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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CASES

군형사·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2026.02.03 Hit 9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불륜, 스와핑 등의 부적절한 성적 행위와 상해 등 다수의 행위가 문제가 되어 해임처분을 받았고, 해임처분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화온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해임될 경우 군에서 쌓아온 경력과 직업을 한순간에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므로, 해임처분이 감경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화온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육군은 의뢰인의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에 현저하게 위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는 등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았고,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집행정지 신청이 연이어 기각되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해임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화온의 대응 전략



   

(1) 징계처분의 위법성 입증을 위한 법리적 논거 마련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방어가 쉽지 않았으나, 우선 징계처분이 적법·적정한지부터 다투는 방향으로 법리적 실마리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① 불륜 및 스와핑은 실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이를 직접적인 징계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② 특히 스와핑은 참여자 모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내밀한 사적 영역의 행위로서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어야 할 사안을 징계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③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정당방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직접적인 징계 근거로 삼는 것도 과도하다는 점 등을 논거로 정리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경감을 위한 사실적 논거 마련

육군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었던 만큼, 법리뿐 아니라 의뢰인의 비난가능성을 낮추는 사실관계 정리도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징계 대상 행위들의 발생 경위를 하나하나 점검하여 비난가능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① 불륜은 배우자와 별거 중 발생한 일회성 사건이었고 이미 배우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당사자 간 해결된 사안을 중징계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② 스와핑은 도덕적 비난가능성과 별개로 법적 비난가능성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 ③ 상해는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안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군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점, ④ 의뢰인이 투병 중인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경제적 현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3) 항고심의위원회 현장에서의 구두변론

이미 해임이라는 원징계가 내려진 상황이었으므로, 항고심의위원회에서의 구두변론 전략이 관건이었습니다. 항고심의위원회는 군인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된 엄정한 심의 절차이지만, 재판과는 구분되는 절차로서 비교적 넓은 처분 재량이 인정되는 점에 착안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움직일 수 있도록 면밀히 구두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① 의뢰인이 이미 진급 심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관련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지출하는 등 사건 자체로 상당한 불이익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② 성 관련 행위의 일탈을 인정하되, 엄중한 질책과 별개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여 향후 군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취지를 중심으로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법무법인 화온은 법리적 논거 마련, 사실적 논거 정리, 구두변론을 통해 결국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시키고, 처분을 정직 1개월로 감경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RESULT DOCUMENT
첨부이미지


   

   

   

4. 본 사건의 시사점



   

의뢰인은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장기복무 및 전역 이후의 삶에서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실정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라면 과도한 징계는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며, 군의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단순한 도덕적 잣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군인의 사생활과 직무 수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유사 징계 사안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징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비위행위의 성격, 군 복무 기여도,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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