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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성공사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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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화온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2-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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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부사관이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후임인 여상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의 회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파면 처분까지 내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 조력

 

(1)  최초 대응전략의 수립

 

의뢰인의 발언은 사회통념이나 일반상식에 비추어 보면 여성인 후임자 입장에서 분명히 불쾌할 있는 발언이었으며, 징계위원들도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것이 강하게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된 발언이 나온 맥락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헤쳐 의뢰인에게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2)  문제된 발언이 나온 맥락의 구체화 ⇒ 의뢰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경감을 위한 논리 마련

 

대법원은 성희롱의 성립 요건으로 당사자의 관계, ② 행위가 행해진 장소 상황, ③ 행위의 내용 정도, ④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소들에 대응하는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하나하나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성립 요건에 대응하여 (1) 의뢰인과 피해자는 하급자 관계이기는 하나 의뢰인이 전역을 앞두고 있어 일반적인 상하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 (2) 문제되는 발언은 의뢰인이 최초에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도하는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경위도 의뢰인의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훈계 목적으로 비롯된 것이었던 , (3) 문제된 발언은 피해자와 둘이 있을 나온 것이 아니라 회식자리에서 나왔으며 발언의 수위도 일반적인 성희롱에 비하면 심하지 않은 수준에 그쳤던 , (4)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아는 사이였지만 이러한 발언이 문제된 적은 처음이었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문제된 발언은 근본적으로 성희롱이라고 없거나 설령 성희롱으로 보더라도 정도가 매우 가벼우므로 중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논거를 통해 결국 의뢰인에게는 징계처리기준상 가장 가벼운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중징계를 피할 있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사건은 성비위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된 행위가 나온 경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벼운 경징계 처분으로 마무리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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