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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칼럼

COLUMN

학교폭력 사건, 결과는 바뀔 수 있다

"학폭위의 '교육적 판단'과 법원의 '법적 판단'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행위를 개별적으로 쪼개어 볼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 맥락 속에서 누적된 영향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법률적 쟁점학교폭력 사안에서 학폭위는 신속한 처리를 중시하다 보니, 여러 개의 문제 행위를 분절적으로 평가하여 심각성이나 지속성을 과소평가하거나, 반대로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57)은 학폭위의 결정을 취소하며, 행위를 하나씩 떼어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관계, 행위의 경위, 반복성, 맥락, 피해학생이 겪은 심리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구조화하지 못하고 평가의 비약을 보였다면, 이는 행정소송에서 다투어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CHECK POINT감정이 아닌 '기록과 논리'에 집중: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학폭위 판단 구조의 허점을 파고…

오정환 변호사
COLUMN 2026.02.06

누가 우리 집 문 앞까지 올 수 있는가: 전단지 배포와 주거침입의 한 끗 차이

"공동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세대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경계선입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최근 공동현관 무단 진입에 대해 주거침입죄 유죄를 인정한 최신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리스크를 제시하였습니다. Point 1: '물리적 침입'을 넘어선 '거주자 의사' 중심의 판단 - 최근 법원은 단순히 세대 현관문 앞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동현관을 무단 통과하는 것 자체로도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침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배포나 포교 활동 등 과거 용인되던 행위들도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oint 2: 경비원의 착오에 의한 문 개방…

오정환
COLUMN 2026.02.06

깜깜이 관리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으로 본 임차인의 새로운 방어 전략

"임대차 계약의 본질은 단순히 공간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등한 당사자'로서 관계를 설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이번 칼럼에서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리스크와 대응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Point 1: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의 신설과 실무적 적용 -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리비가 이제는 임대인의 '법적 제공 의무'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임차인이 내역 제공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차임 증액 제한(5% 상한)을 우회하려는 '편법적 관리비 인상'에 대응…

오정환
COLUMN 2026.02.06

기업 경영 판단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2026년 1월 19일자 『중소기업뉴스』 “중소기업 프리즘” 칼럼을 통해 「기업 경영 판단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평가된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은 개정된 상법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진 특히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결과 중심의 판단’이 아닌 ‘절차 중심의 정당성 확보’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정환 변호사는 이번 칼럼에서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이제는 회사 외형의 이익만으로는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이사회가 주주…

오정환
COLUMN 2026.01.26

학교폭력 처분, 왜 같은 사건인데 다른 결론이 나올까?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2026년 1월 26일자 『경인미래교육신문』에 「학교폭력 처분, 왜 같은 사건인데 다른 결론이 나올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구조와 절차적 요소에서 비롯되는 현실적인 문제임을 날카롭게 짚고 있습니다. 칼럼은 먼저 많은 학생과 보호자들이 학폭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때 느끼는 의문 '왜 이 정도 사안에 전학?', '저 정도 폭행인데 고작 서면사과?'이 단지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법령상 명확한 조치 기준이 존재하고…

오정환
COLUMN 2026.01.14

인접 단지, 하나의 입대의로···공동관리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 1563호에「인접 단지, 하나의 입대의로···공동관리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공동 구성 가능성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공동관리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입대의의 새로운 운영 모델과 그 과제를 진단합니다. - 법제처 유권해석: 인접 단지 간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가 있다면 하나의 입대의로 통합 구성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 - 법적‧제도적 의미: 기존의 단지별 입대의 구성이 아닌, ‘생활권 단위의 통합 자치’로서의 입대의 모델 가능성 제시. - 기대 효과: 반복되는 협의 …

오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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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2025.12.17

비전문직 입대의, 교육 등 보완책 필요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천재필·조성민 대표변호사 인터뷰가 아파트관리신문 2025년 12월 4일자에 「비전문직 입대의, 교육 등 보완책 필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개업 1주년을 맞은 법무법인 화온의 성장 과정과 주요 수행 사건을 돌아보는 한편, 아…

오정환 · 천재필
COLUMN 2025.12.05

입주민대표의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이유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 제1559호(2025년 12월 4일자)에 「입주민대표의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칼럼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대표의 단체 채팅방 내 비방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사례 - ‘무임승차’, ‘도둑심보’, ‘전과자’ 등의 반복적·공개적 표현은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내 공적 위치에 있는 입주자대표일수록 표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됨 -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표현 방식은 ‘공동체의 질서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함 오정환 변호사는 이번 칼럼을 통해, “비판은 …

오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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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2025.12.04

오정환 대표변호사의 로웨이브(LawWave) 인터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을 품고,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법률 전문 매체 로웨이브(LawWave)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로서의 가치관, 화온이 지향하는 법률 서비스의 방향성, 그리고 후배 법조인들과 함께 만…

오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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