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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법무법인 화온 &amp;gt; 뉴스 &amp;gt; 성공사례</title>
<link>https://hwaon.com/portfolio</link>
<language>ko</language>
<description>성공사례 (2026-08-26 17:59:43)</description>

<item>
<title>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 피의자로 지목됐으나 입건되지 않은 사례</title>
<link>https://hwaon.com/portfolio/%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D%94%BC%ED%95%B4%EC%9E%90%EA%B0%80-%EC%82%AC%EA%B8%B0-%ED%94%BC%EC%9D%98%EC%9E%90%EB%A1%9C-%EC%A7%80%EB%AA%A9%EB%90%90%EC%9C%BC%EB%82%98-%EC%9E%85%EA%B1%B4%EB%90%98%EC%A7%80-%EC%95%8A%EC%9D%80-%EC%82%AC%EB%A1%80/</link>
<description><![CDATA[

<div class="hw-warning">
<p class="hw-warning-title">보이스피싱을 당한 쪽인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p>
<p class="hw-warning-text">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느 날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범죄집단이 앞선 범행에서 가져간 신분증과 계좌 정보를 다음 범행에 그대로 다시 쓰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자금과 명의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 남아 있는 이름은 진짜 범인이 아니라 <span class="hw-em">먼저 당한 사람의 이름</span>입니다. 법무법인 화온이 수사 단계부터 함께한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p>
</div>

<p class="hw-lead">경찰로부터 걸려 온 전화 한 통에 의뢰인은 자신이 거액을 가로챈 사람으로 지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작 의뢰인은 같은 수법에 걸려 대출까지 받아 전부 송금한 뒤 연락이 끊긴 피해자였습니다.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고, 준비하지 못한 채 조사실에 앉으면 무슨 말을 해도 조서에 그대로 남을 상황이었습니다.</p>

<div class="hw-tldr">
<span class="hw-tldr-label">핵심 요약</span>
<div class="hw-tldr-body">보이스피싱 피해 과정에서 범죄집단에 넘어간 신분증이 이후 같은 수법의 다른 범행에 재사용되어, 먼저 당한 피해자가 사기 피의자로 지목된 사안입니다. 화온은 ① 조사 일정을 먼저 미뤄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②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촬영된 화면 기록으로 지시받아 움직인 정황을 시간 순으로 복원하였으며, ③ 금융기관에서 정식 발급받은 거래 증명으로 자금의 종착점이 의뢰인이 아님을 특정하여 <span class="hw-em">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채 수사중지 결정</span>을 받아내었습니다.</div>
</div>

<div class="hw-toc">
<p class="hw-toc-title">목차</p>
<ol>
<li><a href="#sec-1">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다른 사건의 사기 피의자로 지목된 경위</a></li>
<li><a href="#sec-2">명의가 도용되었을 때 다투어야 하는 사기죄의 구성요건</a></li>
<li><a href="#sec-3">피의자 입건을 막기 위해 다툰 네 가지 쟁점</a></li>
<li><a href="#sec-4">조사 일정 연기부터 의견서 제출까지의 대응 경로</a></li>
<li><a href="#sec-5">의뢰인을 입건하지 않고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진 결과</a></li>
<li><a href="#sec-6">같은 방식으로 지목당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a></li>
<li><a href="#sec-faq">자주 묻는 질문</a></li>
</ol>
</div>

<h2><span class="hw-anchor"></span>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다른 사건의 사기 피의자로 지목된 경위</h2>

<p>의뢰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으로, 야간 시간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은 없었고 진행 중인 다른 사건도 없었습니다.</p>

<p>1년 반 남짓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과거 가입했던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고 그 대표가 검거되었으니 유출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상금을 현금으로 주기는 어렵고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데, 받으려면 <span class="hw-em">가상자산을 실제로 사 본 이력</span>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력을 만들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p>

<p>의뢰인은 상대가 보내 준 절차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했고, 통화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보험사와 카드사 여러 곳의 비대면 대출을 차례로 신청했습니다. 실행된 대출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고, 상대의 지시에 따라 다시 다른 본인 명의 계좌를 거쳐 어느 법인 명의 계좌로 <span class="hw-em">열 차례에 걸쳐 나누어</span> 전액 송금되었습니다. 송금이 끝나자 연락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대출 채무였습니다.</p>

<p>그 과정 어딘가에서 의뢰인은 상대가 요구한 대로 <span class="hw-em">주민등록증을 촬영해 메신저로 전송</span>했습니다. 가상자산 지갑을 만드는 데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사진은 대화방을 나가면서 남지 않았습니다.</p>

<p>그로부터 반년 남짓 뒤, 같은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되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보상을 진행 중인데 가상자산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일정 시간 뒤 처분 시점을 알려 주겠다는 내용이었고, 수익은 보장된다는 말이 붙었습니다. <span class="hw-em">여러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span> 속아 합계 수억 원을 잃었습니다.</p>

<p>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은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와 그 명의자를 따라 올라갔고, 범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했던 신분 확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 자료 안에 의뢰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앞선 범행에서 가져간 신분증이 <span class="hw-em">다음 범행의 소품으로 재사용</span>된 것입니다.</p>

<p>의뢰인이 수사관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다시 여러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통화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거액을 가로챈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통화에서 조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말을 듣는지 알지 못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갚아 나가고 있던 대출 원리금 위에, 설명할 수 없는 혐의가 하나 더 얹힌 상태였습니다.</p>

<blockquote class="hw-keypoint">
<p><b>이 사건의 얼개.</b> 의뢰인은 먼저 당한 피해자이고, 그 피해 과정에서 범죄집단으로 넘어간 신분증이 이후 같은 수법의 범행에서 <span class="hw-em">범인의 신분증인 것처럼</span> 사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자금과 명의를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에 남는 이름은 앞선 피해자의 것입니다. 이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그대로 피의자가 됩니다.</p>
</blockquote>

<h2><span class="hw-anchor"></span>명의가 도용되었을 때 다투어야 하는 사기죄의 구성요건</h2>

<p><b>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47조가 정하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b>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고, 행위자에게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p>

<p>법정형부터 짚어 두겠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최근 개정으로 <span class="hw-em">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으로 올랐습니다. 종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므로 상한이 두 배가 된 셈입니다. 다만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개정 전에 벌어진 일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지목당한 사건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에 따라 걸리는 형이 달라집니다.</p>

<p>명의가 도용된 사안에서 짚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b>기망행위란, 거래의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상대방의 착오를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가 스스로 하거나 적어도 그 행위에 가담해야 성립합니다.</b> 자신의 신분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손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망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행위가 없으면 고의를 따질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p>

<p>공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b>방조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로서 형법 제32조가 정하는 종범을 말하며,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b> 자신의 신분증이 앞으로 어떤 범행에 쓰일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망당해 이를 빼앗긴 사람에게는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편취당한 것과 제공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p>

<p><b>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규율합니다.</b> 이 유형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는 자료는 피해금이 지나간 계좌와 그 명의자, 그리고 범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신분 확인 자료입니다. 문제는 그 명의와 신분증이 <span class="hw-em">범인 본인의 것인 경우가 거의 없다</span>는 데 있습니다.</p>

<div class="hw-branch">
<div class="hw-branch-root">
<span class="hw-branch-root-label">신분증이 범죄집단의 손에 있다</span>
<span class="hw-branch-root-sub">어떤 경위로 넘어갔는가</span>
</div>
<div class="hw-branch-arms">
<div class="hw-branch-node">
<span class="hw-branch-title">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우</span>
<ul class="hw-branch-list">
<li>제공 시점에 사용 목적을 인식</li>
<li>대가 수수 또는 약속의 흔적</li>
<li>사기 방조 또는 공범 성립 가능</li>
</ul>
</div>
<div class="hw-branch-node is-active">
<span class="hw-branch-badge">이 사건 해당</span>
<span class="hw-branch-title">기망당해 빼앗긴 경우</span>
<ul class="hw-branch-list">
<li>본인이 먼저 피해를 입던 때에 전송</li>
<li>대가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자기 자금이 유출</li>
<li>기망행위·방조의 고의 모두 부존재</li>
</ul>
</div>
</div>
</div>

<h3>신분증이 넘어간 것과 계좌를 넘긴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h3>

<p>같은 「명의가 쓰였다」라도 무엇이 넘어갔는지에 따라 걸리는 법이 달라집니다. <b>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통장과 현금카드, 전자서명 생성정보,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b>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p>

<p>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span class="hw-em">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에 처해집니다. 접근매체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한 경우라면 제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p>

<p>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사기 혐의를 벗더라도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이 있으면 <span class="hw-em">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별도로 남습니다.</span> 두 혐의는 하나로 묶여 판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 의뢰인처럼 신분증 사진만 기망당해 넘어갔다면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조문은 걸리지 않습니다.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span class="hw-em">무엇이 넘어갔는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하는 까닭</span>이 여기에 있습니다.</p>

<p>실무에서 이 구분은 <span class="hw-em">외형이 같아 보인다는 이유로</span> 흐려집니다. 결과 화면만 보면 두 사람은 똑같아 보입니다. 구별을 만드는 것은 그 신분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순서로 넘어갔는지의 기록입니다.</p>

<div class="hw-infobox">
<p class="hw-checklist-title">법령·자료 권위 출처</p>
<ul>
<li><b>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b>: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기망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 대상입니다.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에서 조회됩니다</li>
<li><b>형법 제1조 제1항</b>: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li>
<li><b>형법 제32조(종범)</b>: 제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li>
<li><b>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진술거부권 등의 고지)</b>: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①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②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③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i>
<li><b>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변호인의 참여 등)</b>: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li>
<li><b>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ㆍ제49조 제4항</b>: 접근매체의 양도ㆍ대여ㆍ보관ㆍ전달ㆍ유통을 금지하고 위반에 징역 또는 벌금을 정합니다. 법령명으로 https://www.law.go.kr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li>
<li><b>경찰수사규칙 제19조(입건 전 조사)</b>: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조사를 「입건전조사」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대상자를 <span class="hw-em">피혐의자</span>라고 부릅니다</li>
<li><b>피싱 범죄 신고·상담</b>: 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 창구 피싱안심SOS( https://www.counterscam112.go.kr )와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로 연결됩니다</li>
<li><b>판례 검색</b>: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에서 사기죄 기망행위와 방조의 고의에 관한 판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li><b>보이스피싱 수법·대응 안내</b>: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https://www.fss.or.kr )에서 유형별 사례와 소비자경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ul>
<p class="hw-infobox-note">※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의 권위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실무 분석은 화온이 본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p>
</div>

<div class="hw-infobox">
<p class="hw-checklist-title">같은 대본이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쓰였습니다</p>
<ul>
<li><b>접근</b>: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가상자산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접근합니다</li>
<li><b>신뢰 조성</b>: 위조된 기관 명의 문서를 보여 주거나 알려진 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합니다</li>
<li><b>가짜 화면</b>: 자체 제작한 지갑 사이트에 보상금이 지급된 것처럼 표시해 보여 줍니다</li>
<li><b>자금 요구</b>: 예정된 보상금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다며 판매 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합니다</li>
<li><b>대출 유도</b>: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출 신청 링크를 보내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을 가로챕니다</li>
</ul>
<p class="hw-infobox-note">※ 위 다섯 단계는 이 사건 기록에 남은 대화 화면과 거래 자료에서 실제로 확인된 순서입니다. 수사 결과 같은 대본에 걸린 피해자가 의뢰인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도 기록에 나타납니다. 개인이 겪는 개별 사안의 전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최신 수법 유형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p>
</div>

<div class="hw-infobox">
<p class="hw-checklist-title">방조의 고의를 부정한 대법원 판단</p>
<p>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도3320 판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아 송금한 사람에게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오간 돈은 4억 원이 넘었습니다. 대법원이 든 근거는 셋입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의심했더라도 그것이 도박 자금이거나 불법 환전일 수도 있는 이상, 보이스피싱이라고 콕 집어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p>
<p>고의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이 기준을 세워 두었습니다.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같은 판결은 유죄 인정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span class="hw-em">객관적인 사정을 남겨 두는 쪽이 유리한 이유</span>가 이 판시에 있습니다.</p>

<p>같은 방향의 판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b>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294 판결</b>은 대출을 받으려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 사진을 보낸 사람이 사기방조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span class="hw-em">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건넨 사실만으로 방조가 되지는 않는다</span>는 것이 확정된 셈입니다.</p>

<p class="hw-infobox-note">※ 판결문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피해금을 직접 수거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수거 역할조차 맡지 않았고 명의만 남아 있었으므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근거는 그보다 더 엷습니다.</p>
</div>

<p>역할에 따라 어떤 혐의가 붙고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는 <a href="/news/%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A%B0%80%EB%8B%B4%EC%9E%90%EB%A1%9C-%EC%88%98%EC%82%AC%EB%B0%9B%EA%B3%A0-%EC%9E%88%EC%8A%B5%EB%8B%88%EB%8B%A4-%EC%97%AD%ED%95%A0%EB%B3%84-%ED%98%90%EC%9D%98%EC%99%80-%EB%B0%A9%EC%96%B4-%EC%A0%84%EB%9E%B5/">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역할별 혐의와 방어 전략</a>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중 <span class="hw-em">명의만 남은 경우</span>를 실제 사건으로 따라간 기록입니다.</p>

<h2><span class="hw-anchor"></span>피의자 입건을 막기 위해 다툰 네 가지 쟁점</h2>

<p>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은 의뢰인의 신분증 사진과, 피해금이 흘러간 자금 경로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의뢰인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자료입니다. 화온이 다툰 것은 그 자료들이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가였습니다.</p>

<ol class="hw-ol-numbered">
<li><b>신분증이 어떻게 범인의 손에 들어갔는가</b>: 스스로 넘긴 것인지 기망당해 빼앗긴 것인지가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화온은 신분증이 전송된 시점이 의뢰인 자신이 피해를 입던 바로 그때였음을 시간 순으로 특정했습니다. 신분증을 요구한 명목이 가상자산 지갑 개설이었고, 그 지갑은 이후 의뢰인에게 아무 이익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드러났습니다.</li>
<li><b>두 사건의 수법이 같은가</b>: 의뢰인이 당한 수법과 이후 다른 사람들이 당한 수법이 같은 것이라면, 의뢰인은 같은 조직의 앞선 피해자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화온은 개인정보 유출 보상, 가상자산 거래 실적 요구, 지정 계좌 송금이라는 세 요소가 두 사건에 공통된다는 점을 대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의 문언과 의뢰인이 들었던 말이 사실상 같은 각본이었습니다.</li>
<li><b>자금의 종착점이 어디인가</b>: 의뢰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자금이 의뢰인에게 남아야 합니다. 화온은 대출금이 들어온 시점부터 마지막 송금까지의 자금 이동을 끊기지 않게 제시하여 <span class="hw-em">잔액이 남지 않았다</span>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대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고 있었습니다.</li>
<li><b>왜 신고하지 않았는가</b>: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화온은 의뢰인이 과거 다른 일로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신고하지 않은 것을 은폐로 읽히지 않게 하는 것이 <span class="hw-em">체념</span>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li>
</ol>

<p>네 쟁점 가운데 실무상 가장 자주 무너지는 곳은 네 번째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에 <span class="hw-em">피해자가 아니었기 때문 아닌가</span>라는 의심을 남깁니다. 이 대목을 비워 두면 나머지 세 쟁점을 아무리 잘 소명해도 전체 진술이 흔들립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 자체가 사실관계의 일부이며, 그것은 <span class="hw-em">독립된 소명 항목</span>으로 다루어야 합니다.</p>

<div class="hw-infobox">
<p class="hw-checklist-title">화온 변호인단의 실무 관찰: 명의도용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함정 세 가지</p>
<ul>
<li><b>함정 1: 혼자 해명하려다 조서에 남긴다</b>: 억울한 사람일수록 조사실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진술은 시점과 금액이 어긋나기 쉽고, 한 번 조서에 남은 어긋남은 이후 어떤 자료로도 완전히 지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의뢰인도 첫 통화에서 말한 피해 금액과 조사에서 정리된 금액이 달랐고, 그 차이를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li>
<li><b>함정 2: 피해 사실을 말로만 주장한다</b>: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대화방을 나가면서 증거를 스스로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는 것은 기억뿐이고, 기억은 반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객관 기록을 정식으로 발급받아 채워 넣어야 합니다.</li>
<li><b>함정 3: 조사 일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b>: 수사기관이 정한 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먼저 앉는 것보다, 사정을 밝히고 일정을 미룬 뒤 자료를 갖추어 들어가는 편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른 대목이 여기였습니다.</li>
</ul>
<p class="hw-infobox-note">※ 위 세 가지는 화온이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을 수행하며 도출한 실무 관찰로, 일반적인 법리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독자적 통찰입니다.</p>
</div>

<h2><span class="hw-anchor"></span>조사 일정 연기부터 의견서 제출까지의 대응 경로</h2>

<p>의뢰인이 화온에 연락한 시점에는 이미 조사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화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변론의 내용을 짜는 것이 아니라 <span class="hw-em">시간을 확보하는 것</span>이었습니다.</p>

<div class="hw-steps">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1</span>
<p class="hw-step-title">다음 날 아침 대면 회의</p>
<p class="hw-step-desc">연락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의뢰인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전화나 서면으로는 시점과 순서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자신이 무엇을 당했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대면으로 시간 순서를 되짚는 과정에서 비로소 사건의 얼개가 드러났습니다.</p>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2</span>
<p class="hw-step-title">조사 일정 연기</p>
<p class="hw-step-desc">사실관계를 파악한 즉시 수사기관에 사정을 밝히고 조사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어긋난 진술이 조서에 남고, 그 조서는 이후 모든 소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일정을 미루는 판단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했던 조치였습니다.</p>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3</span>
<p class="hw-step-title">객관 자료 복원</p>
<p class="hw-step-desc">의뢰인의 단말에 남아 있던 화면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금융기관 두 곳에서 거래 내역 증명을 정식으로 발급받았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주장을 기록에 의존한 주장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p>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4</span>
<p class="hw-step-title">변호인 참여하에 조사</p>
<p class="hw-step-desc">연기된 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한 시간 남짓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당한 경위와 신분증이 넘어간 경위를 시간 순으로 진술했습니다. 조사 첫머리에는 진술녹음에 동의할지를 묻습니다. 녹음 파일은 3년간 보관되므로 동의 여부는 즉석에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조사 말미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조서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 않도록 했습니다.</p>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5</span>
<p class="hw-step-title">이틀 만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p>
<p class="hw-step-desc">조사로부터 이틀 뒤 증거 두 건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에서 말로 한 진술을 문서와 기록으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리하기 전에 도달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속도 자체가 전략이었습니다.</p>
</div>
</div>

<p class="hw-quote-intro">이 사건을 담당한 화온 변호인단의 말</p>
<blockquote class="hw-quote">
<p>‘신분증이 범인 손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 스스로 넘긴 사람과 빼앗긴 사람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구별을 만드는 것은 그 신분증이 넘어가던 순간에 무슨 일이 함께 일어나고 있었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순간은 의뢰인이 통화에 붙들린 채 대출을 실행하던 시간과 정확히 겹쳐 있었고, 그 겹침을 증명한 것은 의뢰인의 말이 아닌 단말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흩어져 있던 시간을 하나의 선으로 복원한 것입니다.</p>
<p class="hw-quote-attr">법무법인 화온 천재필·오정환 대표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br /><em>(<span class="hw-em">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span>)</em></p>
</blockquote>

<h3>결정적이었던 한 수: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찍힌 화면</h3>

<p>의뢰인의 단말에는 대출을 알아보고 신청하고 실행하는 각 단계의 화면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상대가 화면을 보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면들에는 의뢰인이 의도하지 않은 정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span class="hw-em">화면 상단에 통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span></p>

<p>화온은 이 기록을 촬영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첫 화면에서 몇 분이던 통화 시간은 마지막 화면에서 두 시간을 넘겨 있었고, 그 사이에 대출 한도 조회, 상품 비교,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 신청 완료, 거래소 가입 완료가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끊기지 않은 채 모든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p>

<p>이것은 진술이 아니라 <span class="hw-em">단말이 스스로 남긴 기록</span>입니다. 누구도 사후에 만들어 낼 수 없고, 의뢰인이 유리하게 편집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대출을 받은 사람의 화면에는 두 시간짜리 통화가 함께 찍히지 않습니다. 화온이 이 사건에서 발굴한 것은 이미 찍혀 있었으나 아무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span class="hw-em">화면 구석의 숫자</span>였습니다.</p>

<p>같은 화면들 사이에는 금융기관이 보낸 금융사기 예방 안내도 남아 있었습니다. 안내문은 개인정보 유출 보상을 빙자해 신분증과 계좌 정보를 요구하고 대출을 실행하게 한 뒤 사기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유형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통화에 붙들려 있어 그 안내를 읽지 못했습니다. 안내문이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span class="hw-em">의뢰인이 그 유형의 표적이었음</span>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p>

<p>여기에 금융기관 두 곳에서 정식 발급받은 거래 증명을 붙였습니다. 대출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시각, 다른 본인 명의 계좌로 옮겨 간 시각, 그리고 법인 명의 계좌로 나뉘어 나간 시각이 분 단위로 기록된 서류입니다. 상대 계좌의 예금주가 은행 서류에 그대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돈이 의뢰인에게 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장에서 확인된 사실로 바뀌었습니다.</p>

<div class="hw-vs">
<div class="hw-vs-col alone">
<p class="hw-vs-label">기록을 복원하지 않았다면</p>
<ul class="hw-vs-list">
<li>피해자라는 말은 진술로만 남습니다</li>
<li>신분증이 범인 손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li>
<li>신고 이력이 없어 진술을 뒷받침할 외부 자료가 없습니다</li>
<li>수사기관에는 특정된 이름 하나만 남습니다</li>
</ul>
</div>
<div class="hw-vs-col lawyer">
<p class="hw-vs-label">화온이 기록을 복원한 뒤</p>
<ul class="hw-vs-list">
<li>신분증이 넘어간 시점이 특정됩니다</li>
<li>통화에 붙들려 있던 시간이 화면으로 확인됩니다</li>
<li>대출 실행과 송금 시각이 은행 서류로 증명됩니다</li>
<li>의뢰인의 말은 그 시간선을 설명하는 역할만 합니다</li>
</ul>
</div>
</div>

<h3>이 사건의 의뢰인은 야간 근무자였지만, 이 수법은 누구에게나 같게 작동합니다</h3>

<p>본 사건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에 일하는 30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직업이나 연령과 무관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보상을 빙자한 접근은 과거 어느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루어지고, 신분증이 한 번 넘어가면 그 사본은 <span class="hw-em">그 사람이 모르는 채로 계속 유통</span>됩니다. 앞선 피해자가 뒤이은 범행의 명의가 되는 구조는 학생이든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검색을 통해 이 글에 닿으신 분의 사정도 세부만 다를 뿐 같은 흐름일 가능성이 큽니다.</p>

<h2><span class="hw-anchor"></span>의뢰인을 입건하지 않고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진 결과</h2>
<p>수사중지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끝내지 않은 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절차를 멈추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결정이 어떤 모양으로 내려졌는지부터 적습니다.</p>

<blockquote class="hw-hquote">
<span class="hw-hquote-num">입건 없이 수사중지</span>
<p class="hw-hquote-sub">진술조서 작성 · 변호인 참여 · 의견서 제출 뒤 결정</p>
</blockquote>

<p>수사기관은 이 사건의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정리하고, 피해금 수취 계좌와 그 계좌 명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성명불상 피의자를 특정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span class="hw-em">수사중지 결정</span>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절차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조서 첫머리의 피의자란에는 성명불상자만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진술인으로 기재되었으며, 작성된 서식도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였습니다.</p>

<p>다만 조서에 적힌 자격 표기는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 조서에는 의뢰인이 <span class="hw-em">피혐의자 자격으로서 출석</span>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서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피혐의자」는 임의로 붙인 말도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9조가 입건 전 조사의 대상자를 가리키며 쓰는 용어입니다. 참고인이라는 말과 피혐의자라는 말이 한 장의 조서에 같이 놓이는 셈인데, 아직 입건하지는 않았으나 혐의 가능성을 열어 둔 채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 조서가 피의자신문조서로 바뀌는 순간 지위가 넘어가므로, <span class="hw-em">어떤 서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지</span>는 조사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p>

<p>다만 서식이 지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b>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8698 판결</b>은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라면 「<span class="hw-em">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span>」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span class="hw-em">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span>에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렀다고 하여 안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뒤집으면, 그 실질이 인정되는데도 고지 없이 받아 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여지가 생깁니다.</p>

<p><b>수사중지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사법경찰관의 결정으로서 경찰수사규칙 제98조가 정하는 처분을 말합니다.</b>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를 <span class="hw-em">피의자중지</span>로, 제2호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을 참고인중지로 나눕니다. 이 사건은 성명불상 피의자를 찾지 못한 경우이므로 피의자중지에 해당합니다. 같은 호는 소재불명 외에 2개월 이상의 해외체류나 중병처럼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정도 사유로 함께 정합니다.</p>

<p>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규칙 제102조는 수사중지된 사건의 피의자를 발견하는 등 사유가 해소되면 <span class="hw-em">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span>고 정하고, 제101조는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열어 둡니다. 절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춰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멈춘 것은 성명불상 피의자에 대한 수사이지 의뢰인에 대한 처분이 아닙니다.</p>

<p>헌법재판소도 같은 성격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b>헌법재판소 2026. 4. 29. 선고 2021헌마1528 전원재판부 결정</b>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을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span class="hw-em">중간적ㆍ임시적 조치</span>」라고 하면서, 「범죄혐의의 유무 또는 사건의 종국적 처리에 관한 판단이 아니고 단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정을 직접 겨냥한 헌법소원은 각하되었습니다. 불복 경로는 수사준칙 제54조가 정한 상급경찰관서장에 대한 이의제기이고,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하는 길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p>

<p>결과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명의가 도용된 사안에서 가장 나쁜 전개는 진짜 범인을 잡지 못한 수사가 <span class="hw-em">남아 있는 이름</span>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계좌 명의자와 신분증 명의자는 언제나 특정되어 있고 성명불상자는 끝내 특정되지 않으므로, 절차가 길어질수록 특정된 이름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그 이름이 되지 않은 까닭은 하나입니다. 앞선 피해자라는 사실이 <span class="hw-em">기록으로 먼저 확인되었습니다</span>.</p>

<p>덧붙여 둘 것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이렇게 정리되었다고 해서 의뢰인이 진 대출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본인 명의로 실행된 대출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채무로 남고, 피해 회복은 형사 절차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방어된 것은 <span class="hw-em">형사 책임</span>이며, 금전적 피해의 회복은 그와 다른 경로로 검토해야 합니다.</p>

<div class="hw-stat-row">
<div class="hw-stat-card">
<span class="hw-stat-num">다음 날</span>
<span class="hw-stat-label">연락 이튿날 아침 대면 회의</span>
</div>
<div class="hw-stat-card">
<span class="hw-stat-num">이틀</span>
<span class="hw-stat-label">조사 후 의견서 제출까지</span>
</div>
<div class="hw-stat-card">
<span class="hw-stat-num">입건 없음</span>
<span class="hw-stat-label">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음</span>
</div>
</div>

<h2><span class="hw-anchor"></span>같은 방식으로 지목당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h2>
<p>같은 방식으로 지목당했을 때 확인해야 할 것은 시간과 자료와 자격 세 가지입니다. 셋 다 조사 전에 손댈 수 있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손대기 어렵습니다.</p>

<blockquote class="hw-keypoint">
<p><b>기억하실 것.</b>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다음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는 일은 이 범죄의 구조가 만들어 내는 <span class="hw-em">정상적인 결과</span>입니다. 범죄집단은 앞선 범행에서 확보한 명의를 다음 범행에 재사용하고,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는 이름은 그 명의뿐입니다. 자신이 먼저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부담은 사실상 지목당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p>
</blockquote>

<div class="hw-checklist">
<p class="hw-checklist-title">지금 확인하실 것</p>
<ul>
<li><b>대화방을 나가지 마세요</b>: 피해를 깨달은 순간 대화 내용을 지우거나 방을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 순간 자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자료가 함께 사라집니다. 캡처와 백업이 먼저입니다.</li>
<li><b>단말에 남은 화면을 시간 순으로 모아 두세요</b>: 상대가 보내라고 해서 찍어 둔 화면에 통화 시간, 시각, 배터리 잔량 같은 정보가 함께 찍혀 있습니다. 그 부수 정보가 진술보다 강한 증거가 됩니다.</li>
<li><b>금융기관 거래 증명을 정식으로 발급받아 두세요</b>: 앱 화면 캡처보다 은행이 발급한 거래 내역 증명이 확인력이 높고, 상대 계좌의 예금주가 서류에 표시됩니다.</li>
<li><b>금융기관이 보낸 안내 문자를 지우지 마세요</b>: 대출 실행 시점에 도착한 금융사기 예방 안내는 그 시점에 어떤 유형의 표적이 되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li>
<li><b>조사 일정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b>: 먼저 앉기보다 일정부터 조정해 보세요. 시간을 벌어 자료를 갖춘 다음 들어가면 조서에 남는 말이 달라집니다.</li>
<li><b>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b>: 신고하지 않은 사정은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며, 설명하지 않고 두면 의심으로 남습니다.</li>
</ul>
</div>

<p>세 가지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span class="hw-em">기록을 지우지 않는 것</span>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없애는 일이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일어납니다. 둘째, <span class="hw-em">기억을 기록으로 바꾸는 것</span>입니다. 말로 하는 해명은 반복될수록 흔들리지만 금융기관이 발급한 서류와 단말에 저장된 화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span class="hw-em">조사 전에 준비하는 것</span>입니다. 조서에 한 번 남은 진술은 이후 어떤 자료로도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습니다.</p>

<p>이 사건에서 결과는 조사실이 열리기 전에 이미 갈렸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준 다음 날 아침에 마주 앉아 시간 순서를 되짚었고, 그 아침에 사건의 얼개가 보였고, 그래서 조사 일정을 미룰 판단이 섰으며, 미룬 시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span class="hw-em">수사 단계의 방어는 조사받는 날보다 그 며칠 전에 결정됩니다.</span></p>

<p>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p>

<h2><span class="hw-anchor"></span>자주 묻는 질문</h2>
<p>아래 일곱 항목은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상담 첫머리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답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p>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1. 보이스피싱을 당한 쪽인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제가 피의자인가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만으로 피의자 지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사는 참고인 조사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입건 전 조사 대상자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 이미 자신의 명의나 계좌가 사건에 등장해 있다는 뜻이므로, 어떤 자격으로 부르는 것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2. 신분증 사진을 보내 준 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기망당해 신분증을 빼앗긴 것과 범행에 쓰일 것을 알면서 제공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방조죄는 정범의 범행을 인식했어야 성립하므로, 자신도 속아서 넘긴 경우에는 어느 쪽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이며, 넘어간 시점의 정황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3.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를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말하면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정 자체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신고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두면 그 공백이 의심으로 채워집니다. (관련 사례: 본 사건에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위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4. 경찰이 정한 조사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출석 일자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정을 밝히고 협의하면 되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인이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먼저 조사를 받는 것보다 자료를 갖추어 들어가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건에서는 일정을 미루어 확보한 시간에 금융기관 거래 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5. 조사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피의자와 피의자가 아닌 사람 모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고 행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질문의 범위와 진술의 정확성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6. 수사중지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수사중지는 수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절차를 멈추는 결정이므로 혐의없음 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피의자가 특정되는 등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중지된 대상이 성명불상 피의자인 경우, 그 결정은 지목되었던 사람에 대한 처분이 아닙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7. 대출까지 받아 보냈는데 그 빚은 어떻게 되나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본인 명의로 실행된 대출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채무로 남습니다. 사기 피해로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사정만으로 대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피해 회복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이의, 지급정지 신청, 가해자에 대한 민사 조치를 함께 살펴야 하며 시점이 이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p>
</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08-26T17:59:43+09:00</dc:date>
</item>


<item>
<title>재산분할 기여도 75%를 인정받아 아파트를 지켜낸 사례</title>
<link>https://hwaon.com/portfolio/%EC%9E%AC%EC%82%B0%EB%B6%84%ED%95%A0-%EA%B8%B0%EC%97%AC%EB%8F%84-75%EB%A5%BC-%EC%9D%B8%EC%A0%95%EB%B0%9B%EC%95%84-%EC%95%84%ED%8C%8C%ED%8A%B8%EB%A5%BC-%EC%A7%80%EC%BC%9C%EB%82%B8-%EC%82%AC%EB%A1%80/</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warning">
  <div class="hw-warning-body">
    <span class="hw-warning-title">내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span>
    <p class="hw-warning-lead">부모가 사준 집이라도 혼인 기간 중에 취득했다면 <b>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b> 등기부에 내 이름만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p>
    <p class="hw-warning-text">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분할 대상에 들어간 재산을 <span class="hw-em">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span>, 그 비율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에서 결론이 정해집니다.</p>
  </div>
</div>

<p class="hw-lead">혼인 13년 차 부부였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신청했고, 부부의 재산 대부분은 아내 명의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아내의 부모가 매매대금 전액을 대준 집이었습니다. 아내 측은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 기간 중 취득했고 그 뒤로도 8년간 혼인이 유지되어 남편이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그대로 분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같은 사정을 다른 대목에서 받아들였습니다. <span class="hw-em">재산분할 기여도를 아내 75%, 남편 25%로 정했습니다.</span> 그 결과 아내가 이미 자기 몫을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남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p>

<div class="hw-tldr">
  <span class="hw-tldr-label">핵심 요약</span>
  <p class="hw-tldr-body">아내 명의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는데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b>재산분할 기여도</b>를 75 대 25로 인정받아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0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친권과 양육자 지정,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청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p>
</div>

<blockquote class="hw-keypoint">
  <p>부부 순재산이 6억 원대이고 그중 대부분이 아내 명의였던 사건입니다. 화온은 ① 아내 부모가 부부에게 지급한 금원을 계좌 단위로 전수 집계하고, ② 남편이 13년간 지급한 생활비를 월 단위로 환산해 제시했으며, ③ 남편이 주장한 1억 원대 채무를 발생 경위 미입증으로 전부 배제시켰고, ④ 남편의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이 아님을 남편 자신의 주장으로 반증했습니다. 그 결과 <span class="hw-em">기여도 75 대 25</span>가 인정되어 <span class="hw-em">지급할 재산분할금이 0원</span>으로 정해졌고, 친권·양육자 지정과 <span class="hw-em">자녀 1인당 월 100만 원</span>의 양육비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p>
</blockquote>

<div class="hw-toc">
  <span class="hw-toc-title">Contents</span>
  <ol>
    <li><a href="#sec-1">조정으로 시작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간 13년 차 이혼</a></li>
    <li><a href="#sec-2">특유재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와 그다음에 남는 것</a></li>
    <li><a href="#sec-3">재산분할 기여도 75%를 만든 네 갈래의 증명</a></li>
    <li><a href="#sec-4">재산을 확인하는 수단 · 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제출명령</a></li>
    <li><a href="#sec-5">상대방이 주장한 채무 1억 원대를 배제시킨 경로</a></li>
    <li><a href="#sec-6">변론 종결 뒤 40일 동안 제출한 세 통의 참고서면</a></li>
    <li><a href="#sec-7">판결이 정한 것과 이 사건이 남기는 기준</a></li>
    <li><a href="#sec-faq">자주 묻는 질문</a></li>
  </ol>
</div>

<h2>조정으로 시작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간 13년 차 이혼</h2>

<p>두 사람은 13년여 전에 혼인했고 미성년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갈등은 어느 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성장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성격과 가치관의 간극, 가사와 육아를 둘러싼 마찰, 경제적 문제, 서로에 대한 불신이 혼인 기간 내내 쌓였습니다. 아내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이듬해 본안 소송으로 이행했습니다.</p>

<p>소송의 중심은 처음부터 재산이었습니다. 부부의 재산 구성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명의로 아파트 한 채와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이 있었고, 남편 명의로는 차량 두 대와 소액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순재산으로 환산하면 아내가 5억 원대 후반, 남편이 4천만 원에 못 미쳤습니다.</p>

<p>재산이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재산분할의 방향이 통상의 사건과 반대가 됩니다. <span class="hw-em">기여도를 절반씩으로 보면 재산을 많이 가진 쪽이 상대에게 돈을 내주어야 합니다.</span> 아내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금 1억 원을 함께 구했지만, 실제로 지켜야 할 것은 이미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p>

<p>남편 측도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송 초기에 재산명시신청을 냈고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구석명신청도 이어졌습니다. 상대가 재산분할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신호였습니다.</p>

<p>조정 단계는 넉 달 만에 끝났습니다. 조정위원이 지정되고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사건은 본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주장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다툴 항목을 초기에 넓게 잡는 것과 좁게 잡는 것 사이에는 <span class="hw-em">자료 수집의 범위</span>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위자료 주장을 위해 모은 자료의 일부는 뒤에 기여도 주장에서 다시 쓰였습니다.</p>

<div class="hw-stat-row">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6억 원대</span><span class="hw-stat-label">부부 순재산 합계</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75 대 25</span><span class="hw-stat-label">법원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0원</span><span class="hw-stat-label">지급할 재산분할금</span></div>
</div>

<h2>특유재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와 그다음에 남는 것</h2>

<p><b>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b> 민법 제830조가 정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이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p>

<p><b>재산분할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b>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839%EC%A1%B0%EC%9D%98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839조의2</a>가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 규정하고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843%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843조</a>가 재판상 이혼에 이를 준용합니다. 당사자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p>

<p>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도 확립된 법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되,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의 재산 변동이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p>

<p>실무는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 사건의 아파트는 아내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했고, 그 뒤로도 약 8년간 혼인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8년 동안 남편이 재산의 유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특유재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p>

<p>여기서 결론이 나뉩니다. 특유재산 주장이 배척되었다는 사실만 보면 진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문장 안에서 <span class="hw-em">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참작한다</span>고 덧붙였습니다. 자금 출처에 관한 주장은 사라지지 않았고, 판단되는 단계가 옮겨갔을 뿐입니다.</p>

<div class="hw-infobox">
  <p class="hw-checklist-title">두 번의 판단</p>
  <p><b>분할 대상을 정하는 판단과 분할 비율을 정하는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b></p>
  <p class="hw-infobox-note">전자는 그 재산을 나눌 것인가를 정하고, 후자는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를 정합니다. 자금 출처·취득 경위·유지 기여는 두 판단에 모두 등장하지만 비중이 다릅니다. 전자에서 밀렸다고 해서 후자에서 같은 사정을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p>
</div>

<p>재산분할의 기준 시점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원칙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잔액 변동이 잦은 금융자산은 혼인관계가 최종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시점은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분되거나 인출된 돈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명이 없는 한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고, 파탄 이후 일방이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h2>재산분할 기여도 75%를 만든 네 갈래의 증명</h2>

<p>화온은 아내의 기여도를 80% 이상으로 주장하면서 근거를 네 갈래로 나누어 제출했습니다. 하나의 큰 주장을 반복하는 대신, 서로 다른 자료로 증명되는 사실을 각각 제시했습니다.</p>

<div class="hw-steps">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1</span>
    <span class="hw-step-title">아내 부모의 자금 지원을 계좌 단위로 전수 집계</span>
    <span class="hw-step-desc">부모 두 사람과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부부에게 이체된 금원을 각 계좌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합계 3억 원을 넘었고, 여기에 아파트 매매대금과 보험료 대납액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부모가 남편에게 사업자금으로 이체한 1억 원대 금원도 같은 표에 넣었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2</span>
    <span class="hw-step-title">아내의 맞벌이 기간과 소득 수준</span>
    <span class="hw-step-desc">혼인 직후부터 별거 직전까지, 자녀를 전담해 돌보아야 했던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로했다는 사실을 급여 내역으로 제시했습니다. 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이었고 전액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3</span>
    <span class="hw-step-title">남편이 지급한 생활비를 월 단위로 환산</span>
    <span class="hw-step-desc">남편이 13년간 아내에게 지급한 생활비 총액은 8천만 원대였습니다. 이를 개월 수로 나누면 <b>월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합니다</b>. 총액으로 보면 커 보이는 숫자를 월 단위로 환산한 것이 이 항목의 핵심입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4</span>
    <span class="hw-step-title">남편 순재산의 불합리를 수치로 제시</span>
    <span class="hw-step-desc">남편은 처가로부터 사업자금 1억 원대를 받았고 9년간 사업체를 운영했으며 폐업 시 청산금원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파탄 시점 기준 적극재산이 5천만 원대였고, 차량을 빼면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들어온 돈과 남은 돈의 간극을 그대로 표로 만들어 사용처 소명을 요구했습니다.</span>
  </div>
</div>

<p>이 네 갈래는 서로를 보강합니다. 3번은 남편이 부부공동생활에 자금을 환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4번은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항목이 함께 서면 <span class="hw-em">남편이 얻은 수입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쓰이지 않았다</span>는 결론이 남습니다.</p>

<p>네 갈래를 나눈 이유는 하나가 무너져도 나머지가 남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의 지원은 계좌 이체분만 증명되고 현금으로 오간 부분은 상대가 부인하면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현금으로 오갔다는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체 내역이 없는 범위에서 이견이 남았습니다. 맞벌이 항목은 급여 자료로 증명이 끝나고, 생활비 항목은 상대가 스스로 낸 이체 내역으로 증명됩니다. <span class="hw-em">증명의 난이도가 서로 다른 항목을 섞어 두면 한 항목이 흔들려도 전체 주장이 함께 흔들리지 않습니다.</span></p>

<p>법원은 기여도를 75 대 25로 정하면서 참작 사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과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이혼 후 부양적 요소, 그리고 <span class="hw-em">아내의 부모가 분할 대상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에 있어 상당한 돈을 지급한 점</span>입니다. 마지막 사유가 명시적으로 적혔다는 점이 이 판결의 특징입니다.</p>

<h2>재산을 확인하는 수단 · 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제출명령</h2>

<p><b>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란, 법원이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금융거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b>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고, 법원의 제출명령은 그 예외 가운데 하나입니다.</p>

<p>기여도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 확인을 담당하는 것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제출명령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상대방에게 스스로 적어 내게 하는 절차이고, 두 제출명령은 기관에 직접 묻는 절차입니다.</p>

<p>이 사건에서 화온은 금융기관 아홉 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증권사와 손해보험사를 함께 넣었습니다. 계좌가 있을 만한 곳을 넓게 잡은 것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span class="hw-em">한 곳을 빠뜨리면 그 계좌의 잔액이 분할 대상에서 통째로 빠집니다.</span> 회신은 두 달에 걸쳐 순차로 들어왔고, 그 자료가 분할재산명세표의 잔액 항목을 채웠습니다.</p>

<p>과세정보 제출명령은 더 까다로웠습니다. 상대방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매출 규모를 확인하려면 개업 시점부터 폐업 시점까지의 자료가 필요했는데, 재판부는 신청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이유로 첫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화온은 기간을 5년으로 좁혀 다시 신청했고, 세무서 세 곳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p>

<div class="hw-infobox">
  <p class="hw-checklist-title">실무에서 막히는 대목</p>
  <p><b>과세표준증명원은 제출명령으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b></p>
  <p class="hw-infobox-note">한 세무서는 과세표준증명원이 민원증명서류에 해당하여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납세자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b>상대방 본인에게 제출을 명해 달라</b>고 구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보다 공개 범위가 좁다는 점이 그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p>
</div>

<p>확보된 자료가 곧바로 결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매출은 확인되었으나 신고 소득은 마이너스였고, 그 간극을 설명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span class="hw-em">자료를 얻는 일과 그 자료로 무엇을 말할지 정하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span> 이 사건에서 확보된 과세정보는 양육비의 기준 소득을 정하는 단계에서 더 크게 쓰였습니다.</p>

<h2>상대방이 주장한 채무 1억 원대를 배제시킨 경로</h2>

<p>재산분할에서 채무는 적극재산만큼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채무가 분할 대상에 들어가면 그만큼 상대방의 순재산이 줄고, 나누어야 할 몫의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p>

<p>남편은 두 건의 채무를 주장했습니다. 은행 사업자금 대출과 형에게 빌렸다는 차용금 두 건입니다. 화온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span class="hw-em">그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부담한 것인가</span>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p>

<div class="hw-table-wra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상대방 주장 채무</th><th>주장 금액</th><th>화온의 반박 논거</th><th>법원 판단</th></tr></thead>
  <tbody>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은행 사업자금 대출</td><td>4천만 원대</td><td>사업 운영상 부담한 채무이고, 사업 관련 보증금·권리금·재고자산은 적극재산에 넣지 않았으므로 균형이 맞지 않음</td><td class="hw-td-orange">분할 대상에서 제외</td></tr>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형에 대한 차용금</td><td>7천만 원</td><td>제출된 차용증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td><td class="hw-td-orange">분할 대상에서 제외</td></tr>
    <tr><td class="hw-td-bold">차량 잔존 할부금</td><td>1천만 원대</td><td>다투지 않음</td><td>분할 대상에 포함</td></tr>
  </tbody>
</table>
</div>
<p class="hw-table-note">배제된 두 건의 합계는 1억 원을 넘습니다. 이 금액이 상대방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었다면 상대방의 순재산은 마이너스가 되고, 부부 순재산 합계와 각자의 몫이 함께 움직였을 것입니다.</p>

<p>은행 대출에 관한 법원의 논리는 화온이 제시한 균형 논거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임대차보증금·권리금·재고자산을 적극재산에 넣지 않으면서 그 사업의 채무만 소극재산에 넣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span class="hw-em">채무를 배제하는 근거를 적극재산에서 찾아낸 것</span>입니다.</p>

<p>형에 대한 차용금은 증명의 문제였습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제출되었으나, 그것만으로는 그 돈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화온은 여기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상대방 자신이 제출한 생활비 이체내역에 따르더라도 별거 직전 몇 달 동안 생활비 지급이 끊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span class="hw-em">상대가 낸 자료에서 상대 주장을 무너뜨리는 사실을 찾아내는 방식</span>은 이 사건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p>

<h2>변론 종결 뒤 40일 동안 제출한 세 통의 참고서면</h2>

<p>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40여 일 동안 화온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참고서면을 세 차례 제출했습니다. 상대방도 두 차례 응수했습니다.</p>

<p>첫 번째 참고서면과 함께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냈습니다. 상대방이 별거 직전 두 달간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그 기간의 과거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 청구를 넓힌 것입니다.</p>

<p>두 번째 참고서면은 양육비 산정의 기준 소득을 다루었습니다. 상대방은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연간 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이거나 1천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양육비는 최저 수준으로 정해집니다.</p>

<blockquote class="hw-quote">
  <p class="hw-quote-intro">화온이 제시한 반증의 핵심은 상대방 자신의 주장이었습니다.</p>
  <p>상대방은 3년간 생활비로 7천만 원 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상대방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는 마이너스입니다. 소득이 음수인 사람이 3년 동안 그만한 돈을 타인에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p>
  <p class="hw-quote-attr">참고서면(2) 중</p>
</blockquote>

<p>여기에 업종 구조를 더했습니다. 상대방이 운영한 사업은 매입원가에 마진을 붙여 파는 소매업이었습니다. 매출이 5억 원을 넘긴 해에 소득금액이 마이너스로 신고되었다면, 매출총이익을 넘는 필요경비가 계상되었다는 뜻입니다. 폐업 과정의 재고 처분대금도 같은 해에 귀속되었어야 합니다.</p>

<p>대체 기준도 함께 냈습니다. 상대방이 건설현장에서 6개월간 일하며 얻은 근로소득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의 임금을 웃돌았습니다. <span class="hw-em">실제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span>는 주장이었습니다.</p>

<p>상대방도 같은 기간 두 차례 참고서면을 냈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과 물품을 주었으므로 자신의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화온은 이에 대하여 자녀들이 양육자에게 물건 구매를 요청하는 대화 기록을 제출해, 상대방이 감당한 부분이 전체 양육의 어느 정도 비중인지를 대비시켰습니다. 자녀가 직접 학원비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대화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span class="hw-em">양육 기여는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지출이 전체 양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평가됩니다.</span></p>

<p>세 번째 참고서면은 대출 채무의 사용처를 닫았습니다. 아내 명의 대출 두 건이 모두 아파트에 거주하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송금영수증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대출이 주거 마련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아내의 소극재산 2억 원대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p>

<h2>판결이 정한 것과 이 사건이 남기는 기준</h2>

<p>이혼 청구에 관하여 법원이 든 법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이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한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자료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은 쌍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욕을 잃은 채 오랜 시간이 지나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책임을 동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이혼 인용과 위자료 기각은 각각 이 두 법리에서 나왔습니다.</p>

<p>양육비의 근거 조문은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837%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837조</a>입니다. 같은 조는 이혼 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고,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837%EC%A1%B0%EC%9D%98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837조의2</a>가 면접교섭권을 별도로 규정합니다.</p>

<div class="hw-order">
  <span class="hw-order-eyebrow">가정법원 판결</span>
  <span class="hw-order-title">주문 요지</span>
  <ol class="hw-order-list">
    <li>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li>
    <li>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li>
    <li>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li>
    <li>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li>
    <li>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li>
  </ol>
  <span class="hw-order-note">사건 특정을 피하기 위해 금액 일부는 적지 않았습니다. 주문 제3항의 기각은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정된 기여도에 따른 원고의 몫을 원고가 이미 초과 보유하고 있어 부족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span>
</div>

<p><b>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자녀 부양 비용을 말합니다.</b>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의 1차적 의무이므로 이혼 여부나 양육자 지정과 무관하게 존속하고, 소득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p>

<p>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으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했고, 양육비는 과거분 2천만 원대와 장래분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2회 숙박을 포함해 직권으로 정해졌습니다.</p>

<div class="hw-table-wra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청구 항목</th><th>청구 내용</th><th>판결</th></tr></thead>
  <tbody>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이혼</td><td><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840%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민법 제840조</a> 제6호</td><td class="hw-td-orange">인용</td></tr>
    <tr><td class="hw-td-bold">위자료</td><td>3천만 원</td><td>기각(쌍방 책임 대등)</td></tr>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재산분할</td><td>1억 원</td><td class="hw-td-orange">기여도 75% 인정 · 지급액 0원</td></tr>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친권·양육자</td><td>원고로 지정</td><td class="hw-td-orange">인용</td></tr>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양육비</td><td>자녀별 월 150만 원 안팎</td><td class="hw-td-orange">1인당 월 100만 원 · 과거분 2천만 원대</td></tr>
  </tbody>
</table>
</div>
<p>면접교섭은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했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지므로, 양육자 지정과 함께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월 두 차례 숙박을 포함한 일정과 방학·명절 일정이 함께 정해졌고, 인도 방법과 일정 변경 절차까지 주문에 담겼습니다. <span class="hw-em">양육자로 지정된 부모도 면접교섭 조항을 미리 읽어 두어야 합니다.</span> 협조 의무와 방해 금지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p>

<p class="hw-table-note">위자료 기각의 이유는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쌍방이 실질적으로 기울이지 않았고 그 책임의 정도가 상호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p>

<div class="hw-hquote">
  <span class="hw-hquote-num">75<span class="hw-hquote-unit"> %</span></span>
  <p class="hw-hquote-label">법원이 인정한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입니다. 부부 순재산에 이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아내의 몫보다, 아내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이 더 컸습니다.</p>
  <span class="hw-hquote-sub">판결문에 기재된 분할 비율과 계산식에 따른 것입니다.</span>
</div>

<p>재산분할 항목의 결론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주문만 보면 청구 기각입니다. 그러나 그 기각의 이유는 <span class="hw-em">기여도 75%를 인정한 결과 아내가 이미 자기 몫을 넘게 보유하고 있어 받을 부족분이 없었기 때문</span>입니다. 계산식은 판결문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부부 순재산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내의 몫인데, 아내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이 그보다 크므로 부족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p>

<div class="hw-infobox">
  <p class="hw-checklist-title">관점의 전환</p>
  <p><b>재산을 많이 가진 쪽이 이혼을 청구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b></p>
  <p class="hw-infobox-note">받을 금액이 아니라 <b>내주지 않아도 되는 상태</b>가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여도는 자기 재산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기여도 주장의 근거를 준비하는 시점과 강도는 재산 구성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p>
</div>

<p>이 사건에서 공방이 가장 길게 이어진 항목은 재산분할이었고, 그 안에서도 비율이었습니다. 소장 제출부터 판결 선고까지 제출된 서면은 준비서면 한 통과 참고서면 세 통, 그리고 제출명령 신청서 열여섯 건입니다. 이 가운데 결론을 만든 것은 마지막 40일에 제출된 문서들이었습니다. <span class="hw-em">변론이 종결된 뒤에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span></p>

<div class="hw-warning">
  <div class="hw-warning-body">
    <span class="hw-warning-title">이 글의 판결은 선고 시점 기준입니다</span>
    <p class="hw-warning-text">본문에 적은 판단은 <span class="hw-em">1심 선고 내용</span>이며 상소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비율과 양육비 액수는 개별 사건의 재산 구성, 자료의 상태, 당사자의 소득과 양육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론이 반복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p>
  </div>
</div>

<div class="hw-checklist">
  <p class="hw-checklist-title">이혼 재산분할을 앞두고 정리해 둘 것</p>
  <ul>
    <li><b>자금이 들어온 경로를 계좌 단위로</b> · 부모나 친족의 지원은 이체 건별로 정리해야 증거가 됩니다. 총액만 적으면 상대가 부인할 때 남는 것이 없습니다. 현금으로 오간 부분은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li>
    <li><b>생활비는 월 단위로 환산해 두기</b> · 13년간의 총액이라는 숫자와 월 단위로 환산한 숫자는 같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li>
    <li><b>상대가 낸 자료를 먼저 읽기</b> ·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소득 주장을 무너뜨린 것은 상대방이 제출한 생활비 이체내역이었습니다.</li>
  </ul>
</div>

<h2>자주 묻는 질문</h2>

<p>이혼 재산분할에서 반복해서 들어오는 질문을 여덟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재산 구성과 자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a href="/theme/hwaon/html/lbm.php">이보미 파트너변호사</a>를 비롯한 담당 변호사 소개는 구성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1. 부모님이 사주신 집인데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혼인 기간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득 시점부터 이혼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이 인정은 넓어집니다. 다만 자금 출처는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되므로 주장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아파트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자금 출처가 비율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2. 재산분할 비율은 보통 절반씩 아닌가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법정 비율은 없습니다.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과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이혼 후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재산 형성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절반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지만, 한쪽 가족의 자금이 재산 대부분을 형성했다면 비율이 크게 기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비율은 75 대 25로 정해졌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3.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면 진 것인가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기각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여가 인정되지 않아 나눌 몫이 없다고 본 경우와, 기여는 인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미 자기 몫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받을 부족분이 없는 경우입니다. 판결문의 계산식과 분할 비율을 확인하면 둘 중 어느 경우인지 구분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후자에 해당하고, 판결문에 비율 75%와 계산식이 명시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4. 상대방이 사업 대출을 부부 채무라고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채무가 분할 대상에 들어가려면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부담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상 채무는 그 사업의 적극재산이 함께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 살펴 균형을 봅니다. 사업 관련 보증금·권리금·재고자산을 적극재산에 넣지 않으면서 채무만 넣는 것은 계산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 두 건이 모두 제외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5. 상대방이 소득을 낮게 신고하면 양육비도 낮아지나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어서 소득금액증명에 적힌 금액은 신고한 금액일 뿐 실제 소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소득과 실제 지출이 모순되는 자료, 업종의 원가 사정으로 설명되지 않는 손실, 근로능력을 보여주는 별도의 소득 이력을 함께 제시하면 다른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1차적 부양의무이므로 낮은 신고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주장한 생활비 지급액이 신고 소득과 모순된다는 점이 반증으로 사용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6.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잔액 변동이 잦은 금융자산은 혼인관계가 최종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파탄 이후 일방이 형성한 재산은 제외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조정신청서 접수일이 금융자산의 기준 시점이 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7. 변론이 끝난 뒤에도 서면을 낼 수 있나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변론이 종결되면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변론재개신청을 함께 냅니다.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지만, 참고서면 형태의 제출이 판결 선고 전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 경로이므로 변론 종결 전에 주장과 증거를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변론 종결 후 약 40일 동안 참고서면 세 통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8. 위자료가 기각되면 이혼 자체가 어려워지나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이혼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보고, 위자료는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지를 봅니다.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이혼은 인용되면서 위자료만 기각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이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p>
</div>

<p>이 사건은 <b>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b>의 법무법인 화온에서 천재필·오정환 대표변호사와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은 자료 수집의 범위와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08-21T21:08:15+09:00</dc:date>
</item>


<item>
<title>학교폭력 신고 13건에서 3건만 인정된 서면사과 사례</title>
<link>https://hwaon.com/portfolio/%ED%95%99%EA%B5%90%ED%8F%AD%EB%A0%A5-%EC%8B%A0%EA%B3%A0-13%EA%B1%B4%EC%97%90%EC%84%9C-3%EA%B1%B4%EB%A7%8C-%EC%9D%B8%EC%A0%95%EB%90%9C-%EC%84%9C%EB%A9%B4%EC%82%AC%EA%B3%BC-%EC%82%AC%EB%A1%80/</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warning">
  <div class="hw-warning-body">
    <span class="hw-warning-title">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span>
    <p class="hw-warning-lead">학폭위 통지서를 처음 받아 보면 신고서에 적힌 항목이 <b>열 건을 넘는 경우</b>가 있습니다. 그 숫자 자체가 사안을 무겁게 보이게 만듭니다.</p>
    <p class="hw-warning-text">그러나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은 신고된 항목의 개수가 아니라 <span class="hw-em">각 항목이 사실로 확인되는가</span>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항목이 몇 건인지, 그것을 어떤 자료로 보이는지가 조치의 수위를 가릅니다.</p>
  </div>
</div>

<p class="hw-lead">한 고등학생이 같은 학년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습니다. 신고서에는 중학교 시절부터 최근까지 수년에 걸친 열세 개의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쳐다보았다, 비웃었다, 따라 했다, 집 앞에서 기다렸다, 시험지를 넘겨다보았다는 내용이 시간 순으로 나열되어 있었고, 마지막 항목에는 제3자가 한 제보를 이 학생이나 그 무리가 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신고된 행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가운데 세 건을 사실로 인정했고, 나머지 열 건에 대하여는 진술이 엇갈리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치는 제1호 서면사과와 제2호 접촉등 금지에서 멈추었습니다.</p>

<blockquote class="hw-keypoint">
  <p><b>핵심 요약.</b> 수년치 열세 개 항목이 하나로 묶여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의뢰인 학생은 <span class="hw-em">신고된 행위를 모두 부인</span>했고, 화온은 부인에서 멈추지 않고 ① 항목별로 시기와 장소의 특정 여부를 갈라내고, ② 신고 학생이 그렇게 인식했을 수 있는 경위를 항목마다 대체 서사로 제시했으며, ③ 그 서사를 뒷받침하는 확인서를 학급 단위로 모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span class="hw-em">열세 건 중 열 건이 인정되지 않았고</span>, 조치는 <span class="hw-em">제1호 서면사과와 제2호 접촉등 금지</span>에서 그쳤습니다.</p>
</blockquote>

<div class="hw-toc">
  <span class="hw-toc-label">Contents</span>
  <ol>
    <li><a href="#sec-1">수년치 열세 개 항목이 한 장의 신고서로 묶인 경위</a></li>
    <li><a href="#sec-2">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아홉 가지 조치와 조치별 적용 기준</a></li>
    <li><a href="#sec-3">항목 수가 아니라 항목의 질을 다투기 위해 나눈 세 가지 축</a></li>
    <li><a href="#sec-4">시기 특정 검증부터 분 단위 일정 재구성까지의 방어 경로</a></li>
    <li><a href="#sec-5">세 건만 인정되고 제1호·제2호 조치로 결정된 심의 결과</a></li>
    <li><a href="#sec-6">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었을 때 점검할 네 가지</a></li>
  </ol>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수년치 열세 개 항목이 한 장의 신고서로 묶인 경위</h2>

<p>두 학생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얼굴을 아는 사이였으나, 중학교 3년 동안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었고 개인적인 교류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함께 배정된 뒤에도 서로 다른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학생의 가까운 친구들이 신고 학생과 같은 반에 편성되어 있었고, 의뢰인 학생은 그 친구들을 만나러 해당 교실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두 학생의 거주지도 도보 거리 안에 있어 등하교 동선이 겹쳤습니다.</p>

<p>이 구조가 사안의 배경입니다. 마주치는 빈도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빈도는 <span class="hw-em">생활권이 겹친 결과</span>였습니다. 신고서의 상당수 항목은 바로 그 마주침의 순간들을 시간 순으로 모아 놓은 것이었고, 각 항목 사이에는 1년에서 2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p>

<p>보호자가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자녀는 신고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고, 보호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span class="hw-em">믿는 것과 증명하는 것은 다릅니다.</span> 신고서에 적힌 것은 대부분 시선과 표정과 짧은 말이어서 녹음도 사진도 남지 않는 종류였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야 하는지가 막막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보호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이것입니다. 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p>

<p>신고 접수 후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가 진행되었고,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학생 측은 심의 기일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원들이 자료 검토 단계에서 이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p>

<div class="hw-stat-row">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13건</span><span class="hw-stat-label">신고서에 기재된 항목 수</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수년</span><span class="hw-stat-label">가장 오래된 항목과 가장 최근 항목의 간격</span></div>
  <div class="hw-stat-card"><span class="hw-stat-num">3건</span><span class="hw-stat-label">심의위원회가 사실로 인정한 항목 수</span></div>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아홉 가지 조치와 조치별 적용 기준</h2>

<p><b>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b>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p>

<p><b>학폭위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줄임말로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기구를 말합니다.</b> 2020년부터 심의 기능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학폭위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p>

<p>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아홉 가지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여러 개를 병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조치의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p>

<div class="hw-table-wrap">
<table class="hw-table">
  <thead><tr><th>호</th><th>조치 내용</th><th>성격</th><th>생활기록부 기재</th></tr></thead>
  <tbody>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제1호</td><td>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td><td>최하위 단계</td><td class="hw-td-orange">조건부 기재유보</td></tr>
    <tr class="hw-row-hi"><td class="hw-td-bold">제2호</td><td>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td><td>최하위 단계</td><td class="hw-td-orange">조건부 기재유보</td></tr>
    <tr><td class="hw-td-bold">제3호</td><td>학교에서의 봉사</td><td>중간 단계</td><td>조건부 기재유보</td></tr>
    <tr><td class="hw-td-bold">제4호</td><td>사회봉사</td><td>중간 단계</td><td>기재</td></tr>
    <tr><td class="hw-td-bold">제5호</td><td>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td><td>중간 단계</td><td>기재</td></tr>
    <tr><td class="hw-td-bold">제6호</td><td>출석정지</td><td>상위 단계</td><td>기재</td></tr>
    <tr><td class="hw-td-bold">제7호</td><td>학급교체</td><td>상위 단계</td><td>기재</td></tr>
    <tr><td class="hw-td-bold">제8호</td><td>전학</td><td>최상위 단계</td><td>기재</td></tr>
    <tr><td class="hw-td-bold">제9호</td><td>퇴학처분</td><td>최상위 단계(고등학교)</td><td>기재</td></tr>
  </tbody>
</table>
</div>
<p class="hw-table-note">본 사안의 조치는 제1호와 제2호이며, 여기에 제17조 제3항과 제13항에 따른 특별교육(학생 2시간, 보호자 2시간)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취급은 시행규칙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의 개정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치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p>

<p><b>제2호 접촉등 금지 조치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게 접촉하거나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b> 본 사안에서는 졸업 시까지로 기간이 정해졌습니다.</p>

<p>여기서 실무상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b>제17조 제3항의 특별교육이란, 제1항 각 호의 조치 가운데 일정 호수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 법률이 부수적으로 부과하는 이수 의무를 말하며, 제1항 제5호의 특별교육이수 조치와는 근거 조항이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b> 결과 통지서에 특별교육이 적혀 있다고 하여 제5호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구분은 조치의 무게를 판단할 때, 그리고 불복 범위를 정할 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p>

<p>조치의 수위는 임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의 <span class="hw-em">심각성, 지속성, 고의성</span>과 <span class="hw-em">가해학생의 반성 정도</span>, <span class="hw-em">화해의 정도</span>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이 정한 고시의 별표가 이 다섯 요소 중 세 요소에 각 1점에서 4점까지를 부여하여 합산 점수로 조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에 따른 가중·경감이 붙습니다.</p>

<p>구조를 그림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다섯 요소 가운데 앞의 세 요소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평가됩니다. 반대로 뒤의 두 요소는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지금 쌓을 수 있습니다. <span class="hw-em">다투는 사건일수록 뒤의 두 요소를 놓치기 쉽고, 놓치면 인정되는 부분에서 점수를 그대로 잃습니다.</span></p>

<div class="hw-infobox">
  <p class="hw-checklist-title">법령 권위 출처</p>
  <ul>
    <li><b>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b>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a href="https://law.go.kr" rel="nofollow">https://law.go.kr</a>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li>
    <li><b>같은 법 시행령 제19조</b>의 조치별 적용 기준도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li><b>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b>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교육부 ( <a href="https://www.moe.go.kr" rel="nofollow">https://www.moe.go.kr</a> )에서 배포합니다.</li>
    <li><b>학교폭력 실태조사 통계</b>는 한국교육개발원 ( <a href="https://www.kedi.re.kr" rel="nofollow">https://www.kedi.re.kr</a> )에서 공표합니다.</li>
    <li><b>학교폭력 관련 판결</b>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a href="https://glaw.scourt.go.kr" rel="nofollow">https://glaw.scourt.go.kr</a>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li>
    <li><b>행정심판 청구 절차</b>는 온라인행정심판 ( <a href="https://www.simpan.go.kr" rel="nofollow">https://www.simpan.go.kr</a> )에서 안내합니다.</li>
  </ul>
  <p class="hw-infobox-note">※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p>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항목 수가 아니라 항목의 질을 다투기 위해 나눈 세 가지 축</h2>

<div class="hw-infobox">
  <p class="hw-checklist-title">화온의 실무 관찰: 다항목 학폭 신고에서 흔한 함정 세 가지</p>
  <ul>
    <li><b>함정 1: 항목 수에 눌려 전부 인정하는 것</b> 열 건이 넘는 신고를 받으면 보호자는 사안 전체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느끼고, 사과부터 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항목을 나누어 보면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애초에 사실인정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li>
    <li><b>함정 2: 부인에서 멈추는 것</b> 하지 않은 일을 부인하는 것은 당연한 방어이지만, 부인만으로는 위원회에 판단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신고인은 그렇게 인식했다고 말하고 관련 학생은 아니라고 말하는 상태에서는 진술 대 진술이 되고, 그때 위원회는 신고인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span class="hw-em">부인에는 그 오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한 설명이 따라붙어야 합니다.</span></li>
    <li><b>함정 3: 신고서의 시간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b> 신고서는 오래된 일부터 최근 일까지 시간 순으로 적혀 있고, 그대로 반박하면 가장 약한 항목에 가장 많은 지면을 쓰게 됩니다. 다툼의 무게 중심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span class="hw-em">위원회가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span>에 두어야 합니다.</li>
  </ul>
  <p class="hw-infobox-note">※ 위 세 가지는 화온이 학교폭력 사안을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실무 관찰이며, 일반적인 법리 해설과 구별됩니다.</p>
</div>

<p>이 사건에서 화온은 열세 개 항목을 성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갈래마다 다투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p>

<div class="hw-branch">
  <div class="hw-branch-root">
    <span class="hw-branch-root-label">신고 항목 열세 건</span>
    <span class="hw-branch-root-sub">각 항목이 사실인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span>
  </div>
  <div class="hw-branch-arms">
    <div class="hw-branch-node">
      <span class="hw-branch-title">시기·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항목</span>
      <ul class="hw-branch-list">
        <li>일시가 일자불상으로만 기재</li>
        <li>수년 전의 일</li>
        <li>목격자 진술이 제출되지 않음</li>
        <li>반박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li>
      </ul>
    </div>
    <div class="hw-branch-node">
      <span class="hw-branch-title">주관적 평가가 개입된 항목</span>
      <ul class="hw-branch-list">
        <li>적대적인 시선, 힐끗거림, 비웃음</li>
        <li>표정과 시선에 관한 서술</li>
        <li>행위가 아니라 인상의 기술</li>
        <li>객관적 사실로 환원되지 않음</li>
      </ul>
    </div>
    <div class="hw-branch-node is-active">
      <span class="hw-branch-badge">주력 방어 대상</span>
      <span class="hw-branch-title">일시·발언이 특정된 항목</span>
      <ul class="hw-branch-list">
        <li>특정한 하루의 특정한 발언</li>
        <li>반박이 가능하고 필요한 영역</li>
        <li>알리바이와 동석자 확인으로 다툼</li>
        <li>여기서 밀리면 나머지가 함께 인정됨</li>
      </ul>
    </div>
  </div>
</div>

<p>세 번째 갈래가 사안의 중심이었습니다. 시기와 발언이 특정된 항목은 반박이 가능하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span class="hw-em">위원회가 사실로 인정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항목</span>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항목이 인정되면 그 학생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생기고,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항목들도 그 인상 위에서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p>

<p>반대로 이 항목이 무너지면 신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함께 흔들립니다. <span class="hw-em">가장 구체적인 항목이 사실과 다르다면, 덜 구체적인 항목은 더더욱 확인하기 어렵다</span>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화온이 자원을 한곳에 몰아넣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p>

<span class="hw-anchor"></span>
<h2>시기 특정 검증부터 분 단위 일정 재구성까지의 방어 경로</h2>

<blockquote class="hw-keypoint">
  <p><b>이 사건의 결정적 한 수.</b> 의뢰인 학생은 신고된 행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인만 반복하면 진술 대 진술이 되고 위원회에는 고를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화온은 <span class="hw-em">항목마다 신고 학생이 왜 그렇게 인식했을 수 있는지를 대체 서사로 만들어 붙였습니다.</span> 집 앞에서 기다렸다는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의뢰인 학생은 신고 학생의 집을 알지 못했고, 다만 같은 단지에 사는 다른 친구를 그 친구 집 앞에서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동은 서로 달랐고, 그 친구의 확인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b>「그런 적 없다」에서 「그때 나는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의 확인서가 있다」로 문장을 바꾼 것</b>입니다. 위원회가 불인정을 선택하려면 부인을 믿을 이유가 아니라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경위가 필요하고, 그 경위를 항목마다 만들어 제출한 것이 이 사건 변론의 뼈대입니다.</p>
</blockquote>

<div class="hw-steps">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1</span>
    <span class="hw-step-title">신고 항목의 시기 자체가 성립하는지 먼저 확인</span>
    <span class="hw-step-desc">신고 학생은 저학년 무렵 사진 촬영일에 특정 발언이 있었다고 기재했습니다. 화온은 학교의 행사 일정을 확인하여 해당 시기에는 학생 개인 사진을 촬영하는 행사 자체가 없었고, 개인 촬영이 이루어진 날은 다른 학기의 하루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고된 시기 자체에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2</span>
    <span class="hw-step-title">다툼의 중심이 된 하루를 분 단위 일정으로 재구성</span>
    <span class="hw-step-desc">시기를 실제 촬영일로 옮겨 잡은 뒤, 그날 의뢰인 학생의 동선을 시간표와 행사 안내, 학급별 이동 순서를 대조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촬영을 위한 이동, 교실 복귀, 쉬는 시간의 이동과 회귀, 체육 시간의 신체 계측, 야외 촬영장 이동까지 각 시각을 특정하여, 신고서가 지목한 시각에 두 학생이 마주칠 수 없었음을 보였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3</span>
    <span class="hw-step-title">같은 공간에 있던 학생들의 확인서를 학급 단위로 확보</span>
    <span class="hw-step-desc">촬영 대기 장소에는 두 학생의 반이 같은 조로 편성되어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화온은 의뢰인 학생과 함께 대기하던 학생들의 확인서를 개별로 받고, 나아가 여러 학급 학생 다수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개방된 장소에서 들릴 정도의 발언이 있었다면 곁에 있던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점을 수량으로 보인 것입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4</span>
    <span class="hw-step-title">신고서 문언에서 추측 진술을 분리하고 실제 경위를 대치</span>
    <span class="hw-step-desc">제보자를 지목한 항목은 신고서에 제보자가 의뢰인 학생 혹은 그 무리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인 스스로 제보자를 확정하지 못한 채 추측을 옮긴 것입니다. 화온은 이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서로 다른 학급 학생들의 확인서로 해당 내용이 학년 전체에 이미 알려져 있었음을 보여 특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span>
  </div>
  <div class="hw-step">
    <span class="hw-step-num">05</span>
    <span class="hw-step-title">다툼과 별개로 반성·재발방지 자료를 시간 순으로 축적</span>
    <span class="hw-step-desc">신고사실의 진위를 다투는 것과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는 것은 양립합니다. 의뢰인 학생은 신고된 행위를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언동이 의도와 달리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사안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담임교사에게 보내는 편지, 신고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 반성문을 순차로 작성했습니다. 심리상담과 학교폭력예방교육, 대인관계 교육도 수십 회에 걸쳐 이수했습니다. 보호자 두 사람도 공개 학습 포털의 학교폭력예방교육 과정을 각각 수료했습니다.</span>
  </div>
</div>

<p>다섯 번째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본 시행령 제19조의 구조 때문입니다. 심각성과 지속성과 고의성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평가되지만,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중에도 쌓을 수 있습니다. <span class="hw-em">부인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이 두 항목을 비워 둘 이유가 없습니다.</span> 그리고 이 사건에서 사과 편지는 <span class="hw-em">전달되지 못했습니다.</span> 신고 학생 측이 수령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온은 그 상황을 그대로 의견서에 적었고, 수령 거부를 탓하는 문장을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을지 말지는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정할 일이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 자체가 반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p>

<h3>왜 심의 기일 전에 서면을 내야 하는가</h3>

<p>학폭위 심의에서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실제로 발언하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 사안이 하루에 연달아 배정되고, 위원들은 사안마다 배정된 시간 안에 질문하고 답을 듣습니다. <span class="hw-em">열세 개 항목을 하나씩 짚어 반박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부족한 시간</span>입니다.</p>

<p>그래서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 검토 단계에서 위원들이 이미 항목별 정리표를 읽은 상태로 심의에 들어오면, 구술은 반박이 아니라 확인이 됩니다. 반대로 서면 없이 당일에 처음 설명하면 위원들은 신고서의 순서와 프레임을 그대로 들고 질문하게 되고, 답변은 그 프레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화온이 심의 기일 전 교부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b>학폭위 대응에서 서면의 가치는 내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이 그것을 언제 읽는가에 있습니다.</b></p>

<p class="hw-quote-intro">이 사건을 담당한 화온 변호인단의 말</p>
<blockquote class="hw-quote">
  <p>“열세 건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압박이 됩니다. 그러나 숫자는 사실이 아니라 목록입니다. 목록을 항목으로 되돌려 하나씩 세워 보면,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애초에 다툴 수도 없는 것과 시선과 표정에 관한 인상의 기술과 실제로 반박이 필요한 것이 갈라집니다. 우리는 갈라낸 뒤 <span class="hw-em">반박이 필요한 곳에 자원을 몰았고</span>, 동시에 반성과 재발방지는 다툼과 무관하게 쌓았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해야 인정되는 부분에서도 최소한의 조치에 머물 수 있습니다.”</p>
  <p class="hw-quote-attr">법무법인 화온 천재필·오정환 대표변호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br /><span class="hw-em">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span></p>
</blockquote>

<span class="hw-anchor"></span>
<h2>세 건만 인정되고 제1호·제2호 조치로 결정된 심의 결과</h2>

<div class="hw-hquote">
  <span class="hw-hquote-num">3<span class="hw-hquote-unit"> / 13</span></span>
  <p class="hw-hquote-label">신고된 열세 개 항목 가운데 심의위원회가 사실로 인정한 항목 수입니다. 나머지 열 건에 대하여는 학생 간 진술이 불일치하고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p>
  <span class="hw-hquote-sub">조치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인정 사실과 불인정 사실의 구분에 따른 것입니다.</span>
</div>

<p>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세 건은 모두 <span class="hw-em">쳐다보며 짧은 감탄사를 말한 행위와 시험지를 넘겨다본 행위</span>였습니다. 위원회는 이 행위들이 신고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져 친구들 앞에서 위축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했고, 그로 인해 교내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보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p>의뢰인 학생 측은 이 세 건도 다투었으나 위원회의 판단은 달랐고, 조치는 그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결정된 조치를 이행합니다. <span class="hw-em">이 글은 인정된 세 건을 다시 다투는 기록이 아니라, 인정되지 않은 열 건이 어떻게 갈라졌는가에 관한 기록입니다.</span></p>

<p>인정되지 않은 항목은 험담에 동조했다는 항목, 반복적으로 찾아와 조롱했다는 항목, 외모를 두고 비웃었다는 항목, 건물 안에서 오래 서서 응시했다는 항목, 주변 학생들을 주동하여 조롱했다는 항목, 제보자를 지목한 항목 등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들에 대하여 진술이 불일치하고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정리했습니다.</p>

<p>최종 조치는 제1호 서면사과와 제2호 접촉등 금지였고, 여기에 제17조 제3항과 제1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 학생 2시간, 보호자 2시간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신고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조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p>

<div class="hw-checklist">
  <p class="hw-checklist-title">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p>
  <ul>
    <li>신고 항목의 개수는 조치의 수위를 직접 결정하지 않습니다.</li>
    <li>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항목은 사실인정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li>
    <li>시선과 표정에 관한 주관적 평가는 그 자체로는 학교폭력의 성립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li>
    <li>다투는 사건에서도 반성과 재발방지 자료는 별개로 축적해야 합니다.</li>
    <li>사과가 전달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시도와 태도는 기록으로 남습니다.</li>
    <li>결과 통지서의 특별교육은 제1항 제5호 조치와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li>
  </ul>
</div>

<span class="hw-anchor"></span>
<h2>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었을 때 점검할 네 가지</h2>

<ol class="hw-ol-numbered">
  <li><b>신고서 사본을 먼저 확보하고 항목별로 표를 만듭니다.</b> 항목마다 일시, 장소, 목격자, 신고인이 사용한 표현을 나누어 적으면 어느 항목이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어느 항목이 반박조차 불가능한 것인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일자불상으로만 적힌 항목이 몇 건인지를 세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li>
  <li><b>학교의 공식 일정 자료를 먼저 찾습니다.</b> 시간표, 행사 안내, 학급별 이동 순서, 급식 시간표 같은 자료는 학교가 보유하고 있고 사후에 만들 수 없습니다. 특정한 하루의 특정한 시각이 문제 되는 항목에서는 이 자료가 진술보다 강한 근거가 됩니다. 사안조사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순서상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li>
  <li><b>확인서는 사람 수보다 위치가 중요합니다.</b> 열 장의 막연한 확인서보다, 문제 된 순간에 같은 공간에 있던 세 사람의 구체적인 확인서가 낫습니다. 다만 학년 전체에 알려진 내용이 문제 되는 항목에서는 서로 다른 학급 학생들의 확인서가 특정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 쓰입니다.</li>
  <li><b>다툼과 반성을 동시에 진행합니다.</b>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사과 의사를 밝히고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9조가 사실관계와 별개로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함께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선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li>
</ol>

<p>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은 상급 학교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이었고, 그 사정이 조치 수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사정으로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span class="hw-em">여기서 정리한 네 가지는 학년과 학교급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span>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신고 항목을 표로 나누고 학교의 공식 자료를 먼저 확보하며 확인서의 위치를 따지고 다툼과 반성을 병행하는 순서는 동일합니다. 사안의 특수한 사정은 마지막에 더해지는 것이지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p>

<p>학교폭력 사안은 조치가 결정된 뒤에도 절차가 남습니다. <b>가해학생 측의 불복 수단이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거나 제소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b> 조치 결정 통지서의 별지에 관할과 기간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의 집행을 잠시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p>

<p>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1. 학폭 신고 항목이 열 건이 넘으면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되나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조치의 수위는 신고 항목의 개수가 아니라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요소, 즉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의 합산 평가로 정해집니다. 인정되지 않은 항목은 이 평가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항목이 많다는 사실 자체는 가중 사유가 아닙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열세 건 중 세 건만 인정되어 최하위 단계인 제1호와 제2호 조치에서 그쳤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2. 몇 년 전 일을 지금 신고해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학교폭력 신고에는 형사절차와 같은 공소시효가 없어 오래된 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시와 장소의 특정, 목격자 확보가 어려워져 사실인정의 문턱이 높아지고, 지속성 평가에서도 각 일화 사이에 긴 간격이 있으면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 경우와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가장 오래된 항목은 수년 전의 것이었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3. 쳐다보거나 비웃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폭력이 되나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시선이나 표정은 그 자체가 아니라 <span class="hw-em">그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과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span>를 통해 평가됩니다. 적대적인 시선이나 힐끗거림 같은 표현은 신고인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된 서술이어서 그것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반복되어 상대가 위축감을 느끼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인정된 세 건은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적시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4. 신고 내용을 전부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불리해지지 않나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신고사실의 진위를 다투는 것과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는 것은 평가 항목이 다릅니다.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할 이유는 없고,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언동이 의도와 달리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었을 수 있다는 점은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인만 남기면 위원회에 판단할 자료가 없으므로, <span class="hw-em">부인에는 그 오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한 설명이 함께 가야 합니다.</span>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신고된 행위를 모두 부인하면서 항목마다 오해 발생 경위를 확인서로 제시했고, 그와 별개로 사과 편지와 교육 이수를 순차로 제출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5. 사과 편지를 보냈는데 상대가 받지 않으면 화해 노력으로 인정되지 않나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화해 정도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으로도 평가됩니다. 수령 여부는 상대의 선택이고 가해학생 측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사과의 시점과 내용과 반복 여부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노력 자체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수령을 재촉하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은 제2호 접촉등 금지 조치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도 사과 편지가 전달되지 못했으나 작성과 전달 시도가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6. 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남나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조치의 호수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갈립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조치를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기준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간을 넘기면 그 시점에 기재되고, 뒤늦게 이행하더라도 기재는 남습니다. 제4호 이상은 기재되며 호수에 따라 삭제 시기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시행규칙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의 개정이 잦으므로 조치를 받은 시점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고, 학교 담당자와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조치는 제1호와 제2호로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합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7. 결과 통지서에 적힌 특별교육도 조치 중 하나인가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특별교육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특별교육이수는 그 자체가 독립된 조치이고, 제17조 제3항과 제13항의 특별교육은 다른 조치를 받은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법률이 부수적으로 부과하는 이수 의무입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근거 조항을 확인하면 어느 쪽인지 구분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특별교육은 제3항과 제13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제1항 제5호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p>
</div>

<div class="hw-faq-item">
  <p class="hw-faq-q">Q8. 조치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p>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이용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합니다. 조치의 집행을 잠시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조치 결정 통지서에도 별지로 같은 안내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p>
</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08-20T16:30:14+09:00</dc:date>
</item>


<item>
<title>친족 사기 고소, 공소권없음에 군 징계도 열리지 않은 사례</title>
<link>https://hwaon.com/portfolio/%EC%B9%9C%EC%A1%B1-%EC%82%AC%EA%B8%B0-%EA%B3%A0%EC%86%8C-%EA%B3%B5%EC%86%8C%EA%B6%8C%EC%97%86%EC%9D%8C%EC%97%90-%EA%B5%B0-%EC%A7%95%EA%B3%84%EB%8F%84-%EC%97%B4%EB%A6%AC%EC%A7%80-%EC%95%8A%EC%9D%80/</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warning"><br /><br />
<br /><br />
  <p class="hw-warning-title">형사 사건은 끝났는데 부대에서 연락이 온다면</p><br /><br />
<br /><br />
  <p class="hw-warning-text">고소가 취하되어 형사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안심하기 이릅니다. 군인에게는 <span class="hw-em">형사와 징계가 별개로 굴러갑니다.</span> 수사기관이 처벌하지 않기로 한 사안이라도 부대는 자체 판단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고, 그 판단은 수사기록을 받아 보고 이루어집니다. 형사 종결 방식이 무엇이었느냐가 그다음을 가릅니다.</p><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br /><br />
<br /><br />
<p class="hw-lead">배우자가 가족의 치료비를 대려고 친척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사실을 몇 해 뒤에야 알게 된 군 간부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고소는 취하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에게는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이 남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친족 간 범행의 소추요건을 정리하는 한편, 편취의 고의와 편취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수사 단계에서 함께 소명했습니다. 군검찰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고, 그 이후 징계의결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p><br /><br />
<br /><br />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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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 class="hw-keypoint"><br /><br />
<br /><br />
  <p><b>핵심 요약.</b> 배우자가 인척으로부터 단독으로 차용한 돈을 두고 군 간부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화온은 ① 친족 간 범행이어서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소추요건을 정리하고, ② 의뢰인이 차용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그 돈을 관리하거나 사용한 바도 없어 편취의 고의와 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히며, ③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제시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친다는 점을 관철했습니다. 그 결과 <span class="hw-em">공소권없음 처분</span>을 받았고, 이후 <span class="hw-em">징계 절차도 개시되지 않았습니다.</span></p><br /><br />
<br /><br />
</blockquote><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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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hw-toc"><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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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hw-toc-title">목차</p><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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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li><br /><br /><br /><br /></li>

    <li><a href="#sec-1">배우자가 친척에게 빌린 돈으로 군 간부가 사기 고소를 당한 경위</a><br /><br /><br /><br /></li>

    <li><a href="#sec-2">친족 사이의 사기죄는 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가: 2025년 개정 친족상도례</a><br /><br /><br /><br /></li>

    <li><a href="#sec-3">형사가 끝나도 징계가 남는 사안에서 다툰 세 가지 쟁점</a><br /><br /><br /><br /></li>

    <li><a href="#sec-4">고소 취하 확보부터 실체 방어까지, 화온이 밟은 변론 경로</a><br /><br /><br /><br /></li>

    <li><a href="#sec-5">공소권없음 처분과 그 뒤 징계 절차가 열리지 않은 결과</a><br /><br /><br /><br /></li>

    <li><a href="#sec-6">가족 사이 금전 문제로 고소당한 군 간부가 점검해야 할 네 가지</a><br /><br /><br /><br /></li>

  </ol><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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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span class="hw-anchor"></span>배우자가 친척에게 빌린 돈으로 군 간부가 사기 고소를 당한 경위</h2><br /><br />
<br /><br />
<br /><br />
<br /><br />
<p>의뢰인은 20년 넘게 복무한 현역 군 간부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가 가족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배우자는 그 사정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며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기회가 드물었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p>배우자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인척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채 몇 달 뒤에 갚겠다고 말했고, 대출 심사가 늦어지는 사이 치료비는 계속 쌓였습니다. 결국 약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추가로 빌렸고, 누적 차용액은 1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그중 일부는 성실히 갚았으나 나머지가 남았습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p>의뢰인이 이 사실을 처음 안 것은 차용이 시작되고 여러 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채권자 측이 배우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다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해 알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가 홀로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된 고소장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20년 넘게 쌓아 온 경력이 자신이 알지도 못하던 돈 문제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만든 사람이 배우자라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닥치면 사람은 대개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물은 것도 처벌 여부가 아니라 이 일이 부대에 어떻게 전달되느냐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갚기로 했습니다. 개인연금과 저축을 해약하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부모에게까지 돈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사실을 알게 된 뒤로 <span class="hw-em">추가 차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span></p><br /><br />
<br /><br />
<br /><br />
<br /><br />
<p>변제가 끝나자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수사 결과는 소속 부대로 통보되고, 부대는 그 자료를 근거로 징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소 취하만 앞세우면 <span class="hw-em">혐의는 있었으나 처벌만 면한 사건</span>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span class="hw-em">부대의 판단 자료가 되어 그대로 따라옵니다.</span></p><br /><br />
<br /><br />
<br /><br />
<br /><br />
<div class="hw-stat-row"><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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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hw-stat-card"><br /><br />
<br /><br />
    <span class="hw-stat-num">인지 후 추가 차용 0</span><br /><br />
<br /><br />
    <span class="hw-stat-label">의뢰인이 사실을 안 시점 이후 차용은 중단</span><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div class="hw-stat-card"><br /><br />
<br /><br />
    <span class="hw-stat-num">전액 변제</span><br /><br />
<br /><br />
    <span class="hw-stat-label">고소 이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span><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div class="hw-stat-card"><br /><br />
<br /><br />
    <span class="hw-stat-num">공소권없음</span><br /><br />
<br /><br />
    <span class="hw-stat-label">군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span><br /><br />
<br /><br />
  </div><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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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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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br />
<h2><span class="hw-anchor"></span>친족 사이의 사기죄는 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가: 2025년 개정 친족상도례</h2><br /><br />
<br /><br />
<br /><br />
<br /><br />
<p>이 사건의 출발점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친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혼인한 사람이었습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p><b>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b>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혼인한 사람은 이 가운데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777조 제2호는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즉 고소인과 의뢰인은 법이 정한 친족에 해당합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p><b>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범죄를 일반 사건과 달리 취급하는 형법상의 특칙을 말합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b> 사기죄에는 형법 제354조가 제328조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p>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2025년 말의 법 개정입니다. 종전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이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등 결정). 국회는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이 조항을 고쳤습니다. 형 면제는 <span class="hw-em">사라졌고</span>, 친족의 원근을 가리지 않고 <span class="hw-em">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span>로 정리되었습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div class="hw-infobox"><br /><br />
<br /><br />
  <p class="hw-checklist-title">이 사건에 적용된 핵심 법리와 조문</p><br /><br />
<br /><br />
  <ul><li><br /><br /><br /><br /></li>

    <li><b>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b>: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종전보다 상향되었습니다.<br /><br /><br /><br /></li>

    <li><b>형법 제354조</b>: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을 사기와 공갈의 죄에 준용합니다. 친족 사이의 사기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근거 조문입니다.<br /><br /><br /><br /></li>

    <li><b>형법 제328조 제1항</b>: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와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br /><br /><br /><br /></li>

    <li><b>인척과 친족의 범위</b>: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도 민법 제769조가 정한 인척에 들어가며, 그 범위가 4촌 이내이면 민법 제777조 제2호에 따라 친족으로 다루어집니다.<br /><br /><br /><br /></li>

    <li><b>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b>: 징계권자는 군인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br /><br /><br /><br /></li>

  </ul><br /><br />
<br /><br />
  <p class="hw-infobox-note">참고: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는 헌법재판소 판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p><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br /><br />
<br /><br />
<div class="hw-infobox"><br /><br />
<br /><br />
  <p class="hw-checklist-title">법령·판례 권위 출처</p><br /><br />
<br /><br />
  <ul><li><br /><br /><br /><br /></li>

    <li><b>형법·민법·군인사법 조문 원문</b>: 국가법령정보센터 <a href="https://www.law.go.kr"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www.law.go.kr</a><br /><br /><br /><br /></li>

    <li><b>헌법재판소 결정 전문</b>: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a href="https://search.ccourt.go.kr"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search.ccourt.go.kr</a><br /><br /><br /><br /></li>

    <li><b>대법원 판례 판시사항</b>: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a href="https://glaw.scourt.go.kr"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glaw.scourt.go.kr</a><br /><br /><br /><br /></li>

    <li><b>군 인사·징계 제도 안내</b>: 국방부 <a href="https://www.mnd.go.kr"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www.mnd.go.kr</a><br /><br /><br /><br /></li>

  </ul><br /><br />
<br /><br />
  <p class="hw-infobox-note">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분석과 실무 관찰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p><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br /><br />
<br /><br />
<p>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군인 신분에 결부된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div class="hw-branch"><br /><br />
<br /><br />
  <div class="hw-branch-root"><br /><br />
<br /><br />
    <span class="hw-branch-root-label">친족 사이 재산범죄로 고소된 군인</span><br /><br />
<br /><br />
    <span class="hw-branch-root-sub">고소가 취하되면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남는가</span><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div class="hw-branch-arms"><br /><br />
<br /><br />
    <div class="hw-branch-node"><br /><br />
<br /><br />
      <span class="hw-branch-title">형사 절차</span><br /><br />
<br /><br />
      <ul class="hw-branch-list"><li><br /><br /><br /><br /></li>

        <li>고소가 소추요건이므로 취하되면 공소 제기 불가<br /><br /><br /><br /></li>

        <li>공소권없음으로 종결<br /><br /><br /><br /></li>

        <li>유무죄 실체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음<br /><br /><br /><br /></li>

      </ul><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div class="hw-branch-node is-active"><br /><br />
<br /><br />
      <span class="hw-branch-badge">이 사건의 진짜 전장</span><br /><br />
<br /><br />
      <span class="hw-branch-title">징계·인사 절차</span><br /><br />
<br /><br />
      <ul class="hw-branch-list"><li><br /><br /><br /><br /></li>

        <li>고소 취하에 구속되지 않고 부대가 독자 판단<br /><br /><br /><br /></li>

        <li>수사기록이 판단 자료로 넘어감<br /><br /><br /><br /></li>

        <li>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직·전역에 제약<br /><br /><br /><br /></li>

      </ul><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br /><br />
<br /><br />
<h2><span class="hw-anchor"></span>형사가 끝나도 징계가 남는 사안에서 다툰 세 가지 쟁점</h2><br /><br />
<br /><br />
<br /><br />
<br /><br />
<div class="hw-infobox"><br /><br />
<br /><br />
  <p class="hw-checklist-title">화온이 운영하는 군형사·군징계 전담센터의 실무 관찰: 군인 재산범죄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함정 세 가지</p><br /><br />
<br /><br />
  <ul><li><br /><br /><br /><br /></li>

    <li><b>함정 1: 고소 취하만 받아 놓고 안심한다</b>: 취하서를 받는 순간 사건이 끝났다고 여기고 수사기관에 실체를 다투는 자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사기록에는 고소인의 주장만 남고 반박은 남지 않습니다. 부대는 그 기록을 받아 봅니다. 공소권없음은 혐의를 가린 판단이 아닙니다. 처벌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일 뿐이므로, 실체를 짚어 두지 않으면 징계 심사에서 방어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br /><br /><br /><br /></li>

    <li><b>함정 2: 배우자와 본인의 지위를 구분하지 않는다</b>: 가족 사이의 돈 문제는 부부가 한 몸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개인 단위입니다. 누가 차용했고 누가 그 돈을 관리·사용했으며 누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나뉘면 결론도 나뉩니다. 이 구분을 <span class="hw-em">처음부터 세워 두지 않으면</span> 나중에 뒤늦게 주장하면 변명에 그칩니다.<br /><br /><br /><br /></li>

    <li><b>함정 3: 변제를 정상 참작 사유로만 쓴다</b>: 갚았으니 봐 달라는 취지로만 제시하면 뉘우침의 자료에 그칩니다. 변제 경위와 시점, 자금 출처를 시간 순서로 구성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편취할 뜻이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같은 사실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br /><br /><br /><br /></li>

  </ul><br /><br />
<br /><br />
  <p class="hw-infobox-note">위 세 가지는 화온이 군 신분 사건을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실무 관찰로, 일반적인 법리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분석입니다.</p><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br /><br />
<br /><br />
<p>이 사건에서 화온이 짚은 쟁점은 세 갈래였습니다. 각 갈래는 형사와 징계 양쪽에 동시에 작용했습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p><b>쟁점 1: 고소인과 의뢰인이 형법상 친족인가.</b> 친족관계가 인정되어야 고소가 소추요건이 됩니다. 화온은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두 사람이 인척임을 특정하고, 민법 제769조와 제777조를 짚어 형법 제328조가 적용되는 관계임을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고소 취하는 단순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머물러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p><b>쟁점 2: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와 편취행위가 있었는가.</b> <b>편취의 고의란, 재물을 교부받을 당시에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인식을 말하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입니다.</b> 화온은 차용 자체가 배우자 단독으로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여러 해 동안 알지 못했으며, 차용금을 관리하거나 사용한 바도 없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span class="hw-em">의뢰인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차용이 끊겼다는 것입니다.</span> 의뢰인이 관여하고 있었다면 인지 시점을 전후로 차용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차용이 멈췄다는 사실 자체가, 그전까지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기망행위의 주체가 아니었다면 고의를 따질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p><b>쟁점 3: 이 사건의 본질이 형사인가 민사인가.</b> 배우자가 차용증을 작성했고 변제기가 정해졌으며 이후 <span class="hw-em">원금과 이자가 전액 지급</span>되었습니다. 화온은 이 경과를 시간 순서로 배치해 이 사건이 채권채무로 정리될 사안이고 형벌권이나 징계권을 발동할 영역에 있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table class="hw-table">

  <thead><tr><th>구분</th><th>형사 절차</th><th>징계 절차</th></tr></thead>

  <tbody>

    <tr><td>근거 법령</td><td>형법 제347조, 제354조, 제328조</td><td>군인사법 제56조 이하</td></tr>

    <tr><td>판단 주체</td><td>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td><td>소속 부대 징계권자와 징계위원회</td></tr>

    <tr><td>고소 취하의 효과</td><td>공소 제기 불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td><td>직접적인 효과 없음, 부대가 독자 판단</td></tr>

    <tr><td>판단 기준</td><td>구성요건 해당성과 소추요건</td><td>법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td></tr>

    <tr><td>수사 중 신분상 영향</td><td>수사 진행 자체</td><td>보직해임 심의 대상, 전역 제한</td></tr>

    <tr><td>제재 내용</td><td>형벌</td><td>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근신·견책</td></tr>

  </tbody>

</table><br /><br />
<br /><br />
<br /><br />
<br /><br />
<p>표의 마지막 두 줄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b>보직해임이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현재 맡고 있는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인사 조치를 말합니다.</b> 군인사법 제17조의2 제1항 제3호는 금품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를 보직해임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사법 제35조의2 제1항 제3호는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본인이 원해도 전역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span class="hw-em">처벌을 받기 전에,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신분상 제약이 시작됩니다.</span></p><br /><br />
<br /><br />
<br /><br />
<br /><br />
<h2><span class="hw-anchor"></span>고소 취하 확보부터 실체 방어까지, 화온이 밟은 변론 경로</h2><br /><br />
<br /><br />
<br /><br />
<br /><br />
<p>화온은 이 사건을 군 신분 사건 형사·징계 2중 방어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형사 절차를 소추요건으로 닫는 것이 첫째이고, 그와 동시에 실체가 없다는 자료를 수사기록에 남겨 징계 심사의 입구를 막는 것이 둘째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사건은 절반만 끝납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div class="hw-steps"><br /><br />
<br /><br />
  <div class="hw-step"><br /><br />
<br /><br />
    <span class="hw-step-num">01</span><br /><br />
<br /><br />
    <p class="hw-step-title">변제 완결과 고소 취하 확보</p><br /><br />
<br /><br />
    <p class="hw-step-desc">원금과 지연이자, 늦어진 데 대한 배상까지 포함해 채권자가 더 구할 것이 남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금전이 남아 있는 상태의 합의는 언제든 흔들립니다.</p><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div class="hw-step"><br /><br />
<br /><br />
    <span class="hw-step-num">02</span><br /><br />
<br /><br />
    <p class="hw-step-title">친족관계 특정과 소추요건 정리</p><br /><br />
<br /><br />
    <p class="hw-step-desc">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척관계를 증명하고, 민법 제769조·제777조와 형법 제354조·제328조를 연결해 이 사건이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을 수사 초기에 확정했습니다.</p><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div class="hw-step"><br /><br />
<br /><br />
    <span class="hw-step-num">03</span><br /><br />
<br /><br />
    <p class="hw-step-title">배우자와 의뢰인의 지위 분리</p><br /><br />
<br /><br />
    <p class="hw-step-desc">차용을 요청한 사람, 돈을 받은 계좌, 그 돈을 사용한 사람, 차용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을 각각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 사실을 알고 채권자 측에 보낸 메시지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사람이 알게 된 시점이 기록에 남으면 그전까지의 기망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p><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div class="hw-step"><br /><br />
<br /><br />
    <span class="hw-step-num">04</span><br /><br />
<br /><br />
    <p class="hw-step-title">변제 내역의 재배치</p><br /><br />
<br /><br />
    <p class="hw-step-desc">이체 내역과 차용증, 변제 자료를 시간 순서로 엮어 제출했습니다. 뉘우침의 자료가 아니라 처음부터 편취할 뜻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항목별로 밝혔습니다. 개인연금과 저축을 해약하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부모에게 빌린 내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갚을 뜻이 없던 사람이 자기 노후 자금을 헐지는 않습니다.</p><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div class="hw-step"><br /><br />
<br /><br />
    <span class="hw-step-num">05</span><br /><br />
<br /><br />
    <p class="hw-step-title">징계권 발동 영역이 아님을 명시</p><br /><br />
<br /><br />
    <p class="hw-step-desc">변호인 의견서에 이 사건이 민사상 채권채무로 해결할 사안이고 국가가 형벌권이나 징계권을 발동할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면으로 적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내는 서면이지만 그 기록을 이후에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염두에 둔 문장입니다.</p><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br /><br />
<br /><br />
<p>이 사건에서 승부를 가른 것은 다섯째 단계였습니다. 고소가 취하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실체를 더 다투지 않는 것은 흔한 선택입니다. 어차피 처벌되지 않으니 노력을 아끼는 것입니다. 화온은 반대로 갔습니다. 소추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만 적은 의견서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사건의 본질이 채무불이행이라는 점까지 적은 의견서는 <span class="hw-em">수사기록에 남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span> 부대가 징계를 검토할 때 손에 쥐는 것이 바로 그 기록입니다. 처벌을 면하는 서면과 신분을 지키는 서면은 같지 않습니다. 앞의 서면은 조문 하나와 취하서 한 장이면 완성됩니다. 뒤의 서면은 차용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의뢰인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자료로 하나씩 특정해야 만들어집니다. 화온이 들인 시간은 대부분 뒤쪽에 들어갔습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p>그 시간이 어디에 남았는지는 조서에서 확인됩니다. 군검사는 신문 말미에 의뢰인의 진술을 스스로 정리해 하나의 질문으로 묶었습니다. 배우자가 돈을 빌릴 당시 의뢰인은 그 사실을 몰랐고, 사후에 연락을 받아 알게 되었으며, 변제기를 지키지 못한 것은 예정하던 대출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렇다고 답했고 그 문답이 조서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span class="hw-em">수사기관이 스스로 정리해 조서에 적어 넣은 사실관계는 변호인이 낸 주장과 무게가 다릅니다.</span> 부대가 나중에 이 기록을 읽을 때 마주하는 것은 고소인의 고소장만이 아닙니다. 군검사의 손으로 정리된 이 문답이 함께 놓입니다. 화온이 두 차례의 신문에 모두 참여해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소추요건 자료까지 조서 말미에 편철되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분은 하루 만에 정해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div class="hw-vs"><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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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hw-vs-col alone"><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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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hw-vs-label">고소 취하만 앞세운 경우</p><br /><br />
<br /><br />
    <ul class="hw-vs-list"><li><br /><br /><br /><br /></li>

      <li>취하서 제출로 대응을 마무리<br /><br /><br /><br /></li>

      <li>수사기록에 고소인 주장만 남음<br /><br /><br /><br /></li>

      <li>공소권없음이 혐의 인정으로 비칠 여지를 남김<br /><br /><br /><br /></li>

      <li>징계 심사에서 제출할 자료가 없음<br /><br /><br /><br /></li>

      <li>보직·전역 제약이 길어질 위험<br /><br /><br /><br /></li>

    </ul><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div class="hw-vs-col lawyer"><br /><br />
<br /><br />
    <p class="hw-vs-label">화온이 택한 대응</p><br /><br />
<br /><br />
    <ul class="hw-vs-list"><li><br /><br /><br /><br /></li>

      <li>변제를 완결한 뒤 취하를 확보<br /><br /><br /><br /></li>

      <li>친족관계를 증명서로 특정해 소추요건 확정<br /><br /><br /><br /></li>

      <li>차용 주체와 인지 시점을 분리해 고의 부존재 소명<br /><br /><br /><br /></li>

      <li>변제 내역을 편취 의사 부존재의 정황으로 재배치<br /><br /><br /><br /></li>

      <li>징계권 발동 영역이 아님을 의견서에 명시<br /><br /><br /><br /></li>

    </ul><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br /><br />
<br /><br />
<p class="hw-quote-intro">이 사건을 담당한 화온 변호인단의 말</p><br /><br />
<br /><br />
<blockquote class="hw-quote"><br /><br />
<br /><br />
  <p>“군인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은 형사와 징계가 다른 문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앞문은 닫힙니다. 그런데 뒷문은 그대로 열려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수사기록을 손에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벌을 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기록 자체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자 감당하던 짐을 뒤늦게 알고 함께 갚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기록에 남아야 했습니다. 화온은 <span class="hw-em">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span>로 신분이 걸린 사건에 시니어 변호사와 실무 변호사를 함께 투입합니다.”</p><br /><br />
<br /><br />
  <p class="hw-quote-attr">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곽서진 변호사</p><br /><br />
<br /><br />
</blockquote><br /><br />
<br /><br />
<br /><br />
<br /><br />
<h2><span class="hw-anchor"></span>공소권없음 처분과 그 뒤 징계 절차가 열리지 않은 결과</h2><br /><br />
<br /><br />
<br /><br />
<br /><br />
<blockquote class="hw-hquote"><br /><br />
<br /><br />
  <span class="hw-hquote-num">공소권없음</span><br /><br />
<br /><br />
  <p class="hw-hquote-sub">피의자 대리 · 군검찰 단계 불기소 처분</p><br /><br />
<br /><br />
</blockquote><br /><br />
<br /><br />
<br /><br />
<br /><br />
<p><b>공소권없음이란, 소추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공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을 말합니다.</b>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무죄를 가린 판단이 아니라 처벌 절차를 열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공소권없음만으로는 징계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p>군검찰은 이 사건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형사 절차는 그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p>그리고 처분 이후 현재까지 의뢰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대가 징계를 검토할 때 함께 놓이는 자료는 수사기록입니다. 그 기록에는 고소인의 주장과 함께 차용의 주체가 누구였고 의뢰인이 언제 무엇을 알았으며 돈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화온이 수사 단계에서 실체를 다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h2><span class="hw-anchor"></span>가족 사이 금전 문제로 고소당한 군 간부가 점검해야 할 네 가지</h2><br /><br />
<br /><br />
<br /><br />
<br /><br />
<blockquote class="hw-keypoint"><br /><br />
<br /><br />
  <p><b>기억할 것 하나.</b> 군인에게 형사 사건의 종결은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 사건이 <span class="hw-em">어떤 기록을 남기고 끝났는가</span>에 달려 있습니다. 처벌을 면하는 것과 신분을 지키는 것은 다른 목표이고, 다른 서면을 필요로 합니다.</p><br /><br />
<br /><br />
</blockquote><br /><br />
<br /><br />
<br /><br />
<br /><br />
<div class="hw-checklist"><br /><br />
<br /><br />
  <p class="hw-checklist-title">가족 사이 돈 문제로 고소당했다면 확인할 것</p><br /><br />
<br /><br />
  <ul><li><br /><br /><br /><br /></li>

    <li>고소인과 나 사이에 민법상 친족관계가 성립하는가<br /><br /><br /><br /></li>

    <li>돈을 빌린 사람, 받은 계좌, 사용한 사람이 각각 누구인가<br /><br /><br /><br /></li>

    <li>내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고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가<br /><br /><br /><br /></li>

    <li>변제가 끝났다면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br /><br /><br /><br /></li>

    <li>수사 결과가 소속 기관에 통보되는 신분인가<br /><br /><br /><br /></li>

    <li>고소 취하 외에 실체를 다투는 서면을 제출했는가<br /><br /><br /><br /></li>

  </ul><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br /><br />
<br /><br />
<p>첫째, 친족관계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이면 고소가 소추요건이 되므로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증명서 한 통으로 확정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뒤늦게 꺼내면 이미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된 뒤입니다. 인척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서, 배우자 쪽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도 4촌 이내라면 친족에 들어갑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p>둘째, 가족 사이의 돈이라도 책임은 개인 단위로 나뉩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한 몸처럼 처리하면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은 배우자까지 피의자가 됩니다. 누가 요청했고 누구 계좌로 들어갔으며 누가 썼는지를 처음부터 분리해 두면 그 자체가 방어 자료입니다. 이체 내역과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도 남으므로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p>셋째, 변제는 빨리 끝낼수록 좋지만 끝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재원으로 갚았는지가 함께 설명되어야 그것이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연금이나 대출을 앞당겨 마련한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까지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p>넷째, 수사 결과가 소속 기관에 통보되는 신분이라면 형사 종결 방식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군인, 경찰, 공무원, 교원, 그리고 자격이 걸린 전문직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사에서 처벌을 면했더라도 소속 기관은 자체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고, 그 판단의 재료는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수사가 끝난 뒤에 자료를 보태는 것보다 수사 중에 기록을 정리하는 편이 언제나 낫습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p>이 사건의 의뢰인은 군 간부였지만, 사건의 본질은 가족 사이의 금전 문제였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감당하던 치료비, 갚겠다는 약속과 어긋난 사정,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배우자의 책임감. 여기서 확인된 법리는 신분과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형제자매나 사돈 사이에 오간 돈이 고소로 이어진 경우, 부모의 돈을 자녀가 융통한 경우에도 친족관계와 편취 고의라는 같은 질문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다만 소속 기관이 있는 분에게는 여기에 한 겹이 더 얹힙니다. 그 한 겹을 놓치면 형사가 끝난 뒤에 신분이 흔들립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p>덧붙이면, 이런 사건에서 시간은 대체로 불리하게 흐릅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소속 기관이 사안을 인지할 창구가 늘어나고, 그사이 보직이나 인사 일정에 영향이 생깁니다. 반대로 채권채무를 먼저 정리해 두면 고소인의 처벌 의사가 옅어지고 수사기관도 사안의 성격을 달리 봅니다. 자료를 갖추는 일과 돈을 정리하는 일은 선후를 가릴 일이 아니고 함께 굴려야 하는 일입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p>가족 사이의 금전 문제로 고소를 당해 형사와 신분 문제를 함께 안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p><br /><br />
<br /><br />
<br /><br />
<br /><br />
<h2><span class="hw-anchor"></span>자주 묻는 질문</h2><br /><br />
<br /><br />
<br /><br />
<br /><br />
<div class="hw-faq-item"><br /><br />
<br /><br />
  <p class="hw-faq-q">Q1. 가족끼리 빌린 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끝나나요?</p><br /><br />
<br /><br />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친족 사이의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합니다(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 다만 이는 처벌 절차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소속 기관이 있는 분은 그 뒤의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건에서도 고소 취소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p><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br /><br />
<br /><br />
<div class="hw-faq-item"><br /><br />
<br /><br />
  <p class="hw-faq-q">Q2. 친족상도례가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가족 사이 절도나 사기도 처벌되나요?</p><br /><br />
<br /><br />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폐지된 것은 형을 면제하던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형 면제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뒤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개정되어, 친족의 원근을 가리지 않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고소가 있으면 처벌될 수 있고,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br /><br />
<br /><br />
<div class="hw-faq-item"><br /><br />
<br /><br />
  <p class="hw-faq-q">Q3. 처남이나 시누이의 배우자도 형법상 친족인가요?</p><br /><br />
<br /><br />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인척에 해당하고(민법 제769조), 4촌 이내의 인척에게는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칩니다(민법 제777조 제2호).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도 이 범위에 들어가면 형법상 친족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개별 관계의 촌수 계산은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p><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br /><br />
<br /><br />
<div class="hw-faq-item"><br /><br />
<br /><br />
  <p class="hw-faq-q">Q4. 배우자가 저 몰래 빌린 돈인데 저까지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p><br /><br />
<br /><br />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요구하며 그 판단은 개인별로 이루어집니다. 차용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그 돈을 관리하거나 사용한 바도 없다면 구성요건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 제시하지 못하면 부부라는 이유로 함께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건에서도 차용 주체와 인지 시점의 분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p><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br /><br />
<br /><br />
<div class="hw-faq-item"><br /><br />
<br /><br />
  <p class="hw-faq-q">Q5.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군 징계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p><br /><br />
<br /><br />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는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법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하며 형사 처분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소권없음은 실체 판단이 아니므로 부대가 자체 기준으로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실체에 관한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p><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br /><br />
<br /><br />
<div class="hw-faq-item"><br /><br />
<br /><br />
  <p class="hw-faq-q">Q6.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직이나 전역에 불이익이 있나요?</p><br /><br />
<br /><br />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7조의2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사람 중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를 보직해임 사유로 정하고, 제35조의2 제1항 제3호는 수사 중인 사람을 본인 의사에 따라 전역시킬 수 없도록 정합니다. 처벌 여부가 정해지기 전부터 신분상 제약이 발생합니다.</p><br /><br />
<br /><br />
</div><br /><br />
<br /><br />
<br /><br />
<br /><br />
<div class="hw-faq-item"><br /><br />
<br /><br />
  <p class="hw-faq-q">Q7. 고소가 취하될 것 같은데도 변호인 의견서를 낼 필요가 있나요?</p><br /><br />
<br /><br />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소속 기관이 있는 분이라면 필요합니다. 고소 취하만 제출하면 수사기록에는 고소인의 주장만 남습니다. 이후 징계나 인사 절차에서 그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사안의 성격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방어할 근거가 생깁니다. (관련 사례: 본 사건에서도 소추요건과 실체를 함께 다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p><br /><br />
<br /><br />
</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08-18T22:12:33+09:00</dc:date>
</item>


<item>
<title>같이 산 땅, 공동매수 지분이전등기 청구 전부 인용 사례</title>
<link>https://hwaon.com/portfolio/%EA%B0%99%EC%9D%B4-%EC%82%B0-%EB%95%85-%EA%B3%B5%EB%8F%99%EB%A7%A4%EC%88%98-%EC%A7%80%EB%B6%84%EC%9D%B4%EC%A0%84%EB%93%B1%EA%B8%B0-%EC%B2%AD%EA%B5%AC-%EC%A0%84%EB%B6%80-%EC%9D%B8%EC%9A%A9/</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warning"><br /><br />
  <p class="hw-warning-title">지인들과 함께 산 부동산이 아직 내 이름으로 넘어오지 않았다면</p><br /><br />
  <p class="hw-warning-text">돈은 다 냈는데 등기가 안 넘어옵니다. 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직 안 냈으니 당신 것만 따로 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사이 그 땅에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의 <span class="hw-em">근저당권이 계속 늘어나고</span> 있습니다. 공동매수에서 가장 흔한 이 교착은, 법적으로는 <span class="hw-em">혼자서도 풀 수 있는 문제</span>인 경우가 많습니다.</p><br /><br />
</div><br /><br />
<br /><br />
<p class="hw-lead">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하나의 필지를 사면서 매매계약서를 한 장만 쓰는 일은 부동산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누군가는 제때 다 내고 누군가는 밀리는데, 매도인은 전원이 완납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등기를 넘기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자기 몫의 매매대금과 대출이자를 모두 부담하고도 십수 년 동안 등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원고를 대리하여 공동매수의 법적 성질과 채무의 분할성을 정면으로 다투었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p><br /><br />
<br /><br />
<blockquote class="hw-keypoint"><br /><br />
  <p><b>핵심 요약.</b> 여러 사람이 함께 매수한 토지에서 자기 몫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다른 매수인의 미납을 이유로 지분 이전등기를 거절당한 사안입니다. 화온은 ① 이 계약의 성질은 매매이고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라는 점, ② 그러므로 각 매수인은 자기 공유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③ 대금 지급의무는 분할채무이고 대출금 승계 약정의 실질은 이행인수여서 자기 분담분을 변제하면 반대급부가 끝난다는 점을 순서대로 관철하여 <span class="hw-em">주위적 청구 전부 인용</span> 판결을 받아냈습니다.</p><br /><br />
</blockquote><br /><br />
<br /><br />
<div class="hw-toc"><br /><br />
  <p class="hw-toc-title">목차</p><br /><br />
  <ol><li><br /><br /></li>
    <li><a href="#sec-1">대금을 모두 냈는데 십수 년째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경위</a><br /><br /></li>
    <li><a href="#sec-2">여럿이 함께 산 부동산은 조합인가 공유인가: 공동매수의 법적 성질과 근거 조문</a><br /><br /></li>
    <li><a href="#sec-3">다른 매수인의 미납을 이유로 등기를 거절당했을 때 다툰 세 가지 쟁점</a><br /><br /></li>
    <li><a href="#sec-4">계약의 성질 확정부터 반대급부 완결까지, 화온이 밟은 변론 경로</a><br /><br /></li>
    <li><a href="#sec-5">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1심 판결의 주문과 판단 이유</a><br /><br /></li>
    <li><a href="#sec-6">지인과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네 가지</a><br /><br /></li>
  </ol><br /><br />
</div><br /><br />
<br /><br />
<h2><span class="hw-anchor"></span>대금을 모두 냈는데 십수 년째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경위</h2><br /><br />
<br /><br />
<p>의뢰인은 십수 년 전, 여러 사람과 함께 매도인 소유의 대규모 임야 가운데 일정 면적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은 평당 단가에 각자가 인수할 평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계약금은 매수인들이 각자 자기 몫만큼 나누어 냈습니다. 잔금은 매도인 명의로 이미 설정되어 있던 대출을 매수인들이 떠안는 방식으로 갈음하기로 정했습니다. 2년쯤 뒤 같은 임야의 다른 부분에 관하여 두 번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번 계약서에는 매수인별 매수 평수가 아예 숫자로 적혔습니다.</p><br /><br />
<br /><br />
<p>의뢰인은 자기 몫의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고, 자기 몫 잔금에 대응하는 대출금 이자도 여러 해에 걸쳐 매달 부담했습니다. 반면 다른 매수인들 중 일부는 대금 지급이 밀렸고, 이자 납부도 중단되었습니다. 그 사이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관한 담보를 정리하기는커녕, 계약 체결 당시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span class="hw-em">전혀 다른 사람을 채무자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span>을 여러 건 설정했습니다. 새로 설정된 담보의 채권 한도액 합계는 매매대금 총액을 크게 웃돌았습니다.</p><br /><br />
<br /><br />
<p>의뢰인이 겪은 것은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몫은 이미 오래전에 다 냈는데, 그 돈으로 산 땅은 여전히 남의 이름으로 남아 있고, 그 위에 얹히는 담보만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도인에게 요구하면 “다른 매수인들이 아직 안 냈으니 당신에게만 넘겨줄 수는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공동매수인 중 누구와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태에서, 의뢰인은 자기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p><br /><br />
<br /><br />
<div class="hw-stat-row"><br /><br />
  <div class="hw-stat-card"><br /><br />
    <span class="hw-stat-num">십수 년</span><br /><br />
    <span class="hw-stat-label">완납 이후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기간</span><br /><br />
  </div><br /><br />
  <div class="hw-stat-card"><br /><br />
    <span class="hw-stat-num">후행 담보 3건</span><br /><br />
    <span class="hw-stat-label">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이 새로 설정한 근저당권</span><br /><br />
  </div><br /><br />
  <div class="hw-stat-card"><br /><br />
    <span class="hw-stat-num">전부 인용</span><br /><br />
    <span class="hw-stat-label">1심 재판부가 주위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span><br /><br />
  </div><br /><br />
</div><br /><br />
<br /><br />
<h2><span class="hw-anchor"></span>여럿이 함께 산 부동산은 조합인가 공유인가: 공동매수의 법적 성질과 근거 조문</h2><br /><br />
<br /><br />
<p>이 사건의 승패는 사실 다툼보다 계약 해석에 달려 있었습니다. 매도인 측은 이 계약이 소유권 이전을 예정하지 않은 채 전매차익만 노린 투자였고, 매수인들이 하나의 단위로 묶여 있어 개별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p><br /><br />
<br /><br />
<p><b>공동매수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과 단일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b> 이때 매수인들 사이의 내부 법률관계가 조합인지 공유인지에 따라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공동매수의 목적이 공동사업의 경영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전매차익 등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치는지를 기준으로 이를 구별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p><br /><br />
<br /><br />
<div class="hw-branch"><br /><br />
  <div class="hw-branch-root"><br /><br />
    <span class="hw-branch-root-label">여럿이 함께 산 부동산</span><br /><br />
    <span class="hw-branch-root-sub">공동매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span><br /><br />
  </div><br /><br />
  <div class="hw-branch-arms"><br /><br />
    <div class="hw-branch-node"><br /><br />
      <span class="hw-branch-title">공동사업 경영 목적: 조합</span><br /><br />
      <ul class="hw-branch-list"><li><br /><br /></li>
        <li>재산은 조합원 합유에 속함<br /><br /></li>
        <li>지분 처분·분할 청구가 제한됨<br /><br /></li>
        <li>개별 조합원의 단독 등기청구는 어려움<br /><br /></li>
      </ul><br /><br />
    </div><br /><br />
    <div class="hw-branch-node is-active"><br /><br />
      <span class="hw-branch-badge">이 사건 해당</span><br /><br />
      <span class="hw-branch-title">전매 등 공동목적 달성: 공유</span><br /><br />
      <ul class="hw-branch-list"><li><br /><br /></li>
        <li>각자 자기 공유지분을 가짐<br /><br /></li>
        <li>지분 처분·공유물분할 청구 가능<br /><br /></li>
        <li>자기 지분에 관한 단독 등기청구 가능<br /><br /></li>
      </ul><br /><br />
    </div><br /><br />
  </div><br /><br />
</div><br /><br />
<br /><br />
<p><b>공유지분이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할 때 각 공유자가 가지는 소유 비율을 말하며,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b> 이 사건에서 계약서에 매수인별 취득 면적이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민법 제262조 제2항과 제278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지분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p><br /><br />
<br /><br />
<div class="hw-infobox"><br /><br />
  <p class="hw-checklist-title">이 사건에 적용된 핵심 법리와 조문</p><br /><br />
  <ul><li><br /><br /></li>
    <li><b>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b>: 다수 당사자 채무를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로 정한 조문입니다. 매수인이 여럿이어도 각자 자기 몫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달리 보려면 그런 취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br /><br /></li>
    <li><b>공유지분 균등 추정</b>: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규정은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도 준용됩니다.<br /><br /></li>
    <li><b>민법 제568조 제1항</b>: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각각 부담합니다.<br /><br /></li>
    <li><b>민법 제454조 제1항</b>: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대출 승계 약정이 면책적 채무인수가 될 수 없는 근거입니다.<br /><br /></li>
    <li><b>다수당사자 채무의 성질 구별</b>: 급부의 성질, 거래 관행,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 거래 경위를 살펴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br /><br /></li>
  </ul><br /><br />
  <p class="hw-infobox-note">참고: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요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계약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p><br /><br />
</div><br /><br />
<br /><br />
<div class="hw-infobox"><br /><br />
  <p class="hw-checklist-title">법령·판례 권위 출처</p><br /><br />
  <ul><li><br /><br /></li>
    <li><b>민법 조문 원문</b>: 국가법령정보센터 <a href="https://www.law.go.kr"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www.law.go.kr</a><br /><br /></li>
    <li><b>대법원 판례 판시사항</b>: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a href="https://glaw.scourt.go.kr"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glaw.scourt.go.kr</a><br /><br /></li>
    <li><b>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b>: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a href="https://www.iros.go.kr"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www.iros.go.kr</a><br /><br /></li>
    <li><b>사건 진행 확인</b>: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a href="https://portal.scourt.go.kr"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portal.scourt.go.kr</a><br /><br /></li>
  </ul><br /><br />
  <p class="hw-infobox-note">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분석과 실무 관찰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p><br /><br />
</div><br /><br />
<br /><br />
<h2><span class="hw-anchor"></span>다른 매수인의 미납을 이유로 등기를 거절당했을 때 다툰 세 가지 쟁점</h2><br /><br />
<br /><br />
<div class="hw-infobox"><br /><br />
  <p class="hw-checklist-title">화온이 운영하는 개인 부동산 분쟁 전담센터의 실무 관찰: 공동매수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함정 세 가지</p><br /><br />
  <ul><li><br /><br /></li>
    <li><b>함정 1: 계약서가 한 장이라는 사실을 “하나로 묶여 있다”로 오해한다</b>: 계약서가 한 장이어도 대금이 매수인별로 개별 산정되고 각자 자기 몫만 냈다면, 채무는 분할채무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문서의 개수와 채무의 성질은 서로 다른 문제인데, 이 구별이 무너지면 “전원이 다 내기 전에는 아무도 못 받는다”는 매도인의 논리에 그대로 끌려갑니다.<br /><br /></li>
    <li><b>함정 2: 어느 부분을 샀는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믿는다</b>: 내가 산 몫이 필지의 어느 위치인지 확정되어야 등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공동매수인 전원의 현물분할 합의가 사실상 등기의 선행조건이 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서는 이 전제 하나로 등기가 영구히 불가능해집니다. 위치 문제는 지분 등기를 마친 뒤 공유자들 사이의 공유물분할로 해결할 문제입니다.<br /><br /></li>
    <li><b>함정 3: 대출 승계가 안 됐으니 잔금을 안 낸 것이라고 자책한다</b>: 매도인 명의의 대출을 떠안기로 했는데 은행의 채무자 명의가 그대로라면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동담보의 일부 분리와 금융기관 승낙이 필요한 사정에서는 애초에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때의 약정은 이행인수로 해석됩니다.<br /><br /></li>
  </ul><br /><br />
  <p class="hw-infobox-note">위 세 가지는 화온이 부동산 공동매수 분쟁을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실무 관찰로, 일반적인 법리 해설과 구별되는 화온의 분석입니다.</p><br /><br />
</div><br /><br />
<br /><br />
<p>매도인 측은 정교하게 방어했습니다. 주장은 크게 세 갈래였고, 각 갈래마다 인정될 경우 원고의 청구가 통째로 무너지는 관계였습니다. 화온은 세 갈래를 각각 분리해 반박했습니다.</p><br /><br />
<br /><br />
<ol class="hw-ol-numbered"><li><br /><br /></li>
  <li><b>쟁점 1: 이 계약이 매매인가 투자인가.</b> 매도인은 매수인들이 소유권 이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전매차익만 노렸으므로 등기청구권 자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온은 계약서의 제목과 조항 문언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매도인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기로 정한 조항이 계약서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매 역시 매매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전매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 계약이 매매라는 해석을 방해하지 않습니다.<br /><br /></li>
  <li><b>쟁점 2: 매수인의 권리가 특정 부분인가 공유지분인가.</b> 매도인은 매수인들이 필지의 특정 위치를 매수한 것이어서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이상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온은 이 주장이 자기모순임을 지적했습니다. 각 매수인의 권리가 특정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계약은 매수인별 개별 매매계약으로 읽어야 하고, 그렇다면 매도인이 스스로 내세운 <span class="hw-em">“하나의 공동매수계약”이라는 전제가 무너집니다</span>.<br /><br /></li>
  <li><b>쟁점 3: 대금 지급의무가 분할채무인가 불가분채무인가.</b> 매도인은 대금 지급의무가 불가분채무이므로 전원이 완납하기 전에는 동시이행 항변으로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온은 불가분채무로 볼 경우 매수인 각자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1인의 이행으로 다른 매수인도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점(민법 제411조, 제413조)을 짚어, 그런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근거가 어디에도 없음을 드러냈습니다.<br /><br /></li>
</ol><br /><br />
<br /><br />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table class="hw-table">
  <thead>
    <tr><th>쟁점</th><th>매도인 측 주장</th><th>화온의 반박</th><th>법원의 판단</th></tr>
  </thead>
  <tbody>
    <tr><td>계약의 성질</td><td>소유권 이전을 예정하지 않은 투자</td><td>계약서 문언상 매매의 성질이 명확하고, 전매도 매매를 전제로 함</td><td>투자가 아닌 매매로 판단</td></tr>
    <tr><td>권리의 대상</td><td>필지의 특정 부분</td><td>특정 부분이라면 공동매수계약이 아닌 개별 매매계약이 되어 전제 자체가 무너짐</td><td>각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 인정</td></tr>
    <tr><td>의무의 성질</td><td>전원이 함께 지는 불가분채무</td><td>매수인 사이가 공유관계이므로 원칙대로 분할채무</td><td>자기 공유지분 상당의 분할채무로 판단</td></tr>
    <tr><td>잔금 이행 방법</td><td>대출금 면책적 인수 외에는 이행 방법이 없음</td><td>공동담보 분리와 금융기관 승낙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질은 이행인수</td><td>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이행 가능</td></tr>
    <tr><td>동시이행 항변</td><td>전원 완납 전까지 등기 거절 가능</td><td>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없음</td><td>합의 인정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td></tr>
  </tbody>
</table><br /><br />
<br /><br />
<h2><span class="hw-anchor"></span>계약의 성질 확정부터 반대급부 완결까지, 화온이 밟은 변론 경로</h2><br /><br />
<br /><br />
<p>화온은 이 사건을 <span class="hw-em">공동매수 지분등기 관철 3단계 구조</span>로 설계했습니다. 계약의 성질을 먼저 확정하고, 이어서 권리의 대상을 확정한 다음, 마지막으로 반대급부가 이미 완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순서입니다. 세 논점은 각각 앞 단계의 결론을 전제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순서를 뒤섞으면 개별 주장은 옳아도 논증이 통째로 헛돕니다.</p><br /><br />
<br /><br />
<div class="hw-steps"><br /><br />
  <div class="hw-step"><br /><br />
    <span class="hw-step-num">01</span><br /><br />
    <p class="hw-step-title">계약 문언을 하나씩 짚어 매매의 성질을 확정</p><br /><br />
    <p class="hw-step-desc">계약서 제목, 당사자 표시, 잔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조항을 순서대로 제시하여 이 계약이 전형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임을 확정했습니다. 적힌 대로의 뜻이 분명한 계약서는 적힌 대로 읽어야 한다는 해석 원칙이 근거였습니다.</p><br /><br />
  </div><br /><br />
  <div class="hw-step"><br /><br />
    <span class="hw-step-num">02</span><br /><br />
    <p class="hw-step-title">공동매수의 목적을 근거로 조합이 아닌 공유관계임을 논증</p><br /><br />
    <p class="hw-step-desc">매수인들이 공동사업 경영이 아닌 전매차익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공유로 확정되는 순간 각 매수인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얻습니다.</p><br /><br />
  </div><br /><br />
  <div class="hw-step"><br /><br />
    <span class="hw-step-num">03</span><br /><br />
    <p class="hw-step-title">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속의 자인을 찾아내어 역으로 활용</p><br /><br />
    <p class="hw-step-desc">매도인은 다른 공동매수인들이 제기했던 별개 민사소송의 당사자신문 녹취서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화온은 그 녹취서 전체를 정독하여 매도인 스스로 대금이 평당 단가와 각자 평수로 개별 산정되었다고 진술한 부분, 매수인이 자기 지분을 전매하는 데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진술한 부분, 그리고 <span class="hw-em">의뢰인만은 잔금을 남김없이 치렀다고 인정한 부분</span>을 각각 특정해 제시했습니다.</p><br /><br />
  </div><br /><br />
  <div class="hw-step"><br /><br />
    <span class="hw-step-num">04</span><br /><br />
    <p class="hw-step-title">별개 소송의 결론이 이 사건에 그대로 옮겨질 수 없음을 분리</p><br /><br />
    <p class="hw-step-desc">매도인은 다른 공동매수인들이 패소한 별개 사건을 원용했습니다. 화온은 그 사건에서 청구가 배척된 주된 이유가 매수인 측의 이행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데 있었음을 밝히고, 자기 몫의 이행을 완료한 의뢰인에게는 그 결론이 원용될 수 없다는 점을 사실 기초 단위로 구분해 논증했습니다.</p><br /><br />
  </div><br /><br />
  <div class="hw-step"><br /><br />
    <span class="hw-step-num">05</span><br /><br />
    <p class="hw-step-title">대출 승계 약정의 실질을 이행인수로 규정하여 반대급부 완결을 증명</p><br /><br />
    <p class="hw-step-desc">계약 당시 담보의 채권 한도액과 인수하기로 한 대출금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 금융기관과 면책적 채무인수를 협의한 자료가 없는 점, 분할 전 토지 전체를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을 분할된 일부에 한정해 인수하려면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동담보를 분리해야 하는 점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약정의 실질이 이행인수임을 밝히고, 의뢰인이 자기 분담분을 변제한 이상 반대급부는 이미 완결되었음을 확정했습니다.</p><br /><br />
  </div><br /><br />
</div><br /><br />
<br /><br />
<p>이 사건에서 승부를 가른 결정적 한 수는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매도인이 자기 방어를 위해 제출한 <span class="hw-em">별개 사건의 녹취서 안에 매도인 자신의 자인이 들어 있었고</span>, 화온은 그것을 찾아내 그대로 되돌려주었습니다. 판결 이유는 바로 그 녹취서의 특정 면수를 인용하면서 매도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서증이 상대방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자료로 쓰인 것인데, 이는 서증 목록만 훑어서는 결코 얻을 수 없고 <span class="hw-em">수백 면의 녹취서를 끝까지 읽어야만</span> 나오는 결과입니다.</p><br /><br />
<br /><br />
<div class="hw-vs"><br /><br />
  <div class="hw-vs-col alone"><br /><br />
    <p class="hw-vs-label">공동매수 교착에서 흔히 택하는 대응</p><br /><br />
    <ul class="hw-vs-list"><li><br /><br /></li>
      <li>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먼저 구하려다 시간을 보냄<br /><br /></li>
      <li>내가 산 위치를 특정하는 데 매달림<br /><br /></li>
      <li>매도인의 “전원 완납 전에는 불가” 논리를 사실상 수용<br /><br /></li>
      <li>상대방 제출 서증은 목록과 표제만 확인<br /><br /></li>
      <li>담보가 늘어나는 동안 협상만 반복<br /><br /></li>
    </ul><br /><br />
  </div><br /><br />
  <div class="hw-vs-col lawyer"><br /><br />
    <p class="hw-vs-label">화온이 택한 대응</p><br /><br />
    <ul class="hw-vs-list"><li><br /><br /></li>
      <li>단독으로 행사 가능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먼저 확정<br /><br /></li>
      <li>위치 문제는 등기 이후 공유물분할 사항으로 분리<br /><br /></li>
      <li>분할채무 원칙으로 동시이행 항변을 정면 차단<br /><br /></li>
      <li>상대방 제출 녹취서를 전량 정독하여 자인을 특정<br /><br /></li>
      <li>대출 승계의 실질을 이행인수로 규정해 이행 완료를 확정<br /><br /></li>
    </ul><br /><br />
  </div><br /><br />
</div><br /><br />
<br /><br />
<p class="hw-quote-intro">이 사건을 담당한 화온 변호인단의 말</p><br /><br />
<blockquote class="hw-quote"><br /><br />
  <p>“공동매수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법리가 아니라 체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간은 전부 매도인 편이 됩니다. 그러나 민법의 원칙은 분할채무이고, 공동매수의 법률관계는 대개 공유입니다. 자기 몫을 다한 사람은 혼자서도 자기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새로운 법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를 순서대로 짚어서 얻은 것입니다. 화온은 <span class="hw-em">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span>로 계약 해석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에 시니어 변호사와 실무 변호사를 함께 투입합니다.”</p><br /><br />
  <p class="hw-quote-attr">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p><br /><br />
</blockquote><br /><br />
<br /><br />
<h2><span class="hw-anchor"></span>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1심 판결의 주문과 판단 이유</h2><br /><br />
<br /><br />
<blockquote class="hw-hquote"><br /><br />
  <span class="hw-hquote-num">전부 인용</span><br /><br />
  <p class="hw-hquote-label">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 1심 판결</p><br /><br />
  <p class="hw-hquote-sub">원고(공동매수인) 측 대리 · 1심 판결 선고</p><br /><br />
</blockquote><br /><br />
<br /><br />
<div class="hw-order"><br /><br />
  <span class="hw-order-eyebrow">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 · 1심 판결</span><br /><br />
  <span class="hw-order-title">주 문</span><br /><br />
  <ol class="hw-order-list"><li><br /><br /></li>
    <li>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가 매수한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br /><br /></li>
    <li>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 /><br /></li>
  </ol><br /><br />
  <span class="hw-order-note">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한 주문입니다.</span><br /><br />
</div><br /><br />
<br /><br />
<p>재판부는 판단 이유에서 세 가지를 차례로 확정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본질적으로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둘째, 각 공동매수인은 각자의 공유지분에 따라 <span class="hw-em">단독으로 그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span>를 가지고, 그 반대급부로 전체 매매대금 중 자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셋째, 잔금 지급의무는 공동매수인 전원이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방법에 의하여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도인에게 자기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잔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p><br /><br />
<br /><br />
<p><b>이행인수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정되는 형태로, 매도인을 채무에서 면책시키지는 않는 채무 인수를 말합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b> 재판부는 이 법리를 인용하면서, 은행의 채무자 명의가 매수인으로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동매수인이 대출금채무 인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공동매수인 중 1인이 금융기관 또는 매도인에게 자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대출금 상당액을 변제했다면 그로써 자신의 반대급부를 모두 이행했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p><br /><br />
<br /><br />
<p><b>면책적 채무인수란,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넘겨받아 채무자를 채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계약으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54조 제1항).</b> 이 사건에서는 금융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고, 분할 전 토지 전체를 담보로 하는 공동담보에서 일부 토지만을 분리하려면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했으므로 면책적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재판부도 이 점을 이행인수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p><br /><br />
<br /><br />
<p>판결 이유는 나아가, 원고의 지분에 설정되어 있는 후행 근저당권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사후적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분 이전과 담보 부담의 정리를 별개의 문제로 나눈 판시로, 등기를 받은 뒤에도 담보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음을 전제한 것입니다.</p><br /><br />
<br /><br />
<h2><span class="hw-anchor"></span>지인과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네 가지</h2><br /><br />
<br /><br />
<blockquote class="hw-keypoint"><br /><br />
  <p><b>공동매수에서 시간은 매수인 편이 아닙니다.</b> 등기가 미뤄지는 동안 매도인은 여전히 등기부상 소유자이므로 그 부동산에 담보를 새로 설정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 이후 새로 붙은 담보의 한도액 총합이 매매대금을 훌쩍 넘었습니다. <span class="hw-em">등기를 늦게 받을수록 같은 등기의 값어치가 줄어드는</span> 셈이고, 이것이 공동매수 분쟁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입니다.</p><br /><br />
</blockquote><br /><br />
<br /><br />
<div class="hw-checklist"><br /><br />
  <p class="hw-checklist-title">공동매수 당사자 자기 점검표</p><br /><br />
  <ul><li><br /><br /></li>
    <li>계약서에 매수인별 매수 면적이나 지분 비율이 적혀 있는가<br /><br /></li>
    <li>대금을 각자 나누어 냈는가, 아니면 대표자 한 사람이 모아서 냈는가<br /><br /></li>
    <li>잔금을 대출 승계로 갈음하기로 했다면 승계·말소·별도 특약 중 무엇으로 정했는가<br /><br /></li>
    <li>매매목적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최근에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 보았는가<br /><br /></li>
    <li>계약 이후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가<br /><br /></li>
    <li>다른 공동매수인들과 연락이 유지되고 있는가<br /><br /></li>
  </ul><br /><br />
</div><br /><br />
<br /><br />
<p>첫째, 계약서를 다시 읽되 조항 단위가 아닌 <span class="hw-em">문언 하나하나</span>를 보아야 합니다. 잔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조항이 있다면 그 계약은 소유권 이전을 예정한 매매입니다. 매도인이 뒤늦게 투자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적힌 문구가 분명하면 그 문구가 기준입니다.</p><br /><br />
<br /><br />
<p>둘째, 대금을 어떻게 냈는지가 채무의 성질을 좌우합니다. 평당 단가에 각자 평수를 곱해 산정하고 각자 자기 몫을 따로 냈다면 그 자체가 분할채무의 유력한 자료입니다. 반대로 대표자 한 사람의 계좌로 모아서 지급했다면 나중에 개별 이행을 증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체 내역과 영수증은 십수 년이 지난 뒤에도 결정적 자료가 되므로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p><br /><br />
<br /><br />
<p>셋째, 등기사항증명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소유자로 남아 있는 한 새로운 담보가 설정될 수 있고, 담보가 늘어난 뒤에 등기를 받으면 부담이 얹힌 지분을 받게 됩니다.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몇 분이면 끝납니다.</p><br /><br />
<br /><br />
<p>넷째, 다른 공동매수인과 연락이 끊기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처럼 자기 몫을 다한 매수인은 다른 매수인의 협조 없이도 자기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가려면 사정이 달라져서, 다른 매수인들의 협력이 필요해지는 때가 옵니다. <span class="hw-em">선택지가 남아 있을 때 판단하는 것과, 하나만 남았을 때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span></p><br /><br />
<br /><br />
<p>이 사건의 목적물은 대규모 임야였지만, 여기서 확정된 법리는 규모와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지인 두세 명이 돈을 모아 아파트나 상가를 공동명의로 사기로 하고 계약서를 한 장만 쓴 경우, 가족끼리 토지를 나눠 사면서 지분을 따로 적지 않은 경우에도 <span class="hw-em">계약의 성질과 채무의 분할성이라는 같은 질문</span>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부동산의 종류나 금액보다 계약의 짜임이 결론을 정합니다.</p><br /><br />
<br /><br />
<p>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의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p><br /><br />
<br /><br />
<p>청구 요건과 증명 자료를 절차 순서대로 본 정리는 <a href="/news/%EA%B3%B5%EB%8F%99%EB%A7%A4%EC%88%98%ED%95%9C-%ED%86%A0%EC%A7%80%EC%9D%98-%EC%86%8C%EC%9C%A0%EA%B6%8C%EC%9D%B4%EC%A0%84%EB%93%B1%EA%B8%B0%EC%B2%AD%EA%B5%AC-%EC%A0%88%EC%B0%A8%EC%99%80-%EC%9A%94%EA%B1%B4/"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공동매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이드</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br /><br />
<br /><br />
<h2><span class="hw-anchor"></span>자주 묻는 질문</h2><br /><br />
<br /><br />
<div class="hw-faq-item"><br /><br />
  <p class="hw-faq-q">Q1. 여러 명이 같이 산 땅인데, 저만 돈을 다 냈습니다. 저 혼자 등기를 요구할 수 있나요?</p><br /><br />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공동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공유관계로 인정되면 각 매수인은 자기 공유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아니라 전매차익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한 매수였다면 통상 공유관계로 봅니다. 다만 계약 문언과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각 공동매수인이 단독으로 지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br /><br />
</div><br /><br />
<br /><br />
<div class="hw-faq-item"><br /><br />
  <p class="hw-faq-q">Q2. 매도인이 “공동매수인 전원이 완납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못 준다”며 버팁니다. 맞는 말인가요?</p><br /><br />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다수 당사자의 채무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할채무가 원칙입니다(민법 제408조). 따라서 전원이 완납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등기를 넘기지 않겠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그런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매도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되지 않으면 자기 몫을 이행한 매수인은 자기 지분의 이전을 구할 수 있습니다.</p><br /><br />
</div><br /><br />
<br /><br />
<div class="hw-faq-item"><br /><br />
  <p class="hw-faq-q">Q3. 계약서에 제가 몇 평을 사는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등기가 가능한가요?</p><br /><br />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262조 제2항, 제278조) 취득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분 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한 대금 비율이나 매수인들 사이에서 확인된 내부 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지분 산정도 가능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건의 첫 번째 계약서에도 매수인별 취득 범위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p><br /><br />
</div><br /><br />
<br /><br />
<div class="hw-faq-item"><br /><br />
  <p class="hw-faq-q">Q4. 잔금을 매도인의 대출을 떠안는 방식으로 정했는데 은행의 채무자 명의가 그대로입니다. 제가 잔금을 안 낸 것이 되나요?</p><br /><br />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액수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로 봅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참조). 이행인수로 평가되면 대출 명의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면책적 인수가 되려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승낙이 필요합니다.</p><br /><br />
</div><br /><br />
<br /><br />
<div class="hw-faq-item"><br /><br />
  <p class="hw-faq-q">Q5. 등기를 받기 전에 매도인이 그 땅에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p><br /><br />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등기가 이전되기 전까지 매도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이므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매수인은 부담이 얹힌 상태의 지분을 이전받게 되며, 담보의 말소나 채권 한도액 변경을 구할 권리와 그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지분 이전과 별개로 남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건 판결 이유도 후행 담보에 관한 법률관계가 사후적으로 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br /><br />
</div><br /><br />
<br /><br />
<div class="hw-faq-item"><br /><br />
  <p class="hw-faq-q">Q6. 제가 산 부분이 필지의 어느 위치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치부터 정해야 하나요?</p><br /><br />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공동매수인이 취득하는 것은 필지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치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보면 공동매수인 전원의 현물분할 합의가 등기의 선행조건이 되어 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지 안에서의 위치 배분은 등기를 받은 공유자들이 이후 협의나 재판으로 정리할 사항입니다.</p><br /><br />
</div><br /><br />
<br /><br />
<div class="hw-faq-item"><br /><br />
  <p class="hw-faq-q">Q7.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이 가능한가요?</p><br /><br />
  <p class="hw-faq-a">일반론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간의 경과만으로 곧바로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별로 점유 여부와 권리행사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료 확보와 담보 부담 측면에서 불리해지므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지참하여 조기에 검토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건도 계약 체결로부터 십수 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송이었습니다.)</p><br /><br />
</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08-18T15:05:55+09:00</dc:date>
</item>


<item>
<title>불송치 이의신청 - 3개 죄명 전부 검찰 보완수사요구 이끌어낸 사례</title>
<link>https://hwaon.com/portfolio/%EB%B6%88%EC%86%A1%EC%B9%98-%EC%9D%B4%EC%9D%98%EC%8B%A0%EC%B2%AD-3%EA%B0%9C-%EC%A3%84%EB%AA%85-%EC%A0%84%EB%B6%80-%EA%B2%80%EC%B0%B0-%EB%B3%B4%EC%99%84%EC%88%98%EC%82%AC%EC%9A%94%EA%B5%AC/</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warning"><br />
  <p class="hw-warning-title">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면</p><br />
  <p class="hw-warning-text">피해를 입고 고소했는데 몇 달 뒤 <span class="hw-em">'혐의없음' 불송치 통지서</span> 한 장을 받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이 단계에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고소인에게 <span class="hw-em">이의신청</span>이라는 절차를 남겨 두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p><br />
</div><br />
<br />
<blockquote class="hw-keypoint"><br />
  <p><b>핵심 요약.</b>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가맹본부 측을 사기·강제집행면탈·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span class="hw-em">세 죄명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span>했습니다. 화온은 불송치 이유서를 죄명별로 분해해 각각 판단누락, 사실오인, 법리오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특정하고, 수사기관만 할 수 있는 보완수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span class="hw-em">세 죄명 전부에 대해 보완수사요구 결정</span>을 내렸고, 사건은 다시 수사 단계로 돌아갔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혐의 유무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p><br />
</blockquote><br />
<br />
<div class="hw-toc"><br />
  <p class="hw-toc-title">목차</p><br />
  <ol><li><br /></li>
    <li><a href="#sec-1">사건 배경: 세 죄명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a><br /></li>
    <li><a href="#sec-2">적용 법리: 이의신청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a><br /></li>
    <li><a href="#sec-3">핵심 쟁점: 불송치 이유서에서 무엇을 다툴 것인가</a><br /></li>
    <li><a href="#sec-4">대응 전략: 화온 불송치 3층 진단</a><br /></li>
    <li><a href="#sec-5">결과: 세 죄명 전부 보완수사요구</a><br /></li>
    <li><a href="#sec-6">시사점: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a><br /></li>
  </ol><br />
</div><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났을 때의 상황</h2><br />
<br />
<p class="hw-lead">의뢰인은 대학 구내 시설에 입점한 매장을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였습니다.</p><br />
<br />
<p>의뢰인은 가맹본부와 5년 기간의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과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span class="hw-em">1억 5,000만 원</span>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가맹본부 측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고소 취지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당시 이미 여러 채권자에게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후 매장이 위치한 시설의 임대차 관계가 해지되었으며 관련 자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압류를 당하거나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span class="hw-em">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과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시설투자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span>는 조항이 있었습니다.</p><br />
<br />
<p>의뢰인의 주장은, 가맹본부 측이 이러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안심시켜 해지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월 정산금까지 지급이 끊겼고, 법인 자금이 관계인 명의로 흘러나가면서 회수할 재산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화온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span class="hw-em">사기와 강제집행면탈로 고소</span>하고, 이후 의견서를 통해 <span class="hw-em">업무상횡령</span>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p><br />
<br />
<p>그런데 고소 접수로부터 약 <span class="hw-em">9개월</span>이 지나 도착한 것은 세 죄명 모두에 대한 <span class="hw-em">혐의없음 불송치 통지</span>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회수할 길이 사실상 닫힌 셈이었습니다.</p><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과 제197조의2 검사의 보완수사요구</h2><br />
<br />
<p>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한 사건에 대해 스스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b>불송치란,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b> 불송치를 하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6).</p><br />
<br />
<p>여기서 피해자에게 남은 절차가 이의신청입니다. <b>이의신청이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불복 의사를 밝히는 제도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b> 이 제도의 효력은 강력합니다. <b>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b> 즉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의 판단과 무관하게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2022년 법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입니다.</p><br />
<br />
<p>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보완수사요구입니다. <b>보완수사요구란,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b>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실무적으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지면 사건은 다시 경찰로 이송되어 수사가 재개됩니다.</p><br />
<br />
<p>이 사건에서 문제된 재산범죄의 개념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b>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란,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사실에 관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b>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침묵 자체가 기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을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 넓게 파악하면서, <span class="hw-em">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span>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반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또한 <b>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27조).</b> 대법원은 이 죄를 위태범으로 보아,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p><br />
<br />
<p>여기서 흔히 혼동되는 세 제도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p><br />
<br />
<ol class="hw-ol-numbered"><li><br /></li>
  <li><b>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b>: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송치되므로, 이후 검사의 수단은 이 보완수사요구가 됩니다.<br /></li>
  <li><b>재수사요청(제245조의8)</b>: 이의신청 없이 불송치 기록을 넘겨받은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br /></li>
  <li><b>시정조치요구(제197조의3)</b>: 수사 과정의 법령위반·인권침해·수사권 남용이 문제될 때 발동되는 통제 수단으로, 개별 사건의 증거 보완과는 국면이 다릅니다.<br /></li>
</ol><br />
<br />
<div class="hw-infobox"><br />
  <p class="hw-checklist-title">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점</p><br />
  <ul><li><br /></li>
    <li><b>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b>: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검사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게 됩니다.<br /></li>
    <li><b>보완수사요구권은 존치·강화</b>: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제도는 유지되며, 요구를 받은 날부터 <b>1개월 이내 이행</b> 의무가 명시됩니다(1회 연장 가능).<br /></li>
    <li><b>이의신청 경로 자체는 유지</b>: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흐름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로 결론을 뒤집던 경로는 사라지므로, <span class="hw-em">이의신청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span><br /></li>
  </ul><br />
  <p class="hw-infobox-note">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정 법률의 세부 시행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infobox"><br />
  <p class="hw-checklist-title">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p><br />
  <ul><li><br /></li>
    <li><b>국가법령정보센터</b>: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 제197조의2·제197조의3 원문. (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br /></li>
    <li><b>대법원 종합법률정보</b>: 사기·횡령·강제집행면탈 관련 판례 검색. ( <a href="https://glaw.scourt.go.kr" rel="nofollow">https://glaw.scourt.go.kr</a> )<br /></li>
    <li><b>경찰청</b>: 수사 절차 및 불송치 결정 안내. ( <a href="https://www.police.go.kr" rel="nofollow">https://www.police.go.kr</a> )<br /></li>
    <li><b>대검찰청</b>: 형사사건 처리 절차 및 통계. ( <a href="https://www.spo.go.kr" rel="nofollow">https://www.spo.go.kr</a> )<br /></li>
    <li><b>대한법률구조공단</b>: 범죄피해자 법률지원 상담. ( <a href="https://www.klac.or.kr" rel="nofollow">https://www.klac.or.kr</a> )<br /></li>
  </ul><br />
</div><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경찰 불송치 이유서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재수사로 이어지는가</h2><br />
<br />
<p>이의신청은 형식만 갖추면 접수됩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합니다"라는 한 줄만 써도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span class="hw-em">송치되는 것과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span>입니다. 검사는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는데, 기록에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지 않으면 경찰과 같은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p><br />
<br />
<p>따라서 이의신청의 실질은 <span class="hw-em">불송치 이유서를 정밀하게 해부하는 작업</span>입니다. 이 사건에서 화온이 마주한 관문은 세 가지였습니다.</p><br />
<br />
<p><b>쟁점 1. 경찰이 판단하지 않은 쟁점이 있는가.</b> 불송치 이유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경찰이 무엇을 판단했는가가 아니라 <span class="hw-em">무엇을 판단하지 않았는가</span>입니다. 고소 내용 중 일부 쟁점이 아예 검토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 그것은 판단의 당부를 다투기 이전의 문제입니다.</p><br />
<br />
<p><b>쟁점 2. 기록에 있는 증거를 없다고 하지는 않았는가.</b> 불송치 이유서에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제출된 자료 중에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증거의 부존재가 아니라 <span class="hw-em">증거 평가의 문제</span>가 됩니다.</p><br />
<br />
<p><b>쟁점 3. 법 적용 자체가 정확한가.</b>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더라도 구성요건의 해석을 그르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히 재산범죄에서는 '타인의 재물', '재산상 손해',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 같은 개념의 해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p><br />
<br />
<div class="hw-branch"><br />
  <div class="hw-branch-root"><br />
    <span class="hw-branch-root-label">불송치 이유서 진단</span><br />
    <span class="hw-branch-root-sub">이 불송치는 어떤 성격의 문제인가</span><br />
  </div><br />
  <div class="hw-branch-arms"><br />
    <div class="hw-branch-node"><br />
      <span class="hw-branch-title">수사 결과 자체가 타당한 경우</span><br />
      <ul class="hw-branch-list"><li><br /></li>
        <li>쟁점이 빠짐없이 검토됨<br /></li>
        <li>증거 평가에 무리가 없음<br /></li>
        <li>법 적용도 정확함<br /></li>
        <li>이의신청의 실익이 크지 않음<br /></li>
      </ul><br />
    </div><br />
    <div class="hw-branch-node is-active"><br />
      <span class="hw-branch-badge">이 사건 해당</span><br />
      <span class="hw-branch-title">판단누락·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는 경우</span><br />
      <ul class="hw-branch-list"><li><br /></li>
        <li>고소 쟁점 일부가 판단되지 않음<br /></li>
        <li>제출된 증거를 없다고 평가함<br /></li>
        <li>구성요건 해석에 오해가 있음<br /></li>
        <li>유형별로 특정하면 재수사 가능성<br /></li>
      </ul><br />
    </div><br />
  </div><br />
</div><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판단누락·사실오인·법리오해를 나눈 화온 불송치 3층 진단</h2><br />
<br />
<p>화온은 세 죄명을 하나의 덩어리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불송치 이유서를 죄명별로 분해하자 <span class="hw-em">각각 성격이 다른 문제</span>가 드러났고, 문제의 성격이 다르면 반박의 방법도 달라야 했습니다. 이를 체계화한 것이 <span class="hw-em">화온 불송치 3층 진단</span>입니다.</p><br />
<br />
<ul class="hw-timeline"><li><br /></li>
  <li><br />
    <p class="hw-timeline-title">1층 · 판단누락: 경찰이 보지 않은 쟁점을 드러내다</p><br />
    <p class="hw-timeline-body">사기 부분에 대해 경찰은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편취 범의를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시 가맹본부가 이후의 임대차 해지나 자산 양도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문제 삼은 것은 계약 시점만이 아니었습니다. <span class="hw-em">계약 해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이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안심시켜 해지권 행사 기회를 잃게 한 부분</span>, 즉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별개의 쟁점이었습니다. 화온은 불송치 이유서에 이 쟁점에 대한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 단계로 논증을 구성했습니다.</p><br />
<br />
<p>먼저 <span class="hw-em">고지의무가 어디서 발생하는가</span>입니다. 판례 법리에 따르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가맹본부가 압류를 당하거나 가맹사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즉시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과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시설투자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즉 해지 사유의 발생은 <span class="hw-em">의뢰인이 알았다면 곧바로 해지권을 행사했을 것이 명백한 사실</span>이었고, 따라서 이를 알릴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화온의 주장이었습니다.</p><br />
<br />
<p>다음은 <span class="hw-em">무엇이 처분행위이고 무엇이 손해인가</span>입니다. 통상의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건네는 행위가 처분행위이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span class="hw-em">행사할 수 있었던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span>이었습니다. 그 결과 발생한 손해는 매장 운영이 중단된 것 자체가 아니라 <span class="hw-em">이미 지급한 가맹금을 계약에 따라 반환받을 기회를 잃은 것</span>입니다. 경찰이 "의뢰인이 그 후로도 상당 기간 매장을 운영했다"는 사정을 편취 범의 부정의 근거로 삼은 데 대해, 화온은 그 운영 계속이야말로 해지 사유를 알지 못한 결과이지 기망이 없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p><br />
<br />
<p>마지막은 <span class="hw-em">계약 체결 시점의 능력</span>입니다. 계약 당시 이미 여러 채권자에게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가맹금 반환 능력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짚었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계약 당시의 재정 상태, 채무 상황, 자금의 사용처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p><br />
  <br /></li>
  <li><br />
    <p class="hw-timeline-title">2층 · 사실오인: 기록에 있는 증거를 되짚다</p><br />
    <p class="hw-timeline-body">강제집행면탈 부분에 대해 경찰은 의뢰인이 소송이나 보전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기세를 보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재산 은닉 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화온은 이에 대해 <span class="hw-em">이미 기록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들을 하나씩 다시 짚었습니다.</span>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정산금 지급을 요구한 메시지, 다른 채권자가 신청해 인용된 채권압류·추심명령, 또 다른 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과 강제집행을 인낙한 공정증서, 그리고 상대방 측 본인이 통화에서 여러 채권자에게 동시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언급한 진술이 모두 기록에 있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인 손해나 이득이 없어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위태범이라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참조)를 함께 제시하여, 요구되는 것은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이지 소 제기 자체가 아님을 밝혔습니다.</p><br />
  <br /></li>
  <li><br />
    <p class="hw-timeline-title">3층 · 법리오해: 구성요건의 해석을 바로잡다</p><br />
    <p class="hw-timeline-body">업무상횡령 부분의 불송치 이유는 문제의 성격이 또 달랐습니다. 경찰은 횡령의 대상으로 지목된 법인 자금이 <span class="hw-em">고소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span>을 들어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서 '타인'은 고소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span class="hw-em">보관자 본인과 구별되는 자</span>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span class="hw-em">주식회사가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span>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나아가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span class="hw-em">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span>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같은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따라서 법인의 자금은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대표자·운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화온은 경찰이 횡령죄 성부와 무관한 사정과 성부를 좌우하는 사정을 혼동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인 자금이 관계인에게 유출된 규모와 명목, 그 정당성에 관해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함께 밝혔습니다.</p><br />
  <br /></li>
</ul><br />
<br />
<p>세 층을 나눈 실익은 분명합니다. 판단누락은 <span class="hw-em">판단해 달라</span>는 요구이고, 사실오인은 <span class="hw-em">기록을 다시 보라</span>는 요구이며, 법리오해는 <span class="hw-em">법 해석을 바로잡으라</span>는 요구입니다. 요구의 성격이 다르면 검토자가 확인해야 할 것도 달라지고, 그만큼 이의신청서의 설득력이 올라갑니다.</p><br />
<br />
<br /><br /><br /><br /><br /><br /><br /><br /><br /><table class="hw-table">
  <thead>
    <tr><th>죄명</th><th>불송치 이유의 요지</th><th>진단 유형과 반박의 방향</th></tr>
  </thead>
  <tbody>
    <tr><td>사기</td><td>계약 체결 당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td><td><b>판단누락</b>: 계약 이후 해지 사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 기망에 대한 판단이 없음</td></tr>
    <tr><td>강제집행면탈</td><td>법적 조치를 취할 기세와 재산 은닉의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td><td><b>사실오인</b>: 압류·공정증서·본인 진술 등 이미 제출된 자료가 기록에 존재함</td></tr>
    <tr><td>업무상횡령</td><td>횡령 대상 자금이 고소인의 소유가 아님</td><td><b>법리오해</b>: '타인'은 보관자와 구별되는 자를 의미하며 법인은 별개 인격임</td></tr>
  </tbody>
</table><br />
<br />
<p>이 3층 진단이 유용한 이유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불송치 이유서에 담기는 논리는 결국 이 세 갈래 중 하나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쟁점이 아예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다루어졌지만 기록과 다르게 평가되었거나, 평가는 맞지만 법 적용이 어긋난 것입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억울함을 호소할 문장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span class="hw-em">이 불송치가 세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하는 것</span>입니다. 유형이 정해지면 필요한 자료와 서면의 구조가 따라 정해집니다.</p><br />
<br />
<p>진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화온은 여기에 <span class="hw-em">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는 일</span>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자료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은 같은 기록을 다시 보아 달라는 요청에 그치기 때문입니다.</p><br />
<br />
<div class="hw-infobox"><br />
  <p class="hw-checklist-title">이의신청서에 특정한 보완수사 항목</p><br />
  <ul><li><br /></li>
    <li><b>금융계좌 추적</b>: 법인 계좌와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 관계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확보.<br /></li>
    <li><b>참고인 조사</b>: 자금 이전 경위와 명의 전환 사정을 직접 진술한 실무 책임자, 자금 수령인, 계약 체결 경위를 아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br /></li>
    <li><b>피고소인 신문사항</b>: 계약 당시 재무상태 인식, 해지 사유 발생 후 고지 여부, 자금 지급 경위, 사업자 명의 전환 시기 등 확인이 필요한 항목의 구체적 제시.<br /></li>
    <li><b>관련 문서 확보</b>: 자산 양수도 관련 정산 자료, 압류 사건 관계 서류, 임대차 관계 자료 등 공문·임의제출로 확보 가능한 문서의 특정.<br /></li>
    <li><b>신용정보 조회</b>: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 측의 재무·신용 상태 확인.<br /></li>
  </ul><br />
  <p class="hw-infobox-note">이러한 항목은 고소인이 스스로 확보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나 공적 조회를 거쳐야 하는 자료입니다. 이 점을 명시하는 것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p><br />
</div><br />
<br />
<p class="hw-quote-intro">이 사건을 담당한 화온 변호인단의 말</p><br />
<blockquote class="hw-quote"><br />
  <p>"이의신청서는 '억울하다'는 문서가 아니라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가'를 적는 문서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세 죄명의 불송치 이유가 각각 다른 성격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았고, 판단이 빠진 곳은 판단을 구하고, 증거 평가가 어긋난 곳은 기록을 짚고, 법 해석이 어긋난 곳은 조문과 판례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항목별로 적었습니다. 화온은 <span class="hw-em">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span>로,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를 읽고 그에 맞는 서면을 설계합니다."</p><br />
  <p class="hw-quote-attr">법무법인 화온 천재필·오정환 대표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정진한 변호사</p><br />
</blockquote><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세 죄명 전부 보완수사요구 결정으로 재수사가 시작된 결과</h2><br />
<br />
<p>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뒤, 검찰은 <span class="hw-em">피고소인 2인 각각에 대해 세 죄명 전부 보완수사요구 결정</span>을 내렸고 사건은 경찰로 다시 이송되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일로부터 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span class="hw-em">6일</span>이었습니다.</p><br />
<br />
<blockquote class="hw-hquote"><br />
  <span class="hw-hquote-num">3개 죄명 전부 보완수사요구</span><br />
  <p class="hw-hquote-sub">혐의없음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개시 · 고소인 대리</p><br />
</blockquote><br />
<br />
<div class="hw-stat-row"><br />
  <div class="hw-stat-card"><br />
    <span class="hw-stat-num">3/3</span><br />
    <span class="hw-stat-label">고소 죄명 전부 보완수사요구</span><br />
  </div><br />
  <div class="hw-stat-card"><br />
    <span class="hw-stat-num">6일</span><br />
    <span class="hw-stat-label">이의신청서 작성일부터 결정까지</span><br />
  </div><br />
  <div class="hw-stat-card"><br />
    <span class="hw-stat-num">27면</span><br />
    <span class="hw-stat-label">죄명별 반박을 담은 이의신청 이유서</span><br />
  </div><br />
</div><br />
<br />
<p>다만 보완수사요구는 <span class="hw-em">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span>이지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결정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고소인들의 혐의 유무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span class="hw-em">닫혔던 절차가 다시 열려 사건이 판단받을 기회를 되찾았다는 데</span> 있습니다.</p><br />
<br />
<p>이러한 경로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불송치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는 피해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그중 실제로 결론이 달라지는 사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p><br />
<br />
<br /><br /><br /><br /><br /><br /><br /><br /><br /><table class="hw-table">
  <thead>
    <tr><th>구분</th><th>2021년</th><th>2025년</th><th>변화</th></tr>
  </thead>
  <tbody>
    <tr><td>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td><td>약 2만 5,000건</td><td>약 5만 3,000건</td><td>2배 이상 증가</td></tr>
    <tr><td>이의신청 송치 사건 중 보완수사요구</td><td>약 7,500건</td><td>약 1만 7,000건</td><td>2배 이상 증가</td></tr>
    <tr><td>불송치 결론이 뒤집혀 기소된 사건</td><td>528건</td><td>1,130건</td><td>2배 이상 증가</td></tr>
  </tbody>
</table><br />
<br />
<p class="hw-table-note">출처: 대검찰청 집계(2026년 2월 공개 기준). 수치는 언론에 공개된 집계를 반올림한 것으로, 산정 기준에 따라 세부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p><br />
<br />
<p>이 수치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span class="hw-em">불송치는 사건의 종결이 아니며, 이의신청을 통해 결론이 달라지는 사건이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span>는 것입니다.</p><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즉시 점검할 사항</h2><br />
<br />
<p>불송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가장 흔히 하는 선택은 포기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판단한 사안을 뒤집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span class="hw-em">불송치는 경찰 단계의 결론일 뿐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span>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고, 그 절차는 사건을 검사의 판단 대상으로 되돌립니다.</p><br />
<br />
<p>다만 이의신청이 실질적인 재수사로 이어지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span class="hw-em">불송치 이유서를 확보해 정독</span>해야 합니다. 어떤 쟁점이 판단되었고 어떤 쟁점이 빠졌는지, 어떤 증거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가 그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span class="hw-em">이미 제출한 자료 중 평가되지 않은 것</span>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span class="hw-em">수사기관만 확보할 수 있는 자료</span>가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참고인 진술, 공적 조회 자료는 개인이 스스로 얻을 수 없고, 바로 이 부분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p><br />
<br />
<div class="hw-vs"><br />
  <div class="hw-vs-col alone"><br />
    <p class="hw-vs-label">불송치 통지를 받고 포기한 경우</p><br />
    <ul class="hw-vs-list"><li><br /></li>
      <li>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br /></li>
      <li>판단이 빠진 쟁점도 그대로 남음<br /></li>
      <li>제출한 증거가 재평가될 기회 없음<br /></li>
      <li>계좌추적 등 강제처분은 영원히 불가<br /></li>
    </ul><br />
  </div><br />
  <div class="hw-vs-col lawyer"><br />
    <p class="hw-vs-label">화온의 3층 진단 이의신청</p><br />
    <ul class="hw-vs-list"><li><br /></li>
      <li>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br /></li>
      <li>판단누락 쟁점을 명시적으로 제기<br /></li>
      <li>기록에 있는 증거를 다시 짚어 제시<br /></li>
      <li>수사기관만 가능한 항목을 구체 특정<br /></li>
    </ul><br />
  </div><br />
</div><br />
<br />
<div class="hw-checklist"><br />
  <p class="hw-checklist-title">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p><br />
  <ul><li><br /></li>
    <li>불송치 이유서를 확보했는가, 죄명별로 어떤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가<br /></li>
    <li>고소장에 적은 쟁점 중 이유서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br /></li>
    <li>"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있다면, 이미 제출한 자료 중 관련된 것이 있는가<br /></li>
    <li>구성요건 해석이 정확한가, 특히 재산범죄의 개념 요소가 오해되지는 않았는가<br /></li>
    <li>계좌추적·참고인조사 등 수사기관만 할 수 있는 항목을 특정할 수 있는가<br /></li>
    <li>이의신청 이후 검사가 불기소하는 경우에 대비한 항고·재정신청 일정을 검토했는가<br /></li>
  </ul><br />
</div><br />
<br />
<p>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span class="hw-em">10일 이내</span>에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불복 절차는 단계마다 기한과 요건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전체 경로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p><br />
<br />
<p>불복 절차의 전체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br />
<br />
<ol class="hw-ol-numbered"><li><br /></li>
  <li><b>경찰 불송치</b>: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등의 이유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이유를 명시한 서면이 검사에게 송부되고 고소인에게는 통지가 갑니다.<br /></li>
  <li><b>이의신청</b>: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불송치 이유의 문제점과 필요한 보완수사 항목을 특정합니다.<br /></li>
  <li><b>검사의 판단</b>: 기소, 불기소,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로 갈립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지면 사건은 경찰로 이송되어 수사가 재개됩니다.<br /></li>
  <li><b>검찰항고</b>: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br /></li>
  <li><b>재정신청</b>: 항고가 기각되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br /></li>
</ol><br />
<br />
<p>화온은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를 분석해 그에 맞는 서면을 설계합니다.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되었거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끼신다면, 통지를 받은 직후에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p><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자주 묻는 질문</h2><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1.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면 사건은 끝난 건가요?</p><br />
  <p class="hw-faq-a">아닙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2. 불송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p><br />
  <p class="hw-faq-a">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명문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서 기간 제한이 도입되므로, 통지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집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3. 이의신청서에 "불복합니다"라고만 써도 되나요?</p><br />
  <p class="hw-faq-a">그렇게 써도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송치되는 것과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할 때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지 않으면 같은 결론에 이르기 쉬우므로, 불송치 이유의 문제점과 추가로 필요한 수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4.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혐의가 인정된 것인가요?</p><br />
  <p class="hw-faq-a">아닙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결정이 아닙니다. 사건은 다시 경찰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송치 여부와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5.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잃는다는데 앞으로 이의신청은 소용없어지나요?</p><br />
  <p class="hw-faq-a">이의신청 경로 자체는 유지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폐지되지만,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제도는 존치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할 의무가 명시됩니다. 다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로 결론을 바꾸던 경로가 사라지므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수사 항목을 얼마나 명확히 특정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6.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p><br />
  <p class="hw-faq-a">2022년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다만 고발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개정이 논의되었으므로 시행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7.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검사가 불기소하면 어떻게 하나요?</p><br />
  <p class="hw-faq-a">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8. 이의신청을 하려면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p><br />
  <p class="hw-faq-a">이의신청 자체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재수사로 이어지려면 불송치 이유서의 논리를 분석해 판단이 빠진 쟁점, 잘못 평가된 증거, 오해된 법리를 구분해 지적하고, 수사기관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형사 절차와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므로, 사안이 복잡하거나 재산범죄처럼 자금 흐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력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p><br />
</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08-05T21:12:22+09:00</dc:date>
</item>


<item>
<title>가맹금 전액 반환 - 정보공개서 없이 체결된 위탁운영계약 해지 사례</title>
<link>https://hwaon.com/portfolio/%EA%B0%80%EB%A7%B9%EA%B8%88-%EC%A0%84%EC%95%A1-%EB%B0%98%ED%99%98-%EC%A0%95%EB%B3%B4%EA%B3%B5%EA%B0%9C%EC%84%9C-%EC%97%86%EC%9D%B4-%EC%B2%B4%EA%B2%B0%EB%90%9C-%EC%9C%84%ED%83%81%EC%9A%B4%EC%98%81%EA%B3%84%EC%95%BD/</link>
<description><![CDATA[<br />
<br />
<div class="hw-warning"><br />
  <p class="hw-warning-title">계약서에 '가맹'이라는 말이 없다면, 가맹사업법은 적용되지 않을까요</p><br />
  <p class="hw-warning-text">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며 계약서를 받아 들었을 때, 제목이 <span class="hw-em">'위탁운영계약서'나 '업무제휴계약서'</span>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가맹'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가맹사업법이 창업자에게 부여한 보호 장치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의 성질은 이름이 아니라 <span class="hw-em">그 안에 담긴 실질</span>로 정해집니다.</p><br />
</div><br />
<br />
<blockquote class="hw-keypoint"><br />
  <p><b>핵심 요약.</b> 외식업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위탁운영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한 뒤, 법이 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게 된 사안입니다. 화온은 계약서에 '가맹'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었음에도 <span class="hw-em">그 실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거래에 해당함을 조항 단위로 논증</span>하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숙려기간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와 가맹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 없이 <span class="hw-em">지급한 가맹금 전액이 반환</span>되었고, 미지급 상태였던 1억 원 규모의 대가에 대해서도 지급 의무가 정리되었습니다.</p><br />
</blockquote><br />
<br />
<div class="hw-toc"><br />
  <p class="hw-toc-title">목차</p><br />
  <ol><li><br /></li>
    <li><a href="#sec-1">사건 배경: 계약서 제목이 '위탁운영계약'이었던 경위</a><br /></li>
    <li><a href="#sec-2">적용 법리: 정보공개서 숙려기간과 가맹금 반환청구권</a><br /></li>
    <li><a href="#sec-3">핵심 쟁점: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다섯 요건</a><br /></li>
    <li><a href="#sec-4">대응 전략: 화온 가맹계약 실질 논증 3단 구조</a><br /></li>
    <li><a href="#sec-5">결과: 소송 없이 가맹금 전액 반환</a><br /></li>
    <li><a href="#sec-6">시사점: 가맹금 반환 가능성 점검 방법</a><br /></li>
  </ol><br />
</div><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가맹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서 제목이 '위탁운영계약'이었던 경위</h2><br />
<br />
<p class="hw-lead">의뢰인은 잘 알려진 외식 브랜드의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창업을 준비하던 개인이었습니다.</p><br />
<br />
<p>브랜드 본사와 협의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했고, 이후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지급한 돈이 <span class="hw-em">천만 원대</span>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훨씬 컸습니다. 권리금 성격의 대가 5,000만 원과 가맹비·교육비 명목의 2,000만 원을 합쳐 취득 비용만 7,000만 원, 여기에 보증금 5,000만 원까지 더하면 <span class="hw-em">1억 2,000만 원 규모</span>의 부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p><br />
<br />
<p>그런데 계약서의 제목은 「가맹계약서」가 아니라 <span class="hw-em">「위탁운영계약서」</span>였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가맹'이나 '가맹사업법'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고, 대신 '위탁운영권', '위탁경영'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약서에 담긴 조항들이었습니다. 지급한 권리금과 가맹비·교육비는 <span class="hw-em">"소멸성 비용"으로 규정되어 계약이 어떤 사유로 끝나든, 누구의 잘못이든 반환하지 않는다</span>고 되어 있었고, 보증금 역시 정해진 기한 전에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어도 영업권이나 권리금 등 어떤 명목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p><br />
<br />
<p>계약서 문구만 놓고 보면, 의뢰인이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약 체결 과정 자체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느꼈고, <span class="hw-em">계약을 체결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span> 화온을 찾았습니다.</p><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가맹사업법 제7조 정보공개서 숙려기간과 제10조 가맹금 반환청구권</h2><br />
<br />
<p>「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정보와 협상력에서 열세에 놓이기 쉬운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계약 이전 단계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이 법의 특징입니다.</p><br />
<br />
<p><b>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b>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span class="hw-em">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이 다섯 가지 요소의 존재</span>입니다. 실무상 영업표지는 상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통제 요소는 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을 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p><br />
<br />
<p><b>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사용과 경영·영업활동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b> 가입비·입회비·계약금·교육비 등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실질이 위와 같다면 가맹금에 해당합니다.</p><br />
<br />
<p><b>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과 가맹점 운영 조건 등을 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공되어야 하는 자료를 말합니다.</b> 가맹사업법은 여기에 숙려기간을 결합했습니다. <b>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b>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p><br />
<br />
<p>법원은 이 규정의 성격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span class="hw-em">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span>이라고 판단하면서, 가맹희망자가 개점을 재촉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더라도 <span class="hw-em">14일의 숙고기간을 생략할 수는 없다</span>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49782 판결).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p><br />
<br />
<p>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를 위한 구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b>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 후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서면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b> 이 요구는 <span class="hw-em">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span>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수령한 가맹본부에 대해 이 조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인정한 판결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204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나22025 판결 등).</p><br />
<br />
<p>이 사건에서 직접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가맹사업법은 그 밖에도 여러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b>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여 분쟁 발생 시 반환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5).</b> <b>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 특히 예상수익에 관한 근거 없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b> <b>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하도록 한 의무를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11조).</b> 그리고 <b>가맹사업 분쟁조정이란, 소송에 앞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신청하여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b>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p><br />
<br />
<p>가맹사업법 위반의 효과가 <span class="hw-em">세 갈래로 나뉜다</span>는 점도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는 사법(私法)상 효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직접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행정 제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분쟁조정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조정을 신청해 소송보다 빠르게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갈래는 배타적이지 않아 <span class="hw-em">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활용</span>할 수 있으며, 어느 경로를 먼저 밟을지는 사안의 성격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p><br />
<br />
<div class="hw-infobox"><br />
  <p class="hw-checklist-title">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법령</p><br />
  <ul><li><br /></li>
    <li><b>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가맹사업의 정의)</b>: 영업표지 사용, 품질기준·영업방식 준수, 지원·교육·통제, 가맹금 지급, 계속적 거래관계의 5요소.<br /></li>
    <li><b>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가맹금의 정의)</b>: 명칭·지급 형태 불문. 실질이 대가이면 가맹금.<br /></li>
    <li><b>가맹사업법 제6조의5(가맹금의 예치)</b>: 가맹금 직접 수령 제한, 예치를 통한 반환 담보.<br /></li>
    <li><b>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정보공개서 제공의무·숙려기간)</b>: 제공일부터 14일(자문 시 7일) 경과 전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 금지. 강행규정.<br /></li>
    <li><b>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b>: 사실과 다른 정보·근거 없는 예상수익 제공 금지.<br /></li>
    <li><b>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b>: 위반 시 서면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 반환. 요구 기한은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br /></li>
    <li><b>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b>: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br /></li>
  </ul><br />
  <p class="hw-infobox-note">참고: 법령의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infobox"><br />
  <p class="hw-checklist-title">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p><br />
  <ul><li><br /></li>
    <li><b>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b>: 가맹본부의 등록 정보공개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a href="https://franchise.ftc.go.kr" rel="nofollow">https://franchise.ftc.go.kr</a> )<br /></li>
    <li><b>국가법령정보센터</b>: 가맹사업법 조문 원문 확인. (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br /></li>
    <li><b>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b>: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분야 제도 해설. ( <a href="https://www.easylaw.go.kr" rel="nofollow">https://www.easylaw.go.kr</a> )<br /></li>
    <li><b>한국공정거래조정원</b>: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및 절차 안내. ( <a href="https://www.kofair.or.kr" rel="nofollow">https://www.kofair.or.kr</a> )<br /></li>
    <li><b>공정거래위원회</b>: 가맹분야 법 위반 신고 및 정책 자료. ( <a href="https://www.ftc.go.kr" rel="nofollow">https://www.ftc.go.kr</a> )<br /></li>
    <li><b>대법원 종합법률정보</b>: 가맹사업 관련 판례 검색. ( <a href="https://glaw.scourt.go.kr" rel="nofollow">https://glaw.scourt.go.kr</a> )<br /></li>
  </ul><br />
  <p class="hw-infobox-note">계약 전 정보공개서를 직접 열람해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p><br />
</div><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위탁운영계약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다섯 가지 요건</h2><br />
<br />
<p>이 사건의 승부처는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span class="hw-em">이 계약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가</span>였습니다. 만약 단순한 위탁운영계약이라면 가맹사업법상 보호는 적용되지 않고, 계약서에 적힌 "귀책 불문 미반환" 조항이 그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고, 앞으로 지급할 예정이던 금액에 대한 다툼도 계약서 문언대로 흘러갑니다.</p><br />
<br />
<div class="hw-branch"><br />
  <div class="hw-branch-root"><br />
    <span class="hw-branch-root-label">계약의 성질 판단</span><br />
    <span class="hw-branch-root-sub">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제2조 제1호의 5요소가 갖추어졌는가</span><br />
  </div><br />
  <div class="hw-branch-arms"><br />
    <div class="hw-branch-node"><br />
      <span class="hw-branch-title">단순 위탁운영·업무제휴</span><br />
      <ul class="hw-branch-list"><li><br /></li>
        <li>영업표지 사용 허락 없음<br /></li>
        <li>운영 방식 통제 없음<br /></li>
        <li>대가가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음<br /></li>
        <li>→ 가맹사업법 적용 안 됨. 계약서 문언이 그대로 효력<br /></li>
      </ul><br />
    </div><br />
    <div class="hw-branch-node is-active"><br />
      <span class="hw-branch-badge">이 사건 해당</span><br />
      <span class="hw-branch-title">실질이 가맹거래</span><br />
      <ul class="hw-branch-list"><li><br /></li>
        <li>브랜드 표장 사용, 다른 브랜드 운영 금지<br /></li>
        <li>메뉴·가격 결정권과 정기 점검<br /></li>
        <li>교육 의무와 지정 품목 물류 사용<br /></li>
        <li>→ 가맹사업법 적용. 절차 위반 시 반환 청구 가능<br /></li>
      </ul><br />
    </div><br />
  </div><br />
</div><br />
<br />
<p>계약 명칭을 달리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나타나는 배경은 분명합니다.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제공하고 숙려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가맹금을 예치하고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반환 청구와 행정 제재가 뒤따릅니다. 반면 계약을 위탁운영이나 업무제휴로 구성하면 이 절차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span class="hw-em">"어떤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는 외관</span>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외관은 법 앞에서 유지되지 않습니다.</p><br />
<br />
<p><b>쟁점 1. 명칭과 실질이 다를 때 무엇을 따르는가.</b> 계약서에는 '가맹'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법적 성질은 당사자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계약의 조항들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다섯 요소를 실제로 충족하는지를 <span class="hw-em">조항 단위로 입증</span>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p><br />
<br />
<p><b>쟁점 2. 절차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가.</b> 정보공개서가 언제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에 가맹금 수령과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특정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점의 문제이므로 <span class="hw-em">기록으로 명확히 증명될 수 있는 영역</span>이었습니다.</p><br />
<br />
<p><b>쟁점 3. 계약서의 미반환 조항을 넘어설 수 있는가.</b> 계약서에는 어떤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정한 반환청구권이 이러한 약정에 우선하는지, 즉 <span class="hw-em">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인지</span>가 마지막 쟁점이었습니다.</p><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등록 표준계약서와 실제 체결본을 대조해 실질 가맹거래를 입증한 경로</h2><br />
<br />
<p>화온은 계약서 문언과 정면으로 다투는 대신, <span class="hw-em">계약을 법의 언어로 다시 번역</span>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상대방이 붙인 이름을 걷어내고 조항 하나하나가 법적으로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를 체계화한 것이 <span class="hw-em">화온 가맹계약 실질 논증 3단 구조</span>입니다.</p><br />
<br />
<ul class="hw-timeline"><li><br /></li>
  <li><br />
    <p class="hw-timeline-title">1단 · 요건 대조: 조항을 법조문에 하나씩 맞추다</p><br />
    <p class="hw-timeline-body">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다섯 요소를 기준으로 삼고, 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각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span class="hw-em">1:1로 대응시킨 대조표</span>를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표장을 사용해 운영하도록 한 조항, 메뉴와 가격을 본부가 정하고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게 한 조항, 운영 매뉴얼 준수와 정기 점검을 규정한 조항, 현장 교육 참여를 의무화한 조항, 지정 품목을 본부 물류로만 구매하게 한 조항, 그리고 대가와 로열티를 정한 조항까지, 계약서는 '가맹'이라는 말만 없었을 뿐 <span class="hw-em">가맹거래의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었습니다.</span> 특히 본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지 등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은, 통제 요소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p><br />
  <br /></li>
  <li><br />
    <p class="hw-timeline-title">2단 · 상대방이 남긴 흔적: 스스로 '가맹'이라 불렀다</p><br />
    <p class="hw-timeline-body">법리 논증만으로는 반박의 여지가 남습니다. 화온은 상대방 스스로 이 거래를 가맹거래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계약 관련 연락에서 상대방이 <span class="hw-em">문서를 '가맹계약서'라고 지칭</span>한 기록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span class="hw-em">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 둔 표준 가맹계약서와 실제 체결된 계약서를 대조</span>하자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가맹비·교육비 항목은 금액과 명칭이 그대로 옮겨져 있었던 반면, 등록본에 담겨 있던 <span class="hw-em">가맹금 예치 제도와 법정 반환 조항은 사라지고</span> 그 자리에 "귀책 불문 미반환" 조항과 새로운 명목의 대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p><br />
  <br /></li>
  <li><br />
    <p class="hw-timeline-title">3단 · 절차 위반과 강행규정: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짚다</p><br />
    <p class="hw-timeline-body">실질이 가맹거래로 확정되면 그다음은 명확했습니다. 화온은 가맹금이 지급된 시점, 계약이 체결된 시점, 정보공개서가 실제로 제공된 시점을 <span class="hw-em">객관적 자료로 특정</span>했고, 정보공개서가 계약 체결과 가맹금 수령보다 <span class="hw-em">뒤늦게 제공</span>되어 법정 숙려기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가맹사업법의 반환청구권 규정은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불리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의 미반환 조항이 반환청구를 막을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4개월의 청구 기한을 훨씬 앞당겨, <span class="hw-em">계약 체결 후 채 열흘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내용증명으로 해지와 반환을 청구</span>했습니다.</p><br />
  <br /></li>
</ul><br />
<br />
<p>이 3단의 힘은 <span class="hw-em">각 단계가 서로를 보강한다</span>는 데 있습니다. 요건 대조가 법리의 뼈대를 세우고, 상대방이 남긴 흔적이 그 뼈대에 사실의 무게를 싣고, 절차 위반이 다툴 여지 없는 결론을 만듭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곳을 반박해도 나머지가 그대로 남는 구조였습니다.</p><br />
<br />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table class="hw-table">
  <thead>
    <tr><th>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요소</th><th>이 계약의 해당 조항</th></tr>
  </thead>
  <tbody>
    <tr><td>영업표지 사용</td><td>브랜드 표장을 사용해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다른 브랜드의 임의 운영을 금지</td></tr>
    <tr><td>품질기준·영업방식 준수</td><td>메뉴·가격을 본부가 결정, 변경 시 사전 서면 승인, 운영 매뉴얼·위생 기준 준수, 정기·수시 점검</td></tr>
    <tr><td>경영·영업활동 지원·교육·통제</td><td>경영 지원과 기술 지도, 현장 교육·실습 의무 참여, 지정 품목의 본부 물류 사용 의무</td></tr>
    <tr><td>가맹금 지급</td><td>권리금 성격의 대가, 가맹비·교육비 명목의 취득 비용, 매출액에 연동된 월 로열티</td></tr>
    <tr><td>계속적 거래관계</td><td>수년에 걸친 계약 기간과 갱신·해지 조항</td></tr>
  </tbody>
</table><br />
<br />
<div class="hw-infobox"><br />
  <p class="hw-checklist-title">등록 표준계약서와 실제 체결본의 차이 (화온의 실무 관찰)</p><br />
  <ul><li><br /></li>
    <li><b>그대로 옮겨진 것</b>: 가맹비·교육비 항목은 금액과 명칭까지 등록 표준계약서와 일치했습니다.<br /></li>
    <li><b>사라진 것</b>: 가맹금 예치 제도와 법정 반환 조항 등 창업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실제 체결본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br /></li>
    <li><b>새로 들어온 것</b>: 사유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등록 표준계약서에 없던 명목의 대가가 추가되었습니다.<br /></li>
  </ul><br />
  <p class="hw-infobox-note">계약서를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표준계약서와 대조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p><br />
</div><br />
<br />
<p class="hw-quote-intro">이 사건을 담당한 화온 변호인단의 말</p><br />
<blockquote class="hw-quote"><br />
  <p>"계약서의 제목은 당사자가 붙이는 것이지만, 계약의 성질은 법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한 일은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서 안에 있던 조항들이 법적으로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낸 것입니다.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이름이 무엇이든 가맹거래이고, 그렇다면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계약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화온은 <span class="hw-em">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span>로, 분쟁이 커지기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국면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p><br />
  <p class="hw-quote-attr">법무법인 화온 천재필·오정환 대표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p><br />
</blockquote><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소송·분쟁조정 없이 가맹금 전액 반환으로 종결된 결과</h2><br />
<br />
<p>화온은 계약 해지 통보와 가맹금 반환 청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 계약이 왜 가맹거래인지에 대한 조항별 대조,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의 위반 사실, 그리고 반환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미지급 상태였던 나머지 대가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로 지급 의무가 소멸했음을 함께 통지했습니다.</p><br />
<br />
<p>그 결과 <span class="hw-em">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지급한 가맹금 전액이 반환</span>되었고,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1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 역시 계약 관계가 정리되면서 함께 해소되었습니다.</p><br />
<br />
<blockquote class="hw-hquote"><br />
  <span class="hw-hquote-num">가맹금 전액 반환</span><br />
  <p class="hw-hquote-sub">소송·분쟁조정 없이 내용증명 단계에서 종결 · 가맹점사업자 측 대리</p><br />
</blockquote><br />
<br />
<div class="hw-stat-row"><br />
  <div class="hw-stat-card"><br />
    <span class="hw-stat-num">전액</span><br />
    <span class="hw-stat-label">지급한 가맹금 전부 반환</span><br />
  </div><br />
  <div class="hw-stat-card"><br />
    <span class="hw-stat-num">1억 원 규모</span><br />
    <span class="hw-stat-label">예정 부담 해소</span><br />
  </div><br />
  <div class="hw-stat-card"><br />
    <span class="hw-stat-num">소송 0건</span><br />
    <span class="hw-stat-label">내용증명 단계 조기 종결</span><br />
  </div><br />
</div><br />
<br />
<p>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span class="hw-em">속도</span>입니다. 가맹금 반환 청구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 후 열흘이 채 되지 않아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법적 근거가 촘촘하게 제시되면, 상대방으로서도 분쟁을 길게 끌 실익이 없어집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p><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프랜차이즈 계약 전후에 가맹금 반환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법</h2><br />
<br />
<p>프랜차이즈 창업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span class="hw-em">"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span>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여러 번 등장하면, 창업자는 대개 지급한 돈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은 계약 이전 단계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계약서 문언과 무관하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p><br />
<br />
<p>또 하나의 오해는 <span class="hw-em">"계약서 제목이 가맹계약이 아니면 가맹사업법과 상관없다"</span>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위탁운영·업무제휴·경영지원 등 다양한 이름의 계약이 사용되지만, 영업표지를 쓰게 하고 운영 방식을 통제하며 그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이름과 무관하게 가맹거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달리한다고 해서 법이 정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p><br />
<br />
<p>가맹금 반환을 검토할 때 실무상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p><br />
<br />
<ol class="hw-ol-numbered"><li><br /></li>
  <li><b>계약의 성질 확인</b>: 계약서 조항을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다섯 요소와 대조합니다.<br /></li>
  <li><b>등록 자료와 대조</b>: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표준계약서를 열람해 실제 받은 계약서와 비교합니다.<br /></li>
  <li><b>절차 위반 특정</b>: 정보공개서 제공일, 가맹금 지급일, 계약 체결일을 기록으로 확정해 숙려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br /></li>
  <li><b>기한 내 서면 청구</b>: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해지와 반환을 청구합니다.<br /></li>
  <li><b>불응 시 후속 절차</b>: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민사소송을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br /></li>
</ol><br />
<br />
<div class="hw-vs"><br />
  <div class="hw-vs-col alone"><br />
    <p class="hw-vs-label">계약서 문언대로 포기했다면</p><br />
    <ul class="hw-vs-list"><li><br /></li>
      <li>"소멸성 비용" 조항에 따라 지급금 회수 불가<br /></li>
      <li>남은 대가까지 계약서대로 지급 의무 부담<br /></li>
      <li>가맹사업법상 보호 장치를 검토조차 못 함<br /></li>
      <li>4개월 청구 기한이 지나면 반환 근거 소멸<br /></li>
    </ul><br />
  </div><br />
  <div class="hw-vs-col lawyer"><br />
    <p class="hw-vs-label">화온의 실질 논증 대응</p><br />
    <ul class="hw-vs-list"><li><br /></li>
      <li>조항 대조로 가맹거래 해당성 입증<br /></li>
      <li>등록 표준계약서와의 차이를 근거로 확보<br /></li>
      <li>절차 위반과 법정 기한 내 서면 청구<br /></li>
      <li>내용증명 단계에서 전액 반환·조기 종결<br /></li>
    </ul><br />
  </div><br />
</div><br />
<br />
<div class="hw-checklist"><br />
  <p class="hw-checklist-title">프랜차이즈 계약 전후에 확인할 것</p><br />
  <ul><li><br /></li>
    <li>정보공개서를 계약 전에 받았는가, 받은 날부터 14일(자문 시 7일)이 지난 뒤에 계약하고 돈을 냈는가<br /></li>
    <li>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영업표지 사용·운영 통제·대가 지급·계속적 거래의 요소가 있는가<br /></li>
    <li>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표준계약서와 실제 받은 계약서를 대조해 보았는가<br /></li>
    <li>"사유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가<br /></li>
    <li>가맹금이 예치되지 않고 본부나 제3자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는 않았는가<br /></li>
    <li>예상 매출이나 수익에 관해 들은 내용이 서면 근거 없이 구두로만 제시되지는 않았는가<br /></li>
    <li>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는가(가맹금 반환 청구 기한)<br /></li>
  </ul><br />
</div><br />
<br />
<p>화온은 가맹 분쟁에서 계약의 실질을 먼저 판단하고,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국면인지를 검토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과정에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이 문제되거나 계약 내용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시간이 지나 청구 기한이 지나기 전에 검토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p><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자주 묻는 질문</h2><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1. 계약서 제목이 '위탁운영계약서'인데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나요?</p><br />
  <p class="hw-faq-a">계약의 성질은 명칭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고,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을 통제하며, 경영·교육을 지원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속적 거래관계라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가맹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가맹'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2. 계약서에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면 돈을 못 돌려받나요?</p><br />
  <p class="hw-faq-a">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금 반환청구권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에 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미반환 조항이 있더라도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3. 정보공개서를 늦게 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p><br />
  <p class="hw-faq-a">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거래사·변호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가맹희망자가 빠른 개점을 원했더라도 숙고기간을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과 지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정보공개서가 나중에 제공되었다면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4. 가맹금 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p><br />
  <p class="hw-faq-a">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그 서면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 규정에 따른 반환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문제를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5. 본사가 예상 매출을 크게 부풀려 말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p><br />
  <p class="hw-faq-a">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 특히 근거 없는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구하려면 그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어떤 자료를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6. 가맹금을 본사 계좌로 바로 보냈는데 괜찮은가요?</p><br />
  <p class="hw-faq-a">가맹사업법은 분쟁 시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부가 직접 수령한 경우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입금 경위와 계좌 명의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7.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p><br />
  <p class="hw-faq-a">계약 전 검토를 받으면 정보공개서 숙려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어 일정을 앞당길 수 있고, 무엇보다 계약서 조항 중 법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불리한 부분을 서명 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실제 계약서의 차이를 대조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가능합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8.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도 있나요?</p><br />
  <p class="hw-faq-a">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법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면 내용증명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도 소송에 앞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p><br />
</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08-05T19:28:10+09:00</dc:date>
</item>


<item>
<title>레저·체험 사고로 거액 손해배상 청구받은 사업자, 책임 70% 제한 이끈 방어 사례</title>
<link>https://hwaon.com/portfolio/%EB%A0%88%EC%A0%80%EC%B2%B4%ED%97%98-%EC%82%AC%EA%B3%A0%EB%A1%9C-%EA%B1%B0%EC%95%A1-%EC%86%90%ED%95%B4%EB%B0%B0%EC%83%81-%EC%B2%AD%EA%B5%AC%EB%B0%9B%EC%9D%80-%EC%82%AC%EC%97%85%EC%9E%90-%EC%B1%85%EC%9E%84-70/</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warning"><br />
  <p class="hw-warning-title">레저·체험 시설 운영 중 사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면</p><br />
  <p class="hw-warning-text">레저 강습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span class="hw-em">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span>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는 사실과, 청구된 금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를 구별해 다투지 않으면, 법이 정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책임을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p><br />
</div><br />
<br />
<blockquote class="hw-keypoint"><br />
  <p><b>핵심 요약.</b> 수상 레저 강습 중 발생한 사고로 사업자와 종사자가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입니다. 화온은 피고 측 사업자 2인을 대리하여, <span class="hw-em">위험이 내재된 레저 활동의 특성에 따른 책임 제한</span>, 일실수입 산정 기초의 다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부적절성, 기지급 금원의 손익공제를 다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span class="hw-em">책임을 70%로 제한</span>하고 원고 측 산정 방식 상당 부분을 배척하여, <span class="hw-em">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기각</span>되었습니다.</p><br />
</blockquote><br />
<br />
<div class="hw-toc"><br />
  <p class="hw-toc-title">목차</p><br />
  <ol><li><br /></li>
    <li><a href="#sec-1">사건 배경 · 사고 이후 제기된 거액의 청구</a><br /></li>
    <li><a href="#sec-2">적용 법리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범위'</a><br /></li>
    <li><a href="#sec-3">핵심 쟁점 · 책임의 존부가 아니라 범위였다</a><br /></li>
    <li><a href="#sec-4">대응 전략 · 화온 손해배상 범위 방어 4축 구조</a><br /></li>
    <li><a href="#sec-5">결과 · 책임 70% 제한과 청구 상당 부분 기각</a><br /></li>
    <li><a href="#sec-6">시사점 ·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다퉈야 하는 이유</a><br /></li>
  </ol><br />
</div><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사건 배경 · 사고 이후 제기된 거액의 청구</h2><br />
<br />
<p class="hw-lead">의뢰인들은 수상 레저 강습을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의 공동대표였습니다.</p><br />
<br />
<p>강습 진행 중 안전장비의 연결 부위가 이탈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 측은 업체 운영자 2인과 현장 강사를 상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span class="hw-em">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span>를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소규모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p><br />
<br />
<p>이 사건에는 방어를 어렵게 만드는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관련 형사 절차가 선행되어 사고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정되어 있었고, 안전점검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span class="hw-em">"책임이 전혀 없다"는 주장으로는 승산이 없는 사건</span>이었습니다.</p><br />
<br />
<p>그러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는 것과, 청구된 금액을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의뢰인들이 화온을 찾았을 때 핵심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사고의 결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span class="hw-em">법이 정한 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다투는 것</span>이었습니다.</p><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적용 법리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범위'</h2><br />
<br />
<p><b>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합니다(민법 제750조).</b>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며,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p><br />
<br />
<p>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 사건이 <span class="hw-em">'책임이 있는가'와 '얼마를 배상할 것인가'라는 두 개의 층</span>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책임의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은 다음 단계를 거치며 조정됩니다.</p><br />
<br />
<ol class="hw-ol-numbered"><li><br /></li>
  <li><b>책임 성립 판단</b> ·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br /></li>
  <li><b>손해액 산정</b> · 일실수입·치료 관련 비용·정신적 손해 등 항목별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br /></li>
  <li><b>책임 제한(과실상계)</b> · 피해자 측 사정이나 활동에 내재된 위험을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제한합니다.<br /></li>
  <li><b>손익공제</b> · 같은 원인으로 이미 지급된 금원이나 보험금을 공제하여 최종 인용액을 확정합니다.<br /></li>
</ol><br />
<br />
<p><b>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b> 나아가 판례는 피해자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span class="hw-em">가해자의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span>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이 내재된 활동에 스스로 참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p><br />
<br />
<p><b>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상당의 손해를 말합니다.</b> 그 산정 기초가 되는 소득은 사고 당시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span class="hw-em">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확실한 금품</span>만 포함됩니다. 지급 여부나 액수가 유동적인 금품은 산정 기초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p><br />
<br />
<p>마지막으로 <b>손익공제란,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b> 배상의무자가 이미 지급한 금원이나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무상 <span class="hw-em">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 후에 공제</span>하는 순서로 처리됩니다.</p><br />
<br />
<div class="hw-infobox"><br />
  <p class="hw-checklist-title">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법령·법리</p><br />
  <ul><li><br /></li>
    <li><b>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b> ·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br /></li>
    <li><b>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b> · 수인이 공동으로 손해를 가한 때 연대 배상책임.<br /></li>
    <li><b>민법 제396조·제763조(과실상계)</b> · 피해자 과실을 배상액 산정에 참작.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책임 제한 법리로 확장 적용.<br /></li>
    <li><b>일실수입 산정 기초</b> · 계속적·정기적 지급이 확실한 금품에 한정. 유동적 금품은 제외.<br /></li>
    <li><b>손익공제</b> · 기지급 금원·보험금 등을 손해액에서 공제. 과실상계 후 공제가 실무 순서.<br /></li>
  </ul><br />
  <p class="hw-infobox-note">참고: 법령의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infobox"><br />
  <p class="hw-checklist-title">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p><br />
  <ul><li><br /></li>
    <li><b>국가법령정보센터</b> · 민법 제750조·제760조·제396조 등 원문 확인. (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br /></li>
    <li><b>대법원 종합법률정보</b> · 과실상계·책임제한·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판례 검색. ( <a href="https://glaw.scourt.go.kr" rel="nofollow">https://glaw.scourt.go.kr</a> )<br /></li>
    <li><b>대한법률구조공단</b> · 손해배상 소송 절차 및 법률 상담 안내. ( <a href="https://www.klac.or.kr" rel="nofollow">https://www.klac.or.kr</a> )<br /></li>
    <li><b>해양수산부</b> · 수상레저 안전 관련 법령 및 안전수칙 안내. ( <a href="https://www.mof.go.kr" rel="nofollow">https://www.mof.go.kr</a> )<br /></li>
  </ul><br />
  <p class="hw-infobox-note">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위 자료를 통해 이 글에서 인용한 법령과 제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br />
</div><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핵심 쟁점 · 책임의 존부가 아니라 범위였다</h2><br />
<br />
<p>이 사건의 방어 전략을 세우면서 화온이 가장 먼저 한 판단은, <span class="hw-em">싸울 지점을 정확히 고르는 일</span>이었습니다. 안전점검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방어는 설득력을 얻기 어려웠고,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책임의 존부'가 아니라 '배상의 범위'로 옮겼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p><br />
<br />
<p><b>쟁점 1. 위험이 내재된 레저 활동에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b> 수상 레저는 그 자체로 일정한 위험을 안고 있는 활동이고, 참여자도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러한 활동의 특성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p><br />
<br />
<p><b>쟁점 2.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공동대표도 같은 책임을 지는가.</b> 의뢰인 중 한 사람은 매장 관리와 예약 응대 등 내근 업무를 담당했고 강습 관련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업무 분장이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p><br />
<br />
<p><b>쟁점 3.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정당한가.</b> 상대방은 일실수입 산정에 지급 여부가 유동적인 금품까지 포함시켰고, 배상액 산정에서도 이 사건에 부합하지 않는 가중 기준을 원용했습니다. 산정 방식 자체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p><br />
<br />
<p><b>쟁점 4. 이미 지급한 금원은 어떻게 반영되는가.</b> 의뢰인들은 사고 후 보험금 지급 절차에 적극 협조했고, 관련 절차에서 상당한 금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 금원이 배상액에서 어떤 순서로 공제되는지가 최종 인용액을 좌우했습니다.</p><br />
<br />
<blockquote class="hw-hquote"><br />
  <span class="hw-hquote-num">책임 70% 제한</span><br />
  <p class="hw-hquote-sub">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 비율 제한 관철 · 피고(사업자) 대리</p><br />
</blockquote><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대응 전략 · 화온 손해배상 범위 방어 4축 구조</h2><br />
<br />
<p>화온은 이 사건을 <span class="hw-em">배상액이 결정되는 계산 구조 자체를 분해</span>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산출되며, 각 단계마다 다툴 지점이 있습니다. 이를 체계화한 것이 <span class="hw-em">화온 손해배상 범위 방어 4축 구조</span>입니다.</p><br />
<br />
<ul class="hw-timeline"><li><br /></li>
  <li><br />
    <p class="hw-timeline-title">1축 · 책임 제한 · 위험 내재 활동의 특성을 관철하다</p><br />
    <p class="hw-timeline-body">가장 큰 축은 책임 비율의 제한이었습니다. 화온은 해당 레저 활동이 본래 일정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참여자 역시 성인으로서 그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여기에 <span class="hw-em">유사한 레저 활동 사고에서 법원이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한 선례들</span>을 수집·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설득했습니다.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사고의 모든 결과를 사업자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p><br />
  <br /></li>
  <li><br />
    <p class="hw-timeline-title">2축 · 개별 책임 · 관여 정도의 차이를 드러내다</p><br />
    <p class="hw-timeline-body">두 번째로 의뢰인들 각자의 관여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한 사람은 강습 현장의 직접 담당자가 아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여 강습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사고 인지 직후 <span class="hw-em">즉시 구조 요청과 신고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span>했다는 점, 관련 형사 절차에서도 중과실에 해당하는 가중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주장은 책임 성립 자체를 배제하지는 못했으나, 전체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판단에 기초 자료가 되었습니다.</p><br />
  <br /></li>
  <li><br />
    <p class="hw-timeline-title">3축 · 손해액 산정 · 계산의 기초를 다투다</p><br />
    <p class="hw-timeline-body">세 번째 축은 손해액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일실수입의 기초 소득에 포함시킨 금품 중 <span class="hw-em">지급 사유와 액수가 유동적인 부분</span>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어 산정 기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용한 배상액 가중 기준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에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유사 사안에서 법원이 인정해 온 통상적 수준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p><br />
  <br /></li>
  <li><br />
    <p class="hw-timeline-title">4축 · 손익공제 · 이미 지급한 금원을 정확히 반영하다</p><br />
    <p class="hw-timeline-body">마지막으로 의뢰인들이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에 협조한 금원이 배상액에서 정확히 공제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실무상 <span class="hw-em">책임 제한을 먼저 적용한 뒤 기지급 금원을 공제</span>하는 순서로 계산되므로, 이 순서가 지켜지는지에 따라 최종 인용액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화온은 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특정하여 제출하고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뢰인들이 이미 이행한 부분이 이중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p><br />
  <br /></li>
</ul><br />
<br />
<p>이 4축의 요점은, 각 축이 배상액 계산의 <span class="hw-em">서로 다른 단계</span>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1축은 책임 비율에, 3축은 손해액 자체에, 4축은 최종 공제 단계에 각각 작용하므로, 어느 하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나머지가 독립적으로 인용액을 낮춥니다. 하나의 논거에 모든 것을 거는 대신 <span class="hw-em">계산의 각 단계마다 방어선을 두는 것</span>이 손해배상 방어의 핵심입니다.</p><br />
<br />
<div class="hw-vs"><br />
  <div class="hw-vs-col alone"><br />
    <p class="hw-vs-label">대응 없이 청구를 받아들인 경우</p><br />
    <ul class="hw-vs-list"><li><br /></li>
      <li>책임 비율 제한 주장 없이 전부 부담<br /></li>
      <li>상대방이 제시한 손해액 계산 그대로 수용<br /></li>
      <li>기지급 금원이 공제되지 않을 위험<br /></li>
      <li>형사 절차의 유리한 판단을 활용하지 못함<br /></li>
    </ul><br />
  </div><br />
  <div class="hw-vs-col lawyer"><br />
    <p class="hw-vs-label">화온의 단계별 방어</p><br />
    <ul class="hw-vs-list"><li><br /></li>
      <li>위험 내재 활동 특성으로 책임 비율 제한<br /></li>
      <li>일실수입 산정 기초를 항목별로 다툼<br /></li>
      <li>기지급 금원의 공제 순서까지 확보<br /></li>
      <li>형사 절차의 판단을 민사 주장에 연계<br /></li>
    </ul><br />
  </div><br />
</div><br />
<br />
<div class="hw-infobox"><br />
  <p class="hw-checklist-title">손해배상 피고가 흔히 하는 3가지 실수 · 화온의 실무 관찰</p><br />
  <ul><li><br /></li>
    <li><b>"책임이 있으니 다툴 게 없다"는 포기</b> · 책임의 존부와 배상의 범위는 별개입니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범위는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실제로 인용액의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br /></li>
    <li><b>"전면 부인"이라는 과잉 방어</b> · 명백한 사실관계까지 부정하면 신뢰를 잃고 다른 주장까지 설득력을 잃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곳에 자원을 집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br /></li>
    <li><b>기지급 금원 정리 소홀</b> · 이미 지급한 금원이나 보험금이 제대로 공제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중 부담이 됩니다. 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특정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br /></li>
  </ul><br />
</div><br />
<br />
<p class="hw-quote-intro">이 사건을 담당한 화온 변호인단의 말</p><br />
<blockquote class="hw-quote"><br />
  <p>"손해배상 사건에서 방어의 성패는 '전부 부인'과 '전부 인정' 사이의 어디에서 싸울지를 정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다투기 어려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배상액이 산출되는 각 단계마다 법이 정한 기준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책임 비율, 손해액 산정 기초, 공제의 순서까지 단계별로 다툰 결과 최종 인용액은 청구액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화온은 <span class="hw-em">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span>로, 형사와 민사가 얽힌 사건에서 양쪽 절차의 진행을 함께 설계합니다."</p><br />
</blockquote><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결과 · 책임 70% 제한과 청구 상당 부분 기각</h2><br />
<br />
<p>법원은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성립은 인정했으나, 배상의 범위에서는 화온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p><br />
<br />
<div class="hw-order"><br />
  <span class="hw-order-eyebrow">지방법원 민사부 · 손해배상 청구 사건</span><br />
  <span class="hw-order-title">주 문</span><br />
  <ol class="hw-order-list"><li><br /></li>
    <li>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인정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br /></li>
    <li>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br /></li>
  </ol><br />
  <span class="hw-order-note">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원고 측 손해액 산정 방식 상당 부분을 배척한 결과 청구의 상당 부분이 기각되었습니다. (당사자·금액·법원 표시는 익명화 처리)</span><br />
</div><br />
<br />
<p>먼저 <span class="hw-em">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을 70%로 제한</span>했습니다. 해당 레저 활동에 내재된 위험성과 참여자 측이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실수입 산정 기초에 포함시킨 유동적 금품에 대해서는, <span class="hw-em">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span>는 이유로 산정 기초에서 제외했습니다. 배상액 산정에서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대폭 감액되었고, 이미 지급된 금원과 보험금은 책임 제한을 적용한 뒤 전액 공제되었습니다.</p><br />
<br />
<div class="hw-stat-row"><br />
  <div class="hw-stat-card"><br />
    <span class="hw-stat-num">70%</span><br />
    <span class="hw-stat-label">재산상 손해 책임 제한 관철</span><br />
  </div><br />
  <div class="hw-stat-card"><br />
    <span class="hw-stat-num">산정 기초 축소</span><br />
    <span class="hw-stat-label">유동적 금품을 일실수입에서 배제</span><br />
  </div><br />
  <div class="hw-stat-card"><br />
    <span class="hw-stat-num">전액 공제</span><br />
    <span class="hw-stat-label">기지급 금원·보험금 공제 순서 확보</span><br />
  </div><br />
</div><br />
<br />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table class="hw-table">
  <thead>
    <tr><th>배상액 산정 단계</th><th>상대방 주장</th><th>이 사건 결과</th></tr>
  </thead>
  <tbody>
    <tr><td>책임 비율</td><td>제한 없이 전부</td><td>재산상 손해 70%로 제한</td></tr>
    <tr><td>일실수입 기초</td><td>유동적 금품 포함</td><td>해당 부분 제외</td></tr>
    <tr><td>배상액 기준</td><td>가중 기준 원용</td><td>대폭 감액 인정</td></tr>
    <tr><td>기지급 금원</td><td>—</td><td>책임 제한 후 전액 공제</td></tr>
  </tbody>
</table><br />
<br />
<p>그 결과 <span class="hw-em">원고 측 청구의 상당 부분이 기각</span>되었고, 의뢰인들이 부담하게 된 최종 금액은 당초 청구된 규모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p><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시사점 ·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다퉈야 하는 이유</h2><br />
<br />
<p>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흔히 두 갈래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버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을 인정하며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span class="hw-em">두 선택 모두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최선이 아닙니다.</span> 전면 부인은 명백한 사실관계 앞에서 신뢰를 잃게 하고, 전면 수용은 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 결과가 됩니다.</p><br />
<br />
<p>손해배상액은 하나의 판단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책임 비율, 손해액 산정 기초, 배상액 기준, 기지급 금원의 공제라는 <span class="hw-em">여러 단계를 거쳐 산출</span>되며, 각 단계마다 법이 정한 기준과 판례의 축적이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로 다투는지에 따라 최종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위험이 내재된 활동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책임 제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이는 실무상 인용액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p><br />
<br />
<div class="hw-checklist"><br />
  <p class="hw-checklist-title">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p><br />
  <ul><li><br /></li>
    <li>활동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있어 책임 제한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가<br /></li>
    <li>상대방이 제시한 손해액 계산에 유동적·불확정적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br /></li>
    <li>배상액 산정에 원용된 기준이 이 사건 유형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인가<br /></li>
    <li>이미 지급했거나 보험으로 처리된 금원이 빠짐없이 특정되어 있는가<br /></li>
    <li>공동으로 청구를 받은 경우 각자의 관여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br /></li>
    <li>관련 형사 절차의 판단 중 민사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br /></li>
  </ul><br />
</div><br />
<br />
<p>화온은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양쪽 절차의 진행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대응을 설계합니다. 레저·체험 시설 운영 중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산정 근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p><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자주 묻는 질문</h2><br />
<br />
<div class="hw-faq-item hw-faq-key"><br />
  <p class="hw-faq-q">Q1. 사고에 제 잘못이 일부 있는데, 그래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p><br />
  <p class="hw-faq-a">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책임이 있는가'와 '얼마를 배상할 것인가'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책임 비율의 제한, 손해액 산정 기초의 다툼, 기지급 금원의 공제 등을 통해 실제 배상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2. 위험한 레저 활동 중 사고가 나면 업체 책임이 줄어드나요?</p><br />
  <p class="hw-faq-a">활동에 내재된 위험성과 참여자가 그 위험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정 등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배상액 제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3.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나요?</p><br />
  <p class="hw-faq-a">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확실한 금품만 포함됩니다. 지급 여부나 액수가 유동적인 금품은 산정 기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계산 근거를 항목별로 검토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4. 이미 지급한 돈이나 보험금은 배상액에서 빠지나요?</p><br />
  <p class="hw-faq-a">같은 손해에 대해 이미 지급된 금원이나 보험금은 손익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책임 제한을 먼저 적용한 뒤 공제하는 순서로 계산되므로, 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특정해 제출하는 것이 최종 인용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5.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인데 민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p><br />
  <p class="hw-faq-a">형사 절차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나 판단은 민사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과실의 정도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가 민사 책임 범위 주장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p><br />
</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07-30T11:31:52+09:00</dc:date>
</item>


<item>
<title>온라인 리뷰·댓글이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면? 혐의없음 불송치 이끈 방어 사례</title>
<link>https://hwaon.com/portfolio/%EC%98%A8%EB%9D%BC%EC%9D%B8-%EB%A6%AC%EB%B7%B0%EB%8C%93%EA%B8%80%EC%9D%B4-%EC%97%85%EB%AC%B4%EB%B0%A9%ED%95%B4%EB%A1%9C-%EA%B3%A0%EC%86%8C%EB%8B%B9%ED%96%88%EB%8B%A4%EB%A9%B4-%ED%98%90%EC%9D%98%EC%97%86%EC%9D%8C-%EB%B6%88%EC%86%A1%EC%B9%98-%EC%9D%B4%EB%81%88-%EB%B0%A9%EC%96%B4/</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w-warning"><br />
  <p class="hw-warning-title">정당한 비판이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면</p><br />
  <p class="hw-warning-text">온라인에 남긴 리뷰나 비판적 의견, 경쟁 상황에서의 지적이 <span class="hw-em">업무방해로 고소당하는 일</span>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문제 제기 자체는 정당했더라도, 고소를 당하는 순간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아야 하고,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가 범죄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나는 잘못이 없다"는 항변이 아니라, <span class="hw-em">그 글이 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근거 있는 의견 표명인지를 법리와 객관적 자료로 입증</span>하는 일입니다.</p><br />
</div><br />
<br />
<blockquote class="hw-keypoint"><br />
  <p><b>핵심 요약.</b> 같은 분야에 종사하던 의뢰인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한 게시물에 비판적 댓글을 남겼다가 업무방해(위계)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화온은 해당 댓글이 <span class="hw-em">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해당 분야의 공인된 기준에 근거한 의견 표명</span>임을 다층적으로 입증하고, 위력·고의도 인정될 수 없음을 논증하여, 수사 단계에서 <span class="hw-em">혐의없음 불송치 결정</span>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은 물론 검찰 송치에도 이르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p><br />
</blockquote><br />
<br />
<div class="hw-toc"><br />
  <p class="hw-toc-title">목차</p><br />
  <ol><li><br /></li>
    <li><a href="#sec-1">사건 배경 · 댓글 하나가 업무방해 고소로</a><br /></li>
    <li><a href="#sec-2">적용 법리 · 업무방해죄와 '위계'의 의미</a><br /></li>
    <li><a href="#sec-3">핵심 쟁점 · '의견'과 '허위사실'의 경계</a><br /></li>
    <li><a href="#sec-4">대응 전략 · 화온 온라인 표현 방어 3층 구조</a><br /></li>
    <li><a href="#sec-5">결과 ·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a><br /></li>
    <li><a href="#sec-6">시사점 · 표현이 고소가 되었을 때</a><br /></li>
  </ol><br />
</div><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사건 배경 · 댓글 하나가 업무방해 고소로</h2><br />
<br />
<p class="hw-lead">의뢰인은 특정 분야에서 여러 해 동안 교습과 실무 경력을 쌓아 온 소규모 사업자였습니다.</p><br />
<br />
<p>어느 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온 한 게시물에는, 짧은 시간 안에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홍보성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분야의 경력자였던 의뢰인은 그 게시물에 <span class="hw-em">"통상적으로 그 정도 기술은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댓글</span>을 자신의 사업 상호를 밝힌 계정으로 공개적으로 남겼습니다.</p><br />
<br />
<p>그런데 게시물을 올린 측은 이 댓글로 인해 이용 고객이 감소하는 등 영업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span class="hw-em">업무방해 혐의로 고소</span>했습니다. 댓글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계로써 자신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고소의 요지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지 자신의 견해를 밝혔을 뿐인데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p><br />
<br />
<p>의뢰인은 조사에서 "제 의견을 밝힌 것이지 허위의 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 단계에서 이러한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온라인상의 비판적 표현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사건에서, <span class="hw-em">피의자의 주관적 항변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고</span>, 그 표현이 왜 범죄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논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화온을 찾은 것은 이 지점이었습니다.</p><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적용 법리 · 업무방해죄와 '위계'의 의미</h2><br />
<br />
<p><b>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b> 이 죄는 크게 '허위사실 유포·위계'에 의한 유형과 '위력'에 의한 유형으로 나뉩니다.</p><br />
<br />
<p><b>위계란, 상대방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b>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span class="hw-em">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span>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따라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에 의한 방해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span class="hw-em">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등의 기망적 요소</span>가 있어야 합니다. 표현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사실이 아닌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는 기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p><br />
<br />
<p>이 구별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판단할 때, <span class="hw-em">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표현이 사용된 문맥과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span>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등).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한 <span class="hw-em">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한 것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현</span>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표명은, 그것이 다소 비판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br />
<br />
<p><b>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합니다.</b>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도 위력이 될 수 있으나, 그 세력이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는 행위가 그 자체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신중히 판단되어야 합니다.</p><br />
<br />
<div class="hw-infobox"><br />
  <p class="hw-checklist-title">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법령·개념</p><br />
  <ul><li><br /></li>
    <li><b>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b> · 허위사실 유포·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br /></li>
    <li><b>위계</b> · 상대방의 부지·착오를 이용하는 기망적 행위. 허위사실을 진실로 오인케 하는 요소가 필요.<br /></li>
    <li><b>사실의 적시 vs 의견의 표명</b> ·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과거·현재의 사실인지, 주관적 평가·가치판단인지에 따라 구별.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음.<br /></li>
    <li><b>형법 제20조(정당행위)</b>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됨. 공익적 목적의 합리적 비판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음.<br /></li>
  </ul><br />
  <p class="hw-infobox-note">참고: 법령의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infobox"><br />
  <p class="hw-checklist-title">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p><br />
  <ul><li><br /></li>
    <li><b>국가법령정보센터</b> · 형법 제314조·제20조 등 법령 원문 확인. ( <a href="https://www.law.go.kr" rel="nofollow">https://www.law.go.kr</a> )<br /></li>
    <li><b>대법원 종합법률정보</b> · 업무방해죄·사실적시와 의견표명 구별에 관한 판례 검색. ( <a href="https://glaw.scourt.go.kr" rel="nofollow">https://glaw.scourt.go.kr</a> )<br /></li>
    <li><b>경찰청 범죄수사규칙·수사절차 안내</b> · 고소 사건의 수사 및 불송치 결정 절차. ( <a href="https://www.police.go.kr" rel="nofollow">https://www.police.go.kr</a> )<br /></li>
    <li><b>대한법률구조공단</b> · 형사 피의자 법률지원 및 상담 안내. ( <a href="https://www.klac.or.kr" rel="nofollow">https://www.klac.or.kr</a> )<br /></li>
  </ul><br />
  <p class="hw-infobox-note">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위 자료를 통해 이 글에서 인용한 법령과 제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br />
</div><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핵심 쟁점 · '의견'과 '허위사실'의 경계</h2><br />
<br />
<p>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지점은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이 남긴 댓글이 <span class="hw-em">'허위사실의 유포'인지, 아니면 '근거 있는 의견의 표명'인지</span>였습니다. 이 경계를 어느 쪽으로 확정하느냐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갈렸습니다.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넘어야 할 관문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p><br />
<br />
<p><b>쟁점 1. 댓글이 '사실'인가 '의견'인가.</b> 고소의 핵심은 댓글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기술은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표현은, 객관적으로 참·거짓을 증명하는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해당 분야의 경험에 기초한 <span class="hw-em">평가이자 의견</span>에 가깝습니다. 이 표현이 의견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p><br />
<br />
<p><b>쟁점 2. 의견이라면, 그 의견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b> 단순히 "의견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의견이 <span class="hw-em">터무니없는 비방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것</span>임을 보여야, 허위사실 유포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공인된 기준이 존재하고 의뢰인의 견해가 그와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두 번째 관문이었습니다.</p><br />
<br />
<p><b>쟁점 3.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가.</b>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 상호를 밝히고 공개적으로 댓글을 남긴 정황,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악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정들이 <span class="hw-em">방해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span>가 될 수 있었습니다.</p><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대응 전략 · 화온 온라인 표현 방어 3층 구조</h2><br />
<br />
<p>화온은 이 사건을 "억울하다"는 항변이 아니라 <span class="hw-em">겹겹의 논증</span>으로 접근했습니다. 온라인 표현이 업무방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를 벗으려면, 하나의 논거가 아니라 서로를 보강하는 방어의 층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span class="hw-em">화온 온라인 표현 방어 3층 구조</span>입니다.</p><br />
<br />
<ul class="hw-timeline"><li><br /></li>
  <li><br />
    <p class="hw-timeline-title">1층 · 의견 표명성 · '사실'이 아니라 '평가'다</p><br />
    <p class="hw-timeline-body">가장 먼저, 문제된 댓글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해당 분야 경험에 기초한 의견·평가임을 논증했습니다. 표현의 전체 맥락과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그 내용은 참·거짓을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라 <span class="hw-em">"통상 그러하다"는 일반적 평가</span>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대법원은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의 표현을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으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진실로 오인케 하는 기망적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span class="hw-em">의견의 표명에는 그러한 요소가 없습니다.</span></p><br />
  <br /></li>
  <li><br />
    <p class="hw-timeline-title">2층 · 진실성·합리성 기반 · 공인된 기준으로 뒷받침하다</p><br />
    <p class="hw-timeline-body">의견이라는 주장에 무게를 싣기 위해, 그 의견이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님을 <span class="hw-em">객관적 자료로 입증</span>했습니다. 해당 분야에는 공인된 단체가 정한 단계별 기술 습득 체계와 검정 기준이 존재하고, 문제된 기술은 그 체계상 상급 단계에 해당하여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류됩니다. 나아가 동종 업계의 다른 업체들이 운영하는 교습 과정에서도 해당 기술이 상급 단계로 편성되어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견해가 <span class="hw-em">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기준과 부합</span>한다는 점을 다각도로 뒷받침한 것입니다.</p><br />
  <br /></li>
  <li><br />
    <p class="hw-timeline-title">3층 · 위력·고의 부정 · 방해의 의도도, 세력도 없다</p><br />
    <p class="hw-timeline-body">마지막으로 위력과 고의를 함께 부정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는 행위는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적·무형적 세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span class="hw-em">자신의 사업 상호를 밝히고 공개적으로 댓글을 작성</span>한 점,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을 드러낼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의 합리적 비판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더했습니다.</p><br />
  <br /></li>
</ul><br />
<br />
<p>이 3층 구조의 핵심은, 어느 한 층이 무너져도 다음 층이 방어를 지탱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설령 의견이 아니라 사실로 본다 해도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위계를 논한다 해도 위력과 고의가 없으며,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해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span class="hw-em">중첩적 방어</span>였습니다.</p><br />
<br />
<div class="hw-infobox"><br />
  <p class="hw-checklist-title">온라인 표현이 고소당했을 때 흔한 3가지 오해 · 화온의 실무 관찰</p><br />
  <ul><li><br /></li>
    <li><b>"사실을 말했으니 괜찮다"는 오해</b> · 사실이라도 표현 방식과 맥락에 따라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의견 표명은 다소 비판적이어도 위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냐 의견이냐'의 구별이 핵심입니다.<br /></li>
    <li><b>"내 진심을 설명하면 된다"는 오해</b> · 피의자의 주관적 해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표현이 왜 범죄가 아닌지를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입증해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br /></li>
    <li><b>"고소당하면 일단 사과부터"라는 오해</b> · 섣부른 사과나 진술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의 방향을 먼저 설계한 뒤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br /></li>
  </ul><br />
</div><br />
<br />
<p class="hw-quote-intro">이 사건을 담당한 화온 변호인단의 말</p><br />
<blockquote class="hw-quote"><br />
  <p>"온라인 표현이 업무방해로 고소되는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호소가 아니라, 그 표현이 법적으로 왜 범죄가 아닌지를 촘촘히 논증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댓글이 의견 표명임을 밝히고, 그 의견이 업계의 공인된 기준에 부합함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위력과 고의까지 부정하는 방어를 겹겹이 쌓았습니다. 화온은 <span class="hw-em">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span>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구조를 읽고 방어의 층위를 설계합니다."</p><br />
</blockquote><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결과 ·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h2><br />
<br />
<p>화온의 변호인 의견과 입증자료가 제출된 후,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span class="hw-em">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span>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재판은 물론 검찰 조사에도 나아가지 않고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p><br />
<br />
<p>온라인상의 비판적 표현이 업무방해로 고소된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은, <span class="hw-em">그 표현이 범죄의 영역이 아니라 정당한 의견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받아들여졌음</span>을 의미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업무방해의 경계에서, 근거 있는 비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확인된 결과이기도 합니다.</p><br />
<br />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table class="hw-table">
  <thead>
    <tr><th>구분</th><th>대응 없이 방치한 경우</th><th>이 사건 (전략적 방어)</th></tr>
  </thead>
  <tbody>
    <tr><td>표현의 성격</td><td>허위사실 유포로 몰릴 위험</td><td>의견 표명임을 논증</td></tr>
    <tr><td>입증</td><td>주관적 해명에 그침</td><td>공인 기준 자료로 객관적 뒷받침</td></tr>
    <tr><td>방어 범위</td><td>단일 항변</td><td>의견성·진실성·위력/고의 부정 중첩</td></tr>
    <tr><td>결과</td><td>송치·기소 가능성</td><td>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td></tr>
  </tbody>
</table><br />
<br />
<div class="hw-infobox"><br />
  <p class="hw-checklist-title">이 사건의 성과 요지</p><br />
  <ul><li><br /></li>
    <li><b>수사 단계 조기 종결</b> ·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br /></li>
    <li><b>의견 표명성 입증</b> · 문제된 표현이 허위사실이 아닌 근거 있는 의견임을 논증.<br /></li>
    <li><b>객관적 근거 제시</b> · 업계 공인 기준 자료로 견해의 합리성을 뒷받침.<br /></li>
    <li><b>중첩적 방어</b> · 위계·위력·고의·정당행위를 겹겹이 다투어 방어를 지탱.<br /></li>
  </ul><br />
  <p class="hw-infobox-note">개별 사건의 처분 결과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p><br />
</div><br />
<br />
<h2><span class="hw-anchor"></span>시사점 · 표현이 고소가 되었을 때</h2><br />
<br />
<p>온라인 공간에서 리뷰, 비교, 지적, 고발 같은 표현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누군가의 영업이나 이해와 충돌할 때, <span class="hw-em">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일</span> 또한 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의견이었더라도 고소를 당하는 순간 피의자가 되고,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가 범죄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p><br />
<br />
<p>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pan class="hw-em">초기 대응의 방향</span>입니다. 문제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 그 의견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모두 법리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이고, 이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논증해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사과나 즉흥적 해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응의 구조를 먼저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p><br />
<br />
<p>화온은 표현의 자유와 형사책임이 맞닿는 사건에서, 표현의 법적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방어의 층위를 설계하여 대응합니다. 온라인 표현으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p><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1. 온라인에 비판적인 댓글이나 리뷰를 썼다가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습니다. 처벌되나요?</p><br />
  <p class="hw-faq-a">표현이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거 있는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평가나 가치판단을 밝힌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표현의 맥락과 근거가 중요하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2. '사실'과 '의견'은 어떻게 구별되나요?</p><br />
  <p class="hw-faq-a">객관적으로 참·거짓을 증명할 수 있는 과거·현재의 구체적 사실은 '사실의 적시'이고, 주관적 평가나 가치판단은 '의견의 표명'입니다. 대법원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 증명 가능성, 표현이 사용된 문맥과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해 구별하며,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의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도15642 등). 의견의 표명은 다소 비판적이어도 원칙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3. 업무방해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재판까지 가나요?</p><br />
  <p class="hw-faq-a">그렇지 않습니다. 고소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불송치(혐의없음 등)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와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면, 재판은 물론 검찰 송치에 이르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4. 고소당했을 때 바로 사과하면 유리한가요?</p><br />
  <p class="hw-faq-a">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에서 섣부른 사과는 오히려 잘못을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구조와 대응 방향을 검토한 뒤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과나 합의 여부도 그 판단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br />
</div><br />
<br />
<div class="hw-faq-item"><br />
  <p class="hw-faq-q">Q5.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정말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p><br />
  <p class="hw-faq-a">특히 표현의 법적 성격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표현이 왜 범죄가 아닌지에 대한 논증,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정리는 전문적 판단을 요하며, 이러한 소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p><br />
</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화온</dc:creator>
<dc:date>2026-07-22T23:32:39+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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