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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시행에 따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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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화온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2-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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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제도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변호사가 중소기업뉴스 칼럼을 통해 제도의 의미와 기대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이전까지 중소기업이 기술유용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은 행정조치나 소송이었으나, 이들 방식은 각각 강제력 부족장기화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기술유용 금지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법적으로 기술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 신속하고 실효적인 보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칼럼에서는 특히, 이 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협력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보다 투명한 기술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실제 제도 활용 과정에서 복잡한 입증 절차와 법적 비용 부담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제도 남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신속한 심리 절차 도입, 가처분 신청을 통한 긴급 구제 방안 강화, 중소기업 대상 교육·홍보 확대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되었습니다.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시행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대기업과 공정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의 공정성과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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