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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 관련 – 오정환 대표변호사, 아파트관리신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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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화온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3-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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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장기간에 걸쳐 수십억 원 규모의 관리비가 횡령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자치관리 방식의 아파트에서 내부 직원에 의한 장기적, 조직적인 횡령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유사한 관리 방식의 아파트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이 체포되었으나 대부분의 자금은 회수 불가능한 상태이며, 자치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입주민들의 피해 보전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자치관리 체제에서의 리스크 관리, 보증 시스템의 사전 점검 필요성 등을 다시금 조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아파트관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횡령직원에게 손해를 직접 청구하기 어려울 경우 관리소장의 보증보험, 공제·공탁 등을 통해 손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판결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보험사나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또한 오 변호사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소장이나 입대의 임원 등에 대한 추가적인 민사 책임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위탁관리 방식일 경우에는 위탁사와의 계약 단계에서부터 횡령 사고에 대한 책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리 체계의 유형에 따라 아파트 단지들이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화온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예방 자문에 있어 현실적이고 신속한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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