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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 청구금액 8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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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화온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5-02-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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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군 전역 후 학교법인의 학군단에서 근무하면서 학군사관후보생(ROTC) 모집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ROTC 지원서 접수 누락 등을 이유로 ROTC에 지원하였던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에 의해 함께 피고로 기재된 학교법인은 사실상 의뢰인의 책임을 시인하면서 만약 원고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만큼 의뢰인에게 구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의뢰인은 원고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였던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1) 손해배상액을 감경하기 위한 논리 개발

 

우선 저희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감경하기 위해 ROTC 모집과 관련하여 업무분장을 세밀하게 분석한 후 의뢰인이 담당한 업무에 비추어 지원서 접수 누락에 의뢰인의 행위가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는 입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지원서가 누락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가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설령 피고의 행위가 지원서 접수 누락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지라도 이 사건 지원서 누락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청구 자체가 성립될 수 없거나 그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 원고 및 다른 공동피고(학교법인)의 설득 및 조정을 위한 합의 도출

 

한편 이 사건에서는 원고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였던 학교법인도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지적하는 입장이었고,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원고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원고와 학교법인을 동시에 설득함으로써 청구금액을 최대한 낮추어 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한편 학교법인도 최종적인 책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의뢰인에게 구상을 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이에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원고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지원서 누락이 발생된 경위와 ROTC 모집의 업무분장을 고려하면,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판결이 내려질 경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상당부분 감액될 수밖에 없다는 점, ② 학교법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각 주체의 책임소재에 따른 적정한 책임분담에 반하고 무익한 분쟁을 반복하여 오히려 양측에게도 추가적인 손해만 야기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없이 청구금액을 감액하여 분담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300만 원만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분쟁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변호사에게는 법률 검토 능력 외에도 의뢰인을 이익을 최대한 대변한 협의 및 설득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이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안으로서, 향후 이해가 상반되는 상대방과의 이익 조정에 관해 다투는 모든 사건들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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