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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 성공사례] 상관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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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화온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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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상관인 장교들의 행동에 대해 지휘관이 아닌 제3자에게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군형법 제64조 제3항(사실적시에 의한 상관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표현했을 뿐이며,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부대 내 여군 간 갈등을 방지하고자 우려의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군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특히 (1) 구체성, (2)  고의성(3) 위법성 조각 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군검찰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1) 단순한 의견 표현의 영역에 해당
의뢰인의 발언은 구체적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해당 상황에 대한 개인적 평가와 우려를 전달한 수준으로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실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음
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고소인의 부대 내 고립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휘계통이 아닌 친근한 관계의 간부에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것이었고, 상관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과 진술을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3)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공공의 이익 목적
해당 발언은 부대 내 규율 유지 및 품위 유지에 대한 내부 문제제기 또는 보고 차원에서 나온 것이며, 발언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에 기초하였고, 파병부대 특유의 군 기강 문제와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상관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으며, 위법성도 조각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군 내부 특유의 위계질서와 기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발언이 징계나 형사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현실에서, 사실관계와 의도의 정밀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객관적 정황과 법리 해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개진의 영역이며, 군기 문란 행위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치밀하게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의뢰인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부 문제 제기는 명예훼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시킨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법리 적용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적 의의를 가진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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