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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법무법인 화온 &amp;gt; 뉴스 &amp;gt; 성공사례</title>
<link>https://hwaon.com/portfolio</link>
<language>ko</language>
<description>성공사례 (2026-10-24 03:19:04)</description>

<item>
<title>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닌 자녀 자동녹음, 증거능력 인정과 위자료</title>
<link>https://hwaon.com/portfolio/%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EC%9C%84%EB%B0%98-%EC%95%84%EB%8B%8C-%EC%9E%90%EB%85%80-%EC%9E%90%EB%8F%99%EB%85%B9%EC%9D%8C-%EC%A6%9D%EA%B1%B0%EB%8A%A5%EB%A0%A5-%EC%9D%B8%EC%A0%95%EA%B3%BC-%EC%9C%84%EC%9E%90%EB%A3%8C/</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warning">
  <p class="hw-warning-title">이혼한 뒤 전 시가 가족이 아이들에게 나를 험담하고 있다면</p>
  <p class="hw-warning-lead">이혼 뒤 아이들이 전 시가에 다녀올 때마다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아빠를 내쫓았다’는 말을 듣고 온다면, 그 말은 <b>허위 사실의 적시</b>로서 민사상 명예훼손 위자료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가족끼리 한 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엄마 험담을 하는 일이 반복되면 아이들이 어머니를 변호하려고 할머니에게 맞서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p>
  <p class="hw-warning-text">문제는 증명입니다. 그런 말은 아이들만 듣는 가운데 나오고 남는 것은 아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녹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그 녹음이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span class="hw-em">이 사례에서 법원은 자녀 휴대전화의 자동녹음을 대화 당사자의 녹음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전 시어머니의 명예훼손과 모욕 책임을 모두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span> 아이 휴대전화에 남은 녹음과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p>
</div>

<p class="hw-lead">의뢰인은 전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 조정을 마친 뒤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는 분입니다. 이혼 조정 성립 약 1년 뒤 명절 연휴에 자녀들이 전 시어머니 집에 머물렀는데, 전 시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의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아버지를 내쫓았다,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그 남자를 만났다, 아버지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는 말과 함께 의뢰인을 향한 욕설을 했습니다. 그 말은 자녀가 어머니에게 건 통화 중에 나왔고 자녀의 휴대전화에 설정되어 있던 자동녹음 기능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혼자 소장을 냈고 전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선임하자 화온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 직후 들어온 답변서는 녹음의 증거능력부터 부인했습니다. 화온은 녹음의 주체가 대화 당사자인 자녀여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 목록과 원본 파일로 증명하고 발언의 허위성을 상간 소송 판결과 당시의 문자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통화 녹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명예훼손과 모욕 책임을 모두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가족 간 명예훼손 위자료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결과를 가른 사례입니다.</p>

<div class="hw-tldr">
  <p class="hw-tldr-label">핵심 요약</p>
  <div class="hw-tldr-body">
  <p>이 사건의 다툼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녀 휴대전화의 통화 자동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 곧 증거로 쓸 수 있는 녹음인지. 둘째, 집 안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한 말이 민사상 명예훼손과 모욕이 되는지. 셋째, ‘이혼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말이 허위인지. 전 시어머니 측은 녹음에 안내음이 들어 있으니 의뢰인이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라고 주장했고 화온이 1차 준비서면으로 반박하자 자녀가 어머니의 지시로 통화를 끊지 않고 들려준 것이니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라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화온은 <strong>통화 상대가 자녀 본인이었고 자동녹음은 사건 전부터 모든 통화를 저장하고 있었으며 통화가 연결되는 즉시 녹음되므로 증거로 낸 세 녹음 어디에도 그런 지시가 없다는 점</strong>을 원본 파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므로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성은 전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상간 소송 판결, 혼인 파탄 당시의 통화와 문자, 이혼 조정 신청 뒤 ‘만나는 사람 없다’고 쓴 문자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인정된 명예훼손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전 시어머니(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민사 소액사건이며 1심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를 근거로 한 증거능력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이 원고를 대리했습니다.</p>
  </div>
</div>

<div class="hw-toc">
  <span class="hw-toc-label">Contents</span>
  <ol>
    <li><a href="#sec-1">전 시어머니 험담, 이혼 1년 뒤 명절에 아이들 앞에서 한 말</a></li>
    <li><a href="#sec-2">통화 녹음 증거능력, 아이 휴대전화 자동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이유</a></li>
    <li><a href="#sec-3">가족 간 명예훼손 위자료, 집 안에서 한 말에도 민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a></li>
    <li><a href="#sec-4">허위 사실 명예훼손 입증, ‘이혼 전에 만났다’는 말을 발언 전체의 취지로 판단한 방법</a></li>
    <li><a href="#sec-5">명예훼손 위자료 일부 인용, 1심이 명예훼손과 모욕 책임을 모두 인정한 판결 이유</a></li>
    <li><a href="#sec-6">아이들 앞에서 엄마 험담, 전 배우자 가족을 상대로 소송하기 전 확인할 다섯 가지</a></li>
  </ol>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전 시어머니 험담, 이혼 1년 뒤 명절에 아이들 앞에서 한 말</h2>

<p>아래 경위는 통화 녹음, 메시지, 가정법원 결정문과 소송 서면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적은 것입니다. 이 글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전 시어머니, 곧 자녀들의 친할머니를 가리킵니다. 의뢰인의 혼인 생활은 약 10년이었고 혼인 파탄의 원인은 전남편의 부정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확인했고 그 여성과 직접 통화해 두 사람이 함께 살다시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계 회복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전남편은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까지 했고 두 사람은 그 직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몇 달 뒤 조정이 성립해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전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p>

<p>의뢰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때는 이혼 조정을 신청한 뒤였습니다. 조정을 맡은 변호사에게 교제가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이었고 그 전에 전남편에게 보낸 문자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뒤 전남편과의 면접교섭에서는 폭언과 상간자 동석 문제가 이어져 의뢰인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을 청구했습니다. 가정법원은 화해권고결정(법원이 화해 내용을 정해 권고하고 양쪽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결정)으로 면접교섭 횟수를 줄이면서, 양쪽 모두 자녀들에게 상대방과 상대방 가족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일체의 부정적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이 면접교섭에 관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p>

<div class="hw-stat-row">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3건</span><span class="hw-stat-label">증거로 제출한 그날의 통화 녹음 파일. 통화가 연결되는 즉시 녹음되는 자동녹음이었고 세 파일 어디에도 끊지 말라는 지시가 없었습니다</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2회</span><span class="hw-stat-label">상대방이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횟수. 답변서에서는 의뢰인이 몰래 녹음했다고 준비서면에서는 자녀가 어머니 지시로 들려준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약 8개월</span><span class="hw-stat-label">소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걸린 기간.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자 기일지정신청(재판 날짜를 잡아 달라는 신청)을 내어 다음 날 기일을 받았습니다</span></div>
</div>

<p>조정 성립 약 1년 뒤 명절 연휴에 자녀들은 전 시어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 집에서 전 시어머니는 자녀 휴대전화에 저장된 의뢰인 교제 상대의 호칭을 보고 화를 냈고 자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에 전 시어머니는 자녀들을 향해 의뢰인이 아버지를 내쫓고 그 남자를 데려왔다,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그 남자를 만났다,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 어머니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전 시어머니는 자기가 더 잘 안다고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비속어가 섞인 욕설도 있었습니다. 같은 무렵 전 시어머니는 의뢰인의 지인에게도 의뢰인이 참고 살지 못해 가정이 깨졌고 아이들 보기 부끄럽게 남자를 집에 데려온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 말은 지인을 거쳐 의뢰인에게 전해졌습니다.</p>

<p>통화는 자녀의 휴대전화에 설정되어 있던 통화 자동녹음 기능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으로는 통화 중에 자신의 휴대전화로도 녹음 버튼을 눌렀고 그 때문에 자녀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에 ‘이 통화가 녹음됩니다’라는 안내음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뒤에 이 안내음을 근거로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장을 혼자 작성해 냈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자 화온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 직후 들어온 답변서는 녹음의 증거능력과 명예훼손 성립을 전부 부인했습니다.</p>

<span class="hw-anchor"></span>
<h2>통화 녹음 증거능력, 아이 휴대전화 자동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이유</h2>

<p><b>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이란,</b>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하는 것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얻은 대화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4조 제2항). 문제는 ‘타인 간’이라는 말입니다. <b>당사자 녹음이란,</b>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자기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이 금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직접 녹음한 파일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그래서 통화 녹음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쪽은 녹음한 사람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당사자 녹음과 제3자 녹음의 경계는 <a href="/news/%EC%9D%B4%ED%98%BC%EC%83%81%EA%B0%84%EC%86%8C%EC%86%A1-%EB%AA%B0%EB%9E%98-%EB%85%B9%EC%9D%8C-%EC%B2%98%EB%B2%8C-%EA%B8%B0%EC%A4%80-%EB%8B%B9%EC%82%AC%EC%9E%90-%EB%85%B9%EC%9D%8C%EA%B3%BC-%EC%A0%9C3%EC%9E%90/">당사자 녹음과 제3자 녹음의 차이</a>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p>

{{IMAGE_1}}

<div class="hw-tip">
  <p class="hw-tip-title">통화 자동녹음이란</p>
  <p>휴대전화 설정에서 모든 통화 또는 지정한 번호와의 통화를 연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녹음해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통화하는 사람이 매번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파일이 남고 녹음은 통화가 연결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통화 첫머리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가 그대로 기록되고 이 사건에서는 그 점이 상대방 주장을 검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p>
</div>

<p>상대방의 첫 주장은 녹음 주체를 의뢰인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에 ‘이 통화가 녹음됩니다’라는 안내음이 반복되는데 자녀 휴대전화의 자동녹음이라면 그런 안내음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 실제로는 의뢰인이 자기 휴대전화로 녹음했을 것이고 의뢰인은 할머니와 손주 사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화온은 1차 준비서면에서 두 가지로 답했습니다. 자녀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 목록 화면을 촬영해 제출하고 그 목록에 사건 전날부터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안내음은 의뢰인이 통화 중에 자기 휴대전화로도 녹음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며 그 안내음이 자녀 휴대전화의 녹음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녀 휴대전화가 통화의 한쪽 단말이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습니다.</p>

<p>상대방은 변론기일 전날 낸 준비서면에서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자녀가 뒤에 한 말 가운데 어머니가 전화를 끊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부분을 들어, 설령 자녀 휴대전화의 자동녹음으로 생성된 파일이더라도 자녀는 통화의 당사자라기보다 어머니가 할머니의 말을 듣도록 전화를 열어 둔 사람이고 이는 전자장치를 이용한 타인 간 대화의 청취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청취’를 끌어온 이 주장은 첫 주장보다 정교했습니다.</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쟁점</th><th>상대방의 주장</th><th>화온의 입증</th><th>법원의 판단</th></tr></thead>
  <tbody>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녹음의 주체</td><td>안내음이 있으니 의뢰인이 자기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것</td><td>자녀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 목록 제출. 안내음은 의뢰인이 별도로 녹음 버튼을 눌러 생긴 것</td><td class="hw-td-orange">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므로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td></tr>
    <tr><td class="hw-td-bold">청취 지시의 존재</td><td>어머니가 끊지 말라고 지시했으니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타인 간 대화의 청취</td><td>자동녹음은 통화 연결 즉시 시작되므로 지시가 있었다면 녹음 첫머리에 남아야 하는데 증거로 낸 세 녹음 어디에도 없음. 문제의 발언은 전 시어머니가 자녀에게 직접 한 말이고 자녀가 반박까지 함</td><td class="hw-td-orange">위와 같음(이유에서 따로 구분하지 않음)</td></tr>
    <tr><td class="hw-td-bold">녹음의 사전 설정</td><td>(주장 없음)</td><td>녹음 파일 목록에 사건 전부터 모든 통화가 저장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그날의 발언을 예상할 수 없었음</td><td>위와 같음</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법원의 판단 칸은 판결 이유의 문구를 옮긴 것입니다. 소액사건의 판결서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어느 자료가 결론을 가른 것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1심 법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이유의 첫 항으로 두었습니다.</p>

<p>화온은 2차 준비서면에서 이 주장을 세 갈래로 반박했습니다. 첫째, 문제가 된 발언은 모두 전 시어머니가 눈앞에 있는 자녀에게 직접 한 말이고 자녀는 아버지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라고 반박하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그 대화는 자기가 당사자인 대화이므로 제14조 제1항이 전제하는 ‘타인 간 대화’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 휴대전화의 자동녹음은 이 사건 전부터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고 자녀도 그 사실을 알고 스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셋째, 통화 자동녹음은 통화가 연결되는 순간 시작되므로 어머니가 끊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그 말은 녹음 파일의 첫머리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증거로 낸 세 건의 녹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한 결과 어디에도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화온은 자녀의 말이 시간이 지난 뒤 기억에 의존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원본 파일을 근거로 들었습니다.</p>

<blockquote class="hw-keypoint">
  <p><b>자동녹음은 통화 연결과 함께 시작됩니다.</b> 그래서 ‘누가 왜 녹음했는가’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은 녹음 파일의 첫머리에서 검증됩니다. <span class="hw-em">아이 휴대전화의 녹음을 증거로 쓰려면 녹음 파일 목록과 원본 파일을 처음 상태로 보관해야 하고 자동녹음 설정 화면도 함께 남겨 두면 좋습니다.</span></p>
</blockquote>

<p>법원은 판결 이유의 첫 항에서 문제의 녹음 두 건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므로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로 낸 녹음 세 건 가운데 문제의 발언이 담긴 두 건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두 차례에 걸쳐 바꾸어 낸 증거능력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없었다면 발언 내용을 그대로 담은 직접 증거를 잃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의 결과는 증거능력에서 갈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p>

<span class="hw-anchor"></span>
<h2>가족 간 명예훼손 위자료, 집 안에서 한 말에도 민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h2>

<p><b>민사상 명예훼손이란,</b>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같은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는 어휘의 통상적 의미와 전후 문맥, 사회평균인의 지식과 경험을 고려해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형식이라도 그 전체 취지에 비추어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허위 사실의 적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쪽은 그 허위성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b>명예훼손 위자료란,</b>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으로,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이 근거이고 불법행위의 일반 조항인 민법 제750조가 그 바탕입니다.</p>

<p><b>모욕이란,</b>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욕설이 흔한 예이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정도의 무례한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다만 그런 표현도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고 적었습니다(같은 판결). 이 사건 상대방도 경미한 욕설은 모욕이 아니라는 판례를 들어 항변했습니다. 명예훼손이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면 모욕은 사실의 적시를 거치지 않고 ‘평가’를 내리는 행위이고 이 사건 판결 이유도 허위 사실의 적시와 경멸적 평가의 표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p>

<div class="hw-tip">
  <p class="hw-tip-title">형사 고소와 민사 위자료 청구의 차이</p>
  <p>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가족 몇 사람에게만 한 말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다고 보아 형벌권 개입에 신중할 것을 요구합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의 처벌 대신 침해된 인격적 가치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형사 고소가 어려운 가족 내부의 발언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고소 없이 민사 소송만으로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반대로 형사 모욕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된 사건은 <a href="/portfolio/%EB%AA%A8%EC%9A%95%EC%A3%84-%EB%B2%8C%EA%B8%88-%EC%95%BD%EC%8B%9D%EB%AA%85%EB%A0%B9-%EC%82%AC%EA%B8%B0%EA%BE%BC-%ED%91%9C%ED%98%84-%EC%A0%95%EC%8B%9D%EC%9E%AC%ED%8C%90-%EB%AC%B4%EC%A3%84-%EC%82%AC%EB%A1%80/">모욕죄 약식명령 정식재판 무죄 사례</a>에 있습니다.</p>
</div>

<p>증거능력 다음으로 상대방이 내세운 것은 ‘공연성’이었습니다. <b>공연성이란,</b>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요건입니다. 상대방은 명절에 손주들이 머문 폐쇄된 집 안에서 가족끼리 한 말이고 들은 사람은 어린 자녀들뿐이어서 밖으로 퍼질 가능성이 없으니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전파가능성(들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화온은 민사책임이 형사책임과 다른 관점에서 판단된다는 점부터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책임이 법질서 위반에 대한 공적 제재인 데 비해 민사책임은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개인적 책임이므로,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는 침해행위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화온은 여기에 더해 민사 명예훼손에서는 형사의 전파가능성 법리를 그대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공연성을 따로 요구하지 않고 민사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 세 건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하급심 사안들은 실제로 전파가 있었던 경우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 판결은 이 쟁점에 관한 판단을 이유에 따로 적지 않은 채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p>

<p>상대방은 그다음에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들이 녹음 속에서 할머니 말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으니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믿지 않은 말로 평가가 떨어질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화온은 명예훼손에서 요구되는 것은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며 청취자가 실제로 믿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의 논리대로라면 허위가 분명해 아무도 믿지 않을 말일수록 책임을 면하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를 변호하기 위해 할머니에게 맞서야 했던 상황 자체가 의뢰인의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었다는 사정이라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모욕에 관해서는 녹취록에 그대로 남은 욕설 한 구절을 특정해 이것이 의뢰인에 대한 경멸적 평가의 표시라는 점만 짚었습니다.</p>

<blockquote class="hw-keypoint">
  <p><b>가족 안에서 한 말에도 민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b> 형사 고소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span class="hw-em">책임의 성립보다 먼저 갈린 것은 앞 절의 증거능력, 곧 그 말이 있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였습니다.</span></p>
</blockquote>

<span class="hw-anchor"></span>
<h2>허위 사실 명예훼손 입증, ‘이혼 전에 만났다’는 말을 발언 전체의 취지로 판단한 방법</h2>

<p>화온은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입니다. 이 사건의 소송은 천재필·오정환 대표변호사와 곽서진 변호사가 맡았습니다.</p>

<p>상대방의 세 번째 방어는 발언이 진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새 교제를 시작한 때는 이혼 조정이 성립하기 전이고 소장에서 의뢰인 스스로 그 시점을 밝혔으므로 ‘이혼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말은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과 합치한다는 주장입니다. 날짜만 보면 그렇습니다. 조정 성립일을 이혼의 기준으로 삼으면 교제 시작은 그보다 얼마간 앞섭니다. 상대방은 여기에 자녀의 말 가운데 어머니가 교제 상대와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부분과, 지인이 전 시어머니에게 들은 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한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p>

<p>화온은 날짜의 선후를 두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를 판단할 때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지보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를 본다고 합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형사 사건의 기준이지만 민사에서도 같은 틀로 봅니다. 전 시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전달한 내용의 요지는 인과였습니다. 어머니가 외도를 해서 아버지를 내쫓았고 아버지는 잘못이 없으며 어머니가 하는 말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혼 전’이라는 말은 그 맥락에서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시기를 뜻합니다. 화온은 혼인 파탄의 시점과 원인을 기록으로 고정했습니다. 전남편의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휴대전화 화면과 상간자와의 통화,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한 손해배상 판결, 전남편이 가족을 해치겠다고 말한 통화 녹음, 그 직후의 별거, 이혼 조정 신청, 조정 신청 뒤 전남편에게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쓴 문자가 그 순서대로 있었습니다. 교제는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뒤에 시작되었습니다.</p>

<div class="hw-vs">
  <div class="hw-vs-col alone">
    <span class="hw-vs-label">상대방이 ‘사실’이라고 한 근거</span>
    <ul class="hw-vs-list">
      <li>교제 시작이 이혼 조정 성립일보다 앞선다는 점은 의뢰인이 소장에서 밝힘</li>
      <li>자녀가 어머니와 교제 상대가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말함</li>
      <li>지인은 전 시어머니가 ‘바람났다’고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li>
    </ul>
  </div>
  <div class="hw-vs-col lawyer">
    <span class="hw-vs-label">화온이 기록으로 보인 사정</span>
    <ul class="hw-vs-list">
      <li>전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상간 소송 판결과 상간자 통화 녹음.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말은 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어긋남</li>
      <li>부정행위 확인, 가족을 해치겠다는 폭언, 별거, 이혼 조정 신청이 모두 교제 시작 전에 있었고 조정 신청 뒤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쓴 문자가 남아 있음</li>
      <li>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과 교제는 다르며 상대방은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진실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음</li>
    </ul>
  </div>
</div>

<p>발언의 고의와 위법성에 관해서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혼인 중 의뢰인에게 남자는 바람을 피울 수 있고 다들 참고 산다는 말을 해 온 사람으로 파탄의 원인을 알고 있었다고 화온은 주장했습니다. 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는 자녀들에게 상대방과 그 가족을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면접교섭에 관여해 온 전 시어머니가 그 조건을 모를 수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 문제로 화가 나서 한 말이므로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녹음에 남은 대화는 양육비 액수를 두고 자녀가 할머니의 말을 정정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이 동석하지 않더라도 전 시어머니가 자녀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p>

<blockquote class="hw-keypoint">
  <p><b>허위성은 취지로 판단됩니다.</b> ‘이혼 전에 만났다’는 말이 날짜상 맞더라도 그 말이 전달하는 내용이 ‘외도로 가정을 깼다’는 것이면 판단 대상은 파탄의 원인입니다. <span class="hw-em">파탄의 시점과 원인을 보여 주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입증의 전부였습니다.</span></p>
</blockquote>

<p>화온이 이 사건에서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고 자녀들이 겪은 일은 녹음과 기록으로만 증명했습니다. 전남편을 공동피고로 끌어들이지 않았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소 제기를 돈을 받아내려는 행위라고 공격한 데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답하지 않고 시간순으로 정리한 기록으로만 답했습니다. 1차 서면에서 입증하려 했던 다른 욕설의 존재 여부는 2차 서면에서 되풀이하지 않고 녹취록에 그대로 남은 욕설 한 구절로 모욕을 특정했습니다.</p>

<span class="hw-anchor"></span>
<h2>명예훼손 위자료 일부 인용, 1심이 명예훼손과 모욕 책임을 모두 인정한 판결 이유</h2>

<p>이 글은 1심 판결 선고 직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을 두 차례 열고 종결한 뒤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붙는 이자)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위자료 액수를 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선고가 붙었습니다.</p>

<div class="hw-order">
  <p class="hw-order-eyebrow">1심 판결 이유</p>
  <p class="hw-order-title">이 유</p>
  <ul class="hw-order-list">
    <li>갑 제2, 3호증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므로,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됨.</li>
    <li>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평가를 적시하여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li>
    <li>피고가 원고의 자녀들에게 한 발언의 내용, 원고와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금액 생략]으로 정함.</li>
  </ul>
  <p class="hw-order-note">판결 이유 세 항을 그대로 옮기되 세 번째 항의 금액 부분만 지웠습니다. 갑 제2, 3호증(원고가 낸 증거의 번호)은 자녀 휴대전화의 자동녹음으로 저장된 통화 녹음 두 건과 그 녹취록입니다.</p>
</div>

<p>판결 이유는 증거능력, 책임의 성립, 위자료 액수의 세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툰 쟁점은 증거능력, 공연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 허위성, 모욕 불성립, 정당행위의 다섯 가지였고 법원은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뒤 명예훼손과 모욕 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법원이 든 사정은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한 발언의 내용과 의뢰인과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앞에 두고 한 말이라는 점이 액수를 정하는 사정으로 적혔습니다.</p>

<p>인정된 위자료는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명예훼손 위자료와 모욕 위자료는 법원이 발언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고 가족 내부에서 소수의 청취자에게 한 발언은 널리 퍼진 발언보다 액수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비용 각자 부담은 청구 일부만 인용된 사건에서 흔히 보는 처리입니다. 판결 이유에는 전 시어머니의 말이 허위 사실의 적시이고 위자료 책임이 따르는 행위라는 판단이 적혔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면접교섭이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때 근거가 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p>

<blockquote class="hw-quote">
  <p>“가족끼리 한 말이라 어렵다는 말을 먼저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더 어려웠던 것은 책임이 성립하는지보다 그 말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이 휴대전화의 자동녹음은 아이가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의 기록이고 상대방이 녹음의 주체를 어머니로 바꾸어 주장해 올 때 저희는 녹음 파일 목록과 원본 파일로 답했습니다. <span class="hw-em">녹음이 있다는 것과 녹음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서면에서는 녹음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했습니다.</span>”</p>
  <p class="hw-quote-attr">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곽서진 변호사</p>
</blockquote>

<p>이 사건은 의뢰인이 혼자 낸 소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장에는 증거 번호가 비거나 날짜가 어긋난 곳이 있었고 상대방은 녹음의 증거능력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화온은 사건을 맡은 뒤 서증 정정신청(이미 낸 서류 증거의 번호와 표시를 바로잡는 신청)으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번호 체계를 다시 정리하고 상간 소송 판결, 가정법원 결정, 통화 녹취록, 문자 기록 등 열일곱 건의 증거를 새로 냈습니다. 답변서가 들어온 뒤 두 달 넘게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자 기일지정신청을 냈고 다음 날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혼자 소송을 시작한 분이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뒤에 사건을 맡기는 경우, 이미 낸 소장과 증거를 버리지 않고 그 위에 번호와 입증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 첫 작업이 됩니다.</p>

<p>녹음과 위치추적 등 증거 수집이 죄가 되는 경계는 <a href="/news/%EC%83%81%EA%B0%84%EC%86%8C%EC%86%A1-%EC%A6%9D%EA%B1%B0-%EC%88%98%EC%A7%91%EC%9D%B4-%EC%B2%98%EB%B2%8C%EB%90%98%EB%8A%94-%EA%B8%B0%EC%A4%80-%EB%85%B9%EC%9D%8C%ED%9C%B4%EB%8C%80%EC%A0%84%ED%99%94%EC%9C%84%EC%B9%98%EC%B6%94%EC%A0%81%EC%9D%98-%EC%A3%84%EB%AA%85%EA%B3%BC-%EC%A6%9D%EA%B1%B0%EB%8A%A5%EB%A0%A5/">녹음·위치추적 등 증거 수집이 처벌되는 기준</a>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쪽을 대리해 책임 범위를 줄인 사건은 <a href="/portfolio/%EB%AA%85%EC%98%88%ED%9B%BC%EC%86%90-%EC%86%90%ED%95%B4%EB%B0%B0%EC%83%81-8%EC%B2%9C%EB%A7%8C-%EC%9B%90-%EC%B2%AD%EA%B5%AC%EB%A5%BC-3-%EB%AF%B8%EB%A7%8C%EC%9C%BC%EB%A1%9C-%EB%B0%A9%EC%96%B4/">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쪽의 방어 사례</a>에 있습니다.</p>

<div class="hw-checklist">
  <p class="hw-checklist-title">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p>
  <ul>
    <li>자녀 휴대전화의 통화 자동녹음은 자녀가 대화 당사자인 이상 ‘타인 간 대화’의 녹음, 곧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었고 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li>
    <li>상대방은 녹음 주체를 어머니로 바꾸는 주장과 어머니의 지시에 따른 청취라는 주장을 차례로 냈고 녹음 파일 목록과 원본 파일 첫머리로 둘 다 반박했습니다.</li>
    <li>집 안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한 말에 대해 민사상 명예훼손과 모욕 책임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형사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li>
    <li>‘이혼 전에 만났다’는 말의 허위성은 발언 전체의 취지, 곧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판단 대상을 정하고 상간 소송 판결과 당시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li>
    <li>인정된 위자료는 청구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발언의 내용과 청취 범위를 고려해 정해지므로 청구 금액을 정할 때 이 점을 미리 가늠해야 합니다.</li>
  </ul>
</div>

<div class="hw-infobox">
  <p class="hw-checklist-title">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p>
  <ul>
    <li><b>민법 제750조·제751조</b>, <b>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4조·제14조</b>, <b>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b>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a href="https://www.law.go.kr"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https://www.law.go.kr</a>)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통신비밀보호법 현행 법령 바로가기</a>).</li>
    <li><b>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b>(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 <b>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b>(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분리), <b>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b>(민법상 명예훼손의 정의와 사실·의견의 구별), <b>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b>(허위성의 증명책임), <b>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b>(허위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로 판단), <b>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b>과 <b>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b>(모욕의 의미와 경미한 욕설)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a href="https://glaw.scourt.go.kr"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https://glaw.scourt.go.kr</a>)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li>
    <li>본인 사건의 진행 내역은 대법원 (<a href="https://www.scourt.go.kr"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https://www.scourt.go.kr</a>)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ul>
  <p class="hw-infobox-note">※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했으며 사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사실을 생략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 자녀들에 관한 사항은 사건의 이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p>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아이들 앞에서 엄마 험담, 전 배우자 가족을 상대로 소송하기 전 확인할 다섯 가지</h2>

<p>이혼 뒤 전 배우자나 그 가족이 아이들에게 허위 사실이나 욕설을 반복한다면 아이들에게서 그 말을 전해 들은 때부터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p>

<ol class="hw-ol-numbered">
  <li><b>아이 휴대전화의 녹음은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b> 통화 자동녹음이 켜져 있었다면 그날의 녹음 파일 목록과 파일 원본을 그대로 두고 자동녹음 설정 화면도 함께 찍어 둡니다. 편집하거나 일부만 잘라 보관하면 상대방은 녹음 주체와 원본성을 다툽니다. 녹취록은 나중에 원본에서 만듭니다.</li>
  <li><b>누가 통화의 당사자였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b> 아이가 직접 건 전화에서 아이에게 한 말이면 당사자 녹음입니다. 어머니가 아이 휴대전화를 들고 몰래 들은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으면 상대방이 ‘타인 간 대화의 청취’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통화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li>
  <li><b>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보여 줄 기록을 모읍니다.</b> 이혼 조정조서, 상간 소송 판결, 혼인 파탄 당시의 메시지와 통화, 교제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언제 만났나’보다 ‘파탄의 원인이 무엇이었나’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li>
  <li><b>면접교섭 조건을 확인합니다.</b>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비난·험담 금지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은 상대방이 발언의 위법성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조건 위반이 반복되면 면접교섭 제한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li>
  <li><b>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구별해 정합니다.</b> 가족 몇 사람에게만 한 말은 공연성이 없어 형사 고소가 어려울 수 있지만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청구 금액은 가족 내부 발언의 위자료 수준을 미리 가늠해 정하고 소액사건이면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도 고려합니다.</li>
</ol>

<p>아이들 앞에서 들은 말을 두고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첫 상담에는 아이 휴대전화의 녹음 원본(편집하지 않은 파일), 녹음 파일 목록 화면, 이혼 조정조서나 면접교섭 결정문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화온은 그 자료로 발언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누구의 휴대전화로 누가 참여한 통화인지, 허위를 보여 줄 기록이 있는지 세 가지를 확인한 뒤 청구 여부와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가족 사이의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맡는 화온 변호사에게는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접수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야간·주말 상담도 가능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1. 전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제 험담을 했는데, 가족 사이 일이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p>
  <p class="hw-faq-a">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명예훼손과 모욕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사책임과는 다른 관점에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가족 안에서 소수에게 한 말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 1심의 결론이었고 그 사정은 명예훼손 위자료 액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전 시어머니가 명절에 손주들에게 한 말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책임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2. 아이 휴대전화의 통화 자동녹음을 증거로 쓸 수 있나요?</p>
  <p class="hw-faq-a">아이가 통화의 당사자라면 쓸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것이고(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대화 당사자가 자기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다만 상대방은 녹음의 주체를 부모로 돌려 주장할 수 있으므로 녹음 파일 목록과 원본 파일을 함께 보관하고 설정 화면도 남겨 둡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자녀 휴대전화의 자동녹음을 대화 당사자의 녹음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3. 통화 녹음에 ‘이 통화가 녹음됩니다’ 안내음이 들어 있으면 불리한가요?</p>
  <p class="hw-faq-a">안내음 자체가 증거능력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안내음은 어느 한쪽 단말에서 녹음 기능을 켰다는 표시일 뿐이고 문제는 그 녹음을 한 사람이 대화의 당사자인지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안내음을 근거로 녹음 주체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안내음이 들어간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안내음은 어머니가 자기 휴대전화로도 녹음 버튼을 눌러 생긴 것이었고 그 안내음이 자녀 휴대전화의 녹음에 담긴 사실이 오히려 자녀 휴대전화가 통화 단말이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4. 통화를 켜 둔 채 할머니 말을 엄마에게 들려줬다면 불법 청취인가요?</p>
  <p class="hw-faq-a">상대방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문제의 발언이 아이에게 직접 한 말인지, 아이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녹음이 사건 전부터 설정되어 있었는지, 부모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원본 파일로 확인합니다. 통화 자동녹음은 연결 즉시 시작되므로 지시가 있었다면 파일 첫머리에 남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증거로 낸 세 녹음 어디에도 그런 지시가 없었고 발언은 모두 할머니가 눈앞의 자녀에게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5. 아이 휴대폰에 자동녹음을 켜 두는 것도 불법인가요?</p>
  <p class="hw-faq-a">아이가 참여하는 통화를 아이의 휴대전화가 녹음하는 것은 당사자 녹음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듣기 위해 아이의 휴대전화를 두고 오게 하거나 통화를 열어 두게 하면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가 될 수 있고(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그렇게 얻은 내용은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만들기 위해 아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자동녹음은 사건 전부터 아이의 모든 통화에 설정되어 있던 것이었고 화온은 그 점을 녹음 파일 목록으로 보였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6. ‘이혼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말이 날짜상 맞는데도 허위가 되나요?</p>
  <p class="hw-faq-a">될 수 있습니다. 허위성은 발언 내용 전체의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로 판단하며 세부 날짜의 선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외도로 가정을 깼다’는 취지의 말이라면 교제 시작이 조정 성립일보다 앞섰다는 사정만으로 진실이 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원인과 시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상간 소송 판결과 파탄 당시의 기록으로 교제가 파탄 뒤에 시작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7. 가족 간 명예훼손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소액사건으로도 되나요?</p>
  <p class="hw-faq-a">법원이 발언의 내용과 경위, 반복 여부, 피해자와 자녀들이 입은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가족 내부에서 소수에게 한 발언은 널리 퍼진 발언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고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청구 금액은 이 점을 미리 가늠해 정하고 소액사건 범위의 청구라면 절차가 간소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도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었고 인정된 명예훼손 위자료는 청구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8. 형사 고소를 먼저 해야 하나요?</p>
  <p class="hw-faq-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 몇 사람에게만 한 말은 형법상 공연성이 없어 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 대법원은 경미한 욕설이나 일시적인 감정 표출은 형사 처벌보다 민사 책임으로 규율할 영역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할 수 있고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는 침해행위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관련 사례: 본 사안은 형사 고소 없이 민사 소송만으로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9. 전 배우자 가족이 아이에게 험담을 계속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나요?</p>
  <p class="hw-faq-a">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비난·험담 금지 조건이 있었다면 그 위반 사실이 청구의 근거가 되고 위자료 소송에서는 그 조건이 상대방이 발언의 위법성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조건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면접교섭에 관여해 온 가족이라면 그 조건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화해권고결정에는 자녀들에게 상대방 가족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화온은 이를 고의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10. 나홀로 소송 중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p>
  <p class="hw-faq-a">늦지 않습니다. 이미 낸 소장과 증거는 그대로 살리고 서증 정정신청으로 증거 번호와 입증 구조를 다시 정리한 뒤 필요한 증거를 추가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때가 선임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도 의뢰인이 혼자 낸 소장에서 시작해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자 화온이 사건을 맡았고 서증을 정정하고 열일곱 건의 증거를 새로 냈습니다.)</p>
</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10-24T03:19:04+09:00</dc:date>
</item>


<item>
<title>리딩방 사기 피해금 가압류 기각, 즉시항고로 인용된 사례</title>
<link>https://hwaon.com/portfolio/%EB%A6%AC%EB%94%A9%EB%B0%A9-%EC%82%AC%EA%B8%B0-%ED%94%BC%ED%95%B4%EA%B8%88-%EA%B0%80%EC%95%95%EB%A5%98-%EA%B8%B0%EA%B0%81-%EC%A6%89%EC%8B%9C%ED%95%AD%EA%B3%A0%EB%A1%9C-%EC%9D%B8%EC%9A%A9%EB%90%9C-%EC%82%AC%EB%A1%80/</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warning">
  <p class="hw-warning-title">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투자했다가 돈을 전부 잃었다면</p>
  <p class="hw-warning-lead">리딩방 사기 피해금은 업체 재산이 남아 있을 때 묶어 두어야 돌려받을 길이 남습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수사기관에서 ‘투자 손실은 민사 문제’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업체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b>가압류</b>와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신청하는 절차여서 법원은 증명 대신 그보다 낮은 단계인 <b>소명</b>만 요구합니다.</p>
  <p class="hw-warning-text">그런데 리딩방 사건은 거래소 계정도 주문도 피해자 명의이기 때문에, 자료를 그대로 내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한 투자 손실’로 읽기 쉽습니다. 피해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뜻과는 다르고, 기록이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 사례의 1심도 소명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span class="hw-em">즉시항고에서 통화 녹음과 거래소 기록을 ‘업체가 무엇을 거짓으로 말했는가’ 중심으로 다시 구성해 소명했고, 항고심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span> 녹음과 대화 내역을 갖고 계시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p>
</div>

<p class="hw-lead">의뢰인은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분으로, 동영상 플랫폼 광고를 보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코인 리딩방 업체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업체 직원들은 매달 투자금의 수십 퍼센트가 나온다는 수익 실적을 말하고, 해외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에 추천인 코드(가입할 때 입력하는 소개인 번호)로 가입하게 한 뒤 메신저로 매매를 하나하나 지시했습니다. 2개월이 채 안 되는 사이 의뢰인이 넣은 돈은 2억 원을 넘었고, 강제청산(맡긴 돈이 바닥나 거래소가 거래를 자동으로 정리하는 것) 한 번으로 그 전부가 사라졌습니다. 화온은 업체 법인이 사업장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는 신청을 냈습니다. 1심은 손해배상청구권(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화온은 결정을 받은 지 며칠 만에 즉시항고장을 내면서 소명자료 열두 건을 더해, 직원들이 무엇을 거짓으로 말했고 무엇을 숨겼으며 손실 뒤에 어떻게 추가 입금을 이끌었는지를 발언과 문서를 짝지어 다시 구성했습니다. 항고심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p>

<div class="hw-tldr">
  <p class="hw-tldr-label">핵심 요약</p>
  <div class="hw-tldr-body">
  <p>리딩방 사기 피해금을 가압류하려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고, 그 소명의 핵심은 ‘업체가 무엇을 거짓으로 말했고 무엇을 숨겼는가’입니다.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례의 1심은 소명 부족으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화온은 즉시항고에서 <strong>수익 실적 허위 고지, 거래수수료 환급이라는 이해관계 은폐, 손실 위험이 없다는 말과 계정 감시 약속에 따른 추가 입금</strong>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사실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업체 법인이 수익 실적 확인서를 자기 명의로 공증받았고 직원이 그 문서로 회원을 유치했다는 점은 법인의 책임을 연결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항고심은 손해배상청구권(피보전채권)과 가압류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었다고 보아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업체가 받을 보증금은 임대인이 업체에 지급할 수 없게 묶였고, 본안에서 채권이 인정되면 그 돈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는 절반을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보험료만 내고 발급받는 증권)으로 낼 수 있게 했습니다.</p>
  </div>
</div>

<div class="hw-toc">
  <span class="hw-toc-label">Contents</span>
  <ol>
    <li><a href="#sec-1">코인 리딩방 사기 경위, 동영상 광고 상담에서 두 달 만의 강제청산까지</a></li>
    <li><a href="#sec-2">리딩방 사기 피해금 가압류, 법원은 무엇을 소명하라고 하는가</a></li>
    <li><a href="#sec-3">가압류 기각 결정과 즉시항고, 1주 안에 무엇을 바꾸어 낼 것인가</a></li>
    <li><a href="#sec-4">리딩방 업체의 기망 세 가지와 법인의 사용자책임, 즉시항고장의 소명 구성</a></li>
    <li><a href="#sec-5">항고심 가압류 인용 결정, 담보 절반 보증보험 갈음의 의미</a></li>
    <li><a href="#sec-6">코인·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금, 가압류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a></li>
  </ol>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코인 리딩방 사기 경위, 동영상 광고 상담에서 두 달 만의 강제청산까지</h2>

<p>아래 경위는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거래소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적은 것입니다. 이 글에서 ‘업체’는 법인과 대표 개인사업자를 함께 가리키고, 가압류의 채무자는 법인입니다. 의뢰인은 그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에서 투자 관련 영상을 보다가 연결된 광고를 눌러 상담을 신청했고, 다음 날 업체의 ‘과장’ 직함 직원이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그 통화에서 직원은 매달 투자금의 수십 퍼센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두 달 전에는 투자금 대비 열 배가 넘는 수익을 실제로 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공증을 받고 있어 조작할 수 없는 수익률이라는 말도 덧붙였고,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신고된 법인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수익 구조를 묻자 수수료나 회비는 받지 않고 소정의 구독료만 받는다고 답했습니다.</p>

<p>직원은 같은 날 법인 명의로 공증받은 수익 실적 확인서와 명함을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그 뒤 ‘본부장’이라는 직원이 합류했고, 직원들은 의뢰인을 해외선물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추천인 코드로 가입하게 한 뒤 메신저 환전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원화를 보내 테더(미국 달러에 값을 맞춘 가상자산)를 받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직원이 메신저 대화방에서 종목, 방향, 진입가격, 비중, 주문 유형을 지정하면 그대로 주문하고 화면을 캡처해 보고했습니다. 손실이 날 때마다 직원들은 돈을 더 넣어야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따라 손실 뒤에도 추가로 돈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넣은 돈이 전체의 40%를 넘습니다.</p>

<div class="hw-stat-row">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4할</span><span class="hw-stat-label">손실이 난 뒤 ‘더 넣어야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넣은 돈이 전체 투입액에서 차지한 비율</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1주</span><span class="hw-stat-label">가압류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 이 사건은 결정 송달 며칠 뒤 항고장을 냈습니다</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12건</span><span class="hw-stat-label">즉시항고에서 새로 낸 소명자료. 통화 녹음과 녹취록, 서약서, 매매 가이드, 손익 집계표 등입니다</span></div>
</div>

<p>어느 날 아침 의뢰인은 예상 청산가가 표시된 화면을 보내며 자신이 늦게 반응하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고, 열어 둔 거래(포지션)는 자정 직후 강제청산되었습니다. 백 건이 넘는 거래에서 쌓인 실현 이익이 같은 계정에서 다시 증거금(손실을 메우기 위해 거래소에 맡겨 두는 돈)으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청산 한 건으로 투입 원금을 넘는 금액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과 대표, 환전상 계좌 명의인을 사기 등으로 고소했고, 본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화온에 의뢰했습니다.</p>

<span class="hw-anchor"></span>
<h2>리딩방 사기 피해금 가압류, 법원은 무엇을 소명하라고 하는가</h2>

<p><b>가압류란,</b>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고(같은 법 제277조), 신청서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적어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79조).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280조 제1항), 소명이 있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p>

{{IMAGE_1}}

<p><b>소명이란,</b> 법관이 일단 그럴 것이라고 믿을 정도의 설명을 말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요구하는 증명보다 낮은 기준이지만, 리딩방 사건에서는 이 기준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보낸 사실과 돈을 잃은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명되지 않습니다. 거래소 계정은 피해자 명의이고 주문도 피해자가 직접 냈으므로, 법원은 자료가 부족하면 ‘본인이 판단해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소명의 대상은 기망입니다. 업체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관해 무엇을 거짓으로 말했는지, 무엇을 숨겼는지,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돈을 넣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p>

<div class="hw-tip">
  <p class="hw-tip-title">유사투자자문업자란</p>
  <p>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간행물·통신물·방송 등으로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한 사업자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이른바 리딩방 업체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신고 여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p>
</div>

<p>대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합리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정보를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했고, 고객이 이를 믿고 거래해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같은 판결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회사가 소속 진행자를 자신의 사업조직의 일부로 활용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지휘·감독을 해야 하고, 진행자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 범위 안의 행위이므로 회사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리딩방 피해자가 업체 법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때 소명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직원의 기망행위와 법인의 사용자책임입니다.</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쟁점</th><th>1심 신청서의 소명</th><th>즉시항고장에서 더한 소명</th><th>항고심 판단</th></tr></thead>
  <tbody>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피보전권리</td><td>직원들이 수익률과 법인 지위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고 손실 때마다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는 경위를 시간 순서로 서술</td><td>허위 고지, 이해관계 은폐, 추가 입금 유도의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에 통화 녹음 문장과 문서를 짝지어 소명. 서약서와 해피콜이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는 점을 따로 다룸</td><td class="hw-td-orange">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피보전채권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봄</td></tr>
    <tr><td class="hw-td-bold">법인의 책임</td><td>직원들이 법인 본점과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했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있고, 예비적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음</td><td>법인 명의로 공증받은 수익 실적 확인서를 직원이 회원 유치에 썼다는 점을 들어 법인 자신의 책임을 추가하고, 직원이 ‘대표 전문가’와 매일 소통한다고 말한 녹음으로 지휘 관계를 보강</td><td>이유에서 따로 구분해 판단하지 않음</td></tr>
    <tr><td class="hw-td-bold">보전의 필요성</td><td>신설 소자본 법인이고 확인되는 재산이 사업장 보증금뿐이며, 영업은 계속되고 매매 지시 계정은 삭제됨</td><td>피해금이 거쳐 간 환전상 지정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지급정지된 사정을 추가</td><td class="hw-td-orange">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됨. 소명의 정도를 고려해 담보로 일부 현금 공탁을 명함</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항고심 판단 칸은 결정문의 문구를 옮긴 것입니다. 결정 이유는 짧아서 어느 자료가 결론을 가른 것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1심과 항고심 사이에 달라진 것은 소명자료의 구성과 배열이었고, 법인 자신의 책임을 묻는 논거도 보강했습니다.</p>

<span class="hw-anchor"></span>
<h2>가압류 기각 결정과 즉시항고, 1주 안에 무엇을 바꾸어 낼 것인가</h2>

<p>첫 신청서에서 가압류할 재산으로 고른 것은 업체 법인이 사업장 임대인에게 갖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하나였습니다. 법인은 설립된 지 6개월이 안 된 소자본 법인이었고 법인등기와 부동산등기부로 확인되는 재산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은행 계좌처럼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재산을 넓게 걸지 않은 것은,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여러 곳에 두루 거는 신청과 다르다는 점을 법원에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사업장 임차인이 법인인지 대표 개인인지는 임대인의 진술로만 확정되므로, 법인과 대표 개인을 각각 채무자로 하는 두 건의 신청을 함께 내어 어느 명의이든 보전되도록 했습니다.</p>

<p>신청서는 의뢰인이 유입된 경위, 직원들의 발언, 자금 투입과 강제청산의 경과를 시간 순서로 서술하고 통화 녹취록, 거래소 기록, 이체확인증 등 이십여 건의 자료를 붙였습니다. 법원은 인지와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낸 뒤 이틀 만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기각한다는 한 문장이었습니다.</p>

<p>어느 자료가 어떻게 부족한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화온은 이 한 문장을,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서면 전체가 ‘본인이 판단해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읽혔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1주의 항고 기간 안에 1심에 내지 않았던 통화 녹음 일곱 건을 녹취록으로 풀고, 의뢰인이 거래소 기록으로 정리한 실현손익 집계표를 더했습니다.</p>

<p>기각 결정은 채무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1조 제3항) 업체는 신청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b>즉시항고란,</b>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상급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방법으로(같은 법 제281조 제2항),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화온은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며칠 뒤에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p>

<blockquote class="hw-keypoint">
  <p><b>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한 것.</b> 1심 신청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즉시항고에서 바꾼 것은 사실의 배열입니다. <span class="hw-em">어느 발언이 어떤 사실을 거짓으로 말한 것인지, 어느 문서가 그 발언과 어긋나는지를 한 쌍씩 맞붙여 놓는 것</span>이 소명의 핵심이었습니다.</p>
</blockquote>

<span class="hw-anchor"></span>
<h2>리딩방 업체의 기망 세 가지와 법인의 사용자책임, 즉시항고장의 소명 구성</h2>

<p>화온은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입니다. 이 사건의 즉시항고는 권석현 변호사와 천재필·오정환 대표변호사, 정진한 변호사가 맡았습니다.</p>

<p>즉시항고장은 1심에 내지 않았던 소명자료 열두 건을 더했습니다. 통화 녹음 일곱 건과 그 녹취록, 업체가 받아 둔 투자책임 서약서, 해피콜(계약 뒤 업체가 걸어 와 확인 문구에 답하게 하는 녹음 전화) 녹음, 직원이 보낸 매매 가이드, 거래소 포지션 기록으로 만든 실현손익 집계표,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의 지급정지 안내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항고장의 기망 주장을 세 가지로 묶어 적습니다. 아래는 즉시항고장에서 소명한 내용이며 최종 판단은 본안에서 이루어집니다.</p>

<p>첫째는 <b>수익 실적의 허위 고지</b>입니다. 직원은 첫 통화에서 두 달 전에 투자금 대비 열 배가 넘는 수익을 실제로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같은 날 보낸 법인 명의 공증 확인서에는 메신저로 공유한 ‘개인적 관점’의 상승률을 기간별로 더한 누적치가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관점마다의 상승률을 합산한 수치이지 투자금이 열 배가 되었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사서증서 인증(공증사무소에서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받는 절차)은 적힌 수치가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즉시항고장은 직원이 문서에 달리 적힌 수치를 투자금 대비 실제 수익으로 바꾸어 말하고, 인증을 조작할 수 없는 수익률의 근거로 내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법인이라는 말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대표 개인 명의였으며 법인은 신고 사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p>

<blockquote class="hw-keypoint">
  <p><b>공증은 수치의 진실을 보증하지 않습니다.</b>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 것이라는 점만 확인합니다. 업체가 ‘공증받은 수익률’을 근거로 들면 <span class="hw-em">인증서 뒤에 붙은 원문이 무엇을 어떻게 집계한 것인지</span>부터 읽어야 합니다.</p>
</blockquote>

<p>둘째는 <b>거래수수료 환급이라는 이해관계의 은폐</b>입니다. 직원은 수수료나 회비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의뢰인이 추천인 코드로 가입한 해외 거래소는 회원이 부담하는 거래수수료의 30%에서 55%를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제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서명한 서약서에는 추천인 코드가 거래소의 마케팅 제도에 따른 것이라는 확인 항목만 있을 뿐 추천인이 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과 그 비율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추천인 수수료는 회원의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대금에 비례합니다. 한 직원은 수수료를 아끼려고 지정가 주문(원하는 가격을 정해 두고 기다리는 주문)을 쓰던 의뢰인에게 시장가(지금 가격에 바로 체결되는 주문)로 사라고 했고, 두 직원은 빌린 돈의 비율을 높여 오를 때 이익이 나는 거래와 내릴 때 이익이 나는 거래를 동시에 열어 두고 정리와 재진입을 반복하게 하는 매매 가이드를 주었습니다. 의뢰인 계정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원화로 수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강제청산 당일 의뢰인이 수수료를 받는 것이 없느냐고 묻자 직원은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답하면서도 같은 통화에서 광고 쪽 수익이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신의칙상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이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p>

<div class="hw-tip">
  <p class="hw-tip-title">추천인 수수료 환급이란</p>
  <p>해외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가 추천인 코드로 가입한 회원이 낸 거래수수료의 일정 비율(이 사건 거래소는 30%에서 55%)을 추천인에게 돌려주는 제휴 프로그램입니다. 회원이 돈을 벌든 잃든 거래 횟수와 거래대금이 늘수록 추천인의 수입이 커지므로, 이 사실을 숨긴 매매 지시는 회원과 이해가 어긋납니다.</p>
</div>

<p>셋째는 <b>손실 뒤의 추가 입금 유도</b>입니다. 한 직원은 손절매는 없는 것이고 오르는 쪽과 내리는 쪽 거래를 함께 열어 두면 강제청산가(거래소가 거래를 자동으로 정리하는 가격)가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이틀 뒤 의뢰인이 위험을 묻자 한쪽으로 크게 가면 좋지 않은 매매 기법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시세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이 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이 두 통화 녹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실이 날 때마다 돈을 더 넣으면 강제청산가가 멀어진다며 추가 입금을 권했고, 구간마다 알림을 설정해 두었고 비상시에는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의뢰인의 계정을 직접 볼 수단이 없었고 의뢰인이 보내는 캡처로만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예상 청산가 화면을 보내며 연락을 부탁한 날 밤에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포지션은 그날 밤 강제청산되었습니다.</p>

<div class="hw-vs">
  <div class="hw-vs-col alone">
    <span class="hw-vs-label">업체가 받아 둔 서류</span>
    <ul class="hw-vs-list">
      <li>첫 입금일에 전자서명한 투자책임 서약서</li>
      <li>같은 날 약 1분 30초간 투자 판단이 본인 책임이라는 문구를 읽어 주고 대답을 녹음한 해피콜</li>
      <li>추천인 코드가 거래소 마케팅 제도에 따른 것임을 확인한다는 항목</li>
    </ul>
  </div>
  <div class="hw-vs-col lawyer">
    <span class="hw-vs-label">화온이 기록으로 보인 사정</span>
    <ul class="hw-vs-list">
      <li>서약서 스스로 직원은 투자 지시, 송금 요구, 허위사실·수익확정성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실제 행위는 정반대였음</li>
      <li>직원이 의뢰인의 증권계좌 보유 내역을 받아 비중을 다시 정했고, 환전상 계좌로 돈을 나누어 보내는 방법까지 정해 주었으며, 사무실에서 의뢰인 휴대전화에 개인 지갑을 설치해 자산을 옮기게 함</li>
      <li>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결과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li>
    </ul>
  </div>
</div>

<p>법인의 책임은 두 가지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법인 자신의 책임입니다. 직원이 조작할 수 없는 수익률이라며 보낸 공증 확인서는 법인의 대표 직인이 찍혀 법인 명의로 인증된 문서였습니다. 회원 유치에 쓰일 수익 실적 자료를 자기 명의로 만들어 제공한 이상, 직원의 행위와 별개로 법인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입니다. 직원들은 법인 본점이 있는 사업장에서 같은 상호를 쓰고 법인 명의 자료로 회원을 유치했으며, 한 직원은 통화에서 대표 전문가와 매일 소통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이익의 귀속주체가 되면 피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설령 직원들이 대표 개인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법인은 자기 상호와 본점, 자기 명의로 인증받은 자료를 영업에 제공해 기망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점(민법 제760조 제3항)을 예비적으로 덧붙였습니다.</p>

<blockquote class="hw-keypoint">
  <p><b>법인에 책임을 묻는 두 길.</b> 법인 명의로 만들어 준 자료가 기망에 쓰였다면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이고, 직원이 법인의 사업조직 안에서 일했다면 사용자책임입니다. <span class="hw-em">가압류의 채무자를 법인으로 삼으려면 둘 중 하나는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span></p>
</blockquote>

<p>유사투자자문업은 간행물이나 통신물 등을 통해 하는 개별성 없는 조언에 한정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두 직원은 의뢰인 한 사람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매매의 내용과 자금의 이동 경로를 하나하나 정해 주었습니다. 즉시항고장은 이 점을 들어 의뢰인이 스스로 정보를 취사선택해 투자한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손실의 원인도 하나로 특정했습니다. 의뢰인 계정의 청산 백수십 건 가운데 마지막 강제청산 한 건을 제외한 누적 실현손익(이미 정리한 거래에서 확정된 이익과 손실의 합계)은 이익이었고, 손해는 손실 위험이 없다는 말과 계정을 감시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유지하고 키운 포지션 하나에서 생겼다고 특정했습니다.</p>

<span class="hw-anchor"></span>
<h2>항고심 가압류 인용 결정, 담보 절반 보증보험 갈음의 의미</h2>

<p>항고심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인용했으며, 담보의 절반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p>

<div class="hw-order">
  <p class="hw-order-eyebrow">항고심 결정 주문</p>
  <p class="hw-order-title">주 문</p>
  <ul class="hw-order-list">
    <li>제1심결정을 취소한다.</li>
    <li>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다만 채권자는 위 담보금액 중 절반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li>
    <li>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li>
    <li>채무자는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li>
  </ul>
  <p class="hw-order-note">청구채권은 결정문에 ‘투자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민법 제756조 제1항, 제760조)’으로 기재된 채권 가운데 일부인 3천만 원입니다. 주문 2항의 담보금액과 4항의 청구금액 표시는 발행본에서 생략하거나 비율로 바꾸어 적었습니다.</p>
</div>

<p>항고심은 결정 이유에서 먼저 보전처분의 성격을 밝혔습니다.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처럼 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소명으로 충분하며, 종국적인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b>‘최소한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피보전채권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b>,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더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에 관해서는 소명의 정도를 고려해 일부 현금 공탁을 명한다고 적었습니다.</p>

<blockquote class="hw-quote">
  <p>“리딩방 피해자분들은 녹음과 대화 내역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지는 경우는 드물고, 그 자료가 무엇을 거짓으로 말한 것인지가 법원에 보이지 않아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저희가 즉시항고에서 한 일은 발언 하나와 그 발언에 어긋나는 문서 하나를 짝지어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span class="hw-em">가압류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소명이고, 저희 경험으로는 소명의 성패는 자료의 양보다 자료를 어떻게 맞붙여 보이느냐에서 갈립니다.</span>”</p>
  <p class="hw-quote-attr">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권석현·정진한 변호사</p>
</blockquote>

<p>가압류 담보는 피해자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비용이므로 성격을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법원은 소명이 있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이 담보는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업체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법원에 맡겨 두는 돈이며, 본안에서 채권이 인정되는 등 담보 사유가 사라지면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돌려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는 실무상 현금 공탁이 기본이지만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로 갈음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보증보험으로 낸 몫은 현금을 맡기지 않고 보험료만 부담합니다. 담보 액수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피해금 전액 대신 일부만 청구채권으로 삼아 담보 부담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 항고심은 청구금액의 일부를 담보로 정하면서 그 절반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담보의 액수와 현금 비율은 법원이 소명의 정도와 사안을 보고 정합니다.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갈음하게 하는 결정도 있고 전액 현금 공탁을 명하는 결정도 있으며, 이 사건 항고심은 절반을 보증보험으로 허가했습니다. 담보는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잃은 뒤에 또 돈을 묶어 두는 셈이므로, 가압류를 준비할 때 현금 공탁액과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p>

<div class="hw-tip">
  <p class="hw-tip-title">담보취소란</p>
  <p>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사라졌을 때 법원 결정으로 공탁금을 되찾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본안에서 채권이 인정되거나, 소송이 끝난 뒤 상대방에게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했는데도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 결정을 받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낸 몫은 증권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납니다.</p>
</div>

<p>가압류 결정이 나면 업체에 보증금을 줄 의무가 있는 임대인(제3채무자)은 업체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업체 쪽에는 청구금액을 공탁해 집행 취소를 구하는 길(민사집행법 제282조·제299조 제1항)과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는 길(같은 법 제283조 제1항)이 남아 있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가압류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피해금이 거쳐 간 환전상 지정 계좌 하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지급정지되었지만, 지급정지와 환급은 그 계좌에 남은 잔액의 한도에서만 이루어지는 제도이므로, 환전상을 거쳐 이미 테더로 바뀌어 해외 거래소 계정에 들어간 피해금의 회수는 업체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본안 소송에 기대야 했습니다. 피해금의 나머지는 본안 소송에서 청구하고 있고, 형사 고소 사건의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p>

<p>리딩방 사기를 형사 고소하는 절차는 <a href="/news/%EC%A3%BC%EC%8B%9D%EC%BD%94%EC%9D%B8-%EB%A6%AC%EB%94%A9%EB%B0%A9-%EC%82%AC%EA%B8%B0-%EA%B3%A0%EC%86%8C-%EB%B0%A9%EB%B2%95-%EC%99%84%EC%A0%84-%EA%B0%80%EC%9D%B4%EB%93%9C/">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고소 방법 완전 가이드</a>에, 피해금 계좌 가압류의 담보 원칙과 면제 기준은 <a href="/news/%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B%A6%AC%EB%94%A9%EB%B0%A9-%EC%82%AC%EA%B8%B0-%ED%94%BC%ED%95%B4%EA%B8%88-%EA%B3%84%EC%A2%8C-%EA%B0%80%EC%95%95%EB%A5%98-%EB%8B%B4%EB%B3%B4%EC%A0%9C%EA%B3%B5-%EC%9B%90%EC%B9%99%EA%B3%BC-%EB%A9%B4%EC%A0%9C%EB%B0%9B%EB%8A%94/">보이스피싱·리딩방 사기 피해금 계좌 가압류, 담보제공 원칙과 면제받는 방법</a>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외 선물 거래 권유로 잃은 투자금을 돌려받는 기준은 <a href="/news/%ED%95%B4%EC%99%B8%EC%84%A0%EB%AC%BC-%EC%82%AC%EA%B8%B0-%ED%88%AC%EC%9E%90%EA%B8%88-%EB%B0%98%ED%99%98-%EB%8F%8C%EB%A0%A4%EB%B0%9B%EB%8A%94-%EA%B8%B0%EC%A4%80%EA%B3%BC-%EC%86%8C%EB%A9%B8%EC%8B%9C%ED%9A%A8/">해외선물 사기 투자금 반환, 돌려받는 기준과 소멸시효</a>에 있습니다. 가압류 대상이 업체 법인의 은행 계좌였던 사건은 <a href="/portfolio/%ED%88%AC%EC%9E%90-%EC%82%AC%EA%B8%B0-%ED%94%BC%ED%95%B4%EA%B8%88-%EA%B0%80%ED%95%B4-%EB%B2%95%EC%9D%B8-%EA%B3%84%EC%A2%8C%EB%A5%BC-%EA%B0%80%EC%95%95%EB%A5%98%ED%95%B4-%EC%9E%90%EC%82%B0%EC%9D%84/">투자 사기 피해금, 가해 법인 계좌를 가압류해 자산을 동결한 사례</a>에,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주가 자신도 피해자라며 이의를 낸 사건은 <a href="/portfolio/%EC%A0%84%EA%B8%B0%ED%86%B5%EC%8B%A0%EA%B8%88%EC%9C%B5%EC%82%AC%EA%B8%B0-%ED%94%BC%ED%95%B4%EA%B8%88-%EA%B0%80%EC%95%95%EB%A5%98-%EA%B3%84%EC%A2%8C%EC%A3%BC%EC%9D%98-%EC%9D%B4%EC%9D%98%EB%A5%BC-%EB%84%98%EC%96%B4-%EA%B3%B5%EB%8F%99%EB%B6%88%EB%B2%95%ED%96%89%EC%9C%8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가압류, 계좌주의 이의를 넘어 공동불법행위 소명으로 인가받은 사례</a>에 있습니다.</p>

<div class="hw-checklist">
  <p class="hw-checklist-title">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p>
  <ul>
    <li>리딩방 사기 피해금 가압류에서 소명의 대상은 기망행위였습니다. 1심은 경위 서술과 이십여 건의 자료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li>
    <li>가압류 기각 결정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심에서 새 소명자료를 낼 수 있었습니다.</li>
    <li>수익 실적 허위 고지, 거래수수료 환급 이해관계의 은폐, 손실 뒤 추가 입금 유도의 세 가지로 발언과 문서를 짝지어 소명했고, 항고심은 피보전채권이 소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li>
    <li>업체 법인의 책임은 법인 명의 공증 확인서와 사용자책임 법리로 연결했고, 가압류 대상은 등기부로 확인되는 사업장 보증금 채권 하나로 특정했습니다.</li>
    <li>항고심은 담보 가운데 절반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게 했으나 나머지는 현금 공탁을 명했습니다. 담보 부담은 소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li>
  </ul>
</div>

<div class="hw-infobox">
  <p class="hw-checklist-title">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p>
  <ul>
    <li><b>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79조·제280조·제281조·제282조·제283조·제19조</b>, <b>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5조·제444조</b>, <b>민법 제750조·제756조·제760조</b>, <b>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b>, <b>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b>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a href="https://www.law.go.kr"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https://www.law.go.kr</a>)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개정이 잦으므로 조회 시점의 시행본을 확인합니다(<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A%B8%B0%ED%86%B5%EC%8B%A0%EA%B8%88%EC%9C%B5%EC%82%AC%EA%B8%B0%ED%94%BC%ED%95%B4%EB%B0%A9%EC%A7%80%EB%B0%8F%ED%94%BC%ED%95%B4%EC%9E%90%EC%82%B0%ED%99%98%EA%B8%89%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현행 법령 바로가기</a>).</li>
    <li><b>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b>(유사투자자문업자와 소속 진행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a href="https://glaw.scourt.go.kr"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https://glaw.scourt.go.kr</a>)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li>
    <li><b>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b>도 같은 종합법률정보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li>
    <li>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여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a href="https://fine.fss.or.kr"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https://fine.fss.or.kr</a>)에서, 본인 사건의 진행 내역은 대법원 (<a href="https://www.scourt.go.kr"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https://www.scourt.go.kr</a>)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ul>
  <p class="hw-infobox-note">※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했으며 사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사실을 생략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보전처분 단계의 판단이며 채권의 존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집니다.</p>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코인·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금, 가압류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h2>

<p>코인 리딩방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코인 선물 사기와 해외선물 사기 권유 등으로 돈을 잃었다면, 피해금을 보낸 계좌가 확인되는 경우 은행에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해 두고(전화로 요청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을 냅니다), 그와 별개로 투자사기 가압류를 준비하면서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p>

<ol class="hw-ol-numbered">
  <li><b>통화 녹음과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않고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b> 가압류 소명의 핵심은 업체가 무엇을 말했는가입니다. 수익률, 신고 여부, 수수료, 손실 위험에 관한 발언을 날짜와 함께 적고 그 발언과 어긋나는 문서를 옆에 둡니다. 업체가 보낸 공증 확인서, 서약서, 매매 가이드는 업체 쪽 문서라서 더 중요합니다.</li>
  <li><b>거래소 기록을 내려받습니다.</b> 입출금 기록, 포지션 기록, 수수료 내역, 강제청산 화면은 손실이 어느 거래에서 생겼는지와 수수료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를 보여 줍니다. 추천인 코드로 가입했다면 그 거래소의 제휴 프로그램 안내 화면도 저장합니다.</li>
  <li><b>업체와 대표의 신고·등기 사항을 조회합니다.</b>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조회,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업체가 말한 지위가 사실인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따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압류의 채무자를 누구로 할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li>
  <li><b>가압류할 재산을 확인되는 것으로 좁힙니다.</b> 사업장 등기부로 임대인을 찾아 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지 모르는 은행 계좌를 넓게 거는 신청은 법원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담보로 낼 현금이나 보증보험료도 미리 계산해 둡니다.</li>
  <li><b>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1주 안에 즉시항고 여부를 정합니다.</b> 기간은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늘릴 수 없습니다. 항고심에는 1심에 내지 않은 자료를 낼 수 있으므로, 같은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기보다 소명의 구성을 바꾸어 냅니다.</li>
</ol>

<p>리딩방 사기로 돈을 잃으셨다면 녹음, 대화 내역, 거래소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업체 재산이 남아 있는 동안 가압류를 해 두어야 본안에서 채권이 인정되었을 때 집행할 재산이 남습니다. 첫 상담에서 화온이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녹음과 대화 내역에 업체의 거짓 고지가 담겨 있는지, 업체 명의로 확인되는 재산이 있는지, 담보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 가압류 여부를 권합니다. 가족이 대신 알아보시는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의 녹음과 대화 내역 사본이 있으면 1차 검토가 가능합니다. 리딩방·투자 사기 사건을 맡는 화온 변호사는 전화 또는 카카오톡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으로 녹음과 거래 기록을 함께 보고 가압류 대상과 소명 구성을 검토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1. 리딩방 사기 당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p>
  <p class="hw-faq-a">리딩방 손해배상 청구는 업체나 직원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이고, 실제로 받으려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업체 재산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와 별도로 업체의 재산을 가압류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소속 직원과 업체 회사도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구독료 환불은 계약 해지의 문제이고, 이 글의 가압류는 투자 손실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업체 법인의 사업장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2. 내 명의 계좌로 내가 직접 주문했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투자 손실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p>
  <p class="hw-faq-a">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숨긴 채 거래하게 했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투자 손실과 사기의 구별은 업체의 발언에서 갈립니다. 스스로 정보를 고르고 판단해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와 달리, 업체가 거짓으로 말한 사정을 믿고 돈을 넣었다는 점이 자료로 보이면 사기 피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추천인이 회원의 거래수수료를 돌려받는 사실을 숨기고 매매를 지시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즉시항고는 수수료 이해관계의 은폐를 소명 사유의 하나로 삼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3. 리딩방 사기 가압류,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p>
  <p class="hw-faq-a">청구채권(손해배상청구권)과 가압류의 이유(보전의 필요성)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청구채권의 소명은 업체가 무엇을 거짓으로 말했고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돈을 넣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이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1심은 경위 서술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항고심은 피보전채권이 소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4. 가압류가 기각되면 끝인가요? 즉시항고와 재신청 중 무엇을 하나요?</p>
  <p class="hw-faq-a">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압류 기각 즉시항고의 기간은 1주입니다. 기각 결정은 업체에 알리지 않으므로 업체는 신청 사실을 모릅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3항). 채권자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그 안에 항고장을 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심에는 새 소명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같은 채권으로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명 부족이 이유이고 새 자료로 구성을 바꿀 수 있으면 즉시항고, 관할이나 기재 누락 같은 형식 사유로 각하되었으면 고쳐서 재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른 재산에 대한 별도 가압류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결정 송달 며칠 뒤 즉시항고장을 내고 소명자료 열두 건을 더해 1심 결정을 취소받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5. 리딩방 사기 가압류 담보는 얼마나 내나요? 보증보험으로 되나요?</p>
  <p class="hw-faq-a">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소명이 있어도 담보를 명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실무상 현금 공탁이 기본이지만 법원이 허가하면 가압류 보증보험, 곧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소명이 충분할수록 보증보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담보 액수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피해금의 일부만 청구채권으로 삼아 부담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항고심은 담보의 절반만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게 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6. 가압류 담보로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p>
  <p class="hw-faq-a">돌려받습니다. 담보는 가압류로 업체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이므로, 본안에서 채권이 인정되는 등 담보 사유가 없어지면 담보취소 결정으로 되찾고(민사소송법 제125조)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한 몫은 보험료만 부담합니다. 다만 본안에서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업체가 담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압류 전에 소명 자료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담보는 절반이 현금 공탁, 절반이 보증보험증권이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7. 투자책임 서약서에 서명하고 해피콜에도 답했는데 불리하지 않나요?</p>
  <p class="hw-faq-a">서약서와 해피콜은 업체가 책임을 피하려고 받아 두는 문서이지만, 업체의 실제 행위가 서약서 문구와 반대였다면 오히려 업체에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은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결과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서약서는 직원이 투자 지시와 송금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8. 직원 말고 업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p>
  <p class="hw-faq-a">직원의 기망행위가 외형상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면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회사가 회원 유치에 쓰일 자료를 자기 명의로 만들어 주었다면 회사 자신의 책임도 문제 됩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사업자가 함께 있으면 둘 다 채무자로 삼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법인 명의로 공증받은 수익 실적 확인서를 법인 책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9. 리딩방 업체의 어떤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p>
  <p class="hw-faq-a">업체 명의로 확인되는 재산이면 됩니다.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은행 예금, 부동산 순으로 확인이 쉽습니다.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계좌를 여러 은행에 걸어 신청하면 소명이 약해지므로, 사업장 등기부로 임대인을 특정해 보증금 채권을 대상으로 삼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임차인 명의가 법인인지 대표 개인인지는 미리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등기부로 확인되는 사업장 보증금 채권 하나를 대상으로 하되, 법인과 대표 개인을 각각 채무자로 한 두 건을 함께 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10. 리딩방 사기도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신청이 되나요? 그러면 가압류는 안 해도 되나요?</p>
  <p class="hw-faq-a">될 수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 환급 신청도 이 제도로 합니다.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재화·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보내게 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여지를 열었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개정되어 시행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른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가상자산 이전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환급 대상에 넣었습니다(같은 법 제2조). 그러나 환급은 지급정지 시점에 그 계좌에 남은 잔액의 한도에서만 이루어지고, 해외 거래소 계정과 환전상을 거친 돈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잔액이 빠져나간 뒤에는 업체 재산을 가압류해야 받을 돈이 남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도 환전상 지정 계좌 하나는 지급정지되었으나 피해금은 이미 테더로 바뀌어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옮겨진 뒤였으므로 업체 법인의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11. 형사 고소를 하면 가압류는 안 해도 되나요?</p>
  <p class="hw-faq-a">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피해금 회수는 민사 절차입니다. 수사가 끝나기 전에 업체가 재산을 옮기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고소, 본안 소송,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도 고소와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12. 가압류가 되면 업체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p>
  <p class="hw-faq-a">업체는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 취소를 신청하거나(민사집행법 제282조·제299조 제1항),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3조). 이의신청이 있어도 가압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존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집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결정 주문에도 채무자가 공탁하고 집행정지·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항이 들어 있습니다.)</p>
</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10-22T16:35:01+09:00</dc:date>
</item>


<item>
<title>모욕죄 벌금 약식명령, ‘사기꾼’ 표현 정식재판 무죄 사례</title>
<link>https://hwaon.com/portfolio/%EB%AA%A8%EC%9A%95%EC%A3%84-%EB%B2%8C%EA%B8%88-%EC%95%BD%EC%8B%9D%EB%AA%85%EB%A0%B9-%EC%82%AC%EA%B8%B0%EA%BE%BC-%ED%91%9C%ED%98%84-%EC%A0%95%EC%8B%9D%EC%9E%AC%ED%8C%90-%EB%AC%B4%EC%A3%84-%EC%82%AC%EB%A1%80/</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warning">
  <p class="hw-warning-title">SNS에 쓴 비판 글로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p>
  <p class="hw-warning-lead">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b>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b> 그 벌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457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p>
  <p class="hw-warning-text">비판 글에 거친 표현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 표현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어떤 동기에서 쓰였는지와 글 전체의 내용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사례는 <span class="hw-em">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진 ‘사기꾼’ 표현이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된 사건</span>입니다.</p>
</div>

<p class="hw-lead">의뢰인은 음식점 광고 시장의 영업 관행을 다루는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연재하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한 편에서 음식점 홍보 영상을 올려 주고 광고비를 받는 인플루언서를 다루며 제목에 ‘사기꾼’이라는 낱말을 썼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불송치했지만 고소인이 모욕 부분만 이의신청했고,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화온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고소인 증인신문에서 글이 전제로 삼은 사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표현은 고소인이 법정에서 인정한 사실과 지표를 근거로 한 비판을 압축한 것이라고 보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div class="hw-tldr">
  <p class="hw-tldr-label">핵심 요약</p>
  <div class="hw-tldr-body">
  <p>‘사기꾼’이라는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실을 전제로 한 비판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한 표현이라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1264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소인이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광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폭넓은 비판이 허용되고, 고소인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광고 영상의 조회수를 돈을 주고 산 적이 있다고 증언했으며, 의뢰인은 지표를 근거로 설명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이 표현이 <strong>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strong>는 것이었고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은 무죄로 끝났습니다. 화온은 정식재판에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나누어 다투었고, 반대신문에서 나온 고소인의 증언은 판결이 든 근거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p>
  </div>
</div>

<div class="hw-toc">
  <span class="hw-toc-label">Contents</span>
  <ol>
    <li><a href="#sec-1">광고 영업을 비판한 SNS 글이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이 되기까지</a></li>
    <li><a href="#sec-2">‘사기꾼’ 표현도 모욕죄가 되는지, 구성요건과 정당행위 두 단계</a></li>
    <li><a href="#sec-3">모욕죄 정식재판에서 다툰 두 가지, 구성요건과 위법성</a></li>
    <li><a href="#sec-4">고소인 증인신문에서 확인한 글의 전제 사실</a></li>
    <li><a href="#sec-5">법원의 판단,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모욕죄 무죄</a></li>
    <li><a href="#sec-6">모욕죄로 고소당했거나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확인할 다섯 가지</a></li>
  </ol>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광고 영업을 비판한 SNS 글이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이 되기까지</h2>

<p>의뢰인은 음식점 마케팅 일을 하면서 광고를 맡겼다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광고 대행 업계의 영업 방식을 설명하는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연재했습니다. 광고를 맡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성과 지표를 어떻게 읽는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p>

<p>문제가 된 글은 그 연재의 한 편입니다. 의뢰인은 홍보 영상의 조회수를 돈을 주고 사서 성과가 좋아 보이게 하는 방식이 있고, 광고주가 그런 사정을 모른 채 광고비를 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글은 조회수 변동과 시청 지표를 비교하는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사례로 든 사람은 음식점 홍보 영상을 올려 주고 광고비를 받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글에는 그 인플루언서가 스스로 공개한 계정 아이디와 사진, 회사명이 나왔고 제목에는 ‘사기꾼’이라는 낱말이 들어갔습니다.</p>

<p>인플루언서는 의뢰인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했습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서에 명예훼손 부분은 공익 목적이라는 점을 알겠다고 적고 모욕 부분만 다퉜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모욕죄로만 약식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소, 경찰 불송치, 고소인 이의신청, 검찰 약식기소,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무죄 판결의 순서로 진행된 사건입니다.</p>

<p><b>약식명령이란,</b> 검사가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약식으로 기소했을 때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 보고 벌금 등을 정하는 재판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피고인이나 검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453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같은 법 제457조). 화온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p>

<div class="hw-stat-row">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7일</span><span class="hw-stat-label">약식명령 고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이 사건은 송달 다음 날 청구했습니다</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2단계</span><span class="hw-stat-label">구성요건과 위법성으로 나누어 세운 주장. 무죄는 두 번째 단계인 위법성에서 나왔습니다</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3회</span><span class="hw-stat-label">정식재판에서 낸 주장 서면. 의견서 두 번과 변론요지서입니다</span></div>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사기꾼’ 표현도 모욕죄가 되는지, 구성요건과 정당행위 두 단계</h2>

<p><b>모욕죄란,</b>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1조). 여기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p>

{{IMAGE_1}}

<p>모욕죄 사건은 두 단계로 판단됩니다. 먼저 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곧 구성요건 해당성을 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나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쓴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p>

<p>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두 번째 단계가 남습니다. <b>위법성 조각이란,</b>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유 가운데 하나인 <b>정당행위란,</b>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20조). 이 사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고, 그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쓰인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1264 판결). 판단에는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표현의 동기와 경위, 글 전체의 취지, 모욕적 표현의 맥락과 글 전체와의 연관성이 함께 고려됩니다.</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쟁점</th><th>검사 신문 취지</th><th>의뢰인 측 주장</th><th>법원 판단</th></tr></thead>
  <tbody>
    <tr><td class="hw-td-bold">모욕 해당성</td><td>‘사기꾼’이라는 표현은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림</td><td>제목에서 판별 대상인 행위 유형을 가리킨 말이고 본문에 단정하는 문장이 없음. 비판을 압축한 경미한 표현임</td><td>‘사기꾼’은 그 뜻 자체에 비하하는 의미가 있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음</td></tr>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위법성 조각</td><td>글을 내려 주는 조건으로 사과를 요구한 것은 공익을 내세운 사적 보복임</td><td>고소인이 인정한 사실과 지표를 근거로 한 비판이고 금전 요구가 없었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임</td><td class="hw-td-orange">비판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한 표현으로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위법성 조각</td></tr>
    <tr><td class="hw-td-bold">비판의 허용 범위</td><td>피고인에게 글을 내리거나 사과를 요구할 권한이 없음</td><td>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광고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넓은 비판이 허용됨</td><td>일반적인 경우보다는 폭넓은 비판도 허용되어야 함</td></tr>
    <tr><td class="hw-td-bold">글을 쓴 동기</td><td>수사기관이 혐의없음으로 본 사안을 공론화해 고소인을 매장하려 함</td><td>조회수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알리려 함</td><td>자영업자들에게 그 구조를 알리기 위해 쓴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도 고려되어야 함</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법원 판단 칸은 판결문의 판단을 옮긴 것이고 의뢰인 측 주장 칸은 정식재판에서 낸 서면의 주장입니다. 법원은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정한 뒤 결론은 위법성 단계에서 냈습니다.</p>

<span class="hw-anchor"></span>
<h2>모욕죄 정식재판에서 다툰 두 가지, 구성요건과 위법성</h2>

<p>화온은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와 권석현·문동건 변호사가 정식재판 서면을 함께 작성했습니다. 공판은 문동건 변호사가 맡았습니다.</p>

<p>첫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주장을 두 단계로 세웠습니다. 첫째 단계인 구성요건에서는 글의 중심이 조회수 변동과 지표 분석이라는 사실의 적시였고 ‘사기꾼’은 그 분석의 결론을 압축한 제목 속 낱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멸적 감정 표현을 요건으로 하는 모욕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단계인 위법성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광고주를 보호하려는 목적, 근거를 갖춘 방법, 글 전체에서 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정당행위라는 주장이었습니다.</p>

<p>두 번째 의견서는 문제의 글을 연재 전체와 함께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의 글 이전부터 광고 대행 영업의 문제를 여러 편에 걸쳐 다뤘고 ‘사기꾼’은 그 연재에서 광고주를 속이는 영업 방식의 유형을 가리키는 말로 반복해 쓰였다는 점을 연재 글을 증거로 내어 보였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위법성 조각의 법리로 내세운 판례가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1264 판결이고, 판결은 이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해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p>

<div class="hw-vs">
  <div class="hw-vs-col alone">
    <span class="hw-vs-label">공소사실이 문제 삼은 사정</span>
    <ul class="hw-vs-list">
      <li>제목의 ‘사기꾼’과 본문 첫머리의 ‘기망행위’ 문장</li>
      <li>고소인의 아이디·사진·회사명이 함께 나온 사정</li>
      <li>고소인이 모욕감을 느꼈다는 진술</li>
    </ul>
  </div>
  <div class="hw-vs-col lawyer">
    <span class="hw-vs-label">정식재판에서 제시한 사정</span>
    <ul class="hw-vs-list">
      <li>지표 비교로 채워진 글 전체의 구성</li>
      <li>같은 표현을 행위 유형의 이름으로 써 온 연재의 흐름</li>
      <li>고소인이 수사 단계부터 인정한 조회수 구매 사실</li>
      <li>금전은 요구하지 않고 광고주에 대한 사과만 요구한 경위</li>
    </ul>
  </div>
</div>

<blockquote class="hw-keypoint">
  <p><b>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한 것.</b> 약식명령은 기록만으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에서 먼저 한 일은 <span class="hw-em">그 표현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쓰였는지를 법정에서 직접 확인받는 것</span>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이었습니다.</p>
</blockquote>

<span class="hw-anchor"></span>
<h2>고소인 증인신문에서 확인한 글의 전제 사실</h2>

<p>검사는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반대신문은 글이 전제로 삼은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는 순서로 짰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단계에서 낸 서류와 진술에서 이미 조회수를 산 적이 있다는 취지를 밝힌 사람이었고, 반대신문에서도 그 사실을 다시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이 증언을 고소인이 광고주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개인 비용으로 조회수 마케팅, 곧 조회수 구입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p>

<p>글의 형식과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은 글에 인용된 대화가 자신이 실제로 한 말이라는 점과 글에 나온 정보가 스스로 공개해 둔 것이라는 점, 글이 지표를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해 판별법을 안내하는 형식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불쾌감을 느낀 이유를 묻자 ‘사기꾼’이라는 낱말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글의 전제 사실은 다투지 않고 그 표현 하나를 문제 삼는다는 점이 법정에서 정리된 것입니다.</p>

<p>동기에 관한 사실도 남겼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의뢰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요구한 것은 사실을 인정하고 광고를 맡겼던 음식점 사장들에게 사과하라는 것이었다는 점도 고소인의 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요구를 두고 공익을 내세운 사적 보복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물었지만, 변론요지서는 그 요구가 고소인이 먼저 글을 내려 달라고 연락해 온 데 대한 답이었고 내용도 금전이 아니었다는 점으로 반박했습니다.</p>

<p>피고인신문에서는 재판장이 ‘구매꾼’처럼 다른 표현을 쓸 수는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변론요지서는 형법 제20조의 상당성이 더 온건한 대체 표현이 있었는지를 형식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더 온건한 표현을 쓸 수 있었던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 댓글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위법성 조각을 인정했다는 점(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으로 답했습니다.</p>

<span class="hw-anchor"></span>
<h2>법원의 판단,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모욕죄 무죄</h2>

<div class="hw-order">
  <p class="hw-order-eyebrow">정식재판 판결 주문</p>
  <p class="hw-order-title">주 문</p>
  <ul class="hw-order-list">
    <li>피고인은 무죄.</li>
  </ul>
  <p class="hw-order-note">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판결이 있으면 효력을 잃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p>
</div>

<p>법원은 먼저 구성요건을 판단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그 뜻 자체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으로 보이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정한 뒤, 처음부터 함께 세워 둔 두 번째 단계인 위법성에서 결론을 냈습니다.</p>

<p>법원은 그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부적절하더라도 <b>‘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b>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든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화온이 의견서와 고소인 반대신문으로 제시한 사정과 같습니다.</p>

<ol class="hw-ol-numbered">
  <li><b>고소인의 영업 방식.</b> 고소인은 음식점을 방문해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계정에 올려 주는 대가로 광고비를 받는 인플루언서이고,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 방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폭넓은 비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li>
  <li><b>고소인의 법정 증언과 지표.</b> 고소인도 법정에서 광고주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개인 비용으로 조회수를 산 적이 있다고 증언했고, 의뢰인은 조회수 등락폭, 시청자 상위 국가, 다시 보기 수치, 평균 시청 시간 같은 지표를 근거로 설명했다고 보았습니다.</li>
  <li><b>글을 쓴 동기.</b> 의뢰인은 조회수를 살 수 있고 그로써 영상이 많이 회자되는 것처럼 부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구조를 모르고 광고를 맡기는 자영업자들에게 알리려고 글을 쓴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li>
  <li><b>광고를 맡길 사람들의 판단 자료.</b> 이미 광고를 맡긴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평가가 앞으로 맡기려는 사람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므로, 표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의 의견으로서 공익적 측면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li>
</ol>

<p>법원은 이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문단에서 <span class="hw-em">이러한 표현이 적극적으로 용인되거나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span>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례를 읽으실 때에도 그 범위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판결이 ‘사기꾼’이라고 써도 된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의 근거와 글을 쓴 동기와 글 전체의 구성을 함께 보아 이 사건에서는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고 본 판단입니다.</p>

<blockquote class="hw-quote">
  <p>“모욕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그 낱말을 써도 되었느냐입니다.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그 낱말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쓰였는가입니다. 글의 근거가 된 자료와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글 전체에서 그 표현이 몇 번, 어디에 쓰였는지를 봅니다. <span class="hw-em">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그 표현이 사실에 근거한 비판의 일부였다는 점을 기록으로 증명하는 것이 정식재판에서 할 일입니다.</span>”</p>
  <p class="hw-quote-attr">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권석현·문동건 변호사</p>
</blockquote>

<p>이 판결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무죄 확정까지를 직접 적은 <a href="https://hwaon.com/reviews/%EB%AA%A8%EC%9A%95%EC%A3%84-%EC%95%BD%EC%8B%9D%EB%AA%85%EB%A0%B9-%EC%A0%95%EC%8B%9D%EC%9E%AC%ED%8C%90-%EB%AC%B4%EC%A3%84-%ED%99%95%EC%A0%95-%EC%82%AC%EA%B8%B0%EA%BE%BC-%ED%95%9C-%EB%8B%A8%EC%96%B4%EB%A5%BC/" rel="nofollow">모욕죄 약식명령 정식재판 무죄 확정 후기</a>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글이 명예훼손으로 다뤄질 때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의 절차는 <a href="/news/%EC%82%AC%EC%8B%A4%EC%A0%81%EC%8B%9C-%EB%AA%85%EC%98%88%ED%9B%BC%EC%86%90-%EA%B3%B5%EA%B3%B5%EC%9D%98-%EC%9D%B4%EC%9D%B5-%ED%8C%90%EB%8B%A8-%EA%B8%B0%EC%A4%80-%EC%95%BD%EC%8B%9D%EB%AA%85%EB%A0%B9-%EC%A0%95%EC%8B%9D%EC%9E%AC%ED%8C%90%EC%B2%AD%EA%B5%AC/">사실적시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7일과 형종상향금지</a>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온라인 비판 글을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의 경과는 <a href="/portfolio/%EB%AA%85%EC%98%88%ED%9B%BC%EC%86%90-%EC%86%90%ED%95%B4%EB%B0%B0%EC%83%81-8%EC%B2%9C%EB%A7%8C-%EC%9B%90-%EC%B2%AD%EA%B5%AC%EB%A5%BC-3-%EB%AF%B8%EB%A7%8C%EC%9C%BC%EB%A1%9C-%EB%B0%A9%EC%96%B4/">명예훼손 손해배상 8천만 원 청구를 3% 미만으로 방어</a>에 있고, 반대로 온라인에서 모욕을 당해 고소를 준비하는 쪽의 절차는 <a href="/news/%EC%98%A8%EB%9D%BC%EC%9D%B8%EC%97%90%EC%84%9C-%EB%AA%85%EC%98%88%ED%9B%BC%EC%86%90%EB%AA%A8%EC%9A%95%EC%9D%84-%EB%8B%B9%ED%96%88%EC%8A%B5%EB%8B%88%EB%8B%A4-%EC%9D%B5%EB%AA%85%EC%9D%B4%EC%96%B4%EB%8F%84-%EA%B3%A0%EC%86%8C%EB%90%98%EB%8A%94-%EC%9D%B4%EC%9C%A0%EC%99%80-%EC%A6%9D%EA%B1%B0-%ED%99%95%EB%B3%B4%EB%B6%80%ED%84%B0/">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습니다</a>에서 볼 수 있습니다.</p>

<div class="hw-checklist">
  <p class="hw-checklist-title">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p>
  <ul>
    <li>‘사기꾼’이라는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li>
    <li>그러나 사실을 전제로 한 비판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한 표현으로 평가되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li>
    <li>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광고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폭넓은 비판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li>
    <li>고소인의 법정 증언과 의뢰인이 제시한 지표가 글의 전제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li>
    <li>법원은 이 판단이 그런 표현을 용인하거나 권장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li>
  </ul>
</div>

<div class="hw-infobox">
  <p class="hw-checklist-title">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p>
  <ul>
    <li><b>형법 제20조(정당행위)·제311조(모욕)·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b>와 <b>형사소송법 제66조·제448조·제453조·제456조·제457조·제457조의2</b>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a href="https://www.law.go.kr"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https://www.law.go.kr</a>)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li>
    <li><b>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1264 판결</b>과 <b>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b>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a href="https://glaw.scourt.go.kr"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https://glaw.scourt.go.kr</a>)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li>
    <li><b>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b>도 같은 종합법률정보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li>
    <li>본인 사건의 약식명령 송달일과 진행 내역은 대법원 (<a href="https://www.scourt.go.kr"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https://www.scourt.go.kr</a>)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ul>
  <p class="hw-infobox-note">※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했으며 사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사실을 생략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p>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모욕죄로 고소당했거나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확인할 다섯 가지</h2>

<p>SNS나 커뮤니티에 쓴 비판 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거나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p>

<ol class="hw-ol-numbered">
  <li><b>약식명령 송달일을 확인하고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b> 기간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청구서는 그 기간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되고 전과로 남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 같은 벌금형 안에서 더 많은 금액이 선고될 수는 있고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li>
  <li><b>문제 된 표현이 글 전체에서 몇 번,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확인합니다.</b> 그 표현이 특정인을 부르는 말로 반복되었는지 아니면 비판하는 행위 유형의 이름으로 쓰였는지, 욕설이나 외모·가족에 대한 언급이 섞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같은 주제로 쓴 이전 글이 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글 전체를 캡처해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li>
  <li><b>글이 전제로 삼은 사실의 근거를 모읍니다.</b> 지표, 대화, 거래 내역처럼 글을 쓸 때 근거로 삼은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이나 진술에서 그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법원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확인합니다.</li>
  <li><b>글을 쓴 동기와 그 뒤의 연락을 정리합니다.</b> 상대방과의 관계, 금전 요구가 있었는지, 글을 내려 달라는 요청에 어떻게 답했는지는 사적 보복인지 공익적 비판인지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연락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li>
  <li><b>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에 관한 새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b> 새 글은 별도의 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 동기에 관한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의견서와 법정에서 합니다.</li>
</ol>

<p>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문제 된 글과 근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모욕죄 사건을 맡는 화온 변호사는 전화 또는 카카오톡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으로 약식명령서와 문제 된 글 전체, 근거 자료를 함께 보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1. 사기꾼이라고 하면 모욕죄가 되나요?</p>
  <p class="hw-faq-a">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그 뜻 자체에 비하하는 의미가 있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한 비판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쓰였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1264 판결).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구성요건 해당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2. 모욕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p>
  <p class="hw-faq-a">공연성, 피해자의 특정, 그리고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11조).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제목의 표현이 고소인 개인을 가리킨 것인지가 다퉈졌고, 법원은 고소인을 직접 표현한 것으로 보아 구성요건 해당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3. 모욕죄 벌금은 얼마인가요?</p>
  <p class="hw-faq-a">법정형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12조 제1항), 벌금형 사건은 검사가 약식기소해 공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도 검찰의 약식기소로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이 먼저 나왔고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4.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 있나요?</p>
  <p class="hw-faq-a">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을 징역으로 바꿔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으며 그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송달 다음 날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5. 경찰에서 불송치됐는데 왜 약식명령이 나왔나요?</p>
  <p class="hw-faq-a">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보면 벌금형 사건은 약식기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경찰이 명예훼손과 모욕을 모두 불송치했지만 고소인이 모욕 부분만 이의신청했고 검찰이 모욕죄로 약식기소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6.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p>
  <p class="hw-faq-a">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 규정(형법 제310조)은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욕죄에서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가 다퉈집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명예훼손 부분이 수사 단계에서 끝났고 모욕죄만 남아 형법 제20조로 판단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7. SNS 모욕은 사이버모욕죄로 따로 처벌되나요?</p>
  <p class="hw-faq-a">사이버모욕죄라는 별도 죄명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만 따로 정하고 있어 SNS나 커뮤니티에 쓴 글의 모욕에도 형법 제311조가 적용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도 SNS 글이었고 형법 제311조와 제20조로 판단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8. 공익을 위해 쓴 글이라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나요?</p>
  <p class="hw-faq-a">공익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글을 쓴 동기와 경위, 글 전체의 취지와 표현 방법, 모욕적 표현의 맥락을 종합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봅니다. 근거 자료를 갖추지 않은 채 단정하거나 욕설과 인신공격이 섞이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고소인의 법정 증언과 지표 근거, 자영업자에게 알리려는 동기를 함께 들어 위법성 조각을 인정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9.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p>
  <p class="hw-faq-a">글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먼저 갖추고 그 근거를 글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 상대를 부르는 낱말보다 비판하는 행위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쓰고, 외모·가족·출신처럼 비판 대상 행위와 관계없는 내용과 상대방이 공개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적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글은 지표 비교로 채워져 있었고 고소인이 스스로 공개한 정보만 담고 있었으며, 법원은 그런 표현이 용인되거나 권장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10.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p>
  <p class="hw-faq-a">문제 된 글을 지우기 전에 글 전체와 근거 자료,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의뢰인이 보관한 지표 자료와 연재 글, 고소인의 진술 기록이 정식재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p>
</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10-19T15:55:14+09:00</dc:date>
</item>


<item>
<title>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절반 감액, 기혼 사실을 안 날 이후 교제에 책임이 인정된 사례</title>
<link>https://hwaon.com/portfolio/%EC%83%81%EA%B0%84%EC%86%8C%EC%86%A1-%ED%94%BC%EA%B3%A0-%EC%9C%84%EC%9E%90%EB%A3%8C-%EC%A0%88%EB%B0%98-%EA%B0%90%EC%95%A1-%EA%B8%B0%ED%98%BC-%EC%82%AC%EC%8B%A4%EC%9D%84-%EC%95%88/</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warning">
  <p class="hw-warning-title">상대가 기혼자인 줄 모르고 시작한 교제, 소장에는 교제 기간 전체가 적혀 있다면</p>
  <p class="hw-warning-lead">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속은 기간까지 책임져야 하나’입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를 따져 정해집니다. 그래서 <b>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b>이 책임의 범위를 정합니다.</p>
  <p class="hw-warning-text">원고가 교제 초기의 메시지 몇 줄을 들어 처음부터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메시지가 앞뒤 대화에서 떨어져 나와 읽히면 <span class="hw-em">몰랐던 기간까지 책임 기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span> 이 사례는 그 시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툰 사건입니다.</p>
</div>

<p class="hw-lead">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교제 몇 달 뒤에야 알았습니다. 상대의 배우자가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 1심에서 변론 없이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었고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진 항소심에서 처음 본안이 심리되었습니다. 원고는 1심 소장에서 의뢰인이 사실을 알게 된 그달을 인식 시점으로 적었다가 항소심에서는 교제 석 달 무렵부터 미필적으로 알았다고 주장을 넓혔습니다. 화온은 원고가 든 메시지의 앞뒤 대화와 결혼을 준비하던 기록으로 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실제로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 그날 이후에도 이어진 교제에 책임을 인정했고 위자료는 청구액 4천만 원의 절반인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p>

<div class="hw-tldr">
  <p class="hw-tldr-label">핵심 요약</p>
  <div class="hw-tldr-body">
  <p>항소심은 의뢰인이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한 날을 기혼 사실을 안 날로 인정했고 그날 이후에도 이어진 교제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교제 석 달 무렵부터 미필적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판결은 그 시점을 책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알게 된 뒤의 교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액의 절반으로 정해졌고 지연손해금은 항소심 선고일까지 연 5%로 낮아졌으며 1·2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다툴 것은 책임이 있는지만이 아니라 <strong>언제부터 책임이 생겼는지</strong>입니다.</p>
  </div>
</div>

<div class="hw-toc">
  <span class="hw-toc-label">Contents</span>
  <ol>
    <li><a href="#sec-1">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교제와 몇 달 뒤 알게 된 사실</a></li>
    <li><a href="#sec-2">상간소송 피고의 책임은 언제부터 생기는가</a></li>
    <li><a href="#sec-3">상간소송 방어의 첫 쟁점, 원고가 든 메시지와 앞뒤 대화</a></li>
    <li><a href="#sec-4">항소심 판단, 기혼 사실을 안 날 이후의 교제와 절반의 위자료</a></li>
    <li><a href="#sec-5">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확인할 다섯 가지</a></li>
  </ol>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교제와 몇 달 뒤 알게 된 사실</h2>

<p>의뢰인은 상대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상대는 결혼할 나이라며 진지한 교제를 원했고 교제 중에는 결혼 시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몇 달 동안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p>

<p>교제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하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요구했고 상대는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녹음으로 남았습니다.</p>

<p>의뢰인은 그 뒤 몇 달 동안 상대와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했고 한동안 함께 지낸 기간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 의뢰인은 상대의 배우자에게 먼저 연락해 만났고 교제 사실을 알리면서 상대가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송은 그 뒤에 제기되었습니다.</p>

<p>1심은 의뢰인이 소송이 걸린 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끝났습니다. 소장은 의뢰인과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이 받았고 항소심은 이 송달을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b>무변론 판결이란,</b>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을 때 법원이 청구의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심은 청구액 전부를 인정했고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로 정했습니다.</p>

<p>이 사건의 송달과 추완항소 쟁점은 <a href="/portfolio/%EC%83%81%EA%B0%84%EC%86%8C%EC%86%A1-%EC%B6%94%EC%99%84%ED%95%AD%EC%86%8C/">추완항소가 인정된 상간소송,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의 위자료가 절반으로 줄어든 사례</a>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두 글은 같은 사건의 다른 쟁점을 다룹니다.</p>

<div class="hw-stat-row">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50%</span><span class="hw-stat-label">청구액 대비 항소심이 정한 위자료. 1심은 청구액 전부를 인정했습니다</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3인</span><span class="hw-stat-label">항소심 서면을 함께 작성한 변호사.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와 곽서진 변호사입니다</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연 5%</span><span class="hw-stat-label">항소심 선고일까지 적용된 지연손해금 이율. 1심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였습니다</span></div>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상간소송 피고의 책임은 언제부터 생기는가</h2>

<p>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b>부정행위란,</b>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이 사건 판결도 이 판례들을 들어 책임을 판단했습니다.</p>

<p><b>기혼 사실을 안 날이란,</b> 제3자가 교제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믿고 교제한 기간에는 남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으므로 소송에서는 이 날이 책임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과실, 곧 피고가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원고는 그 날을 앞당기려 하고 피고는 기록으로 그 날을 특정하려 합니다.</p>

<p>{{IMAGE_4}}</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쟁점</th><th>원고 주장</th><th>의뢰인 측 주장</th><th>항소심 판단</th></tr></thead>
  <tbody>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기혼 사실을 안 날</td><td>1심 소장에서는 알게 된 그달, 항소심에서는 교제 석 달 무렵부터 미필적으로 알았음</td><td>교제 초기 메시지는 연락 두절에 대한 투정이고 그 뒤에도 결혼을 준비했음. 처음 확인한 날의 녹취가 있음</td><td class="hw-td-orange">녹취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그날 알게 되었다고 인정</td></tr>
    <tr><td class="hw-td-bold">책임의 범위</td><td>교제 기간 전체가 부정행위</td><td>알기 전 기간에는 고의·과실이 없음</td><td class="hw-td-orange">그날 이후에도 이어진 교제를 부정행위로 보아 책임 인정</td></tr>
    <tr><td class="hw-td-bold">알게 된 뒤의 교제</td><td>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함</td><td>상대가 이혼 절차 중이라고 설명하며 관계를 이어 가려 했고 의뢰인은 관계를 끊으려 했음</td><td>호감을 표시하는 메시지 등을 들어 부정행위로 인정. 관계를 끊으려 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td></tr>
    <tr><td class="hw-td-bold">위자료 액수</td><td>청구액 전부</td><td>과다함</td><td>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등을 고려해 청구액의 절반</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항소심 판단 칸은 판결문의 판단을 옮긴 것이고 의뢰인 측 주장 칸은 항소심에 낸 서면의 주장입니다. 두 칸을 나누어 적은 것은 판결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p>

<blockquote class="hw-keypoint">
  <p><b>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한 것.</b> 원고가 근거로 든 것은 이틀치 메시지 가운데 아내가 있는지 묻는 듯한 몇 마디였습니다. 먼저 확인한 것은 <span class="hw-em">그 말이 어떤 대화 속에서 무엇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는가</span>였습니다.</p>
</blockquote>

<span class="hw-anchor"></span>
<h2>상간소송 방어의 첫 쟁점, 원고가 든 메시지와 앞뒤 대화</h2>

<p>화온은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로 일하며 이 사건 항소심 서면은 그 가운데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와 곽서진 변호사가 함께 작성했습니다. 기일에는 곽서진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p>

<p>원고는 항소심에서 교제 석 달 무렵 의뢰인이 보낸 이틀치 메시지에 아내가 있는지 묻는 듯한 말이 섞여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그때 이미 상대의 혼인 사실을 미필적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그 메시지가 오간 며칠의 대화 전체를 서증으로 냈습니다. 상대는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그 사이 왜 연락이 없느냐는 메시지를 여러 통 보냈습니다. 원고가 든 말은 그 투정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연인에게 던진 그 말은 상대가 이미 혼인해 배우자를 두고 있다는 인식과 같지 않다는 것이 의뢰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p>

<p>그 무렵 이후에도 결혼 시기를 두고 대화가 오갔다는 기록과 상대가 의뢰인의 가족에게 장래의 가족처럼 인사한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고 진지하게 의심했다면 이어지기 어려운 대화라는 점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처음 확인한 날의 녹취를 냈습니다.</p>

<div class="hw-vs">
  <div class="hw-vs-col alone">
    <span class="hw-vs-label">원고가 든 사정</span>
    <ul class="hw-vs-list">
      <li>교제 석 달 무렵 아내가 있는지 묻는 듯한 말이 섞인 이틀치 메시지</li>
      <li>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이어진 연락과 만남</li>
      <li>알게 된 뒤 몇 달 동안의 호감 표시 메시지</li>
    </ul>
  </div>
  <div class="hw-vs-col lawyer">
    <span class="hw-vs-label">의뢰인 측이 기록으로 제시한 사정</span>
    <ul class="hw-vs-list">
      <li>그 메시지 전후 며칠의 대화 전체, 연락 두절에 대한 투정의 맥락</li>
      <li>그 무렵 이후에도 오간 결혼 시기 논의와 가족 인사</li>
      <li>혼인 사실을 처음 확인한 날의 녹취</li>
      <li>의뢰인이 먼저 원고에게 연락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기록</li>
    </ul>
  </div>
</div>

<p>원고가 낸 대화 기록도 다시 읽었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의 증거로 든 메시지 가운데 일부는 상대가 이혼을 하겠다고 말한 것을 전제로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의뢰인의 답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 대화를 상대가 이혼 절차 중이라고 거듭 설명하며 관계를 이어 가려 한 정황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알게 된 뒤에도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을 들어 그 기간의 교제를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p>

<span class="hw-anchor"></span>
<h2>항소심 판단, 기혼 사실을 안 날 이후의 교제와 절반의 위자료</h2>

<p>항소심은 기초사실에서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하고 몇 달 뒤의 그날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정 근거에는 의뢰인 측이 낸 그날의 녹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 판단에서 의뢰인이 <b>‘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그날 이후에도’</b> 교제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교제 석 달 무렵의 시점은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p>

<p>알게 된 뒤의 교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관계를 끊으려 노력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결론은 책임이 있는지가 아니라 책임이 언제부터 생겼는지에서 갈렸습니다.</p>

<p>위자료를 정하면서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했다고 밝혔고 액수를 청구액의 절반으로 정했습니다. 판결은 어느 사정이 액수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고려 요소에 ‘기간’이 들어 있고 그 기간의 출발점이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안 날로 정해졌다는 점까지가 판결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p>

<p>지연손해금도 달라졌습니다. <b>지연손해금이란,</b> 갚아야 할 돈을 늦게 갚은 기간에 대해 이율에 따라 더 붙는 손해배상입니다. 1심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했지만 항소심은 의뢰인이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항소심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모두 부담하던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p>

<blockquote class="hw-quote">
  <p>“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분들은 대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만 묻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입니다. 그 날을 보여 주는 대화 원본과 녹음이 남아 있는지, 원고가 든 메시지가 어떤 대화 속에서 나온 말인지를 봅니다. <span class="hw-em">알게 된 뒤의 교제가 있었다면 그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다툼은 기간과 액수에 둡니다.</span>”</p>
  <p class="hw-quote-attr">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곽서진 변호사</p>
</blockquote>

<p>같은 ‘몰랐다’는 주장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끝까지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던 사건에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경과는 <a href="/portfolio/%EC%9C%A0%EB%B6%80%EB%85%80%EC%9D%B8-%EC%A4%84-%EB%AA%B0%EB%9E%90%EB%8A%94%EB%8D%B0-%EC%83%81%EA%B0%84%EC%86%8C%EC%86%A1-%EC%9C%84%EC%9E%90%EB%A3%8C-%EC%A0%84%EB%B6%80-%EA%B8%B0%EA%B0%81%EB%90%9C-%EC%82%AC%EB%A1%80/">유부녀인 줄 몰랐는데 상간소송 위자료 전부 기각된 사례</a>에 있습니다. 상간자로 소장을 받았을 때 위자료 면책과 감액을 다투는 기준은 <a href="/news/%EC%83%81%EA%B0%84%EC%9E%90%EB%A1%9C-%EC%86%8C%EC%9E%A5%EC%9D%84-%EB%B0%9B%EC%95%98%EC%8A%B5%EB%8B%88%EB%8B%A4-%EC%9C%84%EC%9E%90%EB%A3%8C-%EB%A9%B4%EC%B1%85%EA%B3%BC-%EA%B0%90%EC%95%A1%EC%9D%84-%EC%9C%84%ED%95%B4-%EC%A7%80%EA%B8%88/">상간자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면책과 감액을 위해 지금 해야 할 것</a>에, 상간자 위자료의 요건과 금액, 소멸시효는 <a href="/news/%EC%83%81%EA%B0%84%EC%9E%90-%EC%9C%84%EC%9E%90%EB%A3%8C-%EC%B2%AD%EA%B5%AC-%EC%99%84%EC%A0%84-%EA%B0%80%EC%9D%B4%EB%93%9C-%EC%9A%94%EA%B1%B4%EA%B8%88%EC%95%A1%EC%86%8C%EB%A9%B8%EC%8B%9C%ED%9A%A8-%EC%B4%9D%EC%A0%95%EB%A6%AC/">상간자 위자료 청구 완전 가이드</a>에 정리해 두었습니다.</p>

<div class="hw-checklist">
  <p class="hw-checklist-title">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p>
  <ul>
    <li>제3자의 상간 책임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 이후의 교제를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li>
    <li>피고의 고의·과실은 책임을 묻는 원고가 증명할 사항이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더 이른 인식 시점은 책임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li>
    <li>알게 된 뒤의 교제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었고 관계를 끊으려 노력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li>
    <li>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해 청구액의 절반으로 정해졌습니다.</li>
    <li>1심이 무변론으로 끝났지만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본안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li>
  </ul>
</div>

<div class="hw-infobox">
  <p class="hw-checklist-title">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p>
  <ul>
    <li><b>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b>와 <b>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b>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li>
    <li><b>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b>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a href="https://glaw.scourt.go.kr" rel="nofollow">https://glaw.scourt.go.kr</a> )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li>
    <li><b>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b>도 같은 종합법률정보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li>
    <li>본인 사건의 진행과 송달 내역은 대법원 ( <a href="https://www.scourt.go.kr" rel="nofollow">https://www.scourt.go.kr</a> )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ul>
  <p class="hw-infobox-note">※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했으며 사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사실을 생략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p>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확인할 다섯 가지</h2>

<p>흔히 ‘상간녀 소송’이나 ‘상간남 소송’으로 불리는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방어를 시작할 때 먼저 확인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p>

<ol class="hw-ol-numbered">
  <li><b>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b>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툴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부터 냅니다.</li>
  <li><b>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안 날을 특정합니다.</b> 고의·과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지만 원고는 가능한 한 이른 날을 주장합니다. 그날의 대화, 녹음,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원본을 지우지 않습니다.</li>
  <li><b>원고가 든 메시지의 앞뒤 대화를 확보합니다.</b>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인용된 메시지는 대화의 일부만 옮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후 며칠의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li>
  <li><b>알게 된 뒤의 사정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b> 연락이 이어졌다면 그 이유와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상대의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기록이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불리한 사실을 감추면 나머지 주장의 신빙성도 함께 흔들립니다.</li>
  <li><b>1심이 이미 끝났다면 판결을 안 경위와 날짜부터 적어 둡니다.</b> 판결이 송달된 방식에 따라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본안을 다퉜고 그 요건과 기간은 <a href="/portfolio/%EC%83%81%EA%B0%84%EC%86%8C%EC%86%A1-%EC%B6%94%EC%99%84%ED%95%AD%EC%86%8C/">같은 사건의 절차 쟁점 사례</a>에 정리했습니다.</li>
</ol>

<p>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그 사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대화와 녹음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화온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으로 소장과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1. 유부남인 줄 몰랐는데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책임이 있나요?</p>
  <p class="hw-faq-a">책임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그 고의·과실은 책임을 묻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기간의 교제는 책임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고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을 주장하므로 그 날을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항소심은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실제로 확인한 날 이후의 교제를 책임 근거로 삼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2.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p>
  <p class="hw-faq-a">알게 된 뒤에도 교제를 이어 갔다면 그 기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던 기간은 책임 기간에서 다툴 수 있고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부정행위의 기간을 고려 요소로 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법원은 알게 된 뒤의 교제에 책임을 인정했고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으로 정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3. 상대가 이혼 절차 중이라고 말했다면 책임이 없나요?</p>
  <p class="hw-faq-a">상대의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그 판단은 실제 부부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의 말을 믿게 된 경위는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가 아니라 피고의 고의·과실을 다투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의뢰인 측은 상대가 이혼 절차 중이라고 거듭 설명한 정황을 냈지만 항소심은 알게 된 뒤의 교제를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4. 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피고는 감액을 어떻게 다투나요?</p>
  <p class="hw-faq-a">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는 기혼 사실을 안 날을 특정해 책임 기간을 좁히고 교제의 경위와 정도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액수를 다툽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정들을 종합해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으로 정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5. 기혼 사실을 안 날은 어떻게 입증하나요?</p>
  <p class="hw-faq-a">그날의 대화 녹음, 메시지, 그 전후의 대화 흐름이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원고가 그보다 이른 시점을 주장한다면 원고가 든 메시지의 앞뒤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내어 그 말이 나온 맥락을 보여 줍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법원은 의뢰인 측이 낸 그날의 녹취 등을 근거로 기혼 사실을 안 날을 인정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6.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p>
  <p class="hw-faq-a">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1심은 의뢰인이 소송을 모르는 사이 무변론으로 청구액 전부를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처음 본안이 심리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7. 상간소송 피고가 소장을 받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p>
  <p class="hw-faq-a">소장을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부터 30일 안에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와 함께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안 날의 대화와 녹음, 원고가 인용한 메시지의 앞뒤 대화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이 기록이 책임 기간과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항소심에서 그날의 녹취와 전후 대화를 내어 책임의 출발점을 다퉜습니다.)</p>
</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10-13T21:01:48+09:00</dc:date>
</item>


<item>
<title>음주운전 2회 처벌 사건, 전력 10년 지나 재범 가중 대상 아님을 짚어 벌금형 받은 사례</title>
<link>https://hwaon.com/portfolio/%EC%9D%8C%EC%A3%BC%EC%9A%B4%EC%A0%84-2%ED%9A%8C-%EC%B2%98%EB%B2%8C-%EC%82%AC%EA%B1%B4-%EC%A0%84%EB%A0%A5-10%EB%85%84-%EC%A7%80%EB%82%98-%EC%9E%AC%EB%B2%94/</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warning">
  <p class="hw-warning-title">음주운전 2회째 적발, 앞선 전력이 오래전 일이라면</p>
  <p class="hw-warning-lead">음주운전 2회째 적발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재범’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재범으로 가중처벌하는 대상은 <b>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b>입니다. 음주운전 전력 10년이 지났다면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달라집니다.</p>
  <p class="hw-warning-text">이 기간은 202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법률에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수사 초기에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 기록되고 그 시점이 따져지지 않으면, 사건은 <span class="hw-em">재범 사건으로 분류된 채 처분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span> 이 사례는 그 기간을 수사 단계에서 짚은 사건입니다.</p>
</div>

<p class="hw-lead">50대 회사원인 의뢰인은 회사의 인사 책임자였습니다. 여름 어느 평일 저녁,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게 된 직원을 포함해 여섯 사람이 함께한 회식이 있었고 가볍게 끝날 수 없는 이야기가 오가면서 회식이 길어졌습니다. 밤 11시쯤 회식이 끝났고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근처 공영주차장을 출발해 다른 시에 있는 자택으로 20~30km를 달린 퇴근길, 자정을 넘긴 새벽에 앞서 가던 택시가 진로를 바꾸다 멈춰 섰고 의뢰인의 차가 택시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17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10년이 훨씬 지난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번 있었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의 두 배를 넘는 수치, 20~30km에 이르는 운전 거리, 승객이 탄 택시와의 사고, 동종 전력이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화온은 음주운전 2회째라는 사실보다 앞선 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점이 적용 조항을 바꾼다고 보고 이를 의견서의 첫 법리 논점으로 두었습니다. 그 위에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추어 구약식을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벌금형 약식명령이었습니다.</p>

<div class="hw-tldr">
  <p class="hw-tldr-label">핵심 요약</p>
  <div class="hw-tldr-body">
  <p>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했고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 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이 떠오르는 사건이었습니다. 화온은 그 조항이 <strong>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위반</strong>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짚고 이 사건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일반 조항이 적용될 사안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그 위에 택시 승객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사건 한 달 반쯤 뒤에 마친 재범방지교육, 차량 처분 계획, 수사 전 과정의 협조를 더했습니다.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았고 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음주운전 2회째라도 앞선 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p>
  </div>
</div>

<div class="hw-toc">
  <span class="hw-toc-label">Contents</span>
  <ol>
    <li><a href="#sec-1">위로하는 회식이 길어진 밤, 그리고 새벽의 추돌</a></li>
    <li><a href="#sec-2">음주운전 2회 처벌과 10년 기간, 재범 가중처벌은 언제 적용되는가</a></li>
    <li><a href="#sec-3">처벌이 무겁게 예상된 네 가지 사정</a></li>
    <li><a href="#sec-4">피의자신문까지 갖춘 것, 교육 이수와 승객 합의</a></li>
    <li><a href="#sec-5">의견서의 다섯 항목과 구약식 요청</a></li>
    <li><a href="#sec-6">벌금형 약식명령, 그리고 남는 절차</a></li>
    <li><a href="#sec-7">음주운전 2회째 적발되었을 때 점검할 다섯 가지</a></li>
  </ol>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위로하는 회식이 길어진 밤, 그리고 새벽의 추돌</h2>

<p>의뢰인은 술을 마시는 날이면 늘 대리운전으로 귀가했고 회사도 대리운전비를 지원했습니다. 회식은 한 해에 두세 번이었고 평소 주량은 소주 두 병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의 회식은 평소와 성격이 달랐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게 된 직원이 함께였고 인사 업무를 맡은 의뢰인은 먼저 일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7시 반쯤 시작된 회식은 밤 11시쯤 끝났고 의뢰인이 마신 술은 소주 한 병 반 정도였습니다. 2차는 가지 않았습니다.</p>

<p>의뢰인의 차는 식당 근처 공영주차장 지하에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해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자택은 다른 시에 있었고 의뢰인이 늘 다니던 퇴근길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기까지 의뢰인은 20~30km를 운전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새벽, 가랑비로 노면이 젖어 있었습니다. 큰길을 따라 직진하던 중 앞서 가던 택시가 갈림길 쪽으로 진로를 바꾸다 멈춰 섰고 의뢰인의 차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택시에는 승객 한 사람이 타고 있었고 의뢰인의 차에는 동승자가 없었습니다. 택시는 뒷부분이, 의뢰인의 차는 앞 범퍼가 긁혔습니다.</p>

<p>의뢰인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경위를 확인했고 사고 17분 뒤 근처 안전지대에서 호흡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궜고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66%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수치를 인정하고 결과 통보서에 서명했으며 보험 접수를 마친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습니다. 이 사건의 음주 사실은 단속 현장이 아닌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p>

<div class="hw-stat-row">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0.166%</span><span class="hw-stat-label">사고 17분 뒤 호흡 측정으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 0.08%의 두 배를 넘는 수치입니다</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10년+</span><span class="hw-stat-label">의뢰인의 앞선 음주운전 전력에서 이번 위반까지 지난 기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정한 기간 밖이었습니다</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20~30km</span><span class="hw-stat-label">사고가 나기까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 짧은 구간을 옮기다 적발된 사건과 달리 도로 위에 머문 시간이 길었습니다</span></div>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음주운전 2회 처벌과 10년 기간, 재범 가중처벌은 언제 적용되는가</h2>

<p>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하는 일반 조항이고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0.166%는 두 조항에서 각각 아래 구간에 해당합니다.</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적용 조항</th><th>대상</th><th>0.166%가 속하는 구간의 법정형</th></tr></thead>
  <tbody>
    <tr><td class="hw-td-bold">제148조의2 제1항 제3호</td><td>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td><td>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td></tr>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제148조의2 제3항 제2호</td><td>그 밖의 음주운전(0.08% 이상 0.2% 미만)</td><td class="hw-td-orange">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두 조항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정하고 있지만, 징역형의 상한은 5년과 2년, 벌금형의 상한은 2천만 원과 1천만 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높으면 검사가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함께 올라갑니다.</p>

<p><b>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이란,</b> 앞선 음주운전으로 형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반 조항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같더라도 상한과 벌금형의 상한이 올라가므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가 달라집니다.</p>

<p>지금의 10년이라는 기간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2018년 개정 법률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앞선 위반의 시점과 관계없이 가중처벌하도록 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이 조항이 과거의 위반 행위와 이번 위반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아 오래전 전력까지 일률적으로 무겁게 처벌하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2023년 1월 개정으로 이 조항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라는 기간이 들어갔습니다.</p>

<p><b>형 확정일이란,</b> 앞선 사건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어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단속된 날도, 약식명령이 발령된 날도 아닙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전력 10년 경과 여부는 단속일을 기준으로 어림해서는 안 되고 범죄경력 조회로 앞선 형의 확정일을 확인한 뒤 이번 위반일과 비교해 계산합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앞선 전력은 재범 가중의 근거가 되지 않고 사건에는 제3항의 일반 조항이 적용됩니다. 조문은 10년 안의 재범이라면 앞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판단 기준은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일부터 지난 기간입니다. 다만 전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양형에서는 여전히 고려됩니다.</p>

<div class="hw-branch">
  <div class="hw-branch-root">
    <span class="hw-branch-root-label">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span>
    <span class="hw-branch-root-sub">앞선 형의 확정일부터 이번 위반일까지의 기간으로 갈립니다</span>
  </div>
  <div class="hw-branch-arms">
    <div class="hw-branch-node">
      <span class="hw-branch-title">10년 이내</span>
      <ul class="hw-branch-list">
        <li>제148조의2 제1항 재범 가중처벌</li>
        <li>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li>
        <li>벌금 상한 2천만 원</li>
        <li>정식재판 청구 가능성이 높아짐</li>
      </ul>
    </div>
    <div class="hw-branch-node is-active">
      <span class="hw-branch-badge">이 사건 해당</span>
      <span class="hw-branch-title">10년 경과</span>
      <ul class="hw-branch-list">
        <li>제148조의2 제3항 일반 조항</li>
        <li>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li>
        <li>벌금 상한 1천만 원</li>
        <li>전력은 양형 사정으로만 고려</li>
      </ul>
    </div>
  </div>
</div>

<blockquote class="hw-keypoint">
  <p><b>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한 것.</b>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오래전 한 번 단속된 적이 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전력이 기록에 오르는 순간부터 사건은 재범 사건으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화온이 먼저 확인한 것은 <span class="hw-em">그 전력이 몇 년 전 일인가가 아니라,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위반까지 10년이 지났는가</span>였습니다.</p>
</blockquote>

<span class="hw-anchor"></span>
<h2>처벌이 무겁게 예상된 네 가지 사정</h2>

<p>음주운전 2회째라는 사실이 재범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 사건이 가벼운 사건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거운 처분을 예상하게 하는 사정이 네 가지 있었고 의견서는 이 사정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씩 다루는 방식으로 쓰였습니다.</p>

<p>첫째는 수치입니다. 0.166%는 면허취소 기준의 두 배를 넘고 제3항 제2호 구간 안에서도 상단에 가깝습니다. 둘째로 의뢰인은 그 수치로 20~30km를 운전했고 그 사이 큰길과 갈림길을 여러 차례 지났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몇백 미터를 옮기다 적발된 사건과는 위험에 노출된 구간의 길이가 다르며, 운전 거리는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셋째로 승객이 탄 택시와의 사고가 있었고 음주 사실은 그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고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이 실제 위험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처분을 정합니다. 넷째는 운전에 이른 이유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 것 같아 직접 운전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아니었고 의뢰인 자신도 조사에서 그 점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p>

<div class="hw-vs">
  <div class="hw-vs-col alone">
    <span class="hw-vs-label">무거운 처분을 예상하게 한 사정</span>
    <ul class="hw-vs-list">
      <li>혈중알코올농도 0.166%, 면허취소 기준의 두 배 이상</li>
      <li>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 20~30km</li>
      <li>승객이 탄 택시와의 추돌 사고</li>
      <li>오래전이지만 같은 종류의 전력 한 번</li>
      <li>대리운전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운전한 경위</li>
    </ul>
  </div>
  <div class="hw-vs-col lawyer">
    <span class="hw-vs-label">화온이 의견서에 담은 사정</span>
    <ul class="hw-vs-list">
      <li>앞선 전력은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 재범 가중 조항의 대상이 아님</li>
      <li>저속 추돌, 현장 이탈 없음, 측정 협조, 전면 인정</li>
      <li>택시 승객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서</li>
      <li>조사 전에 마친 재범방지교육과 차량 처분 계획</li>
    </ul>
  </div>
</div>

<p>화온은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그것이 운전을 정당화하는 사유처럼 읽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위로하는 회식이었다는 사정은 회식이 길어진 이유일 뿐이고 직접 운전을 택한 판단의 책임을 덜어 주지 않습니다. 의견서는 이 점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사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정이 책임을 회피하는 말로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p>

<span class="hw-anchor"></span>
<h2>피의자신문까지 갖춘 것, 교육 이수와 승객 합의</h2>

<p>피의자신문은 사건 두 달쯤 뒤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 의뢰인은 두 가지를 마쳤습니다. 사건 한 달 반쯤 뒤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 훈련 과정을 이수했고 그 이튿날 택시 승객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변호인을 통해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b>처벌불원서란,</b>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문서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이지만, 사고가 결합된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양형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조사에서 하겠다고 한 약속보다 이미 마친 기록이 수사관에게 다르게 읽힙니다.</p>

<p>신문에서 의뢰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회식 시간과 음주량,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은 이유, 사고 경위, 측정 수치, 오래전 전력까지 묻는 대로 답했습니다. 앞선 전력에 관해서는 ‘13년에서 15년 전쯤 한 번 단속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추가로 낼 자료는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신문을 마치며 자필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조서 열람 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적은 한 곳이 정정되었습니다.</p>

<div class="hw-steps">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1</span>
    <span class="hw-step-title">사고와 측정</span>
    <span class="hw-step-desc">자정을 넘긴 새벽 퇴근길에 앞서 가던 택시를 저속으로 추돌했습니다. 현장을 지키고 보험사를 불렀으며 사고 17분 뒤 호흡 측정에 응해 0.166%가 나왔습니다. 수치를 인정하고 통보서에 서명했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2</span>
    <span class="hw-step-title">사고 경위 진술서</span>
    <span class="hw-step-desc">사고 3주여 뒤 경찰 교통조사 부서에 사고 경위 진술서를 내고 보험 가입 조회에 동의했습니다.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3</span>
    <span class="hw-step-title">재범방지교육 이수와 승객 합의</span>
    <span class="hw-step-desc">사고 한 달 반쯤 뒤 재범방지교육을 마치고 이튿날 택시 승객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둘 다 피의자신문 전에 끝냈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4</span>
    <span class="hw-step-title">피의자신문</span>
    <span class="hw-step-desc">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오래전 전력까지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추가 자료는 변호인 의견서로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5</span>
    <span class="hw-step-title">의견서 제출</span>
    <span class="hw-step-desc">신문 며칠 뒤 담당 수사관 앞으로 변호인 의견서와 여덟 종의 자료를 내고 구약식을 요청했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6</span>
    <span class="hw-step-title">벌금형 약식명령</span>
    <span class="hw-step-desc">검사의 구약식 처분에 따라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이 정해졌습니다.</span>
  </div>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의견서의 다섯 항목과 구약식 요청</h2>

<p><b>구약식이란,</b> 검사가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약식명령은 판사가 공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정하는 재판이고 피고인은 법정에 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이 되면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 분기는 수사 단계의 기록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견서는 경찰 단계에서 냈습니다.</p>

<p>의견서는 다섯 항목으로 짜였습니다. 맨 앞에 둔 것은 법리였습니다. 의뢰인의 앞선 전력은 이번 위반보다 13년에서 15년 앞선 일이므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고 따라서 이 사건은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 제3항 제2호의 일반 조항이 적용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의견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오래전 전력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을 문제 삼았고 그 뒤 법률에 10년 기간이 들어간 경위를 적은 다음, 제3항 제2호가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정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어 갔습니다.</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항목</th><th>내용</th><th>뒷받침한 자료</th></tr></thead>
  <tbody>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적용 조항</td><td>음주운전 전력 10년 경과로 재범 가중 조항이 아닌 일반 조항이 적용될 사안</td><td class="hw-td-orange">피의자신문 진술, 법률 개정 경위</td></tr>
    <tr><td class="hw-td-bold">피해 회복</td><td>택시 승객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음</td><td>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합의금 이체 확인</td></tr>
    <tr><td class="hw-td-bold">재범 방지</td><td>조사 전에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 훈련 이수, 차량 처분 계획</td><td>교육 수료증, 반성문</td></tr>
    <tr><td class="hw-td-bold">사고와 협조</td><td>저속 추돌, 현장 이탈 없음, 측정에 응함, 혐의 전면 인정</td><td>사고 영상, 현장 약도와 사진</td></tr>
    <tr><td class="hw-td-bold">생활 사정</td><td>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장이라는 사정, 지인들의 탄원</td><td>탄원서 두 통</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의견서는 측정 수치나 측정 절차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없는 사실까지 문제 삼으면 나머지 사정의 신빙성이 함께 떨어집니다.</p>

<p>나머지 네 항목은 양형 사정입니다. 피해 회복은 택시 승객과의 합의로 보였습니다. 재범 방지는 앞으로 하겠다는 다짐 대신 이미 마친 교육 이수 기록과 차량 처분 계획으로 보였습니다. 사고와 협조는 사고 직후 현장을 지키고 측정에 응했으며 수사 전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생활 사정은 맨 뒤에 두었습니다. 가족 사정을 앞세우면 반성보다 선처를 구하는 글로 읽힙니다. 의견서는 이 모든 사정을 들어 정식재판이 아닌 구약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천재필 대표변호사와 오정환 대표변호사, 문동건 변호사가 함께 맡았습니다.</p>

<blockquote class="hw-quote">
  <p>“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번에는 실형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선 형이 확정된 날이 언제였고 그날부터 이번 위반까지 10년이 지났는가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십몇 년 전’이라고 넘기면 안 되고 범죄경력 조회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span class="hw-em">10년이 지났다면 사건에는 일반 조항이 적용됩니다.</span> 그다음에 할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실은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는 조사 전에 끝내 두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약속보다 기록을 봅니다. <span class="hw-em">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span>에서 적용 조항의 논증과 양형 자료를 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p>
  <p class="hw-quote-attr">법무법인 화온 천재필·오정환 대표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문동건 변호사</p>
</blockquote>

<span class="hw-anchor"></span>
<h2>벌금형 약식명령, 그리고 남는 절차</h2>

<p>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구약식으로 처분했고 법원은 서면 심리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공판기일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약식명령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약식명령에는 판결문처럼 양형 이유가 붙지 않으므로, 의견서의 어느 항목이 결정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문서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 20~30km의 운전 거리, 승객이 탄 택시와의 사고, 동종 전력이 겹친 사건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결과입니다.</p>

<div class="hw-hquote">
  <span class="hw-hquote-num">10<span class="hw-hquote-unit">년</span></span>
  <p class="hw-hquote-label">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재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기간입니다. 기산점은 앞선 형이 확정된 날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조 제3항의 일반 조항이 적용됩니다.</p>
  <span class="hw-hquote-sub">202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2023년 개정으로 들어간 기간입니다.</span>
</div>

<p>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그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되고,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사건은 공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찰청이 따로 진행하며, 0.08%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은 <a href="/news/%EC%9D%8C%EC%A3%BC%EC%9A%B4%EC%A0%84-%EB%A9%B4%ED%97%88%EC%B7%A8%EC%86%8C-%ED%96%89%EC%A0%95%EC%8B%AC%ED%8C%90-%EC%99%84%EC%A0%84-%EA%B0%80%EC%9D%B4%EB%93%9C-90%EC%9D%BC-%EA%B8%B0%ED%95%9C%EC%9D%B8%EC%9A%A9-%EC%9A%94%EA%B1%B4%EC%A0%88%EC%B0%A8/">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완전 가이드</a>에, 구약식과 구공판이 갈리는 기준은 <a href="/news/%EC%9D%8C%EC%A3%BC%EC%9A%B4%EC%A0%84-%EA%B5%AC%EA%B3%B5%ED%8C%90%EA%B3%BC-%EA%B5%AC%EC%95%BD%EC%8B%9D-%EC%A0%95%EC%8B%9D%EC%9E%AC%ED%8C%90%EC%9C%BC%EB%A1%9C-%EA%B0%80%EB%8A%94-%EA%B0%88%EB%A6%BC%EA%B8%B8/">음주운전 구공판과 구약식, 정식재판으로 가는 갈림길</a>에 정리해 두었습니다.</p>

<p>같은 음주운전 사고라도 앞선 전력이 10년 안에 있었던 사건은 경과가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고에서 구공판 위기를 넘긴 사건은 <a href="/portfolio/%EC%9D%8C%EC%A3%BC%EC%9A%B4%EC%A0%84%ED%98%88%EC%A4%91%EC%95%8C%EC%BD%94%EC%98%AC%EB%86%8D%EB%8F%84-0150-%EA%B5%90%ED%86%B5%EC%82%AC%EA%B3%A0-%EA%B5%AC%EA%B3%B5%ED%8C%90-%EC%9C%84%EA%B8%B0%EC%97%90%EC%84%9C-%EA%B5%AC%EC%95%BD%EC%8B%9D%EC%9C%BC%EB%A1%9C-%EC%A0%84%ED%99%98%ED%95%9C/">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 교통사고 · 구공판 위기에서 구약식으로 전환한 사례</a>에서, 10년 안의 재범으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사건은 <a href="/portfolio/%EC%9D%8C%EC%A3%BC%EC%9A%B4%EC%A0%84-%EC%9E%AC%EB%B2%94-0160-%EA%B2%80%EC%82%AC-%EC%8B%A4%ED%98%95-%EA%B5%AC%ED%98%95%EC%97%90%EC%84%9C-%EC%A7%91%ED%96%89%EC%9C%A0%EC%98%88-%EB%B0%9B%EC%9D%80/">음주운전 재범 0.160%, 검사 실형 구형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a>에서 볼 수 있습니다.</p>

<div class="hw-checklist">
  <p class="hw-checklist-title">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p>
  <ul>
    <li>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은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기간을 넘긴 전력으로는 재범 가중의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li>
    <li>10년은 단속일이 아니라 형 확정일부터 계산하므로, 범죄경력 조회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li>
    <li>전력이 기간 밖에 있어도 양형에서는 고려되므로, 적용 조항의 문제와 양형의 문제를 나누어 의견서를 써야 합니다.</li>
    <li>피해 회복과 재범방지교육을 피의자신문 전에 끝내 두면, 이미 갖춘 기록으로 평가받습니다.</li>
    <li>측정 수치를 다투지 않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사건에서도 구약식 요청은 경찰 단계의 의견서로 할 수 있습니다.</li>
    <li>벌금형 약식명령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도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li>
  </ul>
</div>

<div class="hw-infobox">
  <p class="hw-checklist-title">법령과 결정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p>
  <ul>
    <li><b>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148조의2(벌칙)</b>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li>
    <li><b>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b>은 헌법재판소 ( <a href="https://www.ccourt.go.kr" rel="nofollow">https://www.ccourt.go.kr</a> )의 판례 정보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li>
    <li><b>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b>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의 형사소송법 항목에 있습니다.</li>
    <li>본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방법은 정부24 ( <a href="https://www.gov.kr" rel="nofollow">https://www.gov.kr</a> )의 범죄경력조회 신청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li>
    <li>면허 행정처분의 근거인 <b>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b>와 불복 기간을 정한 <b>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b>는 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의 각 법률 항목에 있습니다.</li>
  </ul>
  <p class="hw-infobox-note">※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p>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음주운전 2회째 적발되었을 때 점검할 다섯 가지</h2>

<p>이 사건은 앞선 전력이 10년을 넘긴 의뢰인이 음주운전 2회째로 적발되어 사고까지 낸 상황에서, 수사 단계의 의견서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화온에 오실 때 먼저 점검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p>

<ol class="hw-ol-numbered">
  <li><b>앞선 형의 확정일을 범죄경력 조회로 확인합니다.</b> 기준은 단속일이나 기억 속의 연도와 다른,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이번 위반일과의 간격이 10년을 넘는지가 적용 조항을 정합니다. 10년에 가까운 사건일수록 날짜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li>
  <li><b>측정 수치와 측정 경위를 확인합니다.</b> 호흡 측정인지 채혈인지, 측정까지 몇 분이 걸렸는지, 입을 헹궜는지를 확인합니다. 측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 대신 나머지 사정을 갖추는 데 시간을 씁니다.</li>
  <li><b>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 전원을 확인합니다.</b> 운전자, 승객, 다른 차량까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나누어 보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와 보험 처리 상황을 확인합니다. 합의는 가능한 상대부터 시작하되,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면 그 사실을 감추지 않습니다.</li>
  <li><b>재범 방지 조치는 조사 전에 마칩니다.</b> 재범방지교육, 차량 처분, 대리운전 이용 기록처럼 수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갖춥니다. 조사에서 하겠다고 말한 것과 이미 마친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li>
  <li><b>구약식 요청은 경찰 단계부터 준비합니다.</b>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의견서를 내도 늦지는 않지만, 경찰 단계의 기록이 처분의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적용 조항의 문제와 양형 사정을 한 의견서에 나누어 담습니다.</li>
</ol>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1. 음주운전 2회째면 모두 재범으로 가중처벌되나요?</p>
  <p class="hw-faq-a">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전력 10년이 지났다면 같은 조 제3항의 일반 조항이 적용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의뢰인은 13년에서 15년 전 전력이 있었고 의견서는 이 사건이 일반 조항의 사안이라는 점을 첫 논점으로 두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2.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p>
  <p class="hw-faq-a">앞선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단속된 날이나 약식명령이 발령된 날이 아닙니다. 약식명령은 고지 뒤 7일 안에 검사나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확정되므로, 확정일은 단속일보다 늦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범죄경력 조회로 확인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앞선 전력이 10년 기간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어 날짜가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10년에 가까운 사건이라면 확정일 확인이 먼저입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3. 10년이 지난 음주운전 2회는 초범으로 처벌되나요?</p>
  <p class="hw-faq-a">적용 조항은 초범과 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입니다. 다만 앞선 전력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 수치의 초범과 똑같이 평가되지는 않고, 양형에서는 동종 전력으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적용 조항의 문제와 양형의 문제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의견서는 전력을 숨기지 않고 밝힌 위에서 적용 조항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따로 갖추었습니다. 초범의 구간별 벌금과 처벌은 <a href="/news/%EC%9D%8C%EC%A3%BC%EC%9A%B4%EC%A0%84-%EC%B4%88%EB%B2%94-%EB%B2%8C%EA%B8%88%EA%B3%BC-%EC%B2%98%EB%B2%8C-2026%EB%85%84-%EC%B5%9C%EC%8B%A0-%EA%B8%B0%EC%A4%80-%EC%B4%9D%EC%A0%95%EB%A6%AC/">음주운전 초범 벌금과 처벌 기준 총정리</a>에 정리되어 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4. 앞선 음주운전이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인가요?</p>
  <p class="hw-faq-a">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문언상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앞선 기소유예 기록을 양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앞선 전력은 처벌을 받은 사건이었고, 의견서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점을 적용 조항의 근거로 삼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5. 앞선 형이 확정된 날은 어떻게 확인하나요?</p>
  <p class="hw-faq-a">본인은 경찰관서에서 자기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 신청 방법은 정부24의 범죄경력조회 신청 안내에 있습니다. 앞선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이 남아 있으면 확정일 표시를 확인합니다. 항소나 상고를 했다면 최종 재판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변호인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앞선 전력이 13년에서 15년 전이라 10년 경계와 거리가 있었지만, 경계에 가까운 사건이라면 날짜 확인이 결론을 정합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6. 혈중알코올농도 0.166%면 어떤 처벌 구간인가요?</p>
  <p class="hw-faq-a">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0.08% 이상 0.2% 미만 구간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2% 이상이면 제1호로 올라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2회 벌금이 어느 범위에서 정해지는지도 이 구분에 달려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의뢰인은 0.166%로 제2호 구간에 해당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7. 사고가 났는데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p>
  <p class="hw-faq-a">사고의 규모, 피해자가 다쳤는지,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저속 추돌로 차량 범퍼 부위 손상에 그쳤고 의뢰인은 현장을 지켰으며 택시 승객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결합된 음주운전의 처분 기준은 <a href="/news/%EC%9D%8C%EC%A3%BC%EC%9A%B4%EC%A0%84-%EC%82%AC%EA%B3%A0-%EB%B2%8C%EA%B8%88%EC%9C%BC%EB%A1%9C-%EB%81%9D%EB%82%98%EB%8A%94-%EA%B2%BD%EC%9A%B0%EC%99%80-%EC%8B%A4%ED%98%95%EC%9C%BC%EB%A1%9C-%EA%B0%80%EB%8A%94-%EA%B2%BD%EC%9A%B0/">음주운전 사고,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와 실형으로 가는 경우</a>에 정리되어 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8. 구약식과 구공판은 무엇이 다른가요?</p>
  <p class="hw-faq-a">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으로, 판사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고 피고인은 법정에 나가지 않습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으로, 피고인은 공판에 출석해야 하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의견서는 경찰 단계에서 구약식을 요청했고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9. 재범방지교육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p>
  <p class="hw-faq-a">피의자신문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받겠다고 말한 교육과 이미 이수한 교육은 수사기관이 다르게 평가합니다. 교육 이수와 함께 차량 처분, 대리운전 이용 계획처럼 다시 운전하지 않을 방법을 갖추어 두면 재범 방지 의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의뢰인은 사고 한 달 반쯤 뒤 교육을 마쳤고 열흘 남짓 뒤 피의자신문은 수료증을 갖춘 상태에서 받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10. 음주운전 반성문과 탄원서는 처분에 도움이 되나요?</p>
  <p class="hw-faq-a">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본인과 주변 사람의 말이어서, 피해 회복이나 교육 이수처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보다 무게가 가볍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은 사건 경위를 변명하지 않고 다시 운전하지 않을 구체적 방법을 적을 때 의미가 있고, 탄원서는 작성자와 의뢰인의 관계와 평소 생활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의견서는 반성문과 탄원서 두 통을 냈지만 생활 사정 항목에 두어 맨 뒤에 배치했고, 합의와 처벌불원서, 교육 이수 기록을 앞세웠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11.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면허 문제는 남나요?</p>
  <p class="hw-faq-a">남습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이며 면허취소와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경찰청이 따로 정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결과는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며 면허 행정처분은 그와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p>
</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10-01T15:47:36+09:00</dc:date>
</item>


<item>
<title>연인 사이 강제추행 불송치, 사건 전후 대화 기록으로 고의 부존재를 밝힌 혐의없음 사례</title>
<link>https://hwaon.com/portfolio/%EC%97%B0%EC%9D%B8-%EC%82%AC%EC%9D%B4-%EA%B0%95%EC%A0%9C%EC%B6%94%ED%96%89-%EB%B6%88%EC%86%A1%EC%B9%98-%EC%82%AC%EA%B1%B4-%EC%A0%84%ED%9B%84-%EB%8C%80%ED%99%94-%EA%B8%B0%EB%A1%9D%EC%9C%BC%EB%A1%9C/</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warning">
  <p class="hw-warning-title">교제 중 있었던 일이 강제추행 고소장으로 돌아왔다면</p>
  <p class="hw-warning-lead">연인 사이의 신체 접촉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그날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두 사람의 진술로만 재구성해야 하고, 피의자는 <b>있었던 일을 인정하면서 강제와 고의만 부인해야 하는</b> 어려운 조건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p>
  <p class="hw-warning-text">강제추행 불송치는 접촉을 부인해서 얻는 결과가 아닙니다. 대법원이 폭행·협박의 기준을 넓힌 뒤로 연인 사건의 쟁점은 <span class="hw-em">거부 의사가 표시되었는가, 피의자가 그것을 알 수 있었는가, 알았을 때 멈추었는가</span>로 옮겨 갔습니다. 이 사례는 그 세 질문에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으로 답한 사건입니다.</p>
</div>

<p class="hw-lead">직장인 남성이 소개 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두 달 남짓 연락을 이어가다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교제 열흘 남짓 되던 어느 봄 일요일, 두 사람은 꽃구경을 하고 저녁을 먹은 뒤 의뢰인의 집으로 갔고, 키스에서 이어진 신체 접촉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마지막 접촉에서 상대가 ‘그만해’라고 하자 의뢰인은 ‘알겠어’라고 답하고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뒤 다음 주 계획을 이야기하고 헤어졌으며, 그날 밤과 다음 날 아침에는 평소와 같은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상대는 당황스러웠다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은 사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틀 뒤 헤어졌다가 닷새 뒤 다시 만나기로 했고, 한 달 남짓 이어진 교제 끝에 의뢰인이 이별을 말했습니다. 고소장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접수되었습니다. 화온은 고소 사실을 안 직후 선임되어 변호인 참여 아래 첫 조사를 받았고, 사건 전후 넉 달치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배열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여섯 가지 사정을 들어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p>

<div class="hw-tldr">
  <p class="hw-tldr-label">핵심 요약</p>
  <div class="hw-tldr-body">
  <p>의뢰인은 그날 집 안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첫 조사에서부터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툰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힘으로 이어갔는가, 그리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가였습니다. 화온은 고소인의 진술을 공격하는 대신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을 날짜 순서로 놓았습니다. 사건 직후 ‘잘 도착했는지’ 묻고 ‘씻고 왔다, 잘 자라’고 답한 메시지, 다음 날 아침의 응원 메시지, 닷새 뒤의 재교제, 재교제 닷새 뒤 상대가 먼저 보낸 여행 제안과 애정 표현, 그리고 한 달 반 뒤 이별의 사유가 이 사건과 무관했다는 사실이 그 배열에 담겼습니다. 경찰은 <strong>고소인이 그날 내심으로 무엇을 느꼈는지와 별개로, 객관적으로 남은 기록으로는</strong> 폭행이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고도 강제추행 불송치에 이른 사건입니다.</p>
  </div>
</div>

<div class="hw-toc">
  <span class="hw-toc-label">Contents</span>
  <ol>
    <li><a href="#sec-1">교제 열흘 만의 일요일, 그리고 두 달 뒤의 고소장</a></li>
    <li><a href="#sec-2">연인 사이 강제추행에서 무엇이 갈리는가, 폭행·협박 기준이 넓어진 뒤의 쟁점</a></li>
    <li><a href="#sec-3">첫 조사에서 정한 인정과 부인의 범위</a></li>
    <li><a href="#sec-4">넉 달치 대화 기록을 날짜 순서로 배열한 의견서</a></li>
    <li><a href="#sec-5">경찰이 강제추행 불송치의 근거로 든 여섯 사정</a></li>
    <li><a href="#sec-6">교제 상대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점검할 다섯 가지</a></li>
  </ol>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교제 열흘 만의 일요일, 그리고 두 달 뒤의 고소장</h2>

<p>의뢰인과 고소인은 소개 앱에서 처음 연락이 닿았고, 첫 만남 뒤 두 달 가까이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봄이 시작될 무렵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전에 나눈 대화에는 서로의 신체 접촉을 기대하는 농담이 여러 차례 오갔고, 어느 쪽도 그 대화에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은 교제 열흘 남짓 되던 일요일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차를 몰고 의뢰인의 동네로 왔고, 두 사람은 인근에서 꽃구경을 한 뒤 저녁을 먹었습니다. 의뢰인이 거기서 헤어지려 하자 고소인은 집 근처까지 왔는데 집 구경도 하지 않느냐고 했고, 두 사람은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p>

<p>집 안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두 사람의 진술은 갈립니다. 다툼이 없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키스가 시작되었고, 접촉은 소파, 침대, 거실에 서 있던 상태에서 세 차례 이어졌으며, 그 사이 고소인은 두 번 화장실에 가서 화장을 고치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접촉에서 고소인이 ‘그만해’라고 말하자 의뢰인은 ‘알겠어’라고 답하고 손을 뗐습니다. 두 사람은 옷을 추스른 뒤 거실에서 다음 주에 무엇을 할지 이야기했고, 밤 9시가 넘어 고소인은 자기 차로 돌아갔습니다. 의뢰인은 1층 주차장까지 배웅했습니다. 한 시간쯤 뒤 의뢰인이 ‘도착했어?’라고 물었고, 고소인은 ‘씻고 왔다’, ‘잘 자’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고소인이 먼저 월요일 출근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p>

<p>고소인의 주장은 그 사이의 일들이 달랐습니다. 소파에서 손으로 막았는데도 의뢰인이 힘을 주어 계속했고, 화장실 앞에서 의뢰인이 성급했다고 사과한 뒤 다시 키스했으며, 내려 달라고 했는데도 안아 올려 방으로 옮겼고, 침대에서는 한 손으로 두 손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접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자체는 인정하되 손목을 잡은 사실, 힘을 쓴 사실,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없었고, 상대가 말로 거부한 것은 마지막 접촉 때 한 번뿐이었으며 그 즉시 멈추었다고 진술했습니다.</p>

<p>사건 다음 날 저녁, 고소인은 전날 많이 당황스러웠다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싫다고 했는데도 힘을 쓰는 상황이 반복되어 의사를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었다는 내용이었고, 그 안에는 의뢰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웃으면서 넘기려 했다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했고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틀 뒤 두 사람은 헤어졌으나 닷새 뒤 의뢰인이 다시 연락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고소인이 받아들여 교제가 이어졌습니다. 나흘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그다음 날 고소인은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며 애정 표현을 보냈습니다. 고소인은 곧 한 달 남짓 해외여행을 떠났고, 그 기간에도 두 사람은 매일 애정 어린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귀국 직후 연락 빈도를 두고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이 이별을 말했습니다. 고소인은 헤어지자고 한 적이 없다며 배려 없는 행동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대화에 사건 당일의 일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은 약 한 달 뒤 접수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까지의 과정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p>

<div class="hw-stat-row">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3줄</span><span class="hw-stat-label">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잘 도착했는지 묻고, 씻고 왔다고, 잘 자라고 답한 기록</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즉시</span><span class="hw-stat-label">거부 의사가 표시되자 접촉을 중단한 사실.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대목입니다</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혐의없음</span><span class="hw-stat-label">경찰이 여섯 가지 사정을 들어 내린 불송치 결정의 종류</span></div>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연인 사이 강제추행에서 무엇이 갈리는가, 폭행·협박 기준이 넓어진 뒤의 쟁점</h2>

<p>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셋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해야 하며,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으면 족하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b>불법한 유형력이란,</b>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힘을 말하므로, 기준이 넓어진 뒤에는 접촉 그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졌습니다.</p>

<p>그래서 연인 사건의 다툼은 폭행의 강도가 아니라 두 가지로 옮겨 갑니다. 첫째는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가이고, 둘째는 행위자가 그 의사를 알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하여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고(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5093 판결),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b>추행의 고의란,</b>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임을 알면서 적어도 그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한다고 착각한 채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결과적으로 상대의 내심에 어긋났더라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p>

<p>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접촉을 다룬 하급심 판결들은 이 기준을 몇 가지 사정으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대화 중 갑자기 이루어진 기습적 접촉이었는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행위자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나가려는 상대를 막았는지, 사건 뒤 상대의 항의에 행위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그것입니다. 반대로 자연스러운 접촉의 과정에서 상대의 동의가 있다고 여길 만한 사정이 있었고, 거부가 표시된 순간 멈추었으며, 사건 직후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면 고의가 부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변론은 처음부터 이 구별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p>

<div class="hw-branch">
  <div class="hw-branch-root">
    <span class="hw-branch-root-label">연인 사이의 접촉이 강제추행이 되는가</span>
    <span class="hw-branch-root-sub">하급심 판결들이 고의 판단에 쓴 사정</span>
  </div>
  <div class="hw-branch-arms">
    <div class="hw-branch-node">
      <span class="hw-branch-title">고의가 인정된 사례</span>
      <ul class="hw-branch-list">
        <li>대화 도중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접촉</li>
        <li>상대가 여러 차례 거부를 밝혔고 행위자도 알고 있었음</li>
        <li>나가려는 상대를 막거나 벽으로 밀어붙임</li>
        <li>거부 뒤에도 접촉을 이어감</li>
      </ul>
    </div>
    <div class="hw-branch-node is-active">
      <span class="hw-branch-badge">이 사건 해당</span>
      <span class="hw-branch-title">고의가 부정된 사례</span>
      <ul class="hw-branch-list">
        <li>자연스러운 접촉의 진행 중에 동의가 있다고 여길 사정</li>
        <li>거부가 표시된 순간 접촉을 중단</li>
        <li>상대가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직후 태도가 평소와 같음</li>
        <li>항의가 다음 날에야 옴</li>
      </ul>
    </div>
  </div>
</div>

<blockquote class="hw-keypoint">
  <p><b>이 사건의 특징.</b> 접촉은 소파에서 시작해 침대와 거실로 이어졌고 상대가 두 번 화장실에 다녀왔으며, 말로 표시된 거부는 마지막 한 번이었고 접촉은 그때 끝났습니다. 대법원이 폭행의 기준을 넓힌 뒤 이런 사건에서 남는 질문은 <span class="hw-em">피의자가 상대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가</span> 하나이고, 그 답은 두 사람의 진술보다 그 저녁 전후의 기록에서 나옵니다.</p>
</blockquote>

<div class="hw-vs">
  <div class="hw-vs-col alone">
    <span class="hw-vs-label">고소인이 주장한 네 가지 상황</span>
    <ul class="hw-vs-list">
      <li>소파에서 손으로 막고 싫다고 말했는데도 힘을 주어 계속했다</li>
      <li>내려 달라고 했는데도 안아 올려 방으로 옮겼다</li>
      <li>침대에서 한 손으로 두 손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li>
      <li>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못 참겠다며 접촉을 이어갔다</li>
    </ul>
  </div>
  <div class="hw-vs-col lawyer">
    <span class="hw-vs-label">화온이 기록으로 보인 네 가지</span>
    <ul class="hw-vs-list">
      <li>고소인은 두 번 화장실에 다녀와 두 번 다시 돌아와 키스를 이어갔고, 자기 차가 있어 언제든 갈 수 있었다</li>
      <li>고소인 자신의 메시지가 당시 웃으면서 넘기려 했다고 적었고, 마지막 거부 직후 접촉이 끝난 사실은 다툼이 없다</li>
      <li>그날 밤과 다음 날 아침의 메시지는 평소와 같았고, 항의는 다음 날 저녁에 왔다</li>
      <li>사건 뒤 재교제, 여행 제안, 애정 표현이 이어졌고, 이별의 사유는 사건이 아니었다</li>
    </ul>
  </div>
</div>

<p>같은 저녁을 두고 두 진술은 다른 내용을 말했습니다. 화온은 어느 진술이 옳은지를 진술 대 진술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잡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두 사람만 아는 사실이지만, 그 저녁 전후의 대화 기록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문서였습니다. 변론은 그 문서가 어느 쪽 진술과 정합하는지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p>

<div class="hw-infobox">
  <p class="hw-checklist-title">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p>
  <ul>
    <li><b>형법 제298조(강제추행)</b>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li>
    <li><b>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b>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의 형사소송법 항목에 있습니다.</li>
    <li><b>경찰수사규칙 제12조·제13조(변호인의 참여)·제108조(불송치 결정)</b>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의 행정안전부령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은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나뉩니다.</li>
    <li><b>본문에 인용한 대법원 판결</b>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a href="https://portal.scourt.go.kr" rel="nofollow">https://portal.scourt.go.kr</a> )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li>
  </ul>
  <p class="hw-infobox-note">※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p>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첫 조사에서 정한 인정과 부인의 범위</h2>

<p>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안 직후 화온을 선임했고, 첫 피의자신문은 선임 한 달 뒤 저녁에 변호인 참여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고지됩니다. 의뢰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진술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접촉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만으로 사실을 구성하게 되고, 피의자의 설명이 없는 부분은 고소인의 진술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p>

<p>대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할지를 조사 전에 정했습니다. 그날 세 차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마지막 접촉의 내용까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부인한 것은 손목을 잡은 사실, 힘을 쓴 사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과와 ‘못 참겠다’는 발언, 그리고 마지막 접촉 전에 말로 표시된 거부가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부인의 범위를 좁힐수록 부인하는 부분의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이 주장한 거부 상황을 하나씩 들어 물었고, 의뢰인은 각 상황에 대해 억압이 있었다면 상대가 두 번이나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나왔을 리 없다는 설명으로 답했습니다. 사과 메시지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강제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분이 상했다면 그 점에 대해 사과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p>

<p>조서를 열람하는 데 44분이 걸렸습니다. 열람 과정에서 진술의 뉘앙스가 조서 문언에 정확히 담기도록 서른일곱 곳을 정정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앉았다는 부분, 립스틱 대화가 장난스러운 것이었다는 부분, ‘그만해’를 듣고 바로 손을 뗐다는 부분처럼 나중에 결정 이유에서 사실로 인정되는 문장들이 이 단계에서 다듬어졌습니다. 메시지 기록은 조사에서 구두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p>

<div class="hw-steps">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1</span>
    <span class="hw-step-title">고소</span>
    <span class="hw-step-desc">이별 통보 약 한 달 뒤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은 사건 당일의 네 가지 상황과 다음 날의 메시지, 그 뒤의 이별 경위를 담았습니다. 사건은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에 배당되었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2</span>
    <span class="hw-step-title">선임과 기록 확보</span>
    <span class="hw-step-desc">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안 직후 화온을 선임했습니다. 화온은 두 사람이 알게 된 때부터 이별까지 넉 달치 메시지를 전량 보존하게 하고, 사건 전의 대화, 사건 직후의 대화, 사건 이후의 대화로 나누어 읽었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3</span>
    <span class="hw-step-title">변호인 참여 피의자신문</span>
    <span class="hw-step-desc">접촉 사실은 인정하고 강제와 고의는 부인하는 범위를 정한 뒤 조사에 임했습니다. 수사관은 거부 상황 하나하나와 사과 메시지의 의미를 반복해 물었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 문언을 정정했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4</span>
    <span class="hw-step-title">의견서 제출</span>
    <span class="hw-step-desc">조사 보름 뒤 32면의 의견서와 다섯 종류의 메시지 기록을 냈습니다. 폭행·추행·고의 세 요건이 각각 왜 성립하지 않는지, 사과 메시지가 왜 강제추행의 인정이 아닌지, 고소에 이른 경위가 무엇인지를 대화 기록의 날짜 순서로 보였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5</span>
    <span class="hw-step-title">불송치 결정</span>
    <span class="hw-step-desc">의견서 제출 3주 뒤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대법원 법리와 연인 사건 하급심 판결들을 열거한 뒤 인정되는 사실, 양측 주장, 판단을 열 면에 걸쳐 적었습니다.</span>
  </div>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넉 달치 대화 기록을 날짜 순서로 배열한 의견서</h2>

<p>의견서의 구성은 단순했습니다. 강제추행의 세 요건을 차례로 놓고 각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적되, 근거를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날짜와 문장에서 가져왔습니다. 진술은 사건 뒤에 만들어지지만 메시지는 사건 전에, 사건 직후에, 사건 뒤에 각각 그 시점의 마음으로 쓰인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시간 순서로 놓으면 어느 쪽 진술이 앞뒤가 맞는지가 드러납니다.</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시점</th><th>기록</th><th>보여 준 것</th></tr></thead>
  <tbody>
    <tr><td class="hw-td-bold">교제 시작 전후 한 달 반</td><td>서로의 신체 접촉을 기대하는 농담이 일곱 차례 오갔고, 그중 하나는 사건 엿새 전 고소인이 먼저 보낸 것이었다</td><td>접촉이 두 사람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동의를 예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td></tr>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사건 당일 밤</td><td>의뢰인 ‘도착했어?’, 고소인 ‘씻고 왔다’, ‘잘 자’</td><td class="hw-td-orange">성적 자유를 침해당한 직후의 대화로 보기 어렵다</td></tr>
    <tr><td class="hw-td-bold">다음 날 아침</td><td>고소인이 먼저 월요일 출근을 응원하는 메시지</td><td>항의는 사건 뒤 하루가 지난 저녁에야 왔다</td></tr>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다음 날 저녁</td><td>고소인의 장문 항의. 그 안의 ‘기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웃으면서 넘기려 했다’는 문장</td><td class="hw-td-orange">거부 의사가 당시 밖으로 표시되지 않았음을 고소인 자신이 적었다</td></tr>
    <tr><td class="hw-td-bold">같은 날</td><td>의뢰인의 사과. 교제 초부터 고소인이 서운함을 표시할 때마다 의뢰인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사과해 온 기록 세 건</td><td>사과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 사람의 화법이었지 강제추행의 인정이 아니었다</td></tr>
    <tr><td class="hw-td-bold">이별 닷새 뒤 · 다시 닷새 뒤</td><td>재교제. 고소인이 먼저 보낸 여행 제안과 애정 표현</td><td>동의 없는 접촉을 문제 삼았다면 이어지기 어려운 경과</td></tr>
    <tr><td class="hw-td-bold">한 달 반 뒤</td><td>의뢰인의 이별 통보와 고소인의 답장. 사유는 연락 빈도와 배려였고 사건 언급은 없었다</td><td>고소 직전까지 사건은 두 사람 사이의 쟁점이 아니었다</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이 표의 기록은 모두 고소인과 의뢰인이 함께 만든 대화이며, 의견서는 각 기록의 원본 화면을 증거로 붙였습니다.</p>

<p>두 대목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는 고소인의 항의 메시지 자체입니다. 고소인 측에 가장 유리한 문서였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웃으면서 넘기려 했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문장을 사건 당시 거부 의사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고소인 자신의 서술로 읽었습니다. 내심으로는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동의가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고, 추행의 고의는 바로 이 점에서 판단됩니다. 다른 하나는 고소인의 주장 자체에서 나오는 정합의 문제입니다. 고소인 주장대로 첫 접촉에서 힘으로 억압당했다면, 화장실에 다녀온 뒤 스스로 소파로 돌아와 다시 키스를 이어가고, 두 번째 접촉 뒤에도 같은 일을 되풀이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했습니다. 자기 차가 아래층에 있었고 언제든 나갈 수 있었습니다.</p>

<p>법리 부분에서는 연인 관계의 접촉을 다룬 하급심 무죄 판결 두 건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는 상대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한 채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접촉의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상대의 내심에 어긋났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가 싫다고 말했더라도 강하게 화를 내거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항의가 다음 날 저녁에야 왔다면 폭행에 이르렀다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두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 사건과 같은 형태였고, 경찰의 결정 이유는 이 두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p>

<blockquote class="hw-quote">
  <p>“연인 사이의 강제추행 고소는 접촉을 부인해서 이기는 사건이 아닙니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그 접촉이 상대의 의사에 반했고 피의자가 그것을 알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증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사건입니다. 두 사람만 아는 저녁의 일은 진술로 다투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저녁 전후의 대화 기록은 두 사람이 함께 쓴 것이고, <span class="hw-em">그 기록을 날짜 순서로 놓으면 어느 진술이 앞뒤가 맞는지를 수사관이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span> 이 사건에서 경찰이 든 여섯 사정 가운데 다섯이 그 배열에서 나왔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는 서면의 분량보다 기록의 순서에서 나옵니다. 첫 조사 전에 인정할 것과 부인할 것의 범위를 정하고, 조사에서 한 말과 서면에서 보이는 기록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변호인이 하는 일의 전부에 가깝습니다. <span class="hw-em">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span>에서 조사 참여와 의견서 작성을 같은 변호인단이 맡았기에 진술과 기록이 서로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p>
  <p class="hw-quote-attr">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곽서진 변호사</p>
</blockquote>

<span class="hw-anchor"></span>
<h2>경찰이 강제추행 불송치의 근거로 든 여섯 사정</h2>

<p><b>불송치(혐의없음)란,</b>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와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이고, 혐의없음은 다시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나뉩니다. 경찰은 먼저 고소인의 진술에 허위로 볼 동기가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의뢰인이 사건 다음 날 사과한 점과 사건 나흘 전 성적인 농담을 두고 사과한 점은 고소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고 적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결정은 혐의없음이었습니다. 결정 이유는 그 사정들을 넘어서는 여섯 가지를 열거했습니다.</p>

<div class="hw-order">
  <span class="hw-order-eyebrow">경찰 · 불송치 결정 이유</span>
  <span class="hw-order-title">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본 사정</span>
  <ol class="hw-order-list">
    <li>사건 당시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고, 고소인의 제안으로 의뢰인의 집에 간 뒤 자연스럽게 키스를 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li>
    <li>마지막 접촉에서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의뢰인이 중단한 사실에도 다툼이 없다.</li>
    <li>사건 직후 의뢰인이 잘 도착했는지 물었고 고소인이 잘 도착해서 씻었다, 잘 자라는 취지로 답하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li>
    <li>사건 전후로 두 사람은 성적인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었고, 고소인도 거부나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고 호응했다. 사건 뒤 다시 만난 때의 대화도 같았다.</li>
    <li>이별 당시 두 사람은 답장이 늦다는 이유로 다투다 헤어졌고, 그 대화에 이 사건에 관한 언급이 없다.</li>
    <li>사건 나흘 전의 사과는 고소인이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의뢰인이 눈치 없이 농담을 한 데 대한 것으로 보이는 맥락이다.</li>
  </ol>
  <span class="hw-order-note">고소인의 내심의 의사와는 별개로, 객관적 입장에서 위 법리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내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span>
</div>

<p>강제추행 불송치의 근거가 된 여섯 사정 가운데 앞의 다섯은 의견서가 배열한 기록에서 나왔고, 결정 이유가 인용한 하급심 판결 다섯 건 가운데 두 건은 의견서가 인용한 판결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정은 화온의 서면에 없던 것입니다. 사건 나흘 전의 대화는 의뢰인 측 증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은 다른 경로로 확보한 그 대화를 읽고도 그것이 이 사건의 강제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이유의 마지막 문장이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요약합니다. 고소인이 그날 내심으로 무엇을 느꼈는지와 별개로,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기록으로는 폭행과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p>

<div class="hw-hquote">
  <span class="hw-hquote-num">6<span class="hw-hquote-unit">가지 사정</span></span>
  <p class="hw-hquote-label">경찰이 불송치 결정 이유에서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든 사정의 수입니다. 그중 다섯은 변호인 의견서가 대화 기록으로 먼저 배열한 것이었습니다.</p>
  <span class="hw-hquote-sub">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고도 혐의없음에 이른 과정입니다.</span>
</div>

<p>불송치 결정은 종결이 아닙니다. <b>불송치 이의신청이란,</b>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그 결정에 불복해 사건을 검찰로 보내 달라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 절차이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피의자는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해 결정 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불송치 기록은 검찰에 송부되어 검사가 90일 안에 검토하며,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이 절차의 기한과 대응은 <a href="/news/%EB%B6%88%EC%86%A1%EC%B9%98-%EC%9D%B4%EC%9D%98%EC%8B%A0%EC%B2%AD-3%EA%B0%9C%EC%9B%94-%EA%B8%B0%ED%95%9C-%EA%B3%A0%EC%86%8C%EC%9D%B8%EA%B3%BC-%ED%94%BC%EC%9D%98%EC%9E%90-%EB%8C%80%EC%9D%91/">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고소인과 피의자의 대응</a>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고소를 대화 기록으로 방어한 다른 사건은 <a href="/portfolio/%EC%B9%B4%EB%A9%94%EB%9D%BC%EB%93%B1%EC%9D%B4%EC%9A%A9%EC%B4%AC%EC%98%81-%EB%93%B1/">헤어진 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대화기록으로 동의 정황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a>에서, 진술뿐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인이 먼저 보는 것은 <a href="/news/cctv-%EC%97%86%EB%8A%94-%EA%B0%95%EC%A0%9C%EC%B6%94%ED%96%89-%EC%82%AC%EA%B1%B4-%EB%B3%80%ED%98%B8%EC%9D%B8%EC%9D%B4-%EA%B0%80%EC%9E%A5-%EB%A8%BC%EC%A0%80-%EB%B3%B4%EB%8A%94/">CCTV 없는 강제추행 사건, 변호인이 가장 먼저 보는 것</a>에서 볼 수 있습니다.</p>

<div class="hw-checklist">
  <p class="hw-checklist-title">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p>
  <ul>
    <li>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뒤 강제추행의 폭행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연인 사건의 쟁점은 힘의 강도보다 거부 의사의 표시와 행위자의 인식에 있습니다.</li>
    <li>피해자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인 사건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객관적 정황이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도13081).</li>
    <li>사건 직후와 다음 날 아침의 평소와 같은 메시지는 성적 자유의 침해 직후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으로 평가되었고, 항의가 하루 뒤에 온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li>
    <li>사과 메시지는 그 사람이 관계에서 사과를 어떻게 써 왔는지의 기록과 함께 읽히며, 그 자체로 강제추행의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li>
    <li>사건 뒤 재교제와 애정 표현, 그리고 이별 사유가 사건과 무관했다는 기록은 접촉이 두 사람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li>
    <li>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은 채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강제추행 불송치에 이를 수 있습니다.</li>
  </ul>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교제 상대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점검할 다섯 가지</h2>

<p>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의자로서 교제 상대의 강제추행 고소를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불송치로 끝낸 사건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화온에 오실 때 먼저 점검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p>

<ol class="hw-ol-numbered">
  <li><b>대화 기록을 사건 전, 직후, 이후로 나누어 전량 보존합니다.</b> 사건 당일의 기록에 그치지 않고 알게 된 때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전부입니다. 접촉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사건 직후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 뒤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각각 다른 시점의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상대의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li>
  <li><b>사건 직후 몇 시간의 기록을 먼저 찾습니다.</b> 귀가 확인, 안부, 다음 날 아침의 인사처럼 사소해 보이는 메시지가 항의 메시지보다 앞선 시점의 상태를 보여 줍니다. 항의가 언제 처음 왔는지도 날짜와 시각으로 특정해 둡니다.</li>
  <li><b>첫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부인할 사실의 범위를 정합니다.</b>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 다른 모든 진술의 신빙성이 함께 떨어집니다. 있었던 일은 인정하고, 힘을 쓴 사실과 거부를 알고도 이어간 사실만 부인하는 방식이 대부분의 연인 사건에서 맞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고 조서 열람에 시간을 씁니다.</li>
  <li><b>사과 메시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사과 습관을 보여 주는 다른 기록을 모읍니다.</b> 사과 문구 하나만 떼어 보면 자백처럼 읽힙니다. 같은 관계에서 사소한 일에도 먼저 사과해 온 기록이 있으면 그 문구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화법으로 읽힙니다.</li>
  <li><b>고소장을 열람·등사해 고소인의 주장이 어떤 상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b> 각 상황마다 그 직후에 고소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억압 뒤에 스스로 돌아와 접촉을 이어갔다는 구성이 있으면 그 대목이 정합의 문제가 됩니다.</li>
</ol>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1. 연인 사이에서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p>
  <p class="hw-faq-a">성립합니다. 교제 관계라는 사정은 접촉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아니며,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을 힘으로 이어가면 강제추행이 됩니다. 다만 연인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의 이전 태도는 추행 여부와 고의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경찰은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과 고소인의 제안으로 집에 갔다는 사정을 판단의 첫 번째 근거로 들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2. 강제추행 불송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p>
  <p class="hw-faq-a">강제추행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폭행·협박, 추행, 고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혐의없음으로 내려집니다. 피해자 진술만이 증거인 사건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객관적 정황이 피의자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은 채 대화 기록과 다툼 없는 사실로 폭행과 고의의 증거 불충분에 이르렀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3.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 불리하지 않나요?</p>
  <p class="hw-faq-a">접촉 자체를 부인하면 대화 기록이나 상대의 진술과 어긋나 다른 진술의 신빙성까지 떨어집니다. 있었던 일을 인정하고 강제와 고의만 부인하는 쪽이 대부분의 연인 사건에서 맞습니다. 부인의 범위를 좁힐수록 부인하는 부분이 믿어집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세 차례 접촉을 그대로 인정했고, 그 진술은 결정 이유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4. 사건 뒤에 보낸 사과 메시지가 자백이 되나요?</p>
  <p class="hw-faq-a">사과 메시지는 그 문구만으로 강제추행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 그 사람이 같은 관계에서 사과를 어떻게 써 왔는지, 사과 뒤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고소인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맥락을 보여 주는 기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경찰은 사과를 고소인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사정으로 적으면서도, 사건 전후 대화와 재교제 기록에 비추어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5. 상대가 그만하라고 했을 때 바로 멈춘 것은 어떻게 평가되나요?</p>
  <p class="hw-faq-a">거부 의사가 표시된 순간 접촉을 중단한 사실은 그 전까지의 접촉이 상대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하급심 판결들은 거부를 알고도 이어갔는지, 나가려는 상대를 막았는지를 고의 판단의 기준으로 씁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결정 이유는 거부 표시 직후 중단한 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놓고 두 번째 근거로 들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6.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뒤 강제추행 사건은 무엇이 달라졌나요?</p>
  <p class="hw-faq-a">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진 대신, 그 접촉이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행위자가 그것을 알았는지가 사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결정 이유는 이 판결을 첫 법리로 인용한 뒤 거부 의사의 표시와 고의를 판단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7.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끝나나요?</p>
  <p class="hw-faq-a">끝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의신청이 없어도 불송치 기록은 검찰에 송부되어 검사가 90일 안에 검토하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 기한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정했습니다(2026년 10월 2일 시행). (관련 사례: 본 사안의 결정 통지서에도 고소인 측 불복 절차와 별개로 수사 심의신청 제도가 안내되어 있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8. 혐의없음이 나왔으니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p>
  <p class="hw-faq-a">혐의없음 결정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과 신고인이 그것을 알았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한 사건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 고소에는 상대의 맞대응이 뒤따르므로 실익을 먼저 따집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결정 이유는 고소인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무고 입증의 요건은 <a href="/news/%EC%84%B1%EB%B2%94%EC%A3%84-%EB%AC%B4%EA%B3%A0-%EC%9E%85%EC%A6%9D-%EB%AC%B4%ED%98%90%EC%9D%98%EB%B6%88%EC%86%A1%EC%B9%98-%EC%9D%B4%ED%9B%84%EC%97%90-%EC%A6%9D%EB%AA%85%ED%95%A0-%EC%84%B8-%EA%B0%80%EC%A7%80/">성범죄 무고 입증, 무혐의·불송치 이후에 증명할 세 가지</a>에 정리되어 있습니다.)</p>
</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09-18T18:26:06+09:00</dc:date>
</item>


<item>
<title>명예훼손 손해배상 8천만 원 청구를 3% 미만으로 방어</title>
<link>https://hwaon.com/portfolio/%EB%AA%85%EC%98%88%ED%9B%BC%EC%86%90-%EC%86%90%ED%95%B4%EB%B0%B0%EC%83%81-8%EC%B2%9C%EB%A7%8C-%EC%9B%90-%EC%B2%AD%EA%B5%AC%EB%A5%BC-3-%EB%AF%B8%EB%A7%8C%EC%9C%BC%EB%A1%9C-%EB%B0%A9%EC%96%B4/</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warning">
  <p class="hw-warning-title">온라인에 비판 글을 올렸다가 수천만 원의 소장을 받았다면</p>
  <p class="hw-warning-lead">이용하던 서비스와 다툼이 생겨 SNS와 블로그에 경험을 적었는데, 몇 달 뒤 운영자가 8천만 원에 가까운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이 왔다면 먼저 볼 것은 청구액보다 <b>그 금액이 무엇으로 계산되었는가</b>입니다.</p>
  <p class="hw-warning-text">명예훼손 손해배상은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그 사실이 허위인지, 그리고 청구된 손해가 <span class="hw-em">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span>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사례는 청구액의 87%를 차지한 영업 손해가 어떤 논리로 전부 기각되었는지를 보여 줍니다.</p>
</div>

<p class="hw-lead">반려동물 입양 중개 플랫폼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한 의뢰인이 전 보호자와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 입양을 되돌렸고, 플랫폼은 약관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다음 날부터 SNS와 블로그에 플랫폼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운영자는 게시글 때문에 신규 가입자가 줄었다며 장차 유료로 전환했을 때 받았을 요금 수천만 원과 위자료를 합쳐 8천만 원 가까운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화온은 표현을 하나씩 분해해 사실과 의견을 가르고, 운영자 측이 직접 홍보성 후기를 올린 흔적을 찾아 「자작글」 표현이 진실임을 밝혔으며, 유료 전환을 전제로 한 수익 손해는 의뢰인이 알 수 없었던 특별손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의뢰인은 판결을 구했고, 1심 법원은 영업 손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최종 인용액은 청구액의 3%에 미치지 못했습니다.</p>

<blockquote class="hw-keypoint">
  <p><b>핵심 요약.</b> 청구 8천만 원 가까운 금액 가운데 재산상 손해는 「매달 줄어든 신규 가입자 수 × 유료 요금」으로 계산된 7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화온은 이 손해가 운영자의 내부 사업 계획에 의존하는 특별손해이고, 회원 자격을 잃은 의뢰인이 그 계획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무료 서비스 광고 문구와 운영자 스스로 올린 매각 게시글로 증명했습니다. 표현별로는 「관리자가 자작글을 올린다」는 글이 진실이라는 점을 후기 게시 시점, 백 건이 넘는 질문답변 사이트 추천 답변, 운영자 가족 명의 후기로 보였고, 「소송을 회피한다」는 글은 진위를 가릴 수 없는 의견이라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span class="hw-em">유료 전환 수익 손해를 특별손해로 보아 전부 기각</span>했습니다.</p>
</blockquote>

<div class="hw-toc">
  <span class="hw-toc-label">Contents</span>
  <ol>
    <li><a href="#sec-1">입양 플랫폼 이용자의 비판 글이 8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가 된 경위</a></li>
    <li><a href="#sec-2">명예훼손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과 통상손해·특별손해의 구분</a></li>
    <li><a href="#sec-3">화온의 방어 논점 네 가지, 표현 분해·진실 증명·특별손해·인과관계</a></li>
    <li><a href="#sec-4">법원이 표현별로 내린 판단과 영업 손해 전부 기각의 논리</a></li>
    <li><a href="#sec-5">온라인 비판 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점검할 다섯 가지</a></li>
  </ol>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입양 플랫폼 이용자의 비판 글이 8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가 된 경위</h2>

<p>의뢰인은 지방 도시에 사는 반려인으로, 무료 입양 중개를 표방하는 플랫폼에 가입해 반려동물을 입양했습니다. 입양 직후 전 보호자와 관리를 두고 다툼이 생겼고, 전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다시 데려갔습니다. 같은 날 플랫폼은 약관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튿날 자신의 SNS에 플랫폼 후기를 검색해 본 결과와 「신종 유기앱」이라는 표현을 올렸고, 며칠 사이 블로그에 「입양 사기 사이트 주의」 같은 제목의 글을 잇달아 게시했습니다. 몇 주 뒤에는 입양을 가장한 상업 판매 피해 사례 제보를 요청하는 포스터를 올렸습니다.</p>

<p>운영자는 그해 여름 민사 소장을 냈습니다. 청구액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게시글 이전 다섯 달과 이후 다섯 달의 월별 신규 가입자 수를 비교해 줄어든 인원 수천 명을 계산하고, 여기에 다른 유료 입양 플랫폼의 월 요금을 곱해 재산상 손해 7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산출한 뒤 위자료를 더했습니다. 플랫폼은 무료였지만, 운영자는 유료 전환 계획이 있었고 게시글 때문에 그 수익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공동 원고 두 사람을 상대로 8천만 원 가까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 답해야 했습니다.</p>

<div class="hw-stat-row">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8천만 원 가까운</span><span class="hw-stat-label">운영자가 청구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0원</span><span class="hw-stat-label">법원이 인정한 유료 전환 수익 손해</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3% 미만</span><span class="hw-stat-label">청구액 대비 최종 인용 금액의 비율</span></div>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명예훼손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과 통상손해·특별손해의 구분</h2>

<p>민법상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을 때 성립하며,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b>사실의 적시란,</b> 어휘의 통상적 의미와 전후 문맥, 사회평균인의 지식과 경험을 고려할 때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할 수 있는 진술을 말합니다. 의견 형식의 표현이라도 그 근거가 되는 숨은 사실의 주장을 묵시적으로 포함하면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진위를 가릴 수 없는 표현은 의견에 그칩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피해자는 성명이 명시되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p>

<p>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 범위는 따로 정해집니다. <b>통상손해란,</b> 그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b>특별손해란,</b> 당사자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생기는 손해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이 구분은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에도 준용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이 사건에서 청구액의 87%를 차지한 유료 전환 수익 손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p>

<div class="hw-vs">
  <div class="hw-vs-col alone">
    <span class="hw-vs-label">운영자가 계산한 손해</span>
    <ul class="hw-vs-list">
      <li>게시글 이후 다섯 달 동안 신규 가입자가 매달 수백에서 수천 명 줄었다</li>
      <li>줄어든 가입자 전원이 유료 회원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다른 플랫폼의 월 요금을 곱했다</li>
      <li>서비스는 무료였지만 유료 전환 계획이 있었으므로 그 수익은 게시글로 잃은 손해다</li>
      <li>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더했다</li>
    </ul>
  </div>
  <div class="hw-vs-col lawyer">
    <span class="hw-vs-label">화온이 반박한 지점</span>
    <ul class="hw-vs-list">
      <li>유료 전환 여부·시점·요금·전환율은 모두 운영자의 내부 계획이므로 특별손해다</li>
      <li>회원 자격을 잃은 의뢰인은 그 계획을 알 수 없었고, 플랫폼은 지금도 「무료」를 광고 문구로 쓴다</li>
      <li>운영자가 매각 게시글에 스스로 적은 유료 이용률은 3%인데 청구는 100% 전환을 전제했다</li>
      <li>팔로워 수백 명, 조회 수백 회에 그친 게시글과 가입자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li>
    </ul>
  </div>
</div>

<p>같은 가입자 통계를 두고 원고는 손해의 크기를, 화온은 손해의 종류를 말했습니다. 손해가 얼마인지를 문제 삼으면 감정과 추산의 영역으로 들어가지만, 그 손해가 특별손해인지를 문제 삼으면 가해자가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라는 증명 가능한 질문으로 바뀝니다. 화온은 후자를 택했습니다.</p>

<div class="hw-infobox">
  <p class="hw-checklist-title">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p>
  <ul>
    <li><b>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민법 제763조(준용규정)</b>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li>
    <li><b>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제34조(이의신청)</b>는 같은 사이트 (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의 민사조정법 항목에 있습니다.</li>
    <li><b>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b>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의 민사소송법 항목에 있습니다.</li>
    <li><b>본문에 인용한 대법원 판결</b>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a href="https://portal.scourt.go.kr" rel="nofollow">https://portal.scourt.go.kr</a> )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li>
  </ul>
  <p class="hw-infobox-note">※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p>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화온의 방어 논점 네 가지, 표현 분해·진실 증명·특별손해·인과관계</h2>

<p>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의 방어는 게시글 전체를 하나로 묶어 반박하면 실패합니다. 소장이 문제 삼은 글은 SNS 게시물, 블로그 글, 포스터, 댓글, 소송 뒤에 올린 글까지 스무 건이 넘었고, 법원은 이를 표현의 묶음별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화온은 첫 준비서면부터 표현을 이 단위로 분해해 각각 사실인지 의견인지, 사실이라면 진실인지를 따로 반박했습니다. 소장에 대한 첫 준비서면은 을 제1호증부터 제42호증까지의 증거와 함께 냈고, 이후 세 통의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으로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과 반박에 대응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1년 남짓 동안 변론기일 세 번과 조정기일 한 번을 거쳐 변론이 종결되었고, 석 달 뒤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p>

<div class="hw-steps">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1</span>
    <span class="hw-step-title">표현을 분해해 사실과 의견을 가르기</span>
    <span class="hw-step-desc">「~라고 나오네」 「너무 쉽게 찾아짐」처럼 검색 결과를 옮긴 표현과 「신종 유기앱」 같은 평가 표현, 소송이 시작된 뒤 「답변서를 내라」 「기일을 잡아 달라」고 적은 글을 구분했습니다. 소송 회피 취지의 글은 진위를 가릴 수 없는 의견이라는 점을 마지막 서면까지 유지했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2</span>
    <span class="hw-step-title">「자작글」 표현이 진실임을 운영자 측 기록으로 증명하기</span>
    <span class="hw-step-desc">게시 당시 플랫폼 후기는 블로그 네 건뿐이었고 그 가운데 세 건이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점, 후기 블로거 한 명의 SNS 프로필에 플랫폼 계정 주소가 적혀 있던 점, 서비스 시작 직후 며칠 동안 한 계정이 질문답변 사이트에서 분양 질문 백 건이 넘는 곳에 플랫폼을 추천한 점, 운영자 가족 명의로 앱 후기가 올라온 점을 표와 캡처로 정리했습니다. 표현 뒤에 수집한 자료도 진실성 판단의 증거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3</span>
    <span class="hw-step-title">유료 전환 수익 손해를 특별손해로 구성하기</span>
    <span class="hw-step-desc">플랫폼이 소송 중에도 「믿을 수 있는, 무료 반려동물 입양 어플」이라는 광고 문구를 쓰는 점,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보호자와 직접 통화하는 프리미엄 회원 제도뿐인 점, 회원 자격을 잃은 의뢰인이 내부 계획을 알 경로가 없는 점을 들어 유료 전환 수익은 의뢰인이 알 수 없었던 특별손해라고 정리했습니다. 운영자가 매각 플랫폼에 올린 게시글에서 유료 이용률을 3%로 적은 사실을 찾아 100% 전환을 전제한 청구의 계산식을 뒤집었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4</span>
    <span class="hw-step-title">게시글의 파급력과 가입자 감소의 인과관계 끊기</span>
    <span class="hw-step-desc">의뢰인의 SNS 팔로워는 수백 명이었고, 블로그 글의 조회수는 수백 회에 그쳤으며, 일부 글은 신고로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가입자가 줄었다는 사실과 게시글 때문에 줄었다는 사실은 다르고, 두 시점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월별 통계의 다른 원인 가능성과 함께 적었습니다.</span>
  </div>
</div>

<blockquote class="hw-quote">
  <p>“온라인 게시글 손해배상 사건에서 청구액이 큰 이유는 대개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줄어든 가입자 수에 요금을 곱하면 얼마든지 큰 숫자가 나오지만, 그 요금을 원고가 실제로 받고 있었는지, 게시한 사람이 그 계획을 알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화온은 표현의 허위 여부를 하나씩 반박하면서도, 결론을 정하는 것은 <span class="hw-em">손해의 종류에 관한 판단</span>이라고 보고 첫 서면부터 마지막 참고서면까지 특별손해 논리를 유지했습니다. 운영자가 다른 곳에 스스로 올린 매각 게시글에서 유료 이용률 3%를 찾아낸 것도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span class="hw-em">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span>에서 표현 분석과 손해 법리를 나누어 맡았기에 스무 건이 넘는 게시글을 하나의 방어 논리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p>
  <p class="hw-quote-attr">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문동건 변호사</p>
</blockquote>

<p>소송 중간에 원고 측 사정도 바뀌었습니다. 화온이 공동 원고 한 사람은 게시 당시 플랫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를 구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그 원고는 공동 사업에서 탈퇴했다며 소를 취하했습니다. 남은 원고는 청구원인을 플랫폼이 아닌 자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바꾸었고, 화온은 「관리자」라는 표현이 특정 자연인을 가리키지 않는 다의적 표현이라는 반박을 더했습니다. 법원은 두 번째 변론기일 뒤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의뢰인은 게시글이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판결을 구했고, 화온은 참고서면으로 원고 측 반박 여섯 가지에 하나씩 답한 뒤 변론을 마쳤습니다.</p>

<span class="hw-anchor"></span>
<h2>법원이 표현별로 내린 판단과 영업 손해 전부 기각의 논리</h2>

<p>법원은 표현을 묶음별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자작글」 표현과 「소송 회피」 표현은 명예훼손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청구액의 87%가 재산상 손해였으므로, 결론을 정한 것은 표현 판단보다 손해 판단이었습니다.</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표현</th><th>화온의 주장</th><th>법원의 판단</th><th>결과</th></tr></thead>
  <tbody>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관리자가 자작글을 올린다</td><td>홍보 목적 후기와 백 건이 넘는 추천 답변이 운영자 측 작성이므로 진실</td><td>후기 게시 시점, 블로거 프로필, 가족 명의 후기, 추천 답변을 종합하면 운영자가 자작글을 게시했다고 봄이 상당. 허위 증명 부족</td><td class="hw-td-orange">청구 기각</td></tr>
    <tr><td class="hw-td-bold">소송을 회피한다</td><td>소송 진행에 관한 의견 표명</td><td>진위를 결정할 수 없는 의견 표명에 불과</td><td class="hw-td-orange">청구 기각</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두 표현 모두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p>

<p>「자작글」 부분은 방어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표현이 허위가 아니라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 의뢰인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원고 측 기록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법원은 게시 당시 후기 네 건 가운데 세 건이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점, 후기 블로거의 SNS 프로필에 플랫폼 주소가 적힌 점, 운영자 가족 명의의 후기가 홍보 목적으로 보이는 점, 서비스 시작 직후 한 계정이 질문답변 사이트에서 백 건이 넘는 답변으로 플랫폼을 추천한 점을 들어 운영자가 자작글을 게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었습니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p>

<p>손해 판단에서 법원은 화온의 구성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게시 당시부터 변론종결일까지 플랫폼이 무료로 운영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장차 유료로 전환할 것을 전제로 한 수익 상실은 사회 관념상 통상 생기는 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회원 자격을 잃은 뒤 내부 사정을 알 기회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지금도 중개 서비스는 무료이고 유료는 프리미엄 회원 제도뿐인 점, 「믿을 수 있는, 무료 반려동물 입양 어플」이라는 광고 문구를 계속 쓰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유료 전환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p>

<div class="hw-order">
  <span class="hw-order-eyebrow">법원 · 제1심 판결</span>
  <span class="hw-order-title">유료 전환 수익 손해 청구를 기각한 근거</span>
  <ol class="hw-order-list">
    <li>원고가 게시 당시부터 변론종결일까지 무료로 입양 중개 서비스를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li>
    <li>장차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것을 전제로 한 수익 상실은 사회 관념상 통상 생기는 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다.</li>
    <li>피고가 회원 자격을 상실한 이래 플랫폼의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li>
    <li>현재도 보호자와 입양자 사이의 중개 서비스는 무료이고,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직접 통화가 가능한 프리미엄 회원 제도뿐이다.</li>
    <li>플랫폼은 현재까지도 「믿을 수 있는, 무료 반려동물 입양 어플」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li>
  </ol>
  <span class="hw-order-note">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게시 당시 원고가 장차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위자료는 게시물의 내용과 개수, 게시 기간, 게시 목적 등을 종합해 정한다.</span>
</div>

<p>재산상 손해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결과, 일부 표현에 대해 인정된 위자료를 더해도 최종 인용액은 청구액의 3%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8천만 원 가까운 청구가 수백만 원으로 끝난 것은 손해의 종류를 문제 삼은 방어가 결론을 정했기 때문입니다.</p>

<div class="hw-hquote">
  <span class="hw-hquote-num">97<span class="hw-hquote-unit">%</span></span>
  <p class="hw-hquote-label">청구액 가운데 기각된 비율입니다. 재산상 손해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p>
  <span class="hw-hquote-sub">8천만 원 가까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는 수백만 원의 위자료로 끝났습니다.</span>
</div>

<p>이 판결은 1심 판결입니다. 양쪽 모두 항소할 수 있으며,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이 문제 된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혐의없음으로 끝난 <a href="/portfolio/%EC%98%A8%EB%9D%BC%EC%9D%B8-%EB%A6%AC%EB%B7%B0%EB%8C%93%EA%B8%80%EC%9D%B4-%EC%97%85%EB%AC%B4%EB%B0%A9%ED%95%B4%EB%A1%9C-%EA%B3%A0%EC%86%8C%EB%8B%B9%ED%96%88%EB%8B%A4%EB%A9%B4-%ED%98%90%EC%9D%98%EC%97%86%EC%9D%8C-%EB%B6%88%EC%86%A1%EC%B9%98-%EC%9D%B4%EB%81%88-%EB%B0%A9%EC%96%B4/">온라인 리뷰·댓글 업무방해 불송치 사례</a>와 견주면, 그 사건은 형사 절차에서 표현의 허위성이 부정된 반면 이 사건은 민사 절차에서 손해의 종류를 문제 삼아 방어했다는 점이 다릅니다.</p>

<div class="hw-checklist">
  <p class="hw-checklist-title">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p>
  <ul>
    <li>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서 재산상 손해가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는 표현의 허위 여부보다 손해의 종류를 먼저 문제 삼는 것이 결론을 정합니다.</li>
    <li>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수익은 운영자의 내부 계획에 의존하는 특별손해이며, 가해자가 그 계획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li>
    <li>「관리자가 자작글을 올린다」는 표현은 후기 게시 시점, 계정 연결, 가족 명의 후기, 대량 추천 답변 같은 운영자 측 기록으로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li>
    <li>표현 뒤에 수집한 자료도 진실성 판단의 증거가 되므로,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자료 수집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li>
    <li>소송 진행에 관한 불만은 의견 표명으로 평가되지만,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단정 표현을 반복하면 사실의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li>
    <li>공동 원고 가운데 게시 당시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위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지적은 소 일부 취하로 이어졌습니다.</li>
  </ul>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온라인 비판 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점검할 다섯 가지</h2>

<p>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로서 8천만 원 가까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3% 미만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화온에 오실 때 먼저 점검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p>

<ol class="hw-ol-numbered">
  <li><b>청구액의 계산식부터 확인합니다.</b> 소장의 손해액이 매출 감소나 가입자 감소에 단가를 곱한 것이라면 그 단가가 실제 요금인지, 원고가 그 요금을 받고 있었는지, 감소 전원이 유료 고객이 되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지를 봅니다. 무료 서비스의 장래 수익은 특별손해입니다.</li>
  <li><b>문제 된 표현을 한 줄씩 나눕니다.</b> 검색 결과를 옮긴 문장, 평가 표현, 소송 뒤에 쓴 글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스무 건의 글을 하나로 묶어 반박하면 가장 불리한 표현이 전체를 대표하게 됩니다.</li>
  <li><b>표현이 진실이라면 원고 측 기록에서 증거를 찾습니다.</b> 후기의 게시 시점과 계정 연결, 홍보성 답변의 양, 원고가 다른 곳에 스스로 올린 자료는 표현 뒤에 수집해도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영자의 매각 게시글이 손해 계산식을 뒤집었습니다.</li>
  <li><b>게시글의 실제 도달 범위를 숫자로 남깁니다.</b> 팔로워 수, 조회수, 삭제 시점, 검색 노출 여부를 캡처해 두면 인과관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원고의 통계가 게시글 이외의 원인을 배제했는지도 함께 봅니다.</li>
  <li><b>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상대방에 관한 게시를 멈춥니다.</b> 소 제기 뒤의 글은 청구원인에 추가될 수 있고, 위자료를 정할 때 절차 안팎의 언동이 고려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준비서면에 담습니다.</li>
</ol>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1.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p>
  <p class="hw-faq-a">명예훼손 손해배상은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을 때 인정됩니다. 의견이나 논평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의견 형식이라도 숨은 사실의 주장을 묵시적으로 포함하면 사실의 적시로 평가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소송을 회피한다」는 표현을 진위를 가릴 수 없는 의견으로 보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2.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청구된 영업 손해는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p>
  <p class="hw-faq-a">아닙니다. 손해배상은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원고의 개별 사업 계획에 따른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수익처럼 게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수익은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청구액의 87%를 차지한 유료 전환 수익 손해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3. 「자작글」이라고 쓴 것이 명예훼손이 되나요?</p>
  <p class="hw-faq-a">운영자가 실제로 홍보 목적의 후기를 올렸다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이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허위성의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표현 뒤에 수집한 자료도 진실성 판단의 증거가 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후기 게시 시점과 백 건이 넘는 추천 답변 등을 들어 운영자가 자작글을 게시했다고 보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4. 서비스 운영자 개인이 아니라 서비스 이름을 비판했는데도 피해자가 되나요?</p>
  <p class="hw-faq-a">피해자 특정에 성명 명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사기라고 표현하면 운영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취지를 묵시적으로 포함할 수 있고, 웹사이트에서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특정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플랫폼 운영자를 피해자로 특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5. 문제 된 글을 지금 삭제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나요?</p>
  <p class="hw-faq-a">삭제해도 이미 게시된 기간의 책임은 남지만, 게시 기간과 도달 범위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되므로 빨리 내릴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삭제 전에 게시 시점, 조회수, 댓글을 캡처해 두어야 인과관계와 파급력을 다툴 자료가 남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게시물의 개수와 게시 기간을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들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6. 공익을 위해 쓴 글이라고 주장하면 책임을 면하나요?</p>
  <p class="hw-faq-a">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나 분쟁 직후 단시간에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면 공익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화온은 게시글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문제 제기였다는 점을 마지막 서면까지 유지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7. 소송 중에 상대방에 대해 SNS에 글을 올려도 되나요?</p>
  <p class="hw-faq-a">소송 진행에 관한 불만은 의견 표명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원고는 소 제기 뒤의 게시글까지 청구원인에 추가할 수 있고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절차 안팎의 언동을 고려합니다. 소송 중 게시로 얻을 것은 없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원고는 소 제기 뒤 게시글을 이유로 청구원인을 변경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8. 1심에서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나나요?</p>
  <p class="hw-faq-a">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양쪽 모두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고, 항소 기간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1심 판결 직후의 사례로 항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p>
</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09-16T15:45:53+09:00</dc:date>
</item>


<item>
<title>코인 투자 사기 무죄,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기소된 사건</title>
<link>https://hwaon.com/portfolio/%EC%BD%94%EC%9D%B8-%ED%88%AC%EC%9E%90-%EC%82%AC%EA%B8%B0-%EB%AC%B4%EC%A3%84-%EB%B6%88%EC%86%A1%EC%B9%98-%EC%9D%B4%EC%9D%98%EC%8B%A0%EC%B2%AD%EC%9C%BC%EB%A1%9C-%EA%B8%B0%EC%86%8C%EB%90%9C-%EC%82%AC%EA%B1%B4/</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warning">
  <p class="hw-warning-title">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났는데 공소장이 왔다면</p>
  <p class="hw-warning-lead">코인 투자를 함께 하다 손실이 나자 사기로 고소당했고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끝냈는데,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다시 조사를 받고 결국 공소장까지 받았다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b>불송치 결정은 종결이 아닙니다.</b></p>
  <p class="hw-warning-text">사기죄는 돈을 잃게 한 결과로 성립하지 않고, 돈을 받는 순간의 기망과 <span class="hw-em">편취의 범의</span>를 검사가 증명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례는 그 원칙이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서 어떤 기록으로 증명되는지, 그리고 코인 투자 사기 무죄가 어떤 사정으로 선고되는지를 보여 줍니다.</p>
</div>

<p class="hw-lead">지방 도시에 사는 회사원이 같은 직장 동료에게 코인 투자를 권했습니다. 동료는 처음 맡긴 수백만 원에 수익이 붙어 돌아오자 대출을 받아 1억 2천만 원대를 추가로 맡겼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시장이 급변해 투자금은 대부분 사라졌고, 동료는 원금을 보장받고 2~3배 수익을 약속받았다며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투자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세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는 다른 변호인이 있었습니다. 기소된 뒤 의뢰인은 가상자산 거래를 이해하는 변호인을 찾아 화온에 왔습니다. 화온은 은행 원장, 국내외 거래소 공식 거래원장, 블록체인 공개 장부를 나란히 놓아 돈의 행방을 분 단위로 복원했습니다. 증인신문에서는 원금보장 진술이 언제부터 등장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다섯 가지 사정을 들어 코인 투자 사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blockquote class="hw-keypoint">
  <p><b>핵심 요약.</b> 의뢰인이 동료에게 투자를 권했고 돈을 받아 코인에 넣었으며 그 돈이 사라진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툰 것은 돈을 받는 순간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했는지, 그리고 받은 돈을 약속한 용도에 썼는지였습니다. 화온은 첫 입금 8분 뒤 거래소로 이체된 계좌 원장, 해외 거래소 두 곳이 회원 본인에게 발급한 공식 거래원장,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블록체인 공개 장부를 대조해 받은 돈의 90%가 몇 분 안에 약정한 용도로 들어갔고 밖으로 빠져나간 돈이 전혀 없음을 보였습니다. 증인신문에서는 고소인이 직접 쓴 고소장과 최초 조사에 없던 원금보장 약속이 민사소송 뒤에야 처음 등장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의 입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span class="hw-em">이자 대납 약정은 있었다고 보면서도 처음부터 편취할 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span>고 판단해 코인 투자 사기 무죄에 이르렀습니다.</p>
</blockquote>

<div class="hw-toc">
  <span class="hw-toc-label">Contents</span>
  <ol>
    <li><a href="#sec-1">동료의 코인 투자 권유가 사기 고소로 바뀐 경위</a></li>
    <li><a href="#sec-2">투자 손실과 사기의 경계, 편취의 범의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는가</a></li>
    <li><a href="#sec-3">불송치에서 기소까지,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법정에 온 경로</a></li>
    <li><a href="#sec-4">은행·거래소·블록체인 세 장부를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만든 방법</a></li>
    <li><a href="#sec-5">증인신문, 무엇을 말했는가가 아니라 언제부터 말했는가</a></li>
    <li><a href="#sec-6">법원이 코인 투자 사기 무죄의 근거로 든 다섯 사정</a></li>
    <li><a href="#sec-7">투자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점검할 다섯 가지</a></li>
  </ol>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동료의 코인 투자 권유가 사기 고소로 바뀐 경위</h2>

<p>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방 도시의 회사원으로, 몇 해 전부터 국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현물과 선물을 거래해 온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에 다가가던 어느 겨울, 같은 직장의 상급자가 의뢰인의 수익 화면을 본 뒤 여윳돈 수백만 원을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그 돈을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바꿔 해외 거래소 선물 계좌로 옮겼고, 닷새 만에 20%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원금에 수익을 더한 돈은 열흘 남짓 만에 동료에게 돌아갔고, 동료는 감사의 뜻으로 수익 일부를 다시 보내왔습니다.</p>

<p>동료는 곧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두 금융기관에서 한도를 조회하고 서류를 갖추는 과정은 동료가 직접 진행했고, 대출금 1억 2천만 원대가 의뢰인의 은행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첫 입금 8분 뒤 국내 거래소로 자금을 옮겼고, 마지막 입금 4분 뒤 다시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의 돈과 동료의 돈을 합쳐 운용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했으며, 동료의 대출 이자는 의뢰인이 다달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기 돈 천만 원대와 2천만 원을 같은 계좌에 추가로 넣었습니다.</p>

<p>몇 달 뒤 시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산 코인이 떨어졌고, 해외 거래소의 선물 포지션은 청산되었으며, 봄에 밈코인 매도로 9천만 원대 수익을 실현한 뒤 인출하지 않고 다시 넣은 선물 거래에서 손실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자 명목의 송금은 세 차례 이어지다 멈췄습니다. 동료는 이자와 원금을 독촉했고, 의뢰인은 ‘투자하셨다는 건 아시죠’라고 답했으며, 동료는 ‘제가 위험해서 투자하신 거 아니시잖아요’라고 되받았습니다. 그해 봄이 끝날 무렵 동료는 자필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이 문제 삼은 것은 이자 지급이 늦어지고 투자 증빙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p>

<div class="hw-stat-row">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8분</span><span class="hw-stat-label">대출금 첫 입금부터 국내 거래소 이체까지 걸린 시간</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90%</span><span class="hw-stat-label">받은 돈 가운데 당일 코인 매수에 들어간 비율</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전부 무죄</span><span class="hw-stat-label">불송치와 기소를 거쳐 1심 법원이 선고한 주문</span></div>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투자 손실과 사기의 경계, 편취의 범의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는가</h2>

<p>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b>편취의 범의란,</b> 돈을 받는 그 시점에 약속을 지킬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여 돈을 받는다는 인식과 의사입니다. 대법원은 편취의 범의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돈을 받은 뒤 사정이 바뀌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b>용도 사기란,</b> 돈을 받을 때부터 약정한 용도에 쓸 생각이 없으면서 그 용도에 쓰겠다고 속여 받는 경우를 말하며, 받은 돈을 실제로 약정한 용도에 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p>

<p>투자 사건에서 이 원칙은 두 경우로 나뉩니다. 상대가 위험을 알고 스스로 투자를 결정했다면 손실이 났다는 결과만으로 범의를 추단할 수 없고, 반대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이 문서로 특정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지킬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됩니다. 이 사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코인 투자 사기 무죄의 판단 기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p>

<div class="hw-vs">
  <div class="hw-vs-col alone">
    <span class="hw-vs-label">검사가 기망으로 든 네 가지</span>
    <ul class="hw-vs-list">
      <li>원금의 2~3배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했다</li>
      <li>원금이 손실 나지 않게 보장한다고 약정했다</li>
      <li>대출받아 맡긴 돈의 이자를 대신 내주기로 했으나 이행할 뜻과 능력이 없었다</li>
      <li>투자금을 코인에 쓰기로 하고도 생활비로 썼다</li>
    </ul>
  </div>
  <div class="hw-vs-col lawyer">
    <span class="hw-vs-label">화온이 기록으로 보인 네 가지</span>
    <ul class="hw-vs-list">
      <li>수개월 동안 이어진 카카오톡 대화 어디에도 원금보장·2~3배 약속이 없다</li>
      <li>원금보장 진술은 자필 고소장·최초 조사·불송치 결정에 없다가 민사소송 뒤 대질조사에서 처음 나왔다</li>
      <li>이자 상당액은 실제로 세 차례 지급되었고, 중단은 투자 부진 뒤의 일이다</li>
      <li>받은 돈의 90%가 몇 분 안에 거래소로 갔고, 남은 돈은 합산 운용에 섞였으며, 본인 돈까지 함께 사라졌다</li>
    </ul>
  </div>
</div>

<p>같은 카카오톡, 같은 계좌 원장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은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화온은 개별 메시지의 해석을 다투는 대신, 1억 원이 넘는 고위험 투자에서 원금보장이라는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어디에 남았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약정서도 녹음도 없고, 수개월치 대화에도 없으며, 고소인이 손실을 알고 처음 쓴 고소장에도 없다면, 남는 것은 사후에 등장한 진술 하나뿐이라는 것이 변론의 요지였습니다.</p>

<div class="hw-infobox">
  <p class="hw-checklist-title">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p>
  <ul>
    <li><b>형법 제347조(사기)·제58조(판결의 공시)</b>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li>
    <li><b>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제325조(무죄의 판결)</b>는 같은 사이트 ( https://www.law.go.kr )의 형사소송법 항목에 있습니다.</li>
    <li><b>본문에 인용한 대법원 판결</b>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portal.scourt.go.kr )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li>
    <li><b>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b>의 거래소 의무와 이용자 보호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li><b>블록체인 공개 장부</b>는 이더리움·베이스 등 각 체인의 공개 조회 사이트에서 지갑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같은 거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li>
  </ul>
  <p class="hw-infobox-note">※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 또는 공개 장부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p>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불송치에서 기소까지,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법정에 온 경로</h2>

<p><b>불송치 이의신청이란,</b>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고소인이 그 결정에 불복해 사건을 검찰로 보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이 정한 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해 기소 여부를 다시 정합니다. 피의자에게도 송치 사실이 통지되고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시 출석 요구를 받으므로, 혐의없음 뒤에 갑자기 공소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이의 조사는 수사 단계의 연장으로 보이기 쉽고,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은 이 절차 안에서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p>

<div class="hw-steps">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1</span>
    <span class="hw-step-title">고소</span>
    <span class="hw-step-desc">고소인은 자필 고소장에서 투자금을 맡겼는데 이자 지급이 늦어지고 투자 증빙을 받지 못해 임의로 썼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적었습니다. 원금보장이나 2~3배 수익 약속은 고소장에 없었고, 투자금을 돌려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2</span>
    <span class="hw-step-title">경찰 불송치</span>
    <span class="hw-step-desc">경찰은 한 달 반 남짓 수사한 뒤 피의자가 제출한 투자 내역에 비추어 실제로 투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수사 단계의 변호인이 제출한 거래 내역이 근거가 되었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3</span>
    <span class="hw-step-title">이의신청과 민사소송</span>
    <span class="hw-step-desc">고소인은 같은 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이어 고수익 약속만으로도 기망이 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4</span>
    <span class="hw-step-title">보완수사 세 차례와 대질조사</span>
    <span class="hw-step-desc">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은 고소인과 피의자를 마주 앉혀 다시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고, 수사 단계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투자 권유는 인정하되 대출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금보장과 2~3배 수익 약속이라는 고소인 진술은 최초 고소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이 대질조사에서 처음 나왔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5</span>
    <span class="hw-step-title">기소와 화온 선임</span>
    <span class="hw-step-desc">검찰은 원금보장·2~3배 수익·이자 대납·용도 기망의 네 가지를 기망행위로 구성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단계에서 화온을 찾았습니다. 수사 단계의 방어가 「실제로 투자했다」는 사실의 증명에 머물렀다면, 공판에서는 그 투자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고 어디서 사라졌는지를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span>
  </div>
</div>

<p>불송치 결정이 나온 사건이 기소되는 경우, 경찰 단계의 자료는 이미 검찰에 의해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자료입니다. 같은 자료를 같은 방식으로 다시 내면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화온이 공판에서 한 일은 자료를 늘리기보다 자료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거래소 내역에 그쳤던 자금 추적을 해외 거래소 공식 원장과 블록체인 공개 장부까지 연장했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담긴 서류는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부동의했습니다.</p>

<span class="hw-anchor"></span>
<h2>은행·거래소·블록체인 세 장부를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만든 방법</h2>

<p>가상자산 사건의 자금 경로는 은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화는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바뀌고, 그 코인은 해외 거래소로 옮겨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다시 바뀌며, 일부는 거래소 밖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나갑니다. 각 단계의 기록은 서로 다른 기관과 체계가 자동으로 만들어 보관하므로 어느 한 단계를 지우거나 고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온은 이 거래 방식 자체를 재판부에 설명하는 장을 의견서 앞머리에 두었습니다. 선물 거래에서는 손실이 서서히 줄어들지 않고 청산으로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점, 그것이 억대 자금이 몇 달 만에 소멸할 수 있었던 구조적 이유라는 점을 용어 정의와 함께 적었습니다.</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장부</th><th>발급 주체</th><th>이 사건에서 증명한 것</th><th>고칠 수 있는 사람</th></tr></thead>
  <tbody>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은행 계좌 원장</td><td>은행 전산</td><td>첫 입금 8분 뒤, 마지막 입금 4분 뒤 국내 거래소로 이체. 이자 상당액 세 차례 지급</td><td class="hw-td-orange">없음</td></tr>
    <tr><td class="hw-td-bold">국내 거래소 거래내역</td><td>거래소가 회원 본인에게 발급</td><td>이체 당일 코인 매수 개시. 그해 확정 손실을 거래소가 공식 산정</td><td class="hw-td-orange">없음</td></tr>
    <tr><td class="hw-td-bold">해외 거래소 공식 거래원장</td><td>해외 거래소 두 곳이 회원번호·성명을 적어 발급</td><td>선물 청산 손실과 현물 손실의 확정 수치. 봄에 실현한 9천만 원대 수익이 인출 없이 재투자된 경로</td><td class="hw-td-orange">없음</td></tr>
    <tr><td class="hw-td-bold">블록체인 공개 장부</td><td>체인 자체</td><td>개인 지갑 세 개가 모두 본인 거래소 계정에서 출금된 코인으로 조성됨. 제3자 이전과 현금화 기록 없음. 잔액은 사실상 남아 있지 않음</td><td class="hw-td-orange">없음</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네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 지점만을 옮겨 적었으므로, 자금 경로에 관한 변론은 처음부터 다툴 여지가 좁았습니다.</p>

<p>해외 거래소의 원장은 회원이 직접 요청해 발급받아야 하고, 수십만 행에 이릅니다. 전부를 그대로 내면 아무것도 읽히지 않습니다. 화온은 확정 손익이 기록된 행만 연도별·월별로 집계해 표로 만들고, 원본 전자파일은 통째로 별도 저장매체에 담아 함께 냈습니다. 재판부가 표를 읽다가 원본을 확인하고 싶을 때 바로 열어볼 수 있게 한 구성입니다. 블록체인 조회 결과는 지갑 주소를 공개 조회 사이트에 입력한 화면을 그대로 출력해 제출했고, 의견서에는 재판부께서도 인터넷에서 지갑 주소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진위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증거의 신뢰성을 변호인의 말 대신 재판부의 손으로 검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거래소 거래원장과 블록체인 기록은 수사 단계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로, 공판에서 처음 증거가 되었습니다.</p>

<p>이 기록이 보여 준 것 가운데 범의 판단에 가장 큰 의미를 지닌 사정은 봄의 어느 날입니다. 밈코인 매도로 9천만 원대 수익이 실현되어 계정에 들어왔을 때,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돈을 빼돌릴 생각이 있었다면 바로 그 시점이 기회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출하지 않았고 전액을 다시 선물 거래에 넣었으며, 그 거래에서 손실이 집중되었습니다. 확정 손실의 합계는 고소인이 맡긴 돈을 넘었고, 의뢰인 자신의 돈까지 함께 사라졌습니다. 돈을 빼돌린 사람의 장부에는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p>

<span class="hw-anchor"></span>
<h2>증인신문, 무엇을 말했는가가 아니라 언제부터 말했는가</h2>

<p>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뿐이었습니다. 진술을 탄핵하는 방법에는 진술 내용의 모순을 파고드는 길과 진술이 등장한 시점을 배열하는 길이 있는데, 화온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고소인이 무엇을 말했는가를 다투면 진술 대 진술의 다툼이 되지만, 언제부터 말하기 시작했는가는 고소장·진술조서·불송치 결정서·대질조서라는 문서의 날짜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대신문은 고소인이 스스로 서명한 문서를 순서대로 제시하며 각 문서에 그 진술이 있는지를 묻는 순서로 짰습니다.</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제시한 문서</th><th>물은 것</th><th>고소인이 법정에서 인정한 것</th></tr></thead>
  <tbody>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자필 고소장</td><td>원금보장·2~3배·이자 대납 약속이 적혀 있는가</td><td class="hw-td-orange">문서상에는 없고 구두로만 있었다</td></tr>
    <tr><td class="hw-td-bold">최초 진술조서</td><td>손실을 알고 처음 조사받을 때 그 약속을 말했는가</td><td class="hw-td-orange">그때는 못했던 것 같다. 원금이 크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다</td></tr>
    <tr><td class="hw-td-bold">불송치 결정서</td><td>피의사실에 ‘수익이 났다, 불려주겠다’만 적힌 것을 아는가. 과거 실적 이야기와 장래 보장 약속은 다른 말인가</td><td class="hw-td-orange">짧게 적힌 것을 봤다. 다른 것 같다</td></tr>
    <tr><td class="hw-td-bold">계좌 원장</td><td>대출 실행과 한도 결정은 누가 했는가. 받은 돈의 90%가 몇 분 만에 거래소로 간 것이 확인되는가</td><td class="hw-td-orange">대출은 본인이 직접 실행했다. 개인적으로 썼다는 증거는 갖고 있지 않고 의심했을 뿐이다</td></tr>
    <tr><td class="hw-td-bold">카카오톡 대화</td><td>투자를 맡긴 것이 맞는가. 고소 뒤 원금 반환을 말한 것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한 것인가</td><td class="hw-td-orange">투자는 맡겼다. 고소를 하니까 움직이겠다고 생각했고, 대가가 붙은 것으로 이해했다</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고소인은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라는 점과 국내 시세 상한을 넘는 수익률의 이례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도 인정했습니다.</p>

<p>재판장은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했다면서 상대방이 얼마를 넣었는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왜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거듭 물었습니다. 고소인은 신뢰하고 있어서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이 문답은 두 사람 사이의 약정이 원금보장과 배분 비율을 갖춘 계약이라기보다 동료의 투자에 돈을 보태어 함께 운용하는 관계였음을 재판부 스스로 확인한 장면이었습니다. 한 달 남짓 뒤 화온은 58면의 의견서로 이 문답과 네 종류의 기록을 하나의 논지로 묶었고, 변론요지서는 이 사건이 객관 기록 전부와 사후 진술 하나의 대비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p>

<blockquote class="hw-quote">
  <p>“가상자산 사건에서 변호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리보다 장부입니다. 원화가 코인으로, 코인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다시 개인 지갑으로 옮겨 가는 각 단계의 기록을 발급 주체가 다른 원장에서 따로 받아 나란히 놓으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변호인의 주장을 거치지 않고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는 사실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든 네 가지 기망 가운데 세 가지는 그 장부로 부정되었고, 남은 하나는 <span class="hw-em">고소인이 언제부터 그 말을 하기 시작했는가</span>라는 날짜로 부정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번 혐의없음이 났던 사건이라도 기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하며, 그때 필요한 것은 자료의 양보다 재판부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span class="hw-em">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span>에서 거래소 원장 분석과 증인신문을 같은 변호인단이 나누어 맡았기에 기록과 신문이 한 구조로 맞물릴 수 있었습니다.”</p>
  <p class="hw-quote-attr">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권석현·문동건 변호사</p>
</blockquote>

<span class="hw-anchor"></span>
<h2>법원이 코인 투자 사기 무죄의 근거로 든 다섯 사정</h2>

<p>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검사가 든 기망 네 가지를 하나씩 따져 다섯 가지 사정을 적시했습니다.</p>

<div class="hw-order">
  <span class="hw-order-eyebrow">법원 · 제1심 판결</span>
  <span class="hw-order-title">무죄 판단의 근거로 적시된 사정</span>
  <ol class="hw-order-list">
    <li>2~3배 수익보장 약정을 했다는 부분은 객관적 자료 없이 피해자 진술뿐이다. 피고인이 고수익률 자료를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문 투자업체가 아니라 같은 직장의 동료이므로, 대등한 성인인 피해자는 그 말을 투자능력의 과시나 시세에 관한 장래 희망, 투자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 정도로 받아들이고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을 인식한 채 스스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li>
    <li>원금보장 약정을 했다는 부분은 카카오톡 대화 어디에도 없다. 고위험 투자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맡기면서 원금보장을 구두로만 약정했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투자가 잘 되지 않자 피해자가 원금을 요구했을 때 피고인은 투자였음을 아시지 않느냐고 답했으며, 피해자는 고소장과 최초 경찰조사에서 원금보장 약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은 돈이라도 달라고 했다. 고소 뒤 원금을 주겠다고 한 말은 분쟁해결 차원의 의사표시일 뿐이다.</li>
    <li>대출이자 대납 약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세 차례 이자를 송금했고, 이후 지급이 중단된 것은 투자 부진에 따른 사후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li>
    <li>피고인은 받은 돈의 대부분을 거래소로 이체해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했다. 일부를 생활비 계좌로 옮긴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투자금과 피고인의 투자금이 구분되지 않고 함께 운용되었고 이를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투자금을 합하면 피해자가 투자한 돈 이상의 금원이 가상화폐에 투자되었으므로 용도를 기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li>
    <li>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기 전부터 상당한 돈을 투자한 상태였고 받은 뒤에도 자신의 자금을 추가로 투자했다. 투자 실패로 피해자의 투자금뿐만 아니라 자신의 투자금까지 모두 잃은 점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li>
  </ol>
  <span class="hw-order-note">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span>
</div>

<p>세 번째 사정은 화온의 주장과 다릅니다. 화온은 이자 대납 약정 자체가 없었고 수익금 정산 약정이 있었을 뿐이라고 변론했지만, 법원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사기죄의 요건에 있습니다. 약정이 있었는지와 그 약정을 받는 순간에 지킬 뜻이 없었는지는 다른 질문이고, 세 차례 실제로 이행한 약정은 처음부터 지킬 뜻이 없던 약정이 아닙니다. 이 판단은 투자 실패가 사기가 되는 기준을 이 사건에서 가장 명확하게 정한 대목입니다.</p>

<div class="hw-hquote">
  <span class="hw-hquote-num">2<span class="hw-hquote-unit">년 3개월</span></span>
  <p class="hw-hquote-label">고소장 접수부터 무죄 판결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그 사이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 세 차례, 대질조사, 기소, 의견서 두 통, 증인신문, 변론요지서가 있었습니다.</p>
  <span class="hw-hquote-sub">경찰이 한 번 내린 혐의없음 판단이 법정에서 다시 확인되기까지 의뢰인은 같은 사실을 두 번 증명해야 했습니다.</span>
</div>

<p>이 판결은 1심 판결입니다. 검사가 항소하여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되며,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재판 중 담당 변호사에게 보낸 메시지와 선고 뒤 남긴 후기는 <a href="/reviews/%EC%BD%94%EC%9D%B8-%ED%88%AC%EC%9E%90-%EC%82%AC%EA%B8%B0-1%EC%8B%AC-%EC%A0%84%EB%B6%80-%EB%AC%B4%EC%A3%84-%EA%B2%BD%EC%B0%B0-%EB%B6%88%EC%86%A1%EC%B9%98/">코인 투자 사기 1심 전부 무죄, 경찰 불송치 결론이 재판에서도 뒤집히지 않았습니다</a>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를 피해자 쪽에서 다룬 <a href="/portfolio/%ED%88%AC%EC%9E%90-%EC%82%AC%EA%B8%B0-%ED%94%BC%ED%95%B4%EA%B8%88-%EA%B0%80%ED%95%B4-%EB%B2%95%EC%9D%B8-%EA%B3%84%EC%A2%8C%EB%A5%BC-%EA%B0%80%EC%95%95%EB%A5%98%ED%95%B4-%EC%9E%90%EC%82%B0%EC%9D%84/">투자 사기 피해금 가압류 사례</a>는 같은 죄명이 반대 입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여 줍니다.</p>

<div class="hw-checklist">
  <p class="hw-checklist-title">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p>
  <ul>
    <li>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돈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로 약정한 용도에 쓴 돈이 투자 실패로 사라진 것은 채무불이행이지 사기가 아닙니다.</li>
    <li>동료 사이의 고수익 발언은 투자 능력의 과시나 자신감의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고, 위험을 알고 스스로 결정한 투자에서는 손실 결과만으로 기망을 추단하지 않습니다.</li>
    <li>1억 원이 넘는 고위험 투자에서 구두 원금보장 약정은 이례적이며, 그 약정이 고소장과 최초 조사에 없다가 뒤늦게 등장했다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li>
    <li>은행 원장, 거래소 공식 거래원장, 블록체인 공개 장부는 발급 주체가 서로 달라 상호 대조가 가능하고, 재판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li>
    <li>수익을 실현한 시점에 인출하지 않고 재투자한 기록은 편취 범의 부존재를 보이는 가장 강한 정황입니다.</li>
    <li>불송치 결정은 이의신청으로 뒤집힐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 났더라도 기소에 대비한 기록 보존이 필요합니다.</li>
  </ul>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투자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점검할 다섯 가지</h2>

<p>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인으로서 가상자산 투자금 편취 혐의를 1심에서 코인 투자 사기 무죄로 끝낸 사건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화온에 오실 때 먼저 점검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p>

<ol class="hw-ol-numbered">
  <li><b>은행과 거래소의 원장을 먼저 확보합니다.</b> 은행 계좌 원장, 국내 거래소 거래내역, 해외 거래소가 회원 본인에게 발급하는 공식 거래원장을 각각 요청합니다. 해외 거래소 원장은 발급에 시간이 걸리고 계정이 정지되면 받기 어려워지므로 고소 사실을 안 즉시 신청합니다.</li>
    <li><b>개인 지갑 주소를 정리하고 공개 장부 조회 결과를 남깁니다.</b> 거래소 밖으로 옮긴 코인이 있다면 지갑 주소별로 조성 경로와 현재 잔액을 공개 조회 사이트에서 출력해 둡니다. 제3자 이전이 없다는 사실은 이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li>
  <li><b>고소장과 최초 진술조서를 열람·등사합니다.</b> 고소인이 손실을 알고 처음 쓴 문서에 어떤 약속이 적혀 있고 무엇이 없는지가 진술 신빙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불송치 결정서의 피의사실 요지도 함께 받아 둡니다.</li>
  <li><b>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않고 전량 보존합니다.</b> 상대가 대화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습니다. 수개월치 대화에 원금보장 언급이 없다는 사실은 대화가 온전히 남아 있을 때만 증명됩니다. 수익 화면을 공유한 기록도 실제 수익이 있었다는 증거이므로 지우지 않습니다.</li>
  <li><b>대출 실행과 정산 약정의 주체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b> 대출을 누가 알아보고 누가 실행했는지, 이자를 어떤 재원으로 정산하기로 했는지가 기망과 처분행위의 인과관계를 가릅니다. 이자 명목으로 보낸 송금 내역은 약정을 이행했다는 증거이므로 적요와 함께 정리합니다.</li>
</ol>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1. 코인 투자 사기 무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p>
  <p class="hw-faq-a">코인 투자 사기 무죄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돈을 받는 시점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을 때 선고됩니다. 받은 돈을 실제로 약정한 용도인 가상자산 투자에 썼고, 상대가 위험을 알고 스스로 투자를 결정했으며, 원금보장 약정이 객관 자료로 특정되지 않는다면 손실이 났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판결은 다섯 가지 사정을 들어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2. 원금보장 약속이 말로만 있었다면 사기가 되나요?</p>
  <p class="hw-faq-a">약속이 말로만 있었다는 것 자체보다 그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가 문제입니다. 고액의 고위험 투자에서 원금보장을 구두로만 약정했다는 진술은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고, 그 진술이 고소장과 최초 조사에 없다가 뒤늦게 나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 어디에도 원금보장 내용이 없고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3.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가 나왔는데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p>
  <p class="hw-faq-a">있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검사는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다시 정합니다.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은 검찰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불송치 뒤 이의신청과 세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되었고, 공판에서 다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4. 해외 거래소와 블록체인 거래는 법정에서 어떻게 증명하나요?</p>
  <p class="hw-faq-a">해외 거래소는 회원 본인의 요청으로 회원번호와 성명이 기재된 공식 거래원장을 발급하며, 블록체인은 지갑 주소별 거래 기록을 누구나 공개 조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은행 원장, 국내 거래소 내역과 나란히 대조하면 자금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서로 다른 기관의 기록으로 교차 확인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해외 거래소 두 곳의 공식 원장과 지갑 세 개의 공개 장부 조회 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5. 수익 인증 화면을 보여주며 투자를 권한 것도 기망인가요?</p>
  <p class="hw-faq-a">실제로 난 수익을 보여준 것은 허위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기망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전문 투자업체가 아닌 동료가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한 말을 대등한 성인이라면 투자 능력의 과시나 자신감의 표현 정도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수익을 꾸며 보였다면 다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첫 투자는 실제로 20% 넘는 수익이 났고 원금과 수익이 열흘 남짓 만에 반환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6. 투자금 일부를 생활비 계좌로 옮겼다면 용도 사기가 되나요?</p>
  <p class="hw-faq-a">받은 돈의 대부분을 약정한 용도에 썼고, 상대도 자금이 합산 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본인 돈을 합한 투자액이 상대가 맡긴 돈을 넘는다면 일부 이체만으로 용도를 기망했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계좌로 옮긴 돈은 최종 정산 단계에서 고려될 사항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천만 원 남짓의 생활비 계좌 이체를 두고도 용도 기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7. 고소당한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 사기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p>
  <p class="hw-faq-a">아닙니다. 고소 뒤 분쟁을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원금 반환을 말한 것은 사전에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다는 자인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이 어떤 조건으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고소 뒤 원금을 주겠다고 한 말을 분쟁해결 차원의 의사표시로 보았고, 고소인도 법정에서 고소 취하가 조건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8. 1심에서 코인 투자 사기 무죄가 나오면 사건이 끝나나요?</p>
  <p class="hw-faq-a">검사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항소 기간이 지나야 무죄가 확정되며, 확정되면 무죄판결의 요지가 공시되고 구금되었던 기간이 있다면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판결은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함께 선고했습니다.)</p>
</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09-15T17:33:59+09:00</dc:date>
</item>


<item>
<title>셔츠 착각 절도 무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로 받은 판결</title>
<link>https://hwaon.com/portfolio/%EC%85%94%EC%B8%A0-%EC%B0%A9%EA%B0%81-%EC%A0%88%EB%8F%84-%EB%AC%B4%EC%A3%84-%EC%95%BD%EC%8B%9D%EB%AA%85%EB%A0%B9%EC%97%90-%EC%A0%95%EC%8B%9D%EC%9E%AC%ED%8C%90%EC%B2%AD%EA%B5%AC%EB%A1%9C-%EB%B0%9B%EC%9D%80-%ED%8C%90%EA%B2%B0/</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warning">
  <p class="hw-warning-title">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가방에서 나왔다면</p>
  <p class="hw-warning-lead">매장을 나온 뒤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가방에서 발견되었고,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b>절도 피의자</b>입니다. 훔칠 생각이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수사가 끝나지 않습니다.</p>
  <p class="hw-warning-text">절도죄는 물건을 가져간 행위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져가는 순간의 <span class="hw-em">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span>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 사례는 그 원칙이 약식명령 뒤의 정식재판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 줍니다.</p>
</div>

<p class="hw-lead">의뢰인이 서울의 한 쇼핑몰 의류 매장에서 같은 셔츠의 두 색상을 견주다가 한 벌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다른 색상의 셔츠는 그날 벗어서 가방에 넣어 둔 자기 셔츠로 착각해 가방에 넣은 채였습니다. 매장은 CCTV를 확인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계획적 범행’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공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택했습니다. 화온은 수사 개시 직후부터 사건을 맡아 경찰과 검찰에 의견서를 냈고, 약식명령이 나오자 송달 당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절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blockquote class="hw-keypoint">
  <p><b>핵심 요약.</b> 의뢰인이 계산하지 않은 셔츠를 가방에 넣어 매장을 나온 사실은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툰 것은 그 순간의 내심, 즉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였습니다. 화온은 두 셔츠의 색상과 소재가 같고 형태도 비슷하다는 점, 의뢰인이 한 시간 남짓 사이에 같은 매장을 세 차례 방문해 모두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실명 멤버십 적립과 차량 주차등록까지 했다는 점,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변제를 시도하고 택도 떼지 않은 셔츠를 그대로 반환한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약식명령 뒤의 정식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 문서를 부동의하고 피고인신문으로 착오 경위를 법정에 현출했으며, <span class="hw-em">매장 운영자의 무죄 탄원서</span>까지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다섯 가지 사정을 들어 절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blockquote>

<div class="hw-toc">
  <span class="hw-toc-label">Contents</span>
  <ol>
    <li><a href="#sec-1">셔츠 한 벌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뒤 절도 피의자가 된 경위</a></li>
    <li><a href="#sec-2">절도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무엇이고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a></li>
    <li><a href="#sec-3">수사 단계에서 화온이 제출한 객관 자료와 그럼에도 나온 약식명령</a></li>
    <li><a href="#sec-4">벌금을 내고 끝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a></li>
    <li><a href="#sec-5">법정에서 다툰 검사 측 정황 네 가지와 절도 무죄 판결의 이유</a></li>
    <li><a href="#sec-6">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가방에서 나왔을 때 점검할 다섯 가지</a></li>
  </ol>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셔츠 한 벌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뒤 절도 피의자가 된 경위</h2>

<p>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방에 살면서 서울을 오가며 형사 절차를 처음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여름 오후 서울의 한 쇼핑몰 의류 매장에 들러 티셔츠 한 장을 사고, 근처에서 시간을 보낸 뒤 같은 매장에 다시 들어갔고, 이번에는 셔츠를 골랐습니다. 검은색과 아이보리색, 같은 상품의 두 색상을 견주다가 아이보리색으로 정했습니다. 검은색 셔츠는 옷걸이에서 빼 팔에 걸친 상태였습니다. 아이보리색 셔츠를 입어보면서 다른 손으로 가방에서 소지품을 꺼내는 등 여러 동작을 한꺼번에 하던 중, 팔에 걸려 있던 검은색 셔츠를 그날 벗어서 가방에 넣어 둔 자기 셔츠로 착각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날 입고 나온 셔츠도 검은색 오버핏의 얇은 소재였고, 매장 셔츠와 색상·소재가 같고 형태가 비슷했습니다. 냉방이 강한 실내에서 얇은 셔츠를 겉옷처럼 걸치고 다니다 벗어서 가방에 넣어 둔 상태였고, 가방은 칸막이가 없는 소형 버킷백이라 먼저 산 티셔츠와 그 셔츠만으로 이미 3분의 2가 차 있었습니다.</p>

<p>의뢰인은 아이보리색 셔츠만 계산대에 올려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매장 멤버십에 실명으로 포인트를 적립했고, 차량번호를 알려 주차등록도 했습니다. 매장을 나간 지 2분여 만에 다시 들어와 쇼핑백을 사고, 가방을 뒤집어 안에 든 물건을 한꺼번에 쇼핑백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때도 검은색 셔츠가 두 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매장 방문은 한 시간 남짓 사이에 세 번, 결제도 세 번이었습니다. 주말에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이라 구매한 물건은 차 뒷좌석에 실어 둔 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p>

<p>신고는 이틀 뒤에 들어갔습니다. 매장 점장이 CCTV를 돌려 보다가 검은색 셔츠가 가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발견했고, 영수증에 남은 멤버십 정보로 의뢰인이 특정되었습니다. 경찰은 닷새 뒤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옷을 두 벌 따로 샀다고 기억대로 답했다가, 통화가 끝난 뒤 차량의 쇼핑백을 열어 보고 택이 그대로 달린 검은색 셔츠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화온을 찾은 것은 그 다음 날입니다.</p>

<p>화온이 먼저 한 일은 셔츠 값을 갚고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지방에 있어 변호인이 매장 본사 앞으로 대금을 결제했지만, 매장 측은 당사자가 직접 오기를 바란다며 결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매장을 찾은 변호인에게 직원은 ‘증거를 너무 많이 남겨 놓아 특정하기 쉬웠다’, ‘일반적인 절도 사건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틀 뒤 왕복 여덟 시간을 들여 매장을 찾았으나 점장이 부재중이었습니다. 셔츠는 택을 떼지 않은 상태 그대로 택배로 반환했습니다. 그 사이 경찰에는 첫 번째 의견서가 들어갔습니다.</p>

<div class="hw-stat-row">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3회 방문 · 3회 결제</span><span class="hw-stat-label">한 시간 남짓 사이 같은 매장을 오가며 본인 카드로 결제한 횟수</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수십만 원</span><span class="hw-stat-label">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령한 약식명령의 벌금액</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무죄</span><span class="hw-stat-label">정식재판청구 뒤 선고된 판결의 주문</span></div>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절도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무엇이고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h2>

<p>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여기서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b>절취의 고의란,</b> 그 물건이 타인의 것임을 알면서 자기 점유로 옮긴다는 인식과 의사입니다. <b>불법영득의사란,</b> 권리자를 배제하고 그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이 둘이 가져가는 순간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가져간 외형이 같아도 그 순간 자기 물건으로 알았다면 절취의 고의가 없고, 대법원은 그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p>

<p>문제는 내심을 어떻게 증명하는가입니다. 이 사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고,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p>

<div class="hw-vs">
  <div class="hw-vs-col alone">
    <span class="hw-vs-label">수사기관이 본 정황</span>
    <ul class="hw-vs-list">
      <li>아이보리색 셔츠를 입어보는 동시에 검은색 셔츠를 가방에 넣음</li>
      <li>급하게 넣은 뒤 아이보리색 셔츠만 손에 들고 이동</li>
      <li>가방 안에 별도의 셔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혼동하는 몸짓·표정이 없음</li>
      <li>넣은 직후 천장의 CCTV를 한 번 쳐다봄</li>
    </ul>
  </div>
  <div class="hw-vs-col lawyer">
    <span class="hw-vs-label">화온이 제시한 정황</span>
    <ul class="hw-vs-list">
      <li>두 셔츠의 색상·소재가 같고 형태가 비슷해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었음</li>
      <li>같은 매장 3회 방문, 본인 카드 3회 결제, 실명 멤버십 적립, 차량번호 주차등록</li>
      <li>넣은 뒤 가방 안을 누른 동작은 아래에 있던 지갑을 꺼내려던 것이고, 그 설명은 가방에 이미 다른 옷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만 성립</li>
      <li>경찰 연락 직후 변제 시도, 매장 방문, 택을 떼지 않은 반환, 매장 운영자의 무죄 탄원</li>
    </ul>
  </div>
</div>

<p>양쪽이 보는 영상은 같습니다. 다른 것은 그 영상을 어느 사실과 함께 읽느냐입니다. 화온은 영상 장면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해석을 내놓는 대신, 착오와 양립할 수 없는 정황이 검사 측 증거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계획적으로 훔치려는 사람이 실명과 차량번호를 매장에 남기고, 같은 물건의 다른 색상을 제값에 사고, 나갔다가 돌아와 쇼핑백까지 사는지가 그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p>

<div class="hw-infobox">
  <p class="hw-checklist-title">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p>
  <ul>
    <li><b>형법 제329조(절도)</b>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li>
    <li><b>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b>는 같은 사이트 (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의 형사소송법 항목에 있습니다.</li>
    <li><b>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피고인신문의 방법)</b>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의 형사소송규칙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li><b>본문에 인용한 대법원 판결</b>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a href="https://portal.scourt.go.kr" rel="nofollow">https://portal.scourt.go.kr</a> )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li>
    <li><b>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절차 안내</b>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a href="https://www.scourt.go.kr" rel="nofollow">https://www.scourt.go.kr</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ul>
  <p class="hw-infobox-note">※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p>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수사 단계에서 화온이 제출한 객관 자료와 그럼에도 나온 약식명령</h2>

<p>수사 단계의 변론은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보이는 방향과 의뢰인의 행동이 통상의 절도범과 다름을 객관 자료로 보이는 방향, 두 방향으로 나뉘었습니다. 화온은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 각각 의견서를 냈고,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동석했습니다.</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다툰 지점</th><th>수사기관의 시각</th><th>화온의 변론</th><th>제출 자료</th></tr></thead>
  <tbody>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착오의 가능성</td><td>가방 안에 별도의 셔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td><td>당일 입고 나온 셔츠와 매장 셔츠는 색상·소재가 같고 형태가 비슷하며, 여러 동작을 동시에 하던 중 손에 걸린 셔츠를 자기 옷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td><td class="hw-td-orange">두 셔츠의 판매용 사진, 착용 사실 진술</td></tr>
    <tr><td class="hw-td-bold">계획성</td><td>급하게 넣고 CCTV를 쳐다본 점에서 계획적 범행</td><td>계획적 절도범은 실명 멤버십·차량번호·본인 카드 결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한 근거도 바로 그 정보였다</td><td class="hw-td-orange">3회 결제 내역, 주차등록·멤버십 적립 자료</td></tr>
    <tr><td class="hw-td-bold">동기</td><td>(별도 판단 없음)</td><td>같은 셔츠의 다른 색상을 제값에 사면서 몇만 원짜리 옷을 훔칠 경제적 동기가 없다</td><td class="hw-td-orange">당일 결제 합계, 문구류 등 이후 결제 내역</td></tr>
    <tr><td class="hw-td-bold">사후 행동</td><td>피해자는 사과받은 사실이 없고 합의 의사도 없다</td><td>경찰 연락 직후 변호인을 통해 대금을 결제했으나 매장 측 요구로 취소되었고, 직접 방문 뒤 택을 떼지 않은 셔츠를 반환했다</td><td class="hw-td-orange">결제·취소 내역, 사과 메시지, 고속버스 결제 내역, 택배 반환 사진</td></tr>
  </tbody>
</table>
<p class="hw-table-note">경찰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송치했고, 검찰의 처분은 벌금 수십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였습니다.</p>

<p>수사기관의 판단은 CCTV 영상의 해석에 의존했습니다. 셔츠를 가방에 넣는 장면, 넣은 뒤 가방을 누르는 장면, 천장을 한 번 올려다보는 장면이 각각 ‘급하게’, ‘숨기려고’, ‘의식해서’로 읽혔습니다. 화온은 같은 장면을 다르게 읽을 근거를 자료로 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수사보고를 덧붙여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대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만으로 형을 정하는 절차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p>

<span class="hw-anchor"></span>
<h2>벌금을 내고 끝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h2>

<p><b>약식명령이란,</b>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b>정식재판청구란,</b> 약식명령을 받은 검사나 피고인이 그 사건을 통상의 공판 절차로 다시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되고,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었고, 벌금 수십만 원을 내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화온은 송달 당일 정식재판청구서를 냈습니다.</p>

<p>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의 존부보다 내심의 증명에 있었고, 내심의 증명은 서면만 보는 약식절차보다 피고인이 직접 진술하고 검사 측 증거의 증명력을 검증하는 공판에서 제대로 다뤄집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징역형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절도 무죄를 다툴 실익이 있는 사건이라면 청구를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p>

<div class="hw-branch">
  <div class="hw-branch-root">
    <span class="hw-branch-root-label">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피고인의 선택</span>
    <span class="hw-branch-root-sub">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span>
  </div>
  <div class="hw-branch-arms">
    <div class="hw-branch-node">
      <span class="hw-branch-title">청구하지 않고 벌금 납부</span>
      <ul class="hw-branch-list">
        <li>7일 경과로 약식명령 확정</li>
        <li>벌금형 전과가 남음</li>
        <li>절취 고의를 다툴 기회 종료</li>
        <li>절차는 빨리 끝남</li>
      </ul>
    </div>
    <div class="hw-branch-node is-active">
      <span class="hw-branch-badge">이 사건 해당</span>
      <span class="hw-branch-title">정식재판청구</span>
      <ul class="hw-branch-list">
        <li>공판에서 검사 측 증거의 증명력을 다툼</li>
        <li>피고인신문으로 착오 경위를 직접 진술</li>
        <li>피고인만 청구하면 형종 상향 금지</li>
        <li>절도 무죄 판결 시 처벌 전력 없음</li>
      </ul>
    </div>
  </div>
</div>

<p>정식재판이 열리면 사건은 공판 절차로 옮겨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하나씩 의견을 밝힙니다. 화온은 경찰의 송치결정서와 수사결과보고서, 검찰의 CCTV 확인 수사보고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상을 보고 내린 ‘계획적’, ‘급하게’ 같은 판단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동의하되 입증취지를 부인했습니다. 같은 영상과 같은 결제 내역이 검사에게는 유죄의 정황이고 피고인에게는 무죄의 정황이므로, 자료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문제 삼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의 선택은 <a href="/news/%EC%9D%8C%EC%A3%BC%EC%9A%B4%EC%A0%84-%EA%B5%AC%EA%B3%B5%ED%8C%90%EA%B3%BC-%EA%B5%AC%EC%95%BD%EC%8B%9D-%EC%A0%95%EC%8B%9D%EC%9E%AC%ED%8C%90%EC%9C%BC%EB%A1%9C-%EA%B0%80%EB%8A%94-%EA%B0%88%EB%A6%BC%EA%B8%B8/">구공판과 구약식, 정식재판으로 가는 갈림길</a>에서 절차 중심으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p>

<span class="hw-anchor"></span>
<h2>법정에서 다툰 검사 측 정황 네 가지와 절도 무죄 판결의 이유</h2>

<p>공판의 중심은 의뢰인이 그날의 동작을 자기 말로 법정에서 설명하는 피고인신문이었습니다. 화온은 신문사항을 다툼 없는 배경사실은 확인형으로, 착오 경위와 가방 안의 내용물, CCTV 장면에 관한 부분은 개방형으로 짰습니다. 피고인신문에서는 답변을 유도하는 신문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 의뢰인이 자기 말로 그날의 동작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기일 전에는 의뢰인과 CCTV 영상을 함께 다시 보면서 경찰 조서, 반성문, 영상에 나타난 동작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세부 동작의 순서를 단정하지 않고, 자기 옷으로 착각해 넣었다는 핵심만 처음부터 끝까지 같게 유지하는 구조였습니다.</p>

<div class="hw-steps">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1</span>
    <span class="hw-step-title">인정 범위와 부인 범위를 서두에서 분리하기</span>
    <span class="hw-step-desc">계산하지 않은 셔츠를 가방에 넣어 나온 사실은 인정하고, 그 순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만 부인한다는 점을 신문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사실의 부인이 아닌 법적 평가의 문제로 읽게 하기 위한 배치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일시와 장소가 실제와 다른 점도 이 단계에서 피고인의 입으로 바로잡았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2</span>
    <span class="hw-step-title">착오 경위를 서사형 질문으로 현출하기</span>
    <span class="hw-step-desc">두 색상을 비교한 뒤 아이보리색으로 정했고, 그 사이 검은색 셔츠는 팔에 걸쳐 든 상태였으며, 입어보면서 다른 손으로 소지품을 꺼내던 중 손에 걸린 셔츠를 그날 벗어 둔 자기 셔츠로 착각해 넣었다는 경위를 의뢰인이 문장 서너 개로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당일 소지한 가방 실물을 법정에 제시해 크기와 입구 형태, 이미 들어 있던 옷과의 관계를 함께 보였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3</span>
    <span class="hw-step-title">검사 측 정황 네 가지에 각각 대응하기</span>
    <span class="hw-step-desc">가방 안을 누르는 동작은 그 아래에 있던 지갑을 꺼내려던 것이고 가방에 이미 티셔츠와 자기 셔츠가 들어 있어야 성립하는 설명이며, 천장을 올려다본 것은 거울과 옷맵시를 찾아 매장을 둘러본 것이며, 자연스럽게 넣은 것은 자기 옷이라 확신했기 때문이고, 아이보리색 셔츠만 계산한 것은 당시 인식으로 구매할 상품이 한 벌뿐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신문과 변론요지서에서 정리했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4</span>
    <span class="hw-step-title">동기 부존재를 피고인의 입으로 확정하기</span>
    <span class="hw-step-desc">같은 셔츠의 다른 색상을 제값에 산 사실, 당일 정상 결제 합계, 같은 색상의 셔츠를 이미 갖고 있던 사실을 진술하게 해 몇만 원짜리 옷을 훔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확정했습니다. 마무리는 범행의 반성 대신 부주의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한 사과로 두어 무죄 주장과 모순되지 않게 했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5</span>
    <span class="hw-step-title">매장 운영자의 무죄 탄원서를 제출하기</span>
    <span class="hw-step-desc">수사 단계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던 매장 점장은 변호인이 자기 연락처를 동의 없이 넘겨받았다고 오해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매장을 찾아 경위를 설명해 오해가 풀린 뒤, 점장은 처벌불원서와 무죄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절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는 점장이 스스로 적은 것입니다. 이 서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정상 자료를 넘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의 고의 판단으로 제출되었습니다.</span>
  </div>
</div>

<blockquote class="hw-quote">
  <p>“이 사건에서 화온이 문제 삼은 것은 영상 자체가 아닌 영상을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옷을 가방에 넣는 장면은 검사에게도 변호인에게도 같은 장면입니다. 다만 실명 멤버십을 적립하고 차량번호를 등록하고 같은 옷의 다른 색을 제값에 산 사람이 그 옷을 훔쳤다고 보려면, 그 모든 기록을 스스로 남긴 이유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검사가 그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span class="hw-em">합리적 의심은 피고인의 몫이 아니라 검사의 몫</span>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면 그 질문을 제기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span class="hw-em">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span>에서 수사 단계 의견서와 공판의 피고인신문을 같은 변호인단이 이어 맡았기에 진술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p>
  <p class="hw-quote-attr">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권석현·곽서진·문동건 변호사</p>
</blockquote>

<p>변론요지서는 검사가 유죄의 정황으로 드는 사정들이 오히려 피고인의 설명을 전제로 해야만 정합적으로 설명된다는 점을 요지로 삼았습니다. 절취를 마치고 현장을 벗어난 사람이 곧바로 그 현장으로 되돌아가 자기 명의 카드로 쇼핑백 값을 결제하고 다시 나온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렵다는 문장이 그 요지를 대표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정황이라면 그 이익은 피고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우고, 주위적으로 무죄를, 예비적으로 선고유예를 구했습니다. 부주의와 절도는 다르다는 것이 변론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p>

<p>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든 사정은 다섯 가지였습니다.</p>

<div class="hw-order">
  <span class="hw-order-eyebrow">법원 · 제1심 판결</span>
  <span class="hw-order-title">무죄 판단의 근거로 적시된 사정</span>
  <ol class="hw-order-list">
    <li>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기 셔츠로 순간 착오했다고 주장하고, 두 셔츠의 색상·모양·질감은 유사하다.</li>
    <li>매장 한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택을 제거하지 않은 채 가방에 넣었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지 확인한 바 없으며, 행동을 은폐하려는 의심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li>
    <li>같은 셔츠의 다른 색상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하고 차량등록까지 했으며, 매장을 나갔다가 돌아와 쇼핑백까지 구매했다. 이는 절취 후 행적을 감추려는 절도범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li>
    <li>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을 무렵까지 셔츠를 착용한 바 없고, 택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매장에 반환했다.</li>
    <li>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셔츠를 절취할 만한 경제적 어려움 등의 동기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li>
  </ol>
  <span class="hw-order-note">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검사가 지적한 CCTV 장면에 대해서는, 넣은 뒤 다른 곳을 보며 위를 잠깐 올려다보기는 하나 넣는 순간에는 주위를 둘러본 바 없다고 판결 각주에 적혔습니다.</span>
</div>

<div class="hw-hquote">
  <span class="hw-hquote-num">1<span class="hw-hquote-unit">년 남짓</span></span>
  <p class="hw-hquote-label">경찰의 첫 연락부터 무죄 판결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그 사이 경찰·검찰 의견서 각 1통,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증거인부와 피고인신문, 변론요지서가 있었습니다.</p>
  <span class="hw-hquote-sub">벌금 수십만 원의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에서 절도 무죄로 바뀌었습니다.</span>
</div>

<p>이 판결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 첫 전화부터 판결까지를 직접 적은 <a href="https://hwaon.com/reviews/%EC%A0%88%EB%8F%84-%EC%95%BD%EC%8B%9D%EB%AA%85%EB%A0%B9-%EC%A0%95%EC%8B%9D%EC%9E%AC%ED%8C%90%EC%B2%AD%EA%B5%AC-%EB%AC%B4%EC%A3%84-%EA%B2%BD%EC%B0%B0-%EC%A1%B0%EC%82%AC-%EC%B2%AB-%EC%A0%84%ED%99%94%EB%B6%80%ED%84%B0/" rel="nofollow">절도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무죄 후기</a>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불법영득의사 쟁점을 다른 사건 유형에서 다룬 <a href="/portfolio/%EA%B5%B0%EC%9A%A9%EB%AC%BC%ED%9A%A1%EB%A0%B9%ED%9A%A1%EB%A0%B9-%ED%98%90%EC%9D%98%EC%97%86%EC%9D%8C-%EC%A0%84%ED%88%AC%EC%8B%9D%EB%9F%89%EC%9C%84%EB%AC%B8%ED%92%88%EC%9D%98-%EB%B6%88%EB%B2%95%EC%98%81%EB%93%9D%EC%9D%98%EC%82%AC%EB%A5%BC-%EB%B6%80%EC%A0%95%ED%95%9C-%EC%82%AC%EB%A1%80/">군용물횡령 혐의없음 사례</a>와 비교하면, 그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난 반면 이 사건은 약식명령을 거쳐 공판에서 무죄에 이르렀다는 점이 다릅니다.</p>

<div class="hw-checklist">
  <p class="hw-checklist-title">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p>
  <ul>
    <li>절도죄는 물건을 가져간 외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가져가는 순간의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li>
    <li>실명 멤버십 적립, 차량번호 등록, 본인 카드 결제처럼 스스로 남긴 기록은 계획적 절취와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평가됩니다.</li>
    <li>택을 떼지 않은 채 착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한 사실은 불법영득의사 부존재의 정황입니다.</li>
    <li>벌금형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종 상향이 금지되므로, 고의를 다툴 사건에서 정식재판청구의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li>
    <li>수사기관이 영상을 보고 내린 판단 문서는 증거 부동의로 걸러내고, 객관 자료는 동의하되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방식이 유효했습니다.</li>
    <li>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거부했더라도, 경위가 전달되면 처벌불원서와 무죄 탄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li>
  </ul>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가방에서 나왔을 때 점검할 다섯 가지</h2>

<p>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인으로서 절도 혐의를 정식재판에서 절도 무죄로 끝낸 사건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화온에 오실 때 먼저 점검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p>

<ol class="hw-ol-numbered">
  <li><b>경찰 전화를 받은 그날 물건의 소재부터 확인합니다.</b> 통화에서 기억대로 답했더라도 곧바로 차량·가방·쇼핑백을 확인해 물건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택이 붙어 있는지, 착용 흔적이 없는지가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를 보이는 첫 자료입니다.</li>
  <li><b>변제와 반환은 경위를 남기면서 합니다.</b> 대금 결제 시도, 취소된 경위, 방문 일정, 택배 반환 내역을 모두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장 측 요구로 취소된 결제 내역과 고속버스 결제 내역까지 제출되었습니다.</li>
  <li><b>그날의 결제·적립·등록 기록을 모읍니다.</b> 본인 카드 결제 내역, 멤버십 적립, 주차등록, 같은 매장 재방문 기록은 ‘행적을 감추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한 경로가 무엇인지도 확인합니다.</li>
  <li><b>착오의 조건을 물건으로 보입니다.</b> 자기 옷이라고 착각했다면 그 옷의 실물과 사진, 구입 시기를 준비하고, 당일 소지한 가방의 크기와 안에 있던 물건을 정리해 둡니다. 착오는 말보다 조건으로 증명됩니다.</li>
  <li><b>약식명령이 오면 7일을 계산합니다.</b> 송달일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피고인만 청구하는 정식재판에서는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지 않으므로, 고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벌금 납부로 끝내기 전에 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합니다.</li>
</ol>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1. 절도 무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p>
  <p class="hw-faq-a">절도 무죄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을 때 선고됩니다.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가져가는 순간 자기 물건으로 알았다면 절취의 고의가 조각되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두 셔츠의 유사성, 실명 기록, 택 미제거 반환, 동기 부존재가 무죄의 근거로 적시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2. 매장에서 물건을 착각해 가방에 넣었다면 절도인가요?</p>
  <p class="hw-faq-a">가방에 넣는 순간 그 물건이 매장 상품임을 알았다면 절도이고, 자기 물건으로 착각했다면 절취의 고의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착각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착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조건과 그 뒤의 행동이 함께 평가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의뢰인은 같은 색상·소재의 셔츠를 그날 벗어 가방에 넣어 둔 상태였고, 여러 동작을 동시에 하던 중이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3. 약식명령을 받으면 정식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p>
  <p class="hw-faq-a">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형 전과가 남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약식명령 송달 당일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4.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p>
  <p class="hw-faq-a">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무죄가 선고되어 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5.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p>
  <p class="hw-faq-a">내심은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사실, 택이나 포장을 제거하지 않은 사실, 사정을 알게 된 직후 반환한 사실, 훔칠 경제적 동기가 없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런 정황을 자료로 제시하면 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택을 제거하지 않고 착용하지 않은 채 반환한 사실이 판결에 적시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6. CCTV에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이 찍혔는데도 절도 무죄가 가능한가요?</p>
  <p class="hw-faq-a">가능합니다. CCTV는 물건이 가방에 들어간 사실을 증명할 뿐 그 순간의 인식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영상 속 동작이 은폐나 경계로 읽히는지, 일상 동작으로 읽히는지는 앞뒤 행동과 함께 평가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판결은 공개된 장소에서 택을 제거하지 않고 넣었고 주위를 살피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7.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절도 무죄는 어렵나요?</p>
  <p class="hw-faq-a">합의 여부는 고의의 증명과 별개입니다. 합의가 없어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이고, 반대로 합의가 있어도 고의가 증명되면 유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위를 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면 정상 자료를 넘어 고의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매장 점장은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거부했으나, 이후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무죄 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8.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냈는데도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헛수고였나요?</p>
  <p class="hw-faq-a">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결제 내역, 반환 자료, 사과 메시지는 그대로 공판의 증거가 되고, 피의자신문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은 판결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라고 평가하는 근거가 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판결은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었다는 점을 첫 번째 사정으로 들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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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09-15T12:19:23+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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