란과 자료 요구 불응 기재</a></li>
<li><a href="#s4">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범위: 상당인과관계와 과실상계</a></li>
<li><a href="#s5">공인중개사협회 공제와 행정처분: 1건당 한도, 과실비율, 과태료·업무정지</a></li>
<li><a href="#s6">중개사 측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a></li>
<li><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li>
</ol>
</div>

<h2>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제30조 제1항과 책임 주체</h2>

<p>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성립한다.</p>

<p>이 글의 조문은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9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590호],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기준이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EC%A0%9C30%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공인중개사법 제30조</a> 제1항이 책임의 근거이고, 임차인 측 소장은 이 조항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중개계약의 채무불이행을 선택적으로 함께 적기도 한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의 청구 구조).</p>

<div class="hw-infobox"><span class="hw-infobox-title">근거 조문</span><span class="hw-infobox-body">
</span><p>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p>
</div>

<p>실무에서 ‘중개사고’라고 부르는 이 유형의 공인중개사 책임은 주체부터 가린다. 먼저 책임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4156 판결은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중개업자에 한정되므로 중개업자나 그 보조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조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EC%A0%9C15%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공인중개사법 제15조</a> 제2항에 따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을 안내하고 설명했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피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이유다.</p>

<p>‘과실’은 두 조문과 대법원이 인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조문은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EC%A0%9C29%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공인중개사법 제29조</a> 제1항의 신의·성실 의무와 제25조 제1항의 확인·설명의무다. 대법원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다고 보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를 인정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조사·확인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실인 것처럼 전달했다면 의무 위반이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p>

<h2>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의 범위: 등기부 밖 선순위 보증금·공동근저당·신탁까지</h2>

<p>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과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정한 사항이고, 대법원은 임대차 중개에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포함시킨다.</p>

<p><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EC%A0%9C25%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공인중개사법 제25조</a> 제1항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법령상 거래·이용제한 사항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확인을 위해 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임차인 측 청구와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책임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이 범위가 등기부 밖까지 미치는지다.</p>

<p>주택 유형과 권리관계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므로 소장이나 공제금 청구를 받은 중개사의 상담은 확인·설명서 원본을 함께 읽는 데서 시작한다. 절차는 <a href="/theme/hwaon/html/real_estate.php">부동산·건설 전담센터</a>에 있다.</p>

<div class="hw-case">
<span class="hw-case-court">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span>
<span class="hw-case-no">다가구 다른 임차인 보증금 확인·설명의무</span>
<p class="hw-case-holding">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의 임대차를 중개할 때 등기부에 표시된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이미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 내용은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적어 교부해야 한다. 임대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대법원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고지했으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중개업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p>
</div>

<p>같은 법리는 세 방향으로 넓어졌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은 확인·설명서에 ‘임차보증금 총액 6억 원(임대인 구두 확인)’이라고 적은 중개업자가 주택 규모와 세대수, 시세에 비추어 그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부정확할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은 임대인이 가구별 자료 공개를 거부한 사실을 적었더라도 임대인이 구술한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그대로 적어 실제와 다르게 전달했다면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은 다세대주택의 여러 구분건물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의 배당 결과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므로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와 임차인의 보증금·기간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판결은 다세대는 다가구와 달라 그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은 신탁 부동산에서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수탁자의 승낙이 없으면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법적 의미까지 설명할 의무를 인정했다.</p>

<p>범위의 한계를 정한 판결도 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은 매수인이 인수한 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적 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 가리는 일은 변호사법 제3조의 법률사무이므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적 성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 답변서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사항이 제25조 제1항과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확인·설명 사항인지, 그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가른다.</p>

<h2>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기준: ‘실제 권리관계’란과 자료 요구 불응 기재</h2>

<p>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하는 서면이다.</p>

<p>서식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주거용 건축물)이고, 주택 임대차 중개에는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21%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a> 제1항 제3호의2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가 추가로 적용된다. 실무에서 ‘확인설명서’라고 줄여 부르는 이 서면에서 소송에 읽히는 칸은 ‘권리관계’란과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 두 곳이다. 주택 임대차 확인·설명서에서 소송 중 다투어지는 항목은 아래 표의 다섯 가지다.</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항목</th><th>확인·설명할 내용</th><th>근거</th></tr></thead>
<tbody>
<tr><td class="hw-td-bold">권리관계</td><td>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등기부 기재 사항</td><td>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td></tr>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실제 권리관계</td><td>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 신탁 관계</td><td>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1다63857 판결 등 3건(본문 인용)</td></tr>
<tr><td class="hw-td-bold">임대인 정보 제시</td><td>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의 확정일자 정보·납세증명서 제시 의무, 같은 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보호</td><td>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td></tr>
<tr><td class="hw-td-bold">전입세대확인서</td><td>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td><td>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1호</td></tr>
<tr><td class="hw-td-bold">자료 요구 불응</td><td>임대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td><td>시행령 제21조 제2항</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자료 요구 불응 기재는 면책 조항이 아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의 중개업자는 임대인이 구술한 총액과 함께 ‘가구별 임차보증금과 임차기간에 관한 내용은 임대인이 자료공개 거부함’이라고 적었지만, 그 금액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아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소송에서 피고 측이 내는 증거는 확인·설명서 원본,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한 문자·녹취, 임차인에게 제시한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전입세대확인서 사본이다.</p>

<div class="hw-warning"><span class="hw-warning-body"><span class="hw-warning-title">확인·설명서를 사후에 고쳐 쓰지 않는다</span><span class="hw-warning-text">제25조 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한 원본은 교부 당시의 상태로 증거가 된다. 소장을 받은 뒤 기재를 보태면 임차인이 보관한 사본과 어긋나 원본의 증거 가치를 잃고, 교부·보존(제25조 제3항)과 서명·날인(제25조 제4항)이 지켜졌는지가 제39조 제1항 제6호·제7호의 업무정지 사유로 함께 조사된다.</span></span></div>

<h2>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범위: 상당인과관계와 과실상계</h2>

<p>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 범위는 의무 위반과 보증금 미회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그리고 임차인의 부주의를 참작하는 과실상계로 정해진다.</p>

<div class="hw-case">
<span class="hw-case-court">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87898 판결</span>
<span class="hw-case-no">의무 위반과 미회수 손해의 상당인과관계</span>
<p class="hw-case-holding">11가구 다가구주택의 중개업자가 잔여 세대수와 먼저 체결된 임대차의 보증금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실제 보증금과 잘못 고지된 보증금의 차이, 건물의 시가, 선순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 계약 뒤의 임대 상황, 경매에서 감정가의 65%에 매각된 사정을 종합하면 의무 위반과 보증금 미회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협회를 상대로 한 공제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p>
</div>

<p>인과관계 다툼의 방향은 두 가지다. 설명이 빠진 금액을 더해 계산해도 임차인이 같은 순위에서 배당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계산과, 매각가 하락이나 계약 뒤의 사정이 손해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은 임대인의 근저당 말소 약정 불이행과 다른 임차인의 우선변제가 경합해 손해가 생긴 사안에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므로, 임대인의 약정 불이행만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과실상계는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396%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396조</a>와 이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는 민법 제763조가 근거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은 중개업자에게 조사·확인 의무가 있더라도 거래당사자 본인의 조사·확인 책임이 전부 중개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중개의뢰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협회의 책임을 전부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도 임차인이 신탁등기 말소 전에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사정을 책임 제한 사유로 참작할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피고 측은 임차인이 등기사항증명서와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열람했는지, 특약으로 선순위 말소나 신탁 해지를 조건으로 걸고도 이행 전에 잔금을 지급했는지를 과실상계 사유로 정리한다.</p>

<p>과실상계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개업자의 고의 불법행위 사안에서 협회의 과실상계 주장이 배척된 것이다.</p>

<h2>공인중개사협회 공제와 행정처분: 1건당 한도, 과실비율, 과태료·업무정지</h2>

<p>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과 제4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공제사고 1건당 공제가입금액이 한도다.</p>

<p>보장금액은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24%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a> 제1항에 따라 법인은 4억 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이다. 임차인 측이 협회를 공동피고로 넣는 이유는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EC%A0%9C42%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공인중개사법 제42조</a> 제1항의 공제사업이 제30조의 책임을 보장하기 때문이다.</p>

<p>공제의 법적 성격은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이 정리했다. 공제는 상호보험과 유사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약관 조항은 공제기간 전체의 총한도가 아니라 공제사고 1건당 보상 한도로 해석된다. 중개업자가 협회를 기망해 공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협회는 그 취소나 무효로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다.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면 그 시효는 청구권자가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같은 판결이 인용한 당시 공제약관은 협회가 보상하는 범위를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 중 공제가입 회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협회가 공시한 현행 약관(2022. 11. 14. 개정) 제2조 제2항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범위로 두는 문언으로 공시되어 있다. 따라서 중개사 측이 다툰 과실상계 비율은 협회의 보상 범위에도 이어진다.</p>

<p>공제금은 협회가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는 돈이지 중개사의 책임 자체를 없애는 돈이 아니다. 협회와 가입자 사이의 정산은 공제규정이 정한다. 따라서 중개사 측은 인과관계와 과실비율 다툼을 협회에만 맡겨 두지 않는다. 한편 민사 청구와 별개로 등록관청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제25조 제1항을 위반해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EC%A0%9C51%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공인중개사법 제51조</a> 제2항 제1호의6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인·설명서를 교부·보존하지 않거나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제39조 제1항 제6호·제7호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제39조 제3항).</p>

<h2>중개사 측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h2>

<p>중개사 측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비어 있는 자료, 성립과 범위 중 어디에서 다툴지 정하는 첫 판단, 하지 않는 대응 세 가지다.</p>

<p>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기간 자료를 요구한 기록이다. 조문 구조상 자료 요구가 전제이므로, 확인·설명서에 ‘임대인 고지에 의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요구한 문자나 녹취가 남아 있지 않으면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불응 기재로 평가받기 어렵다. 다음으로 첫 판단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미설명 사항이 제25조 제1항의 확인·설명 사항인지, 아니면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이 말한 법률사무에 속하는 사항인지다. 확인·설명 사항이면 상당인과관계와 과실상계로 다툼을 옮기고, 법률사무에 속하면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다툰다. 반대로 하지 않는 대응은 아래 세 가지다. 확인·설명서를 사후에 보완해 제출하지 않는다. 임대인의 반환채무 불이행만을 들어 책임 전부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내지 않는다.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니 소송 결과가 중개사와 무관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p>

<blockquote class="hw-quote"><p>“중개사 측 사건에서 제가 먼저 보는 것은 확인·설명서 원본과, 그 서류를 쓰기 전에 임대인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입니다. 다가구와 공동근저당 사안은 대법원이 등기부 밖의 보증금까지 확인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립 단계만 다투기보다 빠진 금액을 더해 배당을 다시 계산하고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범위 단계 다툼의 순서입니다.”</p><span class="hw-quote-attr">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span></blockquote>

<p>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세 가지다. 임차인이나 협회에서 소장이나 공제금 청구 통지를 받았을 때, 등록관청에서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청문이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뒤 가입자에게 정산을 요구했을 때다.</p>

<p>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부동산 담당)가 썼고, 천재필 대표변호사(제57회 사법시험 수석)와 문동건 변호사가 검토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hw-faq-block">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은 어떤 조문으로 판단하나요?</div><div class="hw-faq-a">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거래당사자의 재산상 손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건입니다. 과실은 제29조 제1항의 신의·성실 의무와 제25조 제1항의 확인·설명의무로 판단합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임대인이 다른 세입자 보증금 자료를 주지 않았는데도 중개사 책임이 있나요?</div><div class="hw-faq-a">자료 거부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적었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불응 사실 기재는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의무이고,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은 그 사실을 적었더라도 임대인이 구술한 총액을 그대로 적어 실제와 다르게 전달한 중개사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책임은 임대인 책임과 어떻게 다른가요?</div><div class="hw-faq-a">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반환채무를 지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설명의무 위반 등 고의·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합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은 임대인의 약정 불이행이 함께 원인이 된 사안에서도 중개사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공인중개사 과실상계는 어떤 사정으로 인정되나요?</div><div class="hw-faq-a">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따라 임차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달랐는데도 상속 서류나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의 과실을 참작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중개사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안에서는 감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협회 공제금의 한도와 소멸시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div><div class="hw-faq-a">공제가입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법인 4억 원 이상, 개인 2억 원 이상이고,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은 이를 공제사고 1건당 한도로 해석했습니다.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의 3년이며, 공제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청구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합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div><div class="hw-faq-a">유료입니다. 소장이나 공제금 청구 통지, 확인·설명서 사본,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한 문자나 녹취를 먼저 보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상담 전에 읽습니다. 상담 절차는 <a href="/theme/hwaon/html/real_estate.php">부동산·건설 전담센터</a>에 있습니다.</div></div>
</div>

<a class="hw-related" href="/news/%EC%A0%84%EC%84%B8%EC%82%AC%EA%B8%B0-%ED%94%BC%ED%95%B4%EB%A5%BC-%EB%8B%B9%ED%96%88%EB%8B%A4%EB%A9%B4-%EA%B3%84%EC%A2%8C-%EC%95%95%EB%A5%98%EB%B6%80%ED%84%B0-%ED%94%BC%ED%95%B4%EA%B8%88-%ED%9A%8C%EC%88%98%EA%B9%8C%EC%A7%80/"><span class="hw-related-label">함께 읽기</span><span class="hw-related-title-text">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계좌 압류부터 피해금 회수까지</span><span class="hw-related-desc">임차인 측이 밟는 피해자 결정·경매 유예·형사 고소 절차를 정리한 글로, 소장의 청구 원인과 임차인의 회수 진행 상황을 읽을 때 참고한다</sp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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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hw-cta"><span class="hw-cta-eyebrow">HWAON</span><p class="hw-cta-headline">상담은 확인·설명서 원본과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한 기록을 읽고 성립과 범위 중 어디에서 다툴지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p><a class="hw-cta-btn" href="https://hwaon.com/theme/hwaon/html/formmail.php"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상담 문의하기</a><span class="hw-cta-sub">24시간 접수 · 상담 신청 뒤 소장이나 청구 통지서, 확인·설명서 사본,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한 문자나 녹취를 보내 주시면 성립 요건과 배상 범위 쟁점부터 확인합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10-22T14:47:19+09:00</dc:date>
</item>


<item>
<title>협의이혼 절차와 서류: 숙려기간부터 이혼신고 3개월까지</title>
<link>https://hwaon.com/news/%ED%98%91%EC%9D%98%EC%9D%B4%ED%98%BC-%EC%A0%88%EC%B0%A8%EC%99%80-%EC%84%9C%EB%A5%98-%EC%88%99%EB%A0%A4%EA%B8%B0%EA%B0%84%EB%B6%80%ED%84%B0-%EC%9D%B4%ED%98%BC%EC%8B%A0%EA%B3%A0-3%EA%B0%9C%EC%9B%94%EA%B9%8C%EC%A7%80/</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lead">이혼에 합의한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나가 신청서를 내도 그날 이혼이 되지는 않는다. ‘협의이혼’은 민법 제836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 이 글은 협의이혼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어 서류와 기간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다.</div>

<div class="hw-tldr"><span class="hw-tldr-label">핵심 요약</span><p class="hw-tldr-body">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는 데서 시작한다. 확인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받는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한다. 가정법원은 그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다.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부부 중 누구든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p></div>

<div class="hw-toc"><span class="hw-toc-title">목차</span>
<ol>
<li><a href="#s1">협의이혼이란: 가정법원 확인과 이혼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이혼</a></li>
<li><a href="#s2">협의이혼 절차 6단계: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a></li>
<li><a href="#s3">협의이혼 서류와 숙려기간: 1개월·3개월을 계산하는 날</a></li>
<li><a href="#s4">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양육사항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a></li>
<li><a href="#s5">협의이혼 확인 뒤 이혼신고 3개월 기간과 철회·재산분할 약정</a></li>
<li><a href="#s6">협의이혼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a></li>
<li><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li>
</ol>
</div>

<h2>협의이혼이란: 가정법원 확인과 이혼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이혼</h2>

<p>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을 끝내는 절차다.</p>

<p>민법은 ‘협의상 이혼’이라고 적고, 일상에서는 ‘합의이혼’이라고도 부른다. 이 글의 조문은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3220호] 기준이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834%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834조</a>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 사유를 묻지 않는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836%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836조</a> 제1항이 정한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긴다.</p>

<div class="hw-infobox"><span class="hw-infobox-title">근거 조문</span><span class="hw-infobox-body">
</span><p>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div>

<p>민법 제836조 제2항의 증인 2인 연서는 협의이혼신고서의 요건이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A1%B1%EA%B4%80%EA%B3%84%EC%9D%98%EB%93%B1%EB%A1%9D%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76%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a>에 따라 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증인 연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p>

<h2>협의이혼 절차 6단계: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h2>

<p>협의이혼 절차는 신청, 안내, 숙려기간, 확인기일, 확인서 교부, 이혼신고의 여섯 단계로 진행된다.</p>

<p>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부터 제80조까지가 각 단계의 방식을 정한다.</p>

<p>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재산분할을 아직 정하지 못해 협의이혼으로 마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는 경우의 상담 절차는 <a href="/theme/hwaon/html/divorce.php">이혼·상간 전담센터</a>에 있다.</p>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1</span><p class="hw-step-title">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낸다</p><p class="hw-step-desc">관할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이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한 사람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2</span><p class="hw-step-title">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는다</p><p class="hw-step-desc">안내는 민법 제836조의2 제1항의 의무이고,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3항).</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3</span><p class="hw-step-title">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린다</p><p class="hw-step-desc">양육하여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4</span><p class="hw-step-title">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진술한다</p><p class="hw-step-desc">가정법원은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을 확인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 출석통지를 받고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2항).</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5</span><p class="hw-step-title">확인서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받는다</p><p class="hw-step-desc">법원은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도 작성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확인서등본 등은 부부 두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한다(같은 조 제4항).</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6</span><p class="hw-step-title">3개월 안에 확인서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한다</p><p class="hw-step-desc">신고는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부부 중 한 사람이 낼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신고 장소는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p></div>

<h2>협의이혼 서류와 숙려기간: 1개월·3개월을 계산하는 날</h2>

<p>협의이혼 서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신청서와 가족관계 서류이고, 숙려기간은 신청일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p>

<p><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836%EC%A1%B0%EC%9D%98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836조의2</a> 제2항은 기간의 기산점을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로 적는다. 신청한 날과 안내를 받은 날이 다르면 안내를 받은 날이 기준이다. 아래 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가 정한 제출 서류를 자녀 유무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구분</th><th>제출 서류</th><th>근거</th></tr></thead>
<tbody>
<tr><td class="hw-td-bold">공통</td><td>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 공동 서명 또는 기명날인)</td><td>규칙 제73조 제3항</td></tr>
<tr><td class="hw-td-bold">공통</td><td>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td><td>규칙 제73조 제4항</td></tr>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td><td>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td><td>규칙 제73조 제4항 · 민법 제836조의2 제4항</td></tr>
<tr><td class="hw-td-bold">숙려기간</td><td>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 없으면 1개월(안내를 받은 날부터)</td><td>민법 제836조의2 제2항</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 안에 성년에 이르는 자녀는 같은 규칙 제73조 제4항의 「미성년인 자녀」에서 제외된다.</p>

<div class="hw-warning"><span class="hw-warning-body"><span class="hw-warning-title">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는 두 경우</span><span class="hw-warning-text">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와 확인기일 출석통지를 받고 2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2항·제3항).</span></span></div>

<p>기간 계산만 47초 영상으로 확인하려면 화온 TV <a href="https://hwaon.com/media/%ED%98%91%EC%9D%98%EC%9D%B4%ED%98%BC-%EC%A0%88%EC%B0%A8-%EC%96%BC%EB%A7%88%EB%82%98-%EA%B1%B8%EB%A6%AC%EB%82%98%EC%9A%94/" rel="nofollow">협의이혼 절차, 얼마나 걸리나요?</a>에서 이보미 변호사의 답을 볼 수 있다.</p>

<h2>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양육사항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h2>

<p>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이 있어야 확인을 받는다.</p>

<p><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837%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837조</a> 제2항은 양육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친권자는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909%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909조</a> 제4항에 따라 부모의 협의로 정한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하고(민법 제837조 제3항),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단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서 대신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낸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제837조 제4항).</p>

<p>양육비부담조서는 부모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가정법원이 확인해 작성하는 조서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은 그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하므로, 양육비부담조서는 심판과 같이 집행권원이 된다. 다만 집행문은 그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 준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5항). 조문 구조상 확인만 받고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는다.</p>

<div class="hw-checklist">
<p class="hw-checklist-title">양육사항 협의서에 빠지지 않게 적을 것</p>
<ul>
<li>양육자와 친권자(민법 제837조 제2항 제1호 · 제909조 제4항)</li>
<li>양육비의 금액, 지급하는 날, 받는 계좌, 지급을 끝내는 시점(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의 양육비용 부담을 구체화한 항목)</li>
<li>면접교섭의 여부와 방법: 횟수, 장소, 인도 방식(민법 제837조 제2항 제3호)</li>
</ul>
</div>

<h2>협의이혼 확인 뒤 이혼신고 3개월 기간과 철회·재산분할 약정</h2>

<p>협의이혼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는다.</p>

<p>첫째는 신고기간으로,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A1%B1%EA%B4%80%EA%B3%84%EC%9D%98%EB%93%B1%EB%A1%9D%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75%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a> 제2항은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p>

<p>둘째는 철회다.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다른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으면 그 신고가 수리된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같은 구조의 구 호적법 시대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p>

<div class="hw-case">
<span class="hw-case-court">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span>
<span class="hw-case-no">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뒤 수리된 이혼신고의 효력</span>
<p class="hw-case-holding">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로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 한쪽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그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고, 공무원이 착오로 수리했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p>
</div>

<p>셋째는 재산분할 약정이다. 확인서에는 법원과 사건의 표시, 당사자, 확인연월일,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만 적힌다(같은 규칙 제78조 제2항).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확인서에 적히지 않으므로 부부가 따로 서면으로 정한다. 그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p>

<div class="hw-case">
<span class="hw-case-court">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span>
<span class="hw-case-no">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효력</span>
<p class="hw-case-holding">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협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협의는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다.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이 이루어지면 그 협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p>
</div>

<p>재산분할을 약정하지 못한 채 이혼신고를 마쳤다면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839%EC%A1%B0%EC%9D%98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839조의2</a>에 따라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같은 조 제3항).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민법 제838조에 따라 이혼의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p>

<h2>협의이혼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h2>

<p>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비어 있는 자료, 협의이혼으로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판단, 하지 않는 안내 세 가지다.</p>

<p>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한 서면이다. 확인서에는 이혼의사만 적히므로 부부가 말로 정한 재산 정리는 어디에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첫 판단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과 재산분할을 확인기일 전에 서면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다. 정리할 수 있으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고, 양육사항이 정리되지 않으면 민법 제837조 제4항의 심판을, 이혼 자체나 재산 정리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함께 검토한다. 반대로 하지 않는 안내는 아래 세 가지다. 확인서를 받았으니 이혼이 끝났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이혼신고 전에 재산분할 약정에 따른 이전을 먼저 마치도록 권하지 않는다. 양육비를 양육비부담조서 밖에서 말로만 정해 두라고 안내하지 않는다.</p>

<blockquote class="hw-quote"><p>“협의이혼 상담에서 제가 먼저 묻는 것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와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 협의서를 확인기일에 법원이 확인하고, 재산분할은 확인서에 적히지 않으니 따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정하기 전에 신청부터 하면 숙려기간이 지나도 협의가 남은 채 확인기일을 맞게 됩니다.”</p><span class="hw-quote-attr">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이혼·상속)</span></blockquote>

<p>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셋이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나 양육비를 정하지 못했을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해야 할 때, 확인을 받은 뒤 한 사람이 철회하거나 신고를 미룰 때다.</p>

<p>이 글은 이보미 파트너변호사(이혼·상속)가 썼고,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천재필 대표변호사(제57회 사법시험 수석)가 검토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hw-faq-block">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div><div class="hw-faq-a">협의이혼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양육할 자녀(포태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협의이혼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div><div class="hw-faq-a">협의이혼 서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3항·제4항).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을 함께 냅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변호사 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div><div class="hw-faq-a">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가 직접 합니다. 원칙은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는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한 사람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사람이 출석해 신청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확인기일에는 부부 두 사람이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div><div class="hw-faq-a">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다른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으면 그 신고가 수리되고(같은 조 제2항), 철회서가 먼저 제출된 뒤 착오로 수리된 이혼신고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 구 호적법 시대 사안).</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협의이혼 때 정한 재산분할 약속은 이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div><div class="hw-faq-a">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를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에 따르면 혼인이 유지되거나 재판상 이혼으로 끝난 경우 그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은 <a href="/news/%EC%9D%B4%ED%98%BC-%EC%9E%AC%EC%82%B0%EB%B6%84%ED%95%A0-%EC%96%BC%EB%A7%88%EB%82%98-%EB%B0%9B%EC%9D%84-%EC%88%98-%EC%9E%88%EB%82%98%EC%9A%94-%EA%B8%B0%EC%A4%80%EA%B3%BC-%EB%B9%84%EC%9C%A8/">이혼 재산분할 기준 가이드</a>에 있습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div><div class="hw-faq-a">유료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양육사항·재산분할을 적어 둔 메모나 문자 내역을 먼저 보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상담 전에 읽습니다. 상담 절차는 <a href="/theme/hwaon/html/divorce.php">이혼·상간 전담센터</a>에 있습니다.</div></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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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10-22T02:07:10+09:00</dc:date>
</item>


<item>
<title>유류분 소송 중 개정 민법 적용 기준: 헌법불합치 소급효 3구간</title>
<link>https://hwaon.com/news/%EC%9C%A0%EB%A5%98%EB%B6%84-%EC%86%8C%EC%86%A1-%EC%A4%91-%EA%B0%9C%EC%A0%95-%EB%AF%BC%EB%B2%95-%EC%A0%81%EC%9A%A9-%EA%B8%B0%EC%A4%80-%ED%97%8C%EB%B2%95%EB%B6%88%ED%95%A9%EC%B9%98/</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lead">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전이면 어느 민법이 적용되는가. 개정 민법 부칙 제2조는 개정 조문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한다고 정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과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은 이 설명을 바꿨다.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면 상속 개시일이 그 전이어도 구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이 글은 두 판결의 적용 기준을 상속 개시일 3구간 표로 정리하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할 조문을 차례로 적는다.
</div>

<div class="hw-tldr">
<span class="hw-tldr-label">핵심 요약</span>
<p class="hw-tldr-body"><strong>유류분 소송이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면 상속 개시일과 관계없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가 적용된다</strong>(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구 민법 제1112조와 제1118조의 계속 적용을 명한 효력이 유류분 비율·대습상속·특별수익 준용 부분에만 미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 중지 상태라고 보았다. 민법 부칙 제2조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만 적용례로 정했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그 사건에서는 민법 제1008조 단서의 특별수익 제외와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판단 기준이 되며, 상속권 상실 청구의 기간은 판결이 정하지 않았다.</p>
</div>

<div class="hw-toc">
<p class="hw-toc-title">목차</p>
<ul>
<li><a href="#s1">개정 민법은 어느 유류분 사건에 적용되나: 부칙 세 조문과 대법원 두 판결</a></li>
<li><a href="#s2">헌법불합치 결정이 멈춘 부분과 살려 둔 부분: 구 민법 제1112조·제1118조</a></li>
<li><a href="#s3">상속 개시일 3구간 적용표: 소송 계속 중 사건은 신법</a></li>
<li><a href="#s4">두 판결이 정한 것: 기여 보상 증여(2024다208261)와 패륜 상속인(2025다219693)</a></li>
<li><a href="#s5">환송심과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의 쟁점: 특별수익 제외와 상속권 상실 청구</a></li>
<li><a href="#s6">화온이 먼저 보는 것</a></li>
<li><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li>
</ul>
</div>

<h2>개정 민법은 어느 유류분 사건에 적용되나: 부칙 세 조문과 대법원 두 판결</h2>

<p>유류분 소송에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부칙 제2조~제4조와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법리가 함께 정하고, 부칙이 적지 않은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정했다.</p>
<p>판본은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은 세 곳을 바꿨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04%EC%A1%B0%EC%9D%98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a>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상실시키는 제도를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08%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a>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115%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a> 제1항은 유류분 부족분을 원물 대신 가액으로 청구하도록 바꿨다.</p>

<p><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부칙(2026. 3. 17.)</a> 제2조는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하고,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을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4조는 시행 전에 상속권 상실 사유를 안 공동상속인에게 시행일부터 6개월의 청구 특례를 둔다. 부칙은 2024년 4월 24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을 적지 않았다.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과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의 문제였다. 개정 조문 자체의 내용은 <a href="/news/%EC%9C%A0%EB%A5%98%EB%B6%84-%ED%8F%90%EC%A7%80%EB%90%90%EB%82%98-2026%EB%85%84-%EA%B0%9C%EC%A0%95-%EB%AF%BC%EB%B2%95%EC%97%90%EC%84%9C-%EB%8B%AC%EB%9D%BC%EC%A7%84-%EC%84%B8-%EA%B0%80%EC%A7%80/">유류분 폐지됐나? 2026년 개정 민법에서 달라진 세 가지</a>에 정리했고, 이 글은 적용 시점만 다룬다.</p>

<h2>헌법불합치 결정이 멈춘 부분과 살려 둔 부분: 구 민법 제1112조·제1118조</h2>

<p>구 민법 제1112조·제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 뒤 일부만 계속 적용되고, 유류분상실사유와 기여분 준용이 빠진 부분은 적용 중지 상태다.</p>

<p>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은 구 민법 제1112조와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을 명했다. 대법원은 그 계속 적용의 효력이 조항 전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확인하고도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할 필요 때문이지,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 민법 제1112조·제1118조의 각 부분이 계속 적용되는지 적용 중지되는지는 아래 표와 같다.</p>

<div class="hw-table">
<table>
<thead><tr><th>구법 조항의 부분</th><th>효력</th><th>근거</th></tr></thead>
<tbody>
<tr><td class="hw-td-bold">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비율(제1112조 제1호~제3호)</td><td>계속 적용</td><td>유류분 제도의 최소 근거</td></tr>
<tr><td class="hw-td-bold">대습상속 준용(제1118조 중 제1001조·제1010조) · 특별수익 준용(제1118조 중 제1008조)</td><td>계속 적용</td><td>2024다208261 · 2025다219693</td></tr>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부분(제1112조)</td><td>적용 중지</td><td>2025다219693</td></tr>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제1118조)</td><td>적용 중지</td><td>2024다208261 · 2025다219693</td></tr>
<tr><td class="hw-td-bold">형제자매의 유류분(제1112조 제4호)</td><td>2024년 4월 25일 효력 상실</td><td>같은 날 단순위헌 결정 · 현행 조문 삭제</td></tr>
</tbody>
</table>
</div>

<p>적용 중지는 그 부분을 근거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구법 조항이 적용 중지 상태인 사건에서 법원은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 곧 제1004조의2와 제1008조 단서로 판단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어느 사건까지 미치는지는 다음 절의 3구간 표가 정한다.</p>

<h2>상속 개시일 3구간 적용표: 소송 계속 중 사건은 신법</h2>

<p>유류분 소송의 적용 법조는 상속 개시일과 소송 계속 여부를 함께 보아 세 구간으로 정한다.</p>

<p>개정 민법의 소급 적용 범위는 부칙 제2조의 구간에 대법원이 보탠 소송 계속 중 구간을 합친 아래 표와 같다.</p>

<div class="hw-table">
<table>
<thead><tr><th>상속 개시일</th><th>제1008조 단서 · 제1004조의2</th><th>제1115조 제1항 가액 지급</th><th>근거</th></tr></thead>
<tbody>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2024. 4. 24. 이전 ·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소송 계속 중</td><td>적용(구법 조항 적용 불가)</td><td>적용 없음(원물반환 법리)</td><td>2024다208261 · 2025다219693 · 2008두18885</td></tr>
<tr><td class="hw-td-bold">2024. 4. 24. 이전 · 결정 당시 소송 없음</td><td>판결이 정하지 않음(아래 미확정 항)</td><td>적용 없음</td><td>부칙 제2조 범위 밖</td></tr>
<tr><td class="hw-td-bold">2024. 4. 25. ~ 2026. 3. 16.</td><td>적용(시행 전 행위에도 적용)</td><td>적용 없음</td><td>부칙 제2조 · 제3조</td></tr>
<tr><td class="hw-td-bold">2026. 3. 17. 이후</td><td>적용</td><td>적용</td><td>부칙 제1조 · 제3조</td></tr>
</tbody>
</table>
</div>

<p>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와 상담 전에 받는 자료는 <a href="/theme/hwaon/html/inherit.php">상속·가업승계 전담센터</a> 지면에 적어 두었다.</p>

<p>첫째 구간의 근거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는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미친다. 두 판결은 이 법리를 유류분 구법 조항에 적용해,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사건이라도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둘째 구간, 곧 2024년 4월 24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됐고 결정 당시 소송이 없었던 사건은 두 판결의 사안이 아니다. 제1117조의 1년·10년 안에 뒤늦게 제기된 소송에 신법이 적용되는지는 판결이 정하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으로 둔다.</p>

<h2>두 판결이 정한 것: 기여 보상 증여(2024다208261)와 패륜 상속인(2025다219693)</h2>

<p>대법원은 5월 29일 판결에서 기여분 준용 부분의 적용 중지를, 6월 25일 판결에서 유류분상실사유 부분의 적용 중지까지 함께 선언했다.</p>

<div class="hw-case">
<span class="hw-case-court">대법원</span><span class="hw-case-no"><a href="https://www.law.go.kr/%ED%8C%90%EB%A1%80/(2024%EB%8B%A420826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a></span>
<p class="hw-case-holding">2018년 10월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 사이의 유류분 반환 사건이다. 피고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 30퍼센트를 인정받았고, 유류분 소송에서 봉양에 지출한 돈을 유류분 산정 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기여분이 결정됐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와 현금을 기초재산에 산입했다. 대법원은 구 민법 제1118조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 중지 상태이고, 피고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신법 조항인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p>
<p class="hw-case-note">환송 뒤 심리 대상은 피고가 받은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그렇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얼마인지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여분 결정은 그 판단의 자료가 되지만 제1008조 단서의 요건은 따로 증명해야 한다.</p>
</div>

<div class="hw-case">
<span class="hw-case-court">대법원</span><span class="hw-case-no"><a href="https://www.law.go.kr/%ED%8C%90%EB%A1%80/(2025%EB%8B%A4219693)"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a></span>
<p class="hw-case-holding">2021년 10월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2022년 5월에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해 부양의무를 저버렸고 재산을 횡령하는 패륜행위를 했으므로 유류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은 20년 이상 피상속인 부부를 부양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으로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으므로 그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계속 적용을 명했으므로 구법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두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대법원은 구 민법 제1112조 가운데 유류분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제1118조 가운데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이 모두 적용 중지 상태이고, 이 사건은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이므로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p>
<p class="hw-case-note">6월 25일 판결은 기여 보상 증여에 더해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까지 신법 조항, 곧 제1004조의2로 판단할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판결은 적용 법조를 정했을 뿐이고, 상속권 상실 청구를 어느 절차에서 어떤 기간 안에 해야 하는지는 환송심의 판단으로 남아 있다.</p>
</div>

<div class="hw-decision">
<p class="hw-decision-q">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은 어느 구간인가</p>
<div class="hw-decision-paths">
<div class="hw-decision-path"><span class="hw-decision-if">결정 당시 소송 계속 중</span><p class="hw-decision-then">2024년 4월 24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이어도 <b>신법 조항</b>이 적용된다. 피고라면 제1008조 단서의 보상적 증여 제외와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사유를 지금 심급에서 주장하고, 원고라면 증여의 보상성과 기여 범위를 다툰다.</p></div>
<div class="hw-decision-path"><span class="hw-decision-if">2024. 4. 25.~2026. 3. 16. 개시</span><p class="hw-decision-then">부칙 제2조에 따라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상속권 상실 사유를 시행 전에 알았던 공동상속인의 <b>부칙 제4조 특례 기간</b>(시행일부터 6개월)은 2026년 9월 16일로 끝났으므로, 남은 방법은 제1004조의2 제3항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드는지 여부다.</p></div>
<div class="hw-decision-path"><span class="hw-decision-if">2026. 3. 17. 이후 개시</span><p class="hw-decision-then">세 조문이 모두 적용된다. 유류분 부족분은 <b>가액</b>으로 청구하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되며, 상속권 상실 청구는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낸다.</p></div>
</div>
</div>

<h2>환송심과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의 쟁점: 특별수익 제외와 상속권 상실 청구</h2>

<p>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유류분 소송에서 피고의 방어는 제1008조 단서의 특별수익 제외와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두 갈래로 나뉘고,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르다.</p>

<p>제1008조 단서는 유류분 소송 안에서 바로 주장한다. 요건은 증여·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것이고, 효과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지는 것이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118%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1118조(준용규정)</a>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그 범위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도 제외된다. 증명할 사실은 두 가지다. 부양이나 기여가 특별했다는 사실과, 증여가 그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실이다. 부양 기간과 내용을 보여 주는 동거 기록·간병 기록·지출 내역,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위를 보여 주는 사업 운영 기록,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여 주는 문서가 자료가 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이 결정된 사건이라면 그 심판 기록이 기초 자료이지만, 기여분 결정이 곧 제1008조 단서의 요건 충족은 아니다.</p>

<p><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04%EC%A1%B0%EC%9D%98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a>는 유류분 소송에서 바로 판단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3항은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제6항은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고 정한다.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없다. 조문 구조상 민사 유류분 소송의 피고가 원고의 패륜행위를 주장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내고, 유류분 소송에서는 그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선고 확정을 들어 청구 기각을 구하는 구조가 된다. 환송심이 이 구조를 어떻게 운용할지는 아직 판단이 없다.</p>

<div class="hw-warning">
<div class="hw-warning-body">
<span class="hw-warning-title">소송 계속 중 사건의 상속권 상실 청구 기산일은 미확정이다</span>
<p class="hw-warning-text">제1004조의2 제3항의 6개월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부칙 제4조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 시행일부터 6개월의 특례를 두었고, 그 기간은 2026년 9월 16일에 끝났다. 2024년 4월 24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부칙 제4조의 적용 범위 밖이므로, 소송 계속 중 사건에서 상속권 상실 청구의 기산일을 어떻게 볼지는 조문도 판결도 정하지 않았다. 조문 문언대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면 2024년 4월 24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2025다219693 사건 환송심의 판단 전에는 청구 시점을 사건마다 따로 검토한다.</p>
</div>
</div>

<p>원고, 곧 유류분권리자의 대응은 두 요건을 부정하는 것이다. 제1008조 단서에 대해서는 부양이 통상의 부양 범위였다는 점, 증여가 보상이 아니라 단순 증여였다는 점,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증여 전부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툰다. 제1004조의2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위반이 「중대」하지 않았다는 점과 제5항이 정한 고려 사정, 곧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을 든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01%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1001조(대습상속)</a>에 따라 상실자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상실 청구는 상속인 구성 자체를 바꾼다. 상속권 상실의 요건과 가정법원 절차는 <a href="/news/%EC%83%81%EC%86%8D%EA%B6%8C-%EC%83%81%EC%8B%A4-%EA%B5%AC%ED%95%98%EB%9D%BC%EB%B2%95%EC%9D%98-%EC%9A%94%EA%B1%B4%EC%B2%AD%EA%B5%AC%EC%A0%88%EC%B0%A8%EC%99%80-%EC%9C%A0%EB%A5%98%EB%B6%84%EA%B8%B0%EC%97%AC%EB%B6%84/">상속권 상실: 구하라법의 요건·청구절차와 유류분·기여분</a>에 정리했다.</p>

<h2>화온이 먼저 보는 것</h2>

<p>화온은 유류분 소송에서 상속 개시일·소 제기일·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일의 선후를 먼저 대조해 3구간 표의 칸을 정한다.</p>

<p>그다음 피고 측이면 증여·유증마다 보상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패륜 주장이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각 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나눈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여 주는 문서다. 그 증여가 부양의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은 증여계약서·유언·메모·금융 거래의 시점과 명목이 없으면 증명이 어렵다. 우리는 구간 판정이 끝나기 전에는 적용 조문을 말하지 않고, 상속권 상실 청구는 유류분 소송과 별도의 가정법원 절차라는 점을 먼저 설명하며, 환송심이 정하지 않은 기간 문제를 확정된 것처럼 안내하지 않는다.</p>

<div class="hw-checklist">
<p class="hw-checklist-title">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서 확인할 것</p>
<ul>
<li>상속 개시일(사망일)·소 제기일·2024년 4월 25일의 순서를 확정하고 3구간 표의 어느 칸인지 적는다</li>
<li>피고라면 증여·유증마다 보상성 자료(동거·간병 기록, 지출 내역, 사업 운영 기록, 증여 당시 의사 문서)를 나눠 묶는다</li>
<li>패륜 주장이 있으면 제1004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별로 사실을 특정하고,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기록으로 고정한다</li>
<li>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이 정해졌다면 심판 기록을 확보하되 제1008조 단서의 요건을 따로 증명할 자료를 준비한다</li>
<li>원고라면 증여의 보상성 부정과 제1004조의2 제5항의 고려 사정을 정리한다</li>
</ul>
</div>

<blockquote class="hw-quote">
<p>“소송 중인 사건은 상속 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전이어도 신법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기여분 심판서 한 장으로 특별수익 제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증여가 부양의 보상이었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하고, 패륜 주장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칩니다.”</p>
<span class="hw-quote-attr">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상속·가업승계)</span>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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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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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hw-faq-block">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2024년 4월 25일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류분 소송에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되나요?</div><div class="hw-faq-a">그날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유류분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은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부칙 제2조의 범위 밖이어도 신법 조항인 제1004조의2와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처음 소를 낸 사건은 판결의 사안이 아니어서 미확정입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유류분 소송이 1심에 계속 중인데 상대방이 패륜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바로 할 수 있나요?</div><div class="hw-faq-a">주장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유류분 소송에서 바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은 상속권 상실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제6항은 선고가 확정되어야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내고 유류분 소송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청구 기각을 구하는 구조입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았으면 유류분에서도 그만큼 빠지나요?</div><div class="hw-faq-a">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의 환송심 심리 대상도 기여분 결정이 아니라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요건, 곧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보상으로 행하여졌는지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입니다. 기여분 심판 기록은 자료가 되지만 보상성은 따로 증명합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소송 중인 사건에서 유류분 부족분을 돈으로 받게 되나요?</div><div class="hw-faq-a">가액 지급을 정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두 대법원 판결은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에 관한 것이고 제1115조 제1항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의 원물반환 법리를 따릅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상속권 상실 청구의 6개월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div><div class="hw-faq-a">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로 정합니다. 2024년 4월 25일부터 2026년 3월 16일 사이에 개시된 상속에서 시행 전에 사유를 안 공동상속인은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곧 2026년 9월 16일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이전에 개시된 소송 계속 중 사건의 기산일은 조문과 판결이 정하지 않았습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div><div class="hw-faq-a">유료입니다. 상담 전에 두 가지 자료를 먼저 읽습니다. 소장과 가장 최근 판결문 또는 준비서면, 그리고 문제된 증여·유증의 계약서·등기·금융 자료와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상담에서는 상속 개시일·소 제기일로 구간을 정하고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 가운데 어느 주장이 가능한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담 절차는 <a href="/theme/hwaon/html/inherit.php">상속·가업승계 전담센터</a>에 있습니다.</div></div>
</div>

<div class="hw-cta"><span class="hw-cta-eyebrow">HWAON</span><p class="hw-cta-headline">2024년 4월 24일 이전 상속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소송 계속 여부가 적용 조문을 정합니다</p><a class="hw-cta-btn" href="https://hwaon.com/theme/hwaon/html/formmail.php"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상담 문의하기</a><span class="hw-cta-sub">법무법인 화온은 상속 개시일·소 제기일로 구간을 정한 뒤 특별수익 제외와 상속권 상실 청구를 나눠 설계합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10-21T16:23:47+09:00</dc:date>
</item>


<item>
<title>아파트 입주 지연 지체상금 계산과 분양계약 유지 청구</title>
<link>https://hwaon.com/news/%EC%95%84%ED%8C%8C%ED%8A%B8-%EC%9E%85%EC%A3%BC-%EC%A7%80%EC%97%B0-%EC%A7%80%EC%B2%B4%EC%83%81%EA%B8%88-%EA%B3%84%EC%82%B0%EA%B3%BC-%EB%B6%84%EC%96%91%EA%B3%84%EC%95%BD-%EC%9C%A0%EC%A7%80-%EC%B2%AD%EA%B5%AC/</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lead">
아파트 입주 지연 지체상금은 입주가 늦어진 기간만큼 수분양자가 시행사에게서 받는 돈이다. 흔히 ‘입주지연 보상금’이라고 부르는 이 돈은 분양계약서에 적힌 조항으로 계산한다. 계산에 넣는 값은 이미 낸 분양대금, 계약서의 연체이자율, 입주예정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입주할 수 있게 된 날까지의 일수다. 한편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지체상금만 받으려면 잔금에서 공제하거나 시행사에 지급을 청구한다.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민법 제398조와 대법원 판결 한 건으로 계산 순서와 청구 방법을 정리했다.
</div>

<div class="hw-tldr">
<span class="hw-tldr-label">핵심 요약</span>
<p class="hw-tldr-body">아파트 입주 지연 지체상금은 이미 납부한 대금에 계약서의 연체요율을 지연일수만큼 적용해 계산한다(<strong>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5조 제4항</strong>). 시행사는 이 금액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이 들어가야 한다(<strong>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제6호</strong>).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계약 이행을 청구하면서 함께 받을 수 있고(<strong>민법 제398조 제3항</strong>), 법원은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중도금 납부기일을 연기해 준 기간은 지연일수에서 빼는 계산도 허용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p>
</div>

<div class="hw-toc"><span class="hw-toc-title">목차</span>
<ol>
<li><a href="#s1">아파트 입주 지연 지체상금의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공급계약서 조항</a></li>
<li><a href="#s2">입주 지연 지체상금 계산 방법: 기납부 대금 · 연체이자율 · 지연일수</a></li>
<li><a href="#s3">지연일수에서 빠지는 기간: 불가항력 조항과 중도금 납부 연기</a></li>
<li><a href="#s4">계약을 유지한 채 지체상금을 받는 방법: 잔금 공제와 지급 청구</a></li>
<li><a href="#s5">계약 유지와 해제의 판단 기준: 3개월 초과 지연과 위약금 10%</a></li>
<li><a href="#s6">입주 지연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a></li>
<li><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li>
</ol>
</div>

<h2>아파트 입주 지연 지체상금의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공급계약서 조항</h2>

<p>입주 지연 지체상금은 시행사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다. 이 글의 조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6. 15.]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1호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2023. 12. 6. 개정) 기준이다.</p>

<div class="hw-infobox"><span class="hw-infobox-title">근거 조문</span><span class="hw-infobox-body">
</span><p><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A%B3%B5%EA%B8%89%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EC%A0%9C59%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a> ③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예정일 1의2.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의 통보에 관한 사항 (중략) 5.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6. 지체상금(遲滯償金)의 산정 및 지급방법 (중략) 9. 해약조건</p>
<p><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398%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a>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div>

<p>규칙이 정하는 것은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무다. 지급액은 그 조항의 문구로 정해진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의 원심은 지체상금 약정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약정이 없으면 규칙 조항이 분양계약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 그래서 계산은 분양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을 찾는 일에서 시작한다.</p>

<p>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5조 제4항은 「“갑”은 이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을”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한다. 표준계약서는 ‘지체보상금’이라는 이름을 쓰며 이 조항이 규칙 제59조 제3항 제6호가 요구하는 지체상금 조항에 해당한다. 실제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쓰였다면 그 계약서의 문구가 기준이 된다. 공사 도급계약의 지체상금은 이 글의 대상이 아니며 <a href="/news/%EC%9D%B8%ED%85%8C%EB%A6%AC%EC%96%B4-%EA%B3%B5%EC%82%AC%EB%8C%80%EA%B8%88-%EC%B2%AD%EA%B5%AC-%EC%9A%94%EA%B1%B4%EA%B3%BC-%EC%A7%80%EC%B2%B4%EC%83%81%EA%B8%88%ED%95%98%EC%9E%90-%ED%95%AD%EB%B3%80-%EB%8C%80%EC%9D%91/">공사대금 청구와 지체상금 항변</a>에 정리했다.</p>

<h2>입주 지연 지체상금 계산 방법: 기납부 대금 · 연체이자율 · 지연일수</h2>

<p>표준계약서의 지체상금은 이미 낸 분양대금에 계약서의 연체이자율을 곱하고 지연일수만큼 계산한 금액이다. 연체이자율은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늦게 낼 때 적용되는 비율과 같은 비율이다(표준계약서 제5조 제2항·제4항). 아래 표는 계산에 들어가는 네 가지 값과 그 값을 확인하는 서류다.</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계산 값</th><th>정하는 근거</th><th>확인할 서류</th></tr></thead>
<tbody>
<tr><td class="hw-td-bold">기납부 대금</td><td>표준계약서 제5조 제4항 「이미 납부한 대금」</td><td>계약금·중도금 납부 영수증, 중도금 대출 실행 내역</td></tr>
<tr><td class="hw-td-bold">연체이자율</td><td>표준계약서 제5조 제2항(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와 연체가산이자율의 합산)</td><td>분양계약서 제5조의 빈칸에 적힌 비율</td></tr>
<tr><td class="hw-td-bold">기산일</td><td>입주예정일의 다음 날(입주예정일은 규칙 제59조 제3항 제1호)</td><td>분양계약서 전문의 입주예정일, 변경 통지문</td></tr>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종료일</td><td>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규칙 제59조 제3항 제1호의2)</td><td>입주지정기간 안내문, 사용검사 일자</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연체이자율은 연 단위이므로 지연일수를 1년의 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연체료율이 계약 때보다 연 2% 이상 오르내리면 그때부터 바뀐 연체료율로 연체료를 산정한다(표준계약서 제5조 제3항).</p>

<p>입주예정일이 「○년 ○월」처럼 달로만 적혀 있으면 기산일을 정하는 문제가 생긴다. 99다10189 판결의 원심은 입주예정일 1991년 5월의 말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입주할 수 있게 된 날까지를 지연기간으로 계산했다. 같은 사안에서 시행사는 입주예정일을 1991년 9월로 변경 통지했지만 원심은 최초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계약서나 입주자모집공고에 날짜가 따로 있으면 그 날짜를 쓴다.</p>

<p>지체상금을 늦게 지급받으면 그 지연에 대한 손해금도 따로 생긴다. 같은 판결은 영리법인인 주택건설업자의 분양계약은 상행위이므로 입주 지연 지체상금의 지연손해금에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54%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상법 제54조</a>의 연 6푼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p>

<div class="hw-case"><span class="hw-case-court">대법원</span><span class="hw-case-no">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span><p class="hw-case-holding">주택건설업자가 당초 아파트분양계약시 정해진 중도금 납부기일을 연기해 주어 수분양자들이 연기된 기일에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수분양자들로서는 연기된 기간만큼 중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이득은 보게 되는 것이므로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 이를 고려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이고, 그 고려의 한 방법으로 중도금 연기일수를 입주지연일수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수긍할 수 있다.</p><p class="hw-case-note">대구의 아파트 468세대 분양에서 입주가 약 3개월 늦어지자 시행사가 입주예정일을 바꾸고 중도금 납부일을 76일·105일·135일 늦춘 사안이다. 대법원은 공제 방식을 수긍하고 지연손해금 이율만 상사법정이율로 고쳐 일부 파기자판했다.</p></div>

<h2>지연일수에서 빠지는 기간: 불가항력 조항과 중도금 납부 연기</h2>

<p>지연일수에서 빠지는 기간은 계약서의 불가항력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중도금 납부기일을 연기해 준 기간은 대법원 판결이 공제 방식을 수긍한 기간이다. 표준계약서 제5조 제5항은 천재지변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준공이 늦어지면 시행사가 이를 통보하고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p>

<p>시행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면 두 가지를 확인한다. 하나는 지연 사유가 시행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인지다. 자재 수급, 인력 부족, 하도급 분쟁은 계약서 문구상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다투어진다. 다른 하나는 시행사가 그 사유를 수분양자에게 통보했는지다. 통보 시기와 내용은 서면으로 남는다.</p>

<p>중도금 납부기일 연기는 99다10189 판결이 공제 방식을 수긍한 경우다. 시행사가 입주 지연을 알리면서 중도금 일정을 함께 늦추는 공문을 보냈다면 그 공문은 지연일수에서 빠지는 기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계산서에는 회차별로 연기된 일수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인다.</p>

<div class="hw-warning"><span class="hw-warning-body"><span class="hw-warning-title">입주 지연 동의서는 서명 전에 문구를 읽는다</span><span class="hw-warning-text">시행사가 입주예정일 변경이나 준공 지연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동의서에 지체보상금의 포기나 변경된 입주예정일을 새 기산일로 삼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서명하기 전에 원래 계약서의 제5조와 대조한다.</span></span></div>

<h2>계약을 유지한 채 지체상금을 받는 방법: 잔금 공제와 지급 청구</h2>

<p>계약을 유지하면서 지체상금을 받는 방법은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시행사에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 두 가지다. 표준계약서 제5조 제4항은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행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아래 순서는 계약을 유지하는 수분양자가 밟는 절차다. 계약서 조항과 실제 입주 가능일을 함께 검토하는 상담 절차는 <a href="/theme/hwaon/html/pre_sale_dispute.php">분양 분쟁 전담센터</a>에 있다.</p>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1</span><p class="hw-step-title">지체상금 계산서를 만든다</p><p class="hw-step-desc">기납부 대금을 회차별로 나누고 회차마다 입주예정일 다음 날부터 실제 입주 가능일까지의 일수와 계약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중도금 연기 기간이 있으면 회차별로 뺀다.</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2</span><p class="hw-step-title">잔금 납부 전에 공제를 요청한다</p><p class="hw-step-desc">계약서에 잔여대금 공제 문구가 있으면 잔금 납부 전에 시행사에 계산서를 보내 공제를 요청한다. 공제 금액에 합의하면 잔금 정산서에 그 금액이 표시되는지 확인한다.</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3</span><p class="hw-step-title">공제를 거절하면 지급을 청구한다</p><p class="hw-step-desc">시행사가 공제를 거절하거나 금액을 다투면 잔금은 약정대로 내고 지체상금은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청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한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민사소송법 제462조).</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4</span><p class="hw-step-title">감액 주장에 대비한다</p><p class="hw-step-desc">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시행사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계약서 이율과 지연 경위, 수분양자가 입은 손해의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p></div>

<p>지체상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을 임의로 미루면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표준계약서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시행사가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계약서 제5조 제2항은 잔금 지연에도 연체료를 붙인다. 같은 단지의 수분양자가 여럿이면 계산 기준을 맞춰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p>

<div class="hw-checklist"><span class="hw-checklist-title">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전에 모아 둘 것</span>
<ol>
<li>분양계약서 전문과 제5조 지체보상금 조항의 빈칸에 적힌 이율</li>
<li>계약금·중도금 회차별 납부일과 금액, 중도금 대출 실행 내역</li>
<li>입주예정일 변경 통지문과 중도금 납부일정 변경 공문</li>
<li>입주지정기간 안내문과 실제 입주 가능일 통보</li>
<li>시행사가 보낸 불가항력 사유 통보와 입주 지연 동의서 사본</li>
</ol>
</div>

<h2>계약 유지와 해제의 판단 기준: 3개월 초과 지연과 위약금 10%</h2>

<p>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넘어 늦어지면 수분양자는 계약 유지와 해제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표준계약서 제2조 제3항 제1호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조 제2항은 이때 시행사가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한다.</p>

<p>해제를 고르면 이미 낸 대금은 납부일부터 반환일까지 계약서 이율의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다(표준계약서 제3조 제3항). 유지를 고르면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지연기간의 지체상금을 받는다. 판단에는 3개월 초과 여부, 이미 낸 금액과 중도금 대출 상태, 입주 가능일의 확실성이 들어간다. 해제 통지와 위약금 감액은 <a href="/news/%EB%B6%84%EC%96%91%EA%B3%84%EC%95%BD-%ED%95%B4%EC%A0%9C%ED%95%B4%EC%A7%80%EC%99%80-%EC%9C%84%EC%95%BD%EA%B8%88-10-%EB%8F%8C%EB%A0%A4%EB%B0%9B%EB%8A%94-%EB%8F%88%EA%B3%BC-%EA%B0%90%EC%95%A1-%EA%B8%B0%EC%A4%80/">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 10% 기준</a>에, 반환을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는 <a href="/news/%EB%B6%84%EC%96%91%EA%B3%84%EC%95%BD-%ED%95%B4%EC%A0%9C-%ED%9B%84-%EB%B6%84%EC%96%91%EB%8C%80%EA%B8%88-%EB%B0%98%ED%99%98%EC%9D%80-%EB%88%84%EA%B5%AC%EC%97%90%EA%B2%8C-%EC%B2%AD%EA%B5%AC%ED%95%98%EB%82%98-%EC%8B%9C%ED%96%89%EC%82%AC%EC%8B%A0%ED%83%81%EC%82%AC%EC%A4%91%EB%8F%84%EA%B8%88/">분양대금 반환 상대방</a>에 정리했다.</p>

<h2>입주 지연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h2>

<p>입주 지연 상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약서 지체상금 조항의 문구, 입주예정일 변경의 경위, 잔금 일정이다. 화온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빠져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중도금 납부일정 변경 공문과 실제 입주 가능일 통보서다. 이 두 서류가 있어야 지연일수에서 빠지는 기간과 종료일이 정해진다. 첫 판단은 계약서 제5조가 표준계약서와 같은 문구인지, 이율과 면책 사유가 다르게 쓰였는지를 대조하는 일이다. 다만 지체상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잔금 납부를 미루도록 권하지 않는다. 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썼고 천재필 대표변호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hw-faq-block">
<div class="hw-faq-item">
<div class="hw-faq-q">아파트 입주 지연 지체상금(입주지연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div>
<div class="hw-faq-a">이미 낸 분양대금에 계약서의 연체이자율을 곱하고 연 단위 이율이므로 지연일수를 1년의 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이율은 중도금 연체에 적용하는 비율과 같습니다(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5조 제2항·제4항). 실제 계약서 문구가 표준계약서와 다르면 그 문구를 따릅니다.</div>
</div>
<div class="hw-faq-item">
<div class="hw-faq-q">지체상금은 입주예정일 며칠 뒤부터 계산하나요?</div>
<div class="hw-faq-a">입주예정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입주할 수 있게 된 날까지를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의 원심은 「1991년 5월」로 적힌 입주예정일의 말일 다음 날부터 실제 입주 가능일까지를 지연기간으로 보았습니다.</div>
</div>
<div class="hw-faq-item">
<div class="hw-faq-q">시행사가 불가항력이라며 지체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div>
<div class="hw-faq-a">지연 사유가 시행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인지와 시행사가 그 사유를 통보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표준계약서 제5조 제5항은 천재지변이나 시행사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준공이 늦어진 경우에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div>
</div>
<div class="hw-faq-item">
<div class="hw-faq-q">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지체상금만 받을 수 있나요?</div>
<div class="hw-faq-a">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행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잔금에서 공제하거나 잔금을 낸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합니다.</div>
</div>
<div class="hw-faq-item">
<div class="hw-faq-q">입주 지연이 3개월을 넘으면 계약을 유지하면서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div>
<div class="hw-faq-a">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 귀책사유로 3월을 넘은 지연은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을 주는 사유이고(표준계약서 제2조 제3항 제1호) 해제를 고르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지하면 지연기간의 지체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합니다(제5조 제4항). 해제하면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받습니다(제3조 제2항).</div>
</div>
<div class="hw-faq-item">
<div class="hw-faq-q">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div>
<div class="hw-faq-a">유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상담 전에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분양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 납부 내역 두 가지를 먼저 보내 주시면 계산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절차는 <a href="/theme/hwaon/html/pre_sale_dispute.php">분양 분쟁 전담센터</a>에 있습니다.</div>
</div>
</div>

<a class="hw-related" href="/news/%EB%B6%84%EC%96%91%EA%B3%84%EC%95%BD-%ED%95%B4%EC%A0%9C%ED%95%B4%EC%A7%80%EC%99%80-%EC%9C%84%EC%95%BD%EA%B8%88-10-%EB%8F%8C%EB%A0%A4%EB%B0%9B%EB%8A%94-%EB%8F%88%EA%B3%BC-%EA%B0%90%EC%95%A1-%EA%B8%B0%EC%A4%80/"><span class="hw-related-label">함께 읽기</span><span class="hw-related-title-text">분양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10%, 돌려받는 돈과 감액 기준</span><span class="hw-related-desc">입주 지연이 3개월을 넘어 해제를 고를 때 위약금과 반환 금액을 정리한 글이다</span></a>

<a class="hw-related" href="/news/%EC%98%A4%ED%94%BC%EC%8A%A4%ED%85%94-%EC%9E%85%EC%A3%BC%EA%B0%80-%EC%A7%80%EC%97%B0%EB%90%98%EA%B3%A0-%EC%9E%88%EC%8A%B5%EB%8B%88%EB%8B%A4-%EA%B3%84%EC%95%BD-%ED%95%B4%EC%A0%9C%EC%99%80-%EA%B3%84%EC%95%BD%EA%B8%88%EC%A4%91%EB%8F%84%EA%B8%88-%EB%B0%98%ED%99%98%EC%9D%B4/"><span class="hw-related-label">함께 읽기</span><span class="hw-related-title-text">오피스텔 입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와 계약금·중도금 반환이 가능한가</span><span class="hw-related-desc">오피스텔 분양에서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를 정리한 글이다</span></a>

<div class="hw-cta"><span class="hw-cta-eyebrow">HWAON</span><p class="hw-cta-headline">상담은 분양계약서 제5조와 납부 내역의 대조에서 시작합니다</p><a class="hw-cta-btn" href="https://hwaon.com/theme/hwaon/html/formmail.php"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상담 문의하기</a><span class="hw-cta-sub">24시간 접수 · 상담 신청 뒤 분양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보내 주시면 지연일수와 계산 기준부터 확인합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10-21T01:26:45+09:00</dc:date>
</item>


<item>
<title>착오송금 반환 방법: 반환지원 신청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횡령죄 고소까지</title>
<link>https://hwaon.com/news/%EC%B0%A9%EC%98%A4%EC%86%A1%EA%B8%88-%EB%B0%98%ED%99%98-%EB%B0%A9%EB%B2%95-%EB%B0%98%ED%99%98%EC%A7%80%EC%9B%90-%EC%8B%A0%EC%B2%AD%EB%B6%80%ED%84%B0-%EB%B6%80%EB%8B%B9%EC%9D%B4%EB%93%9D%EB%B0%98%ED%99%98%EC%B2%AD%EA%B5%AC%EC%99%80-%ED%9A%A1%EB%A0%B9%EC%A3%84-%EA%B3%A0%EC%86%8C%EA%B9%8C%EC%A7%80/</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lead">
계좌번호 숫자 하나를 잘못 눌러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돌려받는 절차는 네 단계로 나뉜다.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받은 돈을 써 버린 사람에 대한 횡령죄 고소다. 반대로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써도 되는지도 같은 조문과 판결로 답이 정해져 있다. 이 글은 예금자보호법, 민법, 형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 두 건으로 그 순서를 정리했다.
</div>

<div class="hw-tldr">
<span class="hw-tldr-label">핵심 요약</span>
<p class="hw-tldr-body">잘못 보낸 돈은 은행이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한다. 송금인은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을 상대로 <strong>민법 제741조</strong>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먼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한 뒤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하는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strong>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strong>). 잘못 들어온 돈을 임의로 인출해 쓴 수취인은 송금인과 거래관계가 없어도 <strong>형법 제355조 제1항</strong>의 횡령죄가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p>
</div>

<div class="hw-toc"><span class="hw-toc-title">목차</span>
<ol>
<li><a href="#s1">착오송금 반환의 법적 근거: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은행이 아닌 수취인</a></li>
<li><a href="#s2">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예금보험공사 채권 매입 절차</a></li>
<li><a href="#s3">반환지원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부당이득반환청구 지급명령과 부당이득반환소송</a></li>
<li><a href="#s4">잘못 입금된 돈을 쓰면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과 대법원 2010도891 판결</a></li>
<li><a href="#s5">착오송금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a></li>
<li><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li>
</ol>
</div>

<h2>착오송금 반환의 법적 근거: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은행이 아닌 수취인</h2>

<p>착오송금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수취인에게 그 이익을 돌려받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다. 이 글의 조문은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기준이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9호는 ‘착오송금’을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로 정의한다.</p>

<div class="hw-infobox"><span class="hw-infobox-title">근거 조문</span><span class="hw-infobox-body">
</span><p><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41%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a>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p>
<p><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48%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a>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p>
</div>

<p>돈을 돌려줄 의무는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에게 있다. 계좌이체가 끝나면 송금 원인이 없더라도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그 결과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p>

<div class="hw-case"><span class="hw-case-court">대법원</span><span class="hw-case-no">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span><p class="hw-case-holding">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p><p class="hw-case-note">원인 관계가 없는 계좌이체에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p></div>

<p>수취인이 처음에 착오송금인 줄 몰랐다면 민법 제748조 제1항의 선의의 수익자로서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한다. 다만 같은 법 제749조 제1항은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은행이나 송금인의 연락으로 착오송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수취인은 그때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을 진다.</p>

<h2>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예금보험공사 채권 매입 절차</h2>

<p>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으로 회수하는 제도다. 근거는 2021. 1. 5. 신설된 예금자보호법 제5장이다. 아래 네 단계는 반환지원 신청에서 송금인이 밟는 순서다.</p>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1</span><p class="hw-step-title">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한다</p><p class="hw-step-desc">이체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한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사가 금융회사에 자료로 요구할 수 있는 ‘반환불가사유’가 된다.</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2</span><p class="hw-step-title">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한다</p><p class="hw-step-desc">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는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할 수 있다. 매입대상과 매입금액, 매입절차의 기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므로 신청 전에 공사의 현재 기준을 확인한다.</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3</span><p class="hw-step-title">공사가 반환불가사유 자료를 받아 반환을 안내한다</p><p class="hw-step-desc">같은 법 제39조의3 제1항은 공사가 금융실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송금인이 직접 받을 수 없는 반환불가사유 자료를 공사가 받는 근거다.</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4</span><p class="hw-step-title">다툼이 생기면 매입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p><p class="hw-step-desc">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가 채권을 매입한 뒤 착오송금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는 송금인이 직접 법원 절차로 넘어간다.</p></div>

<div class="hw-warning"><span class="hw-warning-body"><span class="hw-warning-title">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은 착오송금 절차가 아니다</span><span class="hw-warning-text">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9호의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거래다. 속아서 보낸 돈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거래가 아니므로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는 <a href="/news/%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D%94%BC%ED%95%B4-%EB%8C%80%EC%9D%91-%EC%99%84%EC%A0%84-%EA%B0%80%EC%9D%B4%EB%93%9C-%ED%99%98%EA%B8%89-%EC%A0%88%EC%B0%A8%EA%B3%A0%EC%86%8C%EA%B3%B5%EB%B2%94-%ED%98%90%EC%9D%98/">보이스피싱 피해 대응 가이드</a>에 정리했다.</span></span></div>

<h2>반환지원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부당이득반환청구 지급명령과 부당이득반환소송</h2>

<p>반환지원으로 돌려받지 못한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 돌려받는다. 청구 상대방은 수취인이므로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하다. 아래 표는 착오송금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나눈 것이다.</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수취인의 태도</th><th>절차</th><th>근거</th></tr></thead>
<tbody>
<tr><td class="hw-td-bold">반환에 동의</td><td>금융회사를 통한 반환</td><td>당사자 합의</td></tr>
<tr><td class="hw-td-bold">연락 두절 · 무응답</td><td>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td><td>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td></tr>
<tr><td class="hw-td-bold">착오송금은 인정 · 돈이 없다고 함</td><td>지급명령 신청</td><td>민법 제741조</td></tr>
<tr><td class="hw-td-bold">착오송금을 부인</td><td>부당이득반환소송</td><td>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07다51239</td></tr>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이미 인출해 사용</td><td>민사 청구와 함께 횡령죄 고소</td><td>형법 제355조 제1항 · 대법원 2010도891</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절차는 겹쳐 쓸 수 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따로 진행한다.</p>

<p>지급명령과 소액사건의 기간·금액 기준은 <a href="/news/%EC%A7%80%EA%B8%89%EB%AA%85%EB%A0%B9-%EC%8B%A0%EC%B2%AD-%EC%A0%88%EC%B0%A8%EC%99%80-%EC%9D%B4%EC%9D%98-2%EC%A3%BC-%EA%B8%B0%ED%95%9C-%EC%86%8C%EC%95%A1%EC%86%8C%EC%86%A1-3000%EB%A7%8C/">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이의 기한</a>에 정리했다. 수취인 이름을 모르는 사건이나 착오송금 여부를 다투는 사건의 상담 절차는 <a href="/theme/hwaon/html/civil_litigation.php">민사 분쟁 전담센터</a>에 있다.</p>

<p>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송금인이 증명할 사실은 송금 사실과 그 송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이다. 모르는 사람에게 한 번 보낸 돈이라면 이체 화면과 원래 보내려던 상대방의 계좌 정보가 핵심 자료가 된다. 수취인이 「받을 돈이었다」고 주장하면 두 사람 사이에 거래가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낸다.</p>

<div class="hw-checklist"><span class="hw-checklist-title">착오송금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모아 둘 것</span>
<ol>
<li>이체 확인증: 송금일·금액·입금 계좌번호와 예금주 표시가 보이는 화면</li>
<li>원래 보내려던 계좌의 정보: 착오가 어디서 생겼는지 비교하는 자료</li>
<li>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한 날짜와 회신 내용</li>
<li>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결과 통지</li>
<li>수취인과 주고받은 연락이 있으면 그 기록 전체</li>
</ol>
</div>

<h2>잘못 입금된 돈을 쓰면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과 대법원 2010도891 판결</h2>

<p>잘못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쓴 수취인은 송금인과 거래관계가 없어도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된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355%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형법 제355조</a>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div class="hw-case"><span class="hw-case-court">대법원</span><span class="hw-case-no">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span><p class="hw-case-holding">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p><p class="hw-case-note">회사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인출해 사용한 사안이다. 원심은 거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횡령을 무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했다.</p></div>

<p>이 판결은 수취인 쪽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읽는다.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그 돈은 내가 보관하는 타인의 돈이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반환을 거부한 때도 횡령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은행에서 반환 요청이 오면 동의하는 것이 반환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미 써 버렸다면 송금인과 반환 방법을 정하는 일이 먼저고, 고소장이 접수된 뒤의 대응은 입금 내역과 반환 경위를 보고 정한다. 송금인 쪽에서는 수취인이 인출한 사실이 확인될 때 고소장을 쓴다. 횡령죄 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민사 청구와 함께 진행한다.</p>

<h2>착오송금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h2>

<p>착오송금 상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반환지원 결과, 수취인의 인출 여부, 수취인의 인적사항 확보 가능성이다. 화온이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한 날짜와 그 회신이다. 이 기록이 있어야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과 법원 절차의 순서가 정해진다. 따라서 첫 판단은 수취인이 착오송금 자체를 부인하는지, 인정하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지를 나누어 지급명령과 소송 중 하나를 고르는 일이다. 송금인을 대리하면서 수취인에게 형사 고소를 앞세워 반환을 압박하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썼고, 천재필 대표변호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hw-faq-block">
<div class="hw-faq-item">
<div class="hw-faq-q">착오송금한 돈은 은행이 돌려주나요?</div>
<div class="hw-faq-a">은행은 반환 요청을 전달할 뿐 직접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좌이체가 끝나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div>
</div>
<div class="hw-faq-item">
<div class="hw-faq-q">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div>
<div class="hw-faq-a">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한 뒤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공사는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으로 회수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매입대상과 금액 기준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div>
</div>
<div class="hw-faq-item">
<div class="hw-faq-q">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소송을 하나요?</div>
<div class="hw-faq-a">수취인을 상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을 인정하면 지급명령을, 착오송금을 부인하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고릅니다.</div>
</div>
<div class="hw-faq-item">
<div class="hw-faq-q">착오송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잘못 들어온 돈을 쓰면 횡령죄가 되나요?</div>
<div class="hw-faq-a">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를 처벌합니다. 착오로 입금된 돈에는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임의로 인출해 쓰면 거래관계가 없어도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div>
</div>
<div class="hw-faq-item">
<div class="hw-faq-q">잘못 받은 돈을 돌려줄 때 이자도 줘야 하나요?</div>
<div class="hw-faq-a">착오송금인 줄 안 때부터는 이자를 붙여 반환합니다. 민법 제749조 제1항은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가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고 정합니다.</div>
</div>
<div class="hw-faq-item">
<div class="hw-faq-q">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div>
<div class="hw-faq-a">유료입니다. 송금인은 이체 확인증과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한 날짜·회신 내용을, 수취인은 입금 내역과 은행의 반환 요청 통지를 먼저 보내 주시면 상담 전에 절차의 순서를 추려 둡니다. 상담 절차는 <a href="/theme/hwaon/html/civil_litigation.php">민사 분쟁 전담센터</a>에 있습니다.</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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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hw-cta"><span class="hw-cta-eyebrow">HWAON</span><p class="hw-cta-headline">상담은 이체 확인증과 반환 요청 기록의 대조에서 시작합니다</p><a class="hw-cta-btn" href="https://hwaon.com/theme/hwaon/html/formmail.php"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상담 문의하기</a><span class="hw-cta-sub">24시간 접수 · 상담 신청 뒤 이체 확인증과 반환 요청 기록을 보내 주시면 반환지원과 법원 절차의 순서부터 확인합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10-20T11:59:00+09:00</dc:date>
</item>


<item>
<title>대습상속과 상속순위: 손자녀·사위·며느리가 상속인이 되는 요건과 상속분 계산</title>
<link>https://hwaon.com/news/%EB%8C%80%EC%8A%B5%EC%83%81%EC%86%8D%EA%B3%BC-%EC%83%81%EC%86%8D%EC%88%9C%EC%9C%84-%EC%86%90%EC%9E%90%EB%85%80%EC%82%AC%EC%9C%84%EB%A9%B0%EB%8A%90%EB%A6%AC%EA%B0%80-%EC%83%81%EC%86%8D%EC%9D%B8%EC%9D%B4-%EB%90%98%EB%8A%94-%EC%9A%94%EA%B1%B4%EA%B3%BC-%EC%83%81%EC%86%8D%EB%B6%84-%EA%B3%84%EC%82%B0/</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lead">‘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순위를 이어받아 상속인이 되는 제도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으면 손자녀가 아버지 몫을, 딸이 먼저 사망했으면 사위가 딸의 순위를 이어받는다. 민법 제1001조는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대습원인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더했고,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배우자의 대습을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사안에서도 대습상속을 인정했고 상속의 포기는 대습원인이 아니라고 했다.</div>

<div class="hw-tldr"><span class="hw-tldr-label">핵심 요약</span><p class="hw-tldr-body">대습상속의 요건은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일 것,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민법 제1004조의 결격 또는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할 것,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세 가지다. 상속의 포기는 대습원인이 아니다. 배우자의 대습은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습상속분은 민법 제1010조에 따라 피대습자의 상속분과 같다. 대습자가 여럿이면 피대습자 몫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9조의 비율로 다시 배분한다. 피대습자가 생전에 받은 증여는 대습자의 특별수익이 되지만, 대습자 자신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다.</p></div>

<div class="hw-toc"><span class="hw-toc-title">목차</span>
<ol>
<li><a href="#s1">대습상속이란: 세 가지 대습원인과 2026년 개정</a></li>
<li><a href="#s2">법정상속순위와 대습상속인의 범위: 손자녀·사위·며느리·조카가 이어받는 순위</a></li>
<li><a href="#s3">대습상속분 계산: 피대습자 몫 안에서 나누고 배우자는 5할을 더한다</a></li>
<li><a href="#s4">대습상속 대법원 판례 3건: 동시사망·상속포기·생전 증여</a></li>
<li><a href="#s5">나는 대습상속인인가: 판별과 확인 순서</a></li>
<li><a href="#s6">대습상속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a></li>
<li><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li>
</ol>
</div>

<h2>대습상속이란: 세 가지 대습원인과 2026년 개정</h2>

<p>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순위를 이어받아 상속인이 되는 제도다. 조문은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기준이다. 이 글에서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녀·형제자매를 ‘피대습자’, 그 순위를 이어받는 사람을 ‘대습자’ 또는 ‘대습상속인’이라고 부른다. 대습원인은 피대습자의 사망,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04%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a>의 결격,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04%EC%A1%B0%EC%9D%98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a>의 상속권 상실 선고 세 가지다. 결격은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방해한 사람 등이 선고 없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유는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민법 제1001조에 들어왔고, 개정 전 조문은 사망과 결격만 적고 있었다.</p>

<div class="hw-infobox"><span class="hw-infobox-title">근거 조문</span><span class="hw-infobox-body">
</span><p><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01%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1001조(대습상속)</a>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전문개정 2026. 3. 17.]</p>
</div>

<p>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두 통과 피대습자가 생전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재산의 자료다. 상담 접수 절차와 준비 자료 안내는 <a href="/theme/hwaon/html/inherit.php">상속·가업승계 전담센터</a>에 있다.</p>

<p>{이미지:0}</p>

<p>상속권 상실 선고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선고로 상실시키는 제도이고, 요건과 청구 절차는 <a href="/news/%EC%83%81%EC%86%8D%EA%B6%8C-%EC%83%81%EC%8B%A4-%EA%B5%AC%ED%95%98%EB%9D%BC%EB%B2%95%EC%9D%98-%EC%9A%94%EA%B1%B4%EC%B2%AD%EA%B5%AC%EC%A0%88%EC%B0%A8%EC%99%80-%EC%9C%A0%EB%A5%98%EB%B6%84%EA%B8%B0%EC%97%AC%EB%B6%84/">상속권 상실 가이드</a>에 있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는 민법 제1001조에 따라 그 사람의 순위에서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부모의 잘못 때문에 손자녀까지 상속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는 이 부분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한다.</p>

<h2>법정상속순위와 대습상속인의 범위: 손자녀·사위·며느리·조카가 이어받는 순위</h2>

<p>손자녀·사위·며느리는 민법 제1000조 제1항의 1순위인 자녀의 순위를 이어받아 상속하고, 조카는 3순위인 형제자매의 순위를 이어받는다. 법정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이고 대습상속은 그중 1순위와 3순위에서만 일어난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00%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a> 제2항은 같은 순위에서 촌수가 가까운 사람을 앞세우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으로 한다. 제1001조가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만 가리키므로 직계존속과 방계혈족에게는 대습이 없고, 피상속인의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고 조부모가 갈음하지 않는다. 본위상속은 대습이 아니라 자기 순위에서 직접 상속하는 것이다. 아래 표는 법정상속순위와 대습상속인의 범위를 대조한 것이다.</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순위(민법 제1000조 제1항)</th><th>본위상속인</th><th>피대습자가 될 수 있는가</th><th>대습상속인</th></tr></thead>
<tbody>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1순위 직계비속</td><td>자녀</td><td>있다</td><td>손자녀 · 사위·며느리(사망의 경우만)</td></tr>
<tr><td class="hw-td-bold">2순위 직계존속</td><td>부모</td><td>없다</td><td>없음</td></tr>
<tr><td class="hw-td-bold">3순위 형제자매</td><td>형제자매</td><td>있다</td><td>조카 · 형제자매의 배우자(사망의 경우만)</td></tr>
<tr><td class="hw-td-bold">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td><td>삼촌·고모·사촌 등</td><td>없다</td><td>없음</td></tr>
<tr><td class="hw-td-bold">배우자(제1003조 제1항)</td><td>1·2순위와 공동, 없으면 단독</td><td>해당 없음</td><td>해당 없음</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라고 적으므로 피대습자가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빠진 경우 배우자 대습은 없다.</p>

<p>대습자는 두 부류다.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은 사망·결격·상속권 상실 어느 사유에서나 대습상속인이 되고,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03%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a> 제2항에 따라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대습상속인이 된다. 이 항은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문언이 바뀌었다. 개정 전 문언(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은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여서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었고, 현행 문언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적는다.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자녀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그 손자녀만 상속한다. 피대습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재혼했으면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75%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a> 제2항에 따라 인척관계가 종료하므로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p>

<div class="hw-tip"><span class="hw-tip-body"><span class="hw-tip-title">상속포기는 대습원인이 아니지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따로 있다</span><span class="hw-tip-text">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은 상속의 포기를 우리 민법상 대습상속사유로 보지 않았다. 자녀 일부가 포기하면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43%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a>에 따라 그 몫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자녀 전부가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같은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했으므로, 그때는 손자녀가 민법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직계비속 가운데 다음 근친으로서 본위상속인이 된다. 배우자가 처음부터 없는 사건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손자녀가 본위상속인이 되므로, 빚을 피하려면 손자녀도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 안에 포기해야 한다.</span></span></div>

<h2>대습상속분 계산: 피대습자 몫 안에서 나누고 배우자는 5할을 더한다</h2>

<p>대습상속분은 민법 제1010조 제1항에 따라 피대습자가 상속했을 상속분과 같고, 대습자가 여럿이면 그 한도 안에서 제1009조에 따라 나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10%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a> 제2항은 대습자가 여럿이면 그 한도 안에서 민법 제1009조로 나누고,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가 함께 대습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적는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09%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a> 제1항은 같은 순위 사이를 균분으로 하고,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에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그러므로 피대습자 몫 안에서 사위나 며느리는 손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는다.</p>

<div class="hw-stat-row">
<div class="hw-stat-card">
<span class="hw-stat-num">3</span>
<span class="hw-stat-label">대습원인의 수. 사망 · 결격(민법 제1004조) ·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 상속포기는 없다(민법 제1001조)</span>
</div>
<div class="hw-stat-card">
<span class="hw-stat-num">5할</span>
<span class="hw-stat-label">대습하는 배우자가 피대습자 몫 안에서 직계비속 1인 몫에 더하여 받는 비율(민법 제1009조 제2항 · 제1010조 제2항)</span>
</div>
<div class="hw-stat-card">
<span class="hw-stat-num">3개월</span>
<span class="hw-stat-label">대습자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span>
</div>
</div>

<p>계산은 두 단계다. 먼저 피대습자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상속분을 정하고, 그 몫을 대습자 사이에서 나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할머니, 고모, 먼저 사망한 아버지의 대습자인 며느리와 손자녀 둘이면 할머니, 고모,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3 : 2 : 2 다. 아버지의 상속분 7분의 2가 며느리와 손자녀 둘의 몫이고, 그 7분의 2 안에서 다시 3 : 2 : 2 로 나누므로 며느리는 전체의 49분의 6, 손자녀는 각 49분의 4를 받는다. 자녀가 전부 먼저 사망한 사건에서도 손자녀의 상속은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에 따라 대습상속이므로, 손자녀의 몫은 민법 제1010조 제1항에 따라 피대습자인 자녀별로 먼저 정해지고 머릿수로 균분하지 않는다.</p>

<p>특별수익은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이고, 그 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한다. 대습자도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빚을 함께 상속한다. 상속을 원하지 않으면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19%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a>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그 절차는 <a href="/news/%EC%83%81%EC%86%8D%ED%8F%AC%EA%B8%B0%ED%95%9C%EC%A0%95%EC%8A%B9%EC%9D%B8-3%EA%B0%9C%EC%9B%94-%EB%B6%80%EB%AA%A8-%EC%B1%84%EB%AC%B4-%ED%9A%8C%ED%94%BC-%EA%B2%B0%EC%A0%95%EC%9D%98-%EA%B8%B0%ED%95%9C-%EA%B4%80%EB%A6%AC/">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가이드</a>에 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118%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1118조(준용규정)</a>가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범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된다.</p>

<h2>대습상속 대법원 판례 3건: 동시사망·상속포기·생전 증여</h2>

<p>대습상속의 적용 범위를 정한 대법원 판례는 동시사망 추정과 상속포기에 관한 한 건, 생전 증여의 처리에 관한 두 건이다. 세 판결은 2026년 3월 17일 개정 전 민법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적용했고, 개정은 대습원인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더했을 뿐 이 판결들이 다룬 부분을 바꾸지 않았다.</p>

<div class="hw-case"><span class="hw-case-court">대법원</span><span class="hw-case-no">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span><p class="hw-case-holding">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p><p class="hw-case-note">항공기 추락 사고로 피상속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가 함께 사망하여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사망으로 추정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생존한 사위가 딸의 순위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앞서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고 보았고, 그렇게 정한 제1003조 제2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속의 포기는 대습상속사유가 아니라는 설시도 같은 판결에 있다.</p></div>

<div class="hw-case"><span class="hw-case-court">대법원</span><span class="hw-case-no">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span><p class="hw-case-holding">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p><p class="hw-case-note">피상속인이 자녀의 사망 전에 손자녀에게 임야를 증여했고, 그 뒤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 사안이다. 원심은 그 임야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었으나 대법원은 피대습자가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파기했다.</p></div>

<div class="hw-case"><span class="hw-case-court">대법원</span><span class="hw-case-no">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span><p class="hw-case-holding">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p><p class="hw-case-note">피대습자가 받은 증여를 빼고 계산하면 대습자가 피대습자가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과 대습상속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다. 같은 판결은 그 뒤 대습자가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간다고 보았다.</p></div>

<p>생전 증여에 관한 두 판결을 합치면 기준은 증여를 받은 사람과 시점이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에 따라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준 아파트는 손자녀의 특별수익이 되고,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에 따라 할아버지가 아버지 생전에 손자녀에게 직접 준 토지는 특별수익이 아니다. 이 구분이 유류분 기초재산의 범위를 바꾸므로 대습상속 사건의 유류분 계산은 <a href="/news/%EC%9C%A0%EB%A5%98%EB%B6%84-%EB%B0%98%ED%99%98%EC%B2%AD%EA%B5%AC-%EC%8B%9C%ED%95%9C-%EA%B0%80%EC%9D%B4%EB%93%9C-1%EB%85%8410%EB%85%84%EA%B3%BC-%EC%95%88-%EB%82%A0%EC%9D%98-%EC%A0%95%EB%B0%80/">유류분 반환청구 시한 가이드</a>의 기한과 함께 본다.</p>

<h2>나는 대습상속인인가: 판별과 확인 순서</h2>

<p>대습상속인인지는 피대습자에게 생긴 일이 사망·결격·상속권 상실 가운데 어느 것인지와 그 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인지로 정해진다. 아래 분기는 손자녀나 사위·며느리가 자기 상황을 판별하는 순서다.</p>

<div class="hw-decision">
  <div class="hw-decision-q">먼저 돌아가신 분(피대습자)에게 생긴 일은 무엇인가</div>
  <div class="hw-decision-paths">
    <div class="hw-decision-path">
      <span class="hw-decision-if">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span>
      <div class="hw-decision-then">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된다. 동시사망 추정도 같다.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재혼했으면 배우자 대습은 없다</div>
    </div>
    <div class="hw-decision-path">
      <span class="hw-decision-if">결격 · 상속권 상실</span>
      <div class="hw-decision-then">그 직계비속만 대습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대습하지 못한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대습원인으로 삼는 것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된다(민법 부칙 제21454호 제2조)</div>
    </div>
    <div class="hw-decision-path">
      <span class="hw-decision-if">상속포기</span>
      <div class="hw-decision-then">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녀 일부의 포기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배우자 단독상속 또는 손자녀의 본위상속으로 나뉜다</div>
    </div>
    <div class="hw-decision-path">
      <span class="hw-decision-if">피상속인 뒤에 사망</span>
      <div class="hw-decision-then">본위상속이다. 피대습자가 먼저 상속하고 그 재산이 다시 피대습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상속 절차가 두 번 진행된다</div>
    </div>
  </div>
</div>

<p>대습상속인에 해당하면 아래 세 단계로 자료를 확인한다. 이 세 가지는 상담을 신청할 때 보내는 자료와 같다. 사망 선후, 결격·상속권 상실의 유무, 피대습자의 생전 증여가 순서대로 정해져야 상속분과 유류분이 계산된다.</p>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1</span><p class="hw-step-title">피상속인과 피대습자의 기본증명서(상세)로 사망일의 선후를 확정한다</p><p class="hw-step-desc">같은 사고로 같은 날 사망했으면 민법 제30조의 동시사망 추정이 적용되어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피대습자가 피상속인 뒤에 사망했으면 본위상속이고 절차가 달라진다.</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2</span><p class="hw-step-title">결격 사유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는지, 배우자가 재혼했는지 확인한다</p><p class="hw-step-desc">결격은 민법 제1004조의 사유가 있으면 선고 없이 생긴다.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하고, 공동상속인은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한다. 재혼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혼인 사항으로 확인한다.</p></div>
<div class="hw-step"><span class="hw-step-num">3</span><p class="hw-step-title">피대습자가 생전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재산을 등기부와 이체 내역으로 정리한다</p><p class="hw-step-desc">피대습자가 받은 증여는 대습자의 특별수익이고,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사망 전에 직접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다. 두 묶음을 나누어 정리해야 구체적 상속분과 유류분이 나온다.</p></div>

<h2>대습상속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h2>

<p>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비어 있는 자료, 대습원인을 정하는 첫 판단, 사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안내 세 가지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피대습자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함께 보여 주는 기본증명서 두 통과 피대습자가 생전에 받은 증여 자료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은 가져오지만 먼저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받은 아파트나 사업자금은 말로만 전하는 경우가 많다. 첫 판단은 대습원인이 사망인지 결격·상속권 상실인지다. 사망이면 배우자의 대습 여부와 재혼 여부로 이어지고, 결격·상속권 상실이면 배우자를 뺀 직계비속만으로 상속분을 정한다. 하지 않는 것은 세 가지다. 피대습자가 받은 증여를 빼고 대습상속분을 계산해 주지 않는다.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a href="/news/%EC%83%81%EC%86%8D%EC%9E%AC%EC%82%B0%EB%B6%84%ED%95%A0%ED%98%91%EC%9D%98%EC%84%9C-%ED%9A%A8%EB%A0%A5-%EC%9A%94%EA%B1%B4%EA%B3%BC-%EB%AC%B4%ED%9A%A8%EA%B0%80-%EB%90%98%EB%8A%94-%EB%84%A4-%EA%B2%BD%EC%9A%B0/">분할 비율</a>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했으니 할아버지의 상속은 신경 쓸 것이 없다고 안내하지 않는다.</p>

<blockquote class="hw-quote"><p>“대습상속 사건에서 제가 먼저 보는 것은 재산 목록이 아니라 두 분의 사망일입니다. 누가 먼저 돌아가셨는지, 같은 날이면 같은 사고인지가 정해져야 누가 상속인인지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먼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묻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정리되기 전에는 비율을 말하지 않습니다.”</p><span class="hw-quote-attr">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상속·가업승계)</span></blockquote>

<p>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은 정부24의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대습자가 생전에 받은 재산은 이 조회에 나오지 않으므로 등기부와 이체 내역으로 따로 모은다. 상담이 필요한 때는 셋이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의 자격이나 비율을 다르게 말할 때, 피대습자가 생전에 받은 아파트나 사업자금을 다른 상속인이 계산에 넣자고 하거나 빼자고 할 때, 부모에 대한 상속권 상실 청구가 들어온 자녀가 선고 뒤 자기 상속분을 알아야 할 때다.</p>

<p>이 글은 이보미 파트너변호사(상속·가업승계)가 썼고,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천재필 대표변호사(제57회 사법시험 수석)가 검토했으며, 민법 제1004조의 결격 사유와 제1004조의2의 범죄행위 요건은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검토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hw-faq-block">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손자녀도 상속을 받나요?</div><div class="hw-faq-a">받습니다. 민법 제1001조에 따라 손자녀는 아버지의 순위를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되고, 어머니도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두 사람이 받는 몫의 합은 민법 제1010조에 따라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상속분과 같고, 그 안에서 어머니가 손자녀 1인의 1.5배를 받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사건에서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했으면 그 자녀인 조카가 같은 방식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사위나 며느리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div><div class="hw-faq-a">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위는 아내가, 며느리는 남편이 그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라고 적으므로, 자녀가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빠진 경우에는 손자녀만 상속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재혼했으면 민법 제775조 제2항에 따라 인척관계가 끝나므로 대습상속을 하지 못합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했으면 자녀가 대신 상속하나요?</div><div class="hw-faq-a">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1조의 대습원인은 사망·결격·상속권 상실뿐이고,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도 상속의 포기를 대습상속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포기한 몫은 민법 제1043조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자녀 전부가 포기한 사건은 할머니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집니다. 할머니가 남아 있으면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할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할머니도 포기했으면 같은 결정의 설시에 따라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아 손자녀가 민법 제1000조 제2항의 다음 근친 직계비속으로서 본위상속인이 되고, 할머니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도 같습니다. 그 손자녀는 할아버지의 빚도 상속하므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 안에 따로 포기해야 합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아버지 상속을 포기한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빚도 넘어오나요?</div><div class="hw-faq-a">넘어옵니다.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한 것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빚에 관한 결정이고, 할아버지의 상속에서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상속입니다. 빚이 더 많다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할아버지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다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하고, 그 절차는 <a href="/news/%EC%83%81%EC%86%8D%ED%8F%AC%EA%B8%B0%ED%95%9C%EC%A0%95%EC%8A%B9%EC%9D%B8-3%EA%B0%9C%EC%9B%94-%EB%B6%80%EB%AA%A8-%EC%B1%84%EB%AC%B4-%ED%9A%8C%ED%94%BC-%EA%B2%B0%EC%A0%95%EC%9D%98-%EA%B8%B0%ED%95%9C-%EA%B4%80%EB%A6%AC/">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가이드</a>에 있습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생전에 준 재산은 대습상속에서 어떻게 되나요?</div><div class="hw-faq-a">손자녀의 특별수익으로 계산됩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은 피대습자가 대습원인 발생 전에 받은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았고, 그 증여는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할아버지가 아버지 생전에 손자녀에게 직접 준 재산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에 따라 특별수익이 아닙니다.</div></div>
<div class="hw-faq-item"><div class="hw-faq-q">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div><div class="hw-faq-a">유료입니다. 피상속인과 먼저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받은 재산의 자료(등기부등본·증여계약서·이체 내역)를 먼저 보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상담 전에 읽습니다. 상담 절차는 <a href="/theme/hwaon/html/inherit.php">상속·가업승계 전담센터</a>에 있습니다.</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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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hw-cta"><span class="hw-cta-eyebrow">HWAON</span><p class="hw-cta-headline">상담은 두 분의 사망일 확인과 먼저 돌아가신 분의 생전 증여 정리에서 시작합니다</p><a class="hw-cta-btn" href="https://hwaon.com/theme/hwaon/html/formmail.php"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상담 문의하기</a><span class="hw-cta-sub">24시간 접수 · 상담 신청 뒤 기본증명서 2통과 증여 자료를 보내 주시면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지와 상속분 비율부터 확인합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10-19T14:03:45+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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