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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IES

군형사·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2026.02.03 Hit 11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부사관이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후임인 여상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절차 회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파면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응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화온의 대응 전략


   

(1) 최초 대응전략의 수립

의뢰인의 발언은 사회통념이나 일반상식에 비추어 여성인 후임자 입장에서 분명히 불쾌할 수 있는 발언이었고, 징계위원들도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것이 강하게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된 발언이 나온 맥락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헤쳐, 의뢰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문제된 발언이 나온 맥락의 구체화 및 의뢰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경감을 위한 논리 마련

대법원은 성희롱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① 당사자의 관계, ②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③ 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④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소들에 대응하는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하나하나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희는 (1) 의뢰인과 피해자가 상하급자 관계이기는 하나 의뢰인이 곧 전역을 앞두고 있어 일반적인 상하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2) 문제되는 발언이 의뢰인의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경위가 훈계 목적에 가까웠던 점, (3) 발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졌고 발언의 수위도 일반적인 성희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4) 의뢰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아는 사이였음에도 이와 같은 발언이 문제된 적은 처음이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발언은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성희롱으로 보더라도 정도가 가벼워 중징계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징계처리기준상 가장 가벼운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져 중징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은 성비위 관련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나온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촘촘히 정리하여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경징계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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