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할 협의, 등기까지 해야 내 상속분 확정?
January 29, 20261. 상속의 개시 시점
사망과 동시에 자동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즉시 발생합니다. 협의서 작성이나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 지분(배우자 1.5 : 자녀 1)에 따라 자동으로 재산과 예금이 배분됩니다.
2.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필요한 경우
법정 비율과 다르게 나누고 싶을 때: 배우자가 더 많이 받거나, 특정인이 부동산을 갖는 대신 다른 이가 예금을 갖는 등 상속인들끼리 별도의 합의를 하고자 할 때 작성합니다.
3. 작성 시 주의사항 (무효 방지)
전원 참여 필수: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서는 무효가 됩니다.
인감 관리 주의: 대리 날인이 가능하지만, 인감을 맡겼다가 내용이 수정되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날인하거나 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상속 포기와의 차이점
협의와 포기는 별개: 협의서에서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법적 '상속 포기'는 다릅니다. 채무(빚)가 있는 경우, 반드시 법원에 별도의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빚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조성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상속은 가족 간의 미묘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자칫하면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조성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복잡한 상속 절차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돕습니다.
정확한 협의서 작성: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상속인 전원의 의사를 반영한 법률적 완결성을 갖춘 협의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안전한 인감 및 날인 관리: 가족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로서 투명하게 절차를 대행합니다.
맞춤형 상속 전략: 세금 문제나 채무 관계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조속한 상속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조성민 변호사와 함께라면 복잡한 절차도 명쾌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