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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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령에 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소유차량을 폐차하여 등록번호가 변경(폐기)되었음에도 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단지 다른 사건(음주운전)의 변호인 의견서 말미에 변경정보를 첨부하여 제출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담당 경찰은 의뢰인이 (관할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는 등)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동법 제50조 제3항 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과 음주운전 전력 등 다수의 전과가 있어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형벌 부과가 크게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1)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리 구성
기존 수사실무에 의하면 의뢰인과 같이 차량을 폐차하고도 그 변경정보를 성폭력처벌법령상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따져 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로 대응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① 우선 위 벌칙규정은 “제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형벌 부과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의 주장과 같이 “제출 절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떠한 연유로든 변경정보를 제출한 이상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② 의뢰인이 변경정보를 제출한 이상 “변경정보 미제출”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던 것이므로 범죄의 고의도 부정된다는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경감을 위한 논리 구성
한편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리와는 별개로, 설령 의뢰인이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비난가능성은 없으므로 의뢰인을 기소하는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① 사회통념이나 일반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유차량 폐차로 인한 등록번호의 폐기”는 정보의 “폐기”이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의뢰인이 소유차량을 폐차한 것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오히려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 ③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법에 따른 사진촬영의무 등을 이행하는 등 성폭력처벌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 ④ 기본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취지는 성범죄 전과자의 사후 관리를 통한 범죄예방을 위한 것인데, 의뢰인이 소유차량을 폐기한 것은 그러한 취지와는 관련성이 적다는 점, ⑤ 그 밖에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건강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적사실적 논거를 통해 경찰에서의 “송치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성범죄 전과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미제출에 대한 종전 수사실무에도 불구하고, 제반사정에 따라서는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 등록이나 그 변경정보 제출은 상시 문제가 되는 사안인 만큼 이 사건에서의 대응전략과 논리 구성이 향후 유사사례에서의 대응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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