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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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종업원과 언쟁을 벌이다가 식당 주인으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화온을 찾아 오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쟁점이 간단하기는 하였으나, 식당 주인과 종업원 모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식당 종업원과 언쟁일 벌이면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식당 주인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어떻게든 의뢰인이 기소되지 않게 하면서도, 너무 높은 금액의 합의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번갈아 찾아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의 회식을 해당 식당에서 할 정도로 식당 주인과의 유대감을 쌓기도 하였는데, 이는 어떻게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합의금을 거의 지출하지 않은 채 식당 주인과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의견서까지 제출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형사사건은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무겁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합의만을 위해 무작정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도 결코 의뢰인을 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돈으로 합의서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적정한 유대감을 쌓아 나감으로써 피해자가 이미 정신적, 감정적 보상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심을 전달하는 일일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조차도 단순하게 진행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의뢰인에 최선의 이익만을 우선으로 삼아 세심하고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서 이번 사건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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