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추완항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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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상간행위(이른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소장은 의뢰인이 아닌 가족이 수령하였고, 판결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이를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채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하고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본인의 패소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제3자를 통해 소송의 존재와 판결 내용을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화온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사건은 송달 전반이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화온은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절차 진행을 허용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항소기간 도과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완항소의 요건이 충족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소장 부본이 의뢰인의 모친에게 송달되었지만, 모친은 의뢰인과 동거하지 않고 별도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동거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실거주지 전입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설령 모친이 동거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소송 서류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실제로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고, 이에 대해서도 송달권한의 부재 및 전달불이행을 근거로 보충송달의 실질적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지인의 연락을 통해 뒤늦게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이로써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릴 수 없고, 절차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절차적 권리 보장의 중요성과 그 회복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보충송달이나 공시송달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형식적 송달기록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 관계, 위임 유무, 전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추완항소가 허용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어떠한 주장도 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는 부당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증거 수집과 절차법적 쟁점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실체 심리를 위한 기회를 다시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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