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 성공사례] 해임처분에서 정직 1개월로 원징계처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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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불륜, 스와핑 등의 부적절한 성적 행위와 상해 등 다수의 행위가 문제가 되어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해임처분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화온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해임될 경우 군에서 쌓아온 경력과 직업을 한순간에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해임처분이 감경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화온이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육군은 의뢰인의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에 현저하게 위반된다는 점을 문제삼는 등 의뢰인의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보았으며, 법원 또한 의뢰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연이어 기각되는 등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나 어떻게든 의뢰인이 해임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1) 징계처분의 위법성 입증을 위한 법리적 논거 마련
이 사건은 여러가지 면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우선은 법리적 논거 마련에서부터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나가기로 방향을 정했고,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 적정한 것인지를 먼저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① 불륜과 스와핑은 실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그러한 행위를 직접적인 징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② 특히 스와핑은 참여자 모두의 자발적인 의사 아래 이루어진 것이며, 매우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행위로서 애초에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징계의 근거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 ③ 상해행위의 경우 피해자로부터의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와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직접적인 징계의 근거로 삼는 것 또한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의 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경감을 위한 사실적 논거 마련
육군이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었던 만큼 단순히 법리적 논거뿐만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경감을 위한 사실적 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적 논거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들이 발생된 경위를 하나하나 따져 의뢰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논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① 의뢰인의 불륜행위는 배우자와의 별거 중 일어난 일회성 사건이었으며 이미 배우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바, 당사자 간 해결된 사안을 중징계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② 스와핑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이나, 이러한 도덕적 비난가능성과 법적 비난가능성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 ③ 상해행위의 경우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해당 사안의 경미성으로 인하여 군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점, ④ 더욱이 의뢰인은 투병 중인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경제적 현실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항고심의위원회 현장에서의 구두변론
의뢰인에 대하여는 이미 해임이라는 원징계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결국 이를 항고심위원회에서 뒤집기 위해서는 항고심위원회에서의 구두변론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항고심의위원회는 군인인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엄정한 심의 절차이나, 분명 재판과는 구분되는 절차로서 재판을 하는 법관에 비하면 좀더 넓은 처분 재량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특수성에 착안하여 위원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면밀한 구두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① 의뢰인은 이미 진급 심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관련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② 특히 의뢰인의 성 관련 행위들은 의뢰인의 큰 일탈임을 인정하되, 의뢰인의 행위를 엄히 질책하시더라도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면서 어떻게든 군에 보답할 수 있도록 향후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는 점 등 내용으로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법무법인 화온의 법리적 논거 마련, 사실적 논거 마련, 구두변론을 통해 결국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처분은 정직 1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기 복무 및 전역 이후의 삶에서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라도 실정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라면 과도한 징계는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군의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도덕적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군인의 사생활과 직무 수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징계 사안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이 사건을 통해, 징계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비위 행위의 성격, 군 복무 기여도,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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