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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등학생 간의 '꼬집기'는 학교폭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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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화온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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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경인미래교육신문(2025년 11월 1일자)에 「초등학생 간의 '꼬집기'는 학교폭력일까?」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 칼럼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1762 판결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례를 다루며, 학교폭력 판단 기준의 본질적 의미와 교육적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 학교폭력은 ‘형법적 기준’이 아니라 ‘교육적 실질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 작은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명확하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 ‘학폭위 조치 없음’ 결정도 행정심판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뒤집힐 수 있다.
- 학교폭력 제도는 처벌보다 ‘회복과 성장’의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

이번 칼럼은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교육 공동체가 가져야 할 시선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특히, “작은 상처가 남기는 큰 의미”를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감수성과 절차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학교폭력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현실과 제도적 대응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정당하게 권리를 지키고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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