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사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페이지 정보

본문
의뢰인은 광주 OO구 내 소재하는 토지 소유자로서, 자신의 토지를 포함한 광주 OO구 OO동 OO번지 일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설립에 대한 광주 OO구청장의 인가처분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를 앞두고 법무법인 화온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설립인가를 위한 ①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율 요건, ② 지분 쪼개기 문제 등 절차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었고, 특히 (i) 동의율 산정을 위한 전체 토지등소유자 산정의 적정성, (ii)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의 적정성, (iii) 동의한 토지면적 산정의 적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를 충실히 다투었고, 결국 위와 같은 하자에 더해 주민공람 공고 소홀 등의 하자까지 발견되어 광주 OO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취소되었고 1심 판결 또한 함께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사건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위법성이 발견되어 취소되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행정처분에 여러 측면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확인되어 취소된 사례입니다. 행정처분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처분 또한 법치주의를 벗어날 수는 없으며 절차적 적법성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 다음글[형사]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성공사례 25.05.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