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IES

조세·경제범죄 일반 형사

사기

의뢰인 피의자
처분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9회에 걸쳐 총 3억 원 상당의 금전을 송금받고 카드 등을 사용하였으나,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곧 분양수수료가 나온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갔으며, 생활비 명목으로 반복적인 자금 지급을 요구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빌린 금액이 거액이고 횟수가 많아, 자칫하면 고의적인 금전 편취로 오인되어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2. 화온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사기의 고의)'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방어했습니다.

첫째, [변제 능력의 입증]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분양수수료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관계의 성격 규명]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카드 사용과 금전 거래는 상호 신뢰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여 '기망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불가피한 사정 소명] 변제가 지연된 것은 의뢰인의 고의가 아니라, 회사 측의 수수료 지급 지연 및 경영 악화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임을 회사 대표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3. 처분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화온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금전 수수는 상호 신뢰 하에 이루어졌으며, 변제하지 못한 사정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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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사건의 시사점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엄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한 사실에 주목하여 사기 혐의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거액의 금전 거래가 얽힌 경우,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차용 당시의 변제 계획''사후적으로 돈을 못 갚게 된 외부적 사정'을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해야만 억울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형사 책임을 명확히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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