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성년후견인의 증여 무효 주장)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부모님이 직접 해주신 증여인데 "치매 상태에서 빼앗겼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당했거나, 그런 상황이 걱정되어 찾아온 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선임한 후견인이 법원 허가까지 받아 2억 6,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청구 전부가 기각된 이야기입니다.
전부 기각
2억 6,000만 원 청구 — 법원 인용금액 0원 · 소송비용 원고 전액 부담
2억 6,000만 원
원고(한정후견인) 청구액
0원
법원 인용금액
3개 논거
의사능력 존재 · 기망강박 부존재 · 소송 자체의 부당성
어머니의 재산관리를 두고 가족 내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한정후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 및 며느리들을 상대로 2억 6,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치매 의료기록, 국가 선임 후견인, "자녀들이 치매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프레임이 맞물린 구조적으로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신의 명확한 의사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줬고, 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직접 자필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화온은 그 진실을 증거로 복원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 치매 진단이 있는 부모님에게 증여·매매 등 재산을 받았는데, 후견인이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예고한 경우
- 부모님이 공증인 앞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신고까지 완료한 적법한 증여였는데 무효 주장을 받은 경우
- 후견인이 피후견인(부모님)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부모님이 지금도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후견인이 강행하는 경우
- 상속을 둘러싼 가족 내 이해관계가 소송의 실질적 배경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 치매 진단 ≠ 의사무능력 — 법원은 치매 진단 여부가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구체적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판결).
-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원칙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피후견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소송을 강행하는 것은 민법 제936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 결정이 요구하는 원칙에 위반됩니다.
공증인 앞 유언공정증서 — 가장 결정적인 증거 핵심
증여 약 3개월 전, 어머니는 공증인 앞에 직접 서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증자별 비율과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면서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있을 때 재산 처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화온은 이 시점의 의사능력이 부인될 수 없다는 점, 그로부터 3개월 후 이루어진 증여가 유언공정증서의 내용과 금액까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증여는 충동이나 강요가 아니라 1년 이상 전부터 공증인 앞에서 밝혀온 의사의 실행이었습니다.
의사능력 존재 논증 — 치매 검사 결과 재해석 요건 ①
상대방은 증여계약일 이후 실시된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근거로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을 주장하였습니다. 화온은 해당 검사 결과가 "자신의 상태·가족관계·일상 판단이 가능한 수준"임을 전문 자료를 통해 논증하고, 증여는 단순 무상이전으로 일상 수준의 판단력으로 충분하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사무능력 주장 측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책임 원칙과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기망·강박 부존재 논증 — 발언의 맥락 복원 요건 ②
상대방은 피고들의 특정 발언을 강박이라 주장하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숨겼다며 기망을 주장하였습니다. 화온은 문제된 발언이 어머니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가족 간 부양비 분담 대화에서 나온 것으로 전체 맥락상 부양 현실을 설명하는 내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문자는 피고들이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숨긴 내용이 아니라 어머니 본인의 발언을 전달한 것임을 확인하고, 기망·강박의 구체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자필 의견서·동영상 — 소송 자체의 부당성 입증 가장 강력한 논거
어머니는 소 제기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노하며 자필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 한 일인데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내 뜻과 다른 소송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촬영된 동영상에는 이 사건 증여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녀들에게 스스로 준 것임을 직접 진술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화온은 후견인이 소 제기 전 어머니의 의사를 단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속 이해관계인 측의 경제적 목적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도 절차적 하자로 논증하였습니다.
1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원고 전액 부담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 당시 어머니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거나 피고들이 기망·강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변호인 없이 대응하면
- "국가 선임 후견인 + 법원 허가 소송"의 권위에 눌려 방어 포기
- 치매 의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단정
- 유언공정증서·증여세 신고 등 결정적 증거를 활용하지 못함
- 어머니의 반대 의사를 법적 논거로 구조화하지 못함
- 2억 6,000만 원 전액 또는 일부 배상 위험
화온과 함께하면
- 공증인 앞 유언공정증서로 증여 시점 의사능력 입증
- 치매 = 의사무능력이 아님을 판례·전문자료로 논증
- 어머니의 자필 의견서·동영상을 소송 부당성 논거로 구조화
- 증명책임 원칙으로 상대방의 입증 부재 확인
- 청구액 2억 6,000만 원 전부 기각 —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
| 방어 전략 | 상대방의 공격 | 화온의 대응 및 결과 |
|---|---|---|
| 의사능력 존재 | 증여 후 인지기능 검사 결과 → 당시 의사무능력 추정 | 유언공정증서(증여 3개월 전) + 검사 결과 재해석 + 증여 단순성 + 증명책임 원칙 → 의사능력 입증 성공 |
| 기망·강박 부존재 | 특정 발언 = 강박 / 건강 상태 은폐 = 기망 | 발언 맥락 복원(부양비 분담 대화) + 문자 내용 재해석 + 구체적 증거 전무 입증 → 기망·강박 불성립 |
| 소송 자체의 부당성 | 후견인의 법원 허가 소 제기 = 적법한 피후견인 보호 | 어머니의 자필 의견서·동영상 + 소 제기 전 의사 미확인 + 상속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목적 논증 → 소송 부당성 인정 |
※ 1심 판결 기준. 항소 여부에 따라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했던 것은 치매 의료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선임한 후견인이 법원 허가까지 받은 소송'이라는 구조적 권위였습니다. 저희는 그 권위 안에서 어머니의 진짜 목소리를 꺼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유언공정증서가 그 목소리를 증명했고, 자필 의견서가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대표변호사 오정환 (천재필 · 곽서진 공동 수행)
치매 진단이 있는 부모님에게 받은 증여가 취소될 수 있나요?
치매 진단만으로 의사무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치매 진단 여부가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구체적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증여 당시 부모님이 의사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공증 서류, 세무 신고 기록, 대화 내용 등)가 있다면 유효한 증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무능력 여부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즉 증여를 받은 쪽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는 후견인·가족 측이 의사무능력 상태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증명에 실패하면 증여는 유효합니다.
후견인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가 소송에 반영될 수 있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도 같은 취지입니다. 부모님이 소송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자필 의견서, 동영상, 진술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두면 소송 자체의 부당성을 다투는 중요한 논거가 됩니다.
후견인 소송에서 1심에서 이겼는데 항소가 제기될 수 있나요?
네, 1심 기각 판결에 대해 원고(후견인 측)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입니다. 1심 승소 이후에도 항소심 대응 준비를 즉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1심에서 인정된 논거를 더욱 강화하여 항소심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건 검토부터 전략 수립까지, 검찰·법원·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또는 전화 02-2135-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