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스토킹처벌법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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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두 차례 방문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화온을 찾아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약 6시간가량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머무른 정황, 그리고 며칠 뒤 다시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간 사실 등을 근거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놓고 온 짐을 수령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표현이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본인의 행동이 범죄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저희는 먼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 내지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였고,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스토킹의 의도’ 및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무른 이유는 피해자가 집에 두고 간 짐을 수령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피해자의 친구가 짐을 주거지 밖에 꺼내놓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이나 위협, 물리적 접근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두 번 모두 피해자와 직접 대면한 사실도 없었음
(3) 관계 회복을 위한 선의의 감정 표현(꽃, 편지 전달 등)이 있었으며, 고의적인 스토킹 목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
(4)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음
(5) 또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우연히 마주치는 등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점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고, 범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법무법인 화온의 체계적이고 사실 중심의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준이 단순한 방문 또는 기다림의 형태가 아니라 의도와 불안감 유발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감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계 회복 시도조차도 수사기관에 따라 스토킹으로 오해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법리적 해석과 사실관계의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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