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이송신청
페이지 정보

본문

1. 사건의 개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고객(피고 1)은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객과 원고 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승계계약서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약상의 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와 함께 전 임차인도 공동피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화온은 이송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송 관할이 잘못 지정되었음을 지적했고, 특히 전속적 관할합의 및 관련재판적의 원칙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재판부는 화온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이 사건은 관할만의 문제를 넘어서, 소송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략적 분기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본안에 앞서 소송 지형을 통제할 수 있는 초반의 절차적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핵심임을 간파하고, 다음과 같은 법리적·전략적 대응을 전개하였습니다.
(1) 전속적 관할합의의 유효성 입증
화온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승계계약서에 명시된 관할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약관이라 하더라도 ‘고의로 부당하게 불리하게 설정된 조항’이 아님을 입증하며, 전속적 관할합의로서 효력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약관규제법 위반 주장은 실질적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를 감안하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조리 있게 반박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5조 관련재판적 주장
원고는 피고 2와의 공동소송 구조를 이용해 관할을 부산으로 유지하려 했으나, 화온은 민사소송법 제25조에 따른 관련재판적을 근거로, 공동심리가 필요하고 효율성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공동 피고 모두에 대한 재판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구조적 문서 대응과 주도적 입증
화온은 초기 이송신청서에 더하여 원고의 반박 의견서에 대한 재반박 의견서까지 일관된 논리를 전개하였고, 관할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법률적 관점뿐 아니라 소송경제와 절차적 정당성의 측면에서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관할 다툼을 넘어, 소송 초반부터 절차적 주도권을 확보하여 전체 소송의 지형을 유리하게 재편한 사례입니다.
-
원고는 원거리에 있는 법원을 관할로 지정함으로써 고객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소송 진행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전략을 시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무법인 화온은 전속적 관할합의의 존재와 효력, 공동피고 간의 관련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관할 위반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설계하였고,
-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
- 이전글[민사 성공사례] 추완항소 인용 25.11.27
- 다음글[형사 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등 혐의없음 25.1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