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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성공사례] 금융감독원 구제 신청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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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화온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05-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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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직장을 그만둔 가정주부로 다수의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하였는데, 이를 해지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화온을 찾아 오셨습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에 의해 설명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해피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도 보험회사가 해피콜 전화를 하였을 보험설계사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마땅한 대처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수천만원으로 너무 높았고 앞으로 납입해야 보험료도 160 원에 달하는 의뢰인의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한 반면 해당 보험계약들이 모두 의뢰인을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 의뢰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없어 의뢰인의 손실이 너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어떻게든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할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 조력

 

의뢰인을 구제하기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법리적 논거와 사실적 논거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구성하여 금융감독원에 구제 신청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4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민원 신청서를 구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경위의 문제점 강조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부당승환에 해당한다는 강조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관점에서의 문제점 강조

 

  단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강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저희는 이례적으로 보험회사와 의뢰인이 가입한 신규 보험계약 대부분을 해지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할 있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설계사의 설명과 보험회사의 해피콜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면 분명 보험계약 해지의 단초가 만한 근거를 찾을 있는데,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이러한 점을 확인할 있었습니다.

 

특히 그릇된 설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와 권리 구제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만큼, 그에 대한 전문성과 진정성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협상력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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