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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단전·단수 조치의 경계선 - 관리주체 권한과 소유자의 책임을 가르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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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화온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9-0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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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 제1547호에 「단전·단수 조치의 경계선 - 관리주체 권한과 소유자의 책임을 가르는 결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한 단전·단수 조치의 법적 한계와,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경 시 승계되는 관리비의 범위를 중심으로 최근 법원의 주요 가처분 결정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동주택 관리의 균형 감각생활권 보장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부동산, 경매 관련 실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법적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입주민과 관리주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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