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 성공사례] 상관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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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상관인 장교들의 행동에 대해 지휘관이 아닌 제3자에게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군형법 제64조 제3항(사실적시에 의한 상관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표현했을 뿐이며,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부대 내 여군 간 갈등을 방지하고자 우려의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군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특히 (1) 구체성, (2) 고의성, (3) 위법성 조각 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군검찰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상관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으며, 위법성도 조각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군 내부 특유의 위계질서와 기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발언이 징계나 형사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현실에서, 사실관계와 의도의 정밀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객관적 정황과 법리 해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개진의 영역이며, 군기 문란 행위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치밀하게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의뢰인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부 문제 제기는 명예훼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시킨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법리 적용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적 의의를 가진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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